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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  보장자산을 담보로 선지급(연금)을 받는 상품!  금리하락에 관계없이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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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  보장자산을 담보로 선지급(연금)을 받는 상품!  금리하락에 관계없이 확정지급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한 단독출시! 독점판매! 국내최초 정부금융위원회 사적연금 해결!! (무)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 지금까지의 연금보험은 잊어라! 신개념 역모기지 방식 도입!! 가입 연금지급 보장자산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담보 유족위로금(가입금액 10%)  보장자산을 담보로 선지급(연금)을 받는 상품!  금리하락에 관계없이 확정지급  국내 최초 납입면제 추가  목적자금 마련은 미래설계자금 (가입금액대비 최고30%)  넉넉한 할인혜택 고액 / 장기 / 단체 / 장애인가족 / 어린이보험보유 (최대5%) (최대1%) (1.5%) (5%) (1%)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장해합산 50% 추가: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 기준: 30세(여),15년납/미래설계65세형(30%),15년연금설정/65세선지급(100%),15년 주계약 월납입료 총납입료 미래설계자금 (일시수령) 15년확정연금 (미래설계자금포함) 종신연금 유족자금 1억 플랜 267,000 48,060,000 (1,682,100 할인) 30,000,000 91,840,000 120,080,000 1천만원 7천 플랜 186,900 33,642,000 (504,630 할인) 21,000,000 64,290,000 84,050,000 7백만원 5천 플랜 133,500 24,030,000 (360,450할인) 15,000,000 45,920,000 60,040,000 5백만원 3천 플랜 80,100 14,418,000 (72,090 할인) 9,000,000 27,550,000 36,010,000 3백만원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신한캐피탈,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데이타시스템 접수방법 : 홍보기간중 방문 사원에게 접수 및 문의 가입문의: 법인명 AM사업부 서울중앙에셋 담 당 자 : 연락처 :

2 여유자금 발생 시 추가납입 활용 비과세 + 복리 + 유동성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금융위원회 주관 대표상품!! ▣ 기준: 35세(여),15년납/미래설계65세형(30%),15년연금설정/65세선지급(100%),15년 주계약 월납입료 총납입료 미래설계자금 (일시수령) 15년확정연금 (미래설계자금포함) 종신연금 유족자금 1억 플랜 308,000 55,440,000 (1,940,400 할인) 30,000,000 91,840,000 120,080,000 1천만원 7천 플랜 215,600 38,808,000 (582,200 할인) 21,000,000 64,290,000 84,050,000 7백만원 5천 플랜 154,000 27,720,000 (415,800 할인) 15,000,000 45,920,000 60,040,000 5백만원 3천 플랜 92,400 16,632,000 (83,160 할인) 9,000,000 27,550,000 36,010,000 3백만원 ▣ 기준: 40세(여),15년납/미래설계65세형(30%),15년연금설정/65세선지급(100%),15년 주계약 월납입료 총납입료 미래설계자금 (일시수령) 15년확정연금 (미래설계자금포함) 종신연금 유족자금 1억 플랜 359,000 64,620,000 (2,261,700 할인) 30,000,000 91,840,000 120,080,000 1천만원 7천 플랜 251,300 45,234,000 (678,510 할인) 21,000,000 64,290,000 84,050,000 7백만원 5천 플랜 179,500 32,310,000 (484,650 할인) 15,000,000 45,920,000 60,040,000 5백만원 3천 플랜 107,700 19,386,000 (96,930 할인) 9,000,000 27,550,000 36,010,000 3백만원 여유자금 발생 시 추가납입 활용 비과세 + 복리 + 유동성 ▣ 20만원씩 5년 납입 후 50년 거치시 % 기간 원금 원금+이자 수익률 5년 12,000,000 12,724,180 106.0% 거치1년 13,169,526 109.7% 2년 13,630,460 113.6% 3년 14,107,526 117.6% 15,112,334 125.9% 7년 16,188,710 134.9% 10년 17,948,712 149.6% 15년 21,317,440 177.6% 20년 25,318,431 211.0% 25년 30,070,354 250.6% 30년 35,714,148 297.6% 40년 50,378,333 419.8% 50년 71,063,613 592.2% 구분 추가납입 중도인출 한도 월납  총 : 납입가능한 총 기본 보험료 2배 이내  연간 : 월납 기본보험료 12200% 추가적립금(추가적립금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 금액) 이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한도로 가능 일시납  총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10% 가능 기간 (횟수) 보험기간 이내 가능 (납입기간 이내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계약 1개월 경과 후부터 만기 전일까지 연12회까지 가능 (1일 1회) 기타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납입한도에 합산 인출 수수료 면제 중도인출 활용시, 적립금은 중도인출 금액을 차감하여 적립되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비용에 따른 추가납입수수료는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3만원 한도)

3 [ ]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연금 종신 기능 이제 더 이상 고민은 NO! 미래설계자금활용 상 품 특 징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연금 기능 종신 [ ] 이제 더 이상 고민은 NO!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미래설계자금활용 노후생활자금 여행자금 실버타운자금 사업자금 자녀학자금 취미활동비 질병 의료비 경조사비 하우스 리모델링비 1. 보장자산 연금 선지급 ▪ 연금선지급 신청 당시의 주계약 기본 사망보험금(기본가입금액)의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확정된 연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 / 최소10년~최대100 (연금 선지급금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함) ▪ 조건 :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연금수익자 나이 55세~80세,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서면 동의 완료 2. 미래설계자금 ▪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 보장금액의 0%~30%이하로 선택 가능 (단, 5%단위로 선택) / Auto Share 설정(금액형-최소1%,기간형-최대100세) 3.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정암(유방암,전립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외)] 4.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걱정 뚝!! ▪ 이자소득세 (15.4%), 연금소득세 (5.5%), 종합소득과세 (41.8%) 완전면제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일반연금전환 ▪ 다음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연금전환시 나이 : 45세~80세 (단, 부부형 남자의 경우에는 48세~80세) - 해지환급금 : 500만원 이상 - 가입일부터 5년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 ▪ 연금수령방법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생존연금을 지급 6. 추가납입 (추가저축) ▪ 연간납입한도 2배(200%) 까지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금액은 중도인출 가능 (연12회, 무이자, 무상환) / 수수료 무료 7. 우대할인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주계약 1회 보험료부터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 적용(특약보험료 제외) 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1%  1억원 이상일 경우 : 3%  2억원 이상일 경우 : 4%  3억원 이상일 경우 : 5% ▪ 장기납입 기본보험료 할인– 61회이상 : 기본보험료의 0.5%, 121회이상: 기본보험료의 1.0% ▪ 단체 할인–동일한 단체에서 5인이상 가입하는 동일 상품의 개인계약에 대하여 단체보험 취급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 주계약 + 특약 합산 보험료의 1.5% 할인 ▪ 장애인 가족 우대 할인–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접수일 이후부터 적용 5.0%우대 할인 ▪ 어린이 보험 보유고객: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상 품 특 징 ▣ 납입보험료 비교(30세여자기준) 납입기간 1억플랜 7천플랜 5천플랜 3천플랜 20년 211,460 151,074 107,910 65,400 15년 258,990 185,031 132,165 80,100 10년 357,930 255,717 182,655 110,700

4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기간 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2015년 6월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35세/여/가입금액5,000만원/15년납/65세형/중도환급금수령시/보험료: 152,460원 기간 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2015년 6월 공시이율 3.50%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환급율 2년 37세 3,659,040 1,721,714 47.05% 3년 38세 5,488,560 3,465,071 63.13% 5년 40세 9,147,600 7,102,786 77.64% 10년 45세 18,249,000 16,456,500 90.17% 15년 50세 27,304,200 26,886,500 98.47% 20년 55세 31,226,000 114.36% 31,234,533 114.39% 25년 60세 36,361,500 133.17% 36,380,291 133.24% 30년 65세 42,460,000 155.50% 42,490,974 155.62% • 상기 예시된 최저보증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연복리 3.50%)로 계산한 적용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산출한 해지환급금으로, 실제 해지 환급금은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최저보증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예시된 3.50%는 금융감독원이 책정한 표준이율(3.25%)의 1.2배(3.90%)와 2015년 4월 공시이율(3.50%)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매월 변동)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변동시 예시된 해지환급금도 변동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으며, 최저보증 이율은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2.0%,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1.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급률은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청약시 청약서 자필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초과될경우 청약철회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단체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등과 다른상품입니다.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5조) - 보장성 특약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연 1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조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한생명 콜센터(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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