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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어디까지 왔나 라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 표 변 리 사 김 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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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전쟁’ 어디까지 왔나 라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 표 변 리 사 김 해 중

2 Content Ⅰ. 지적재산권이란? Ⅱ. 삼성과 애플의 관계 Ⅲ. 진행상황 Ⅳ. 향후 전망 Ⅴ. I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 Ⅰ. 지적재산권이란? 1. 산업재산권 : 특허(20년), 실용신안(10년), 디자인(15년), 상표(10년-갱신)
2.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3. 신지적재산권 : 영업비밀(Know-how) 등

4 Ⅱ. 삼성과 애플의 관계 경쟁 모바일기기 완제품(스마트폰, 테블릿 PC), 개인용 컴퓨터 최대납품업체 협력 최대고객
부품(메모리, LCD, 어플리케이션 칩) * 매출액의 6%(약 10조원)(2010년)

5 역전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 880 단위 : 만대

6 삼성과 애플의 주장 권리 구 분 삼 성 애 플 주장 권리 특허 (표준특허) 기술 디자인 특 징 보편적 기술 표준 독자적 디자인
구 분 삼 성 애 플 주장 권리 특허 (표준특허) 기술 디자인 특 징 보편적 기술 표준 독자적 디자인 각 사의 이득 특허 로열티 경쟁제품 판매 금지

7 일반특허와 표준특허 일반특허(Patent)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각국의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받아 등록한 특허. 기술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특허출원.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 해당 표준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임.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특허 출원 되어 있어야 하며, 표준규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8 Ⅲ. 진행상황 날짜 4. 15. 애플, 美 법원에 삼성 제소 4. 22. 삼성, 韓, 美, 獨 법원에 애플 제소 6. 16.
내 용 4. 15. 애플, 美 법원에 삼성 제소 4. 22. 삼성, 韓, 美, 獨 법원에 애플 제소 6. 16. 애플, 獨, 日 법원에 삼성 제소 6. 23. 애플, 네덜란드에서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 29. 삼성, 美, 英, 佛, 伊 법원에 애플 제소 7. 28. 애플,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 9. 애플, 獨에서 ‘갤럭시탭 10.1’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권 침해의 쟁점

10 1차소송 1. 네 모퉁이를 둥글게 곡선으로 처리, 금속으로 둘러 쌓임
2. 비슷한 어플리케이션 모양 및 위치(통화버튼, 갤러리 버튼 등)

11 2차소송 : 9개국에 판매금지가처분신청 갤럭시탭과 갤럭시S의 디스플레이 비율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12 갤럭시탭 10.1 디스플레이 비율 애플은 ‘갤럭시탭 10.1’의 디스플레이 비율을 실제 보다 8%정도 크게 조작
하여 ‘아이패드2’와 같은 비율로 보이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 “독일에서 가처분 승인”

13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의 쟁점 삼성 특허는 3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이기 때문에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삼 성 애 플 삼성 특허는 3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이기 때문에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기술 표준은 많은 기술의 집합 이므로 반드시 침해는 아니다. 공유는 인정되지만, ‘실시권’ 요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까지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 는 아니다. 표준특허는 제3자가 공유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 관련 금지 명령을 할 수 없어서 손해배상은 성립되지 않는다.

14 애플의 의도 안드로이드 우회공격 구글과 애플은 같은 미국 기업이고, 얼마 전까지는 핵심 파트너였음.
애플이 구글을 직접 공격시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고려하여 안드로이드 체계를 채택한 제조사를 우회공격. 2. 후발주자들에 대한 장벽 구축 LG, 대만의 HTC 등 후발주자들에게 애플의 제품을 따라 하면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

15 삼성의 공격 시나리오 플랜B 플랜C 구 분 내 용 득 실 플랜A 타협없이 통신기술 침해소송 (호주, 日 등 전방위 소송)
구 분 내 용 득 실 플랜A (전면전) 타협없이 통신기술 침해소송 (호주, 日 등 전방위 소송) 천문학적 소송비용 플랜B (우회공격) 통신 관련 특허 외에 “로열티 + 디자인 혁신” 삼성: 로열티+원천기술 애플: 디자인 유리 플랜C (히트&런) 소송, 대타협 병행 시도 삼성 : 인지도 상승 애플 : 부품 소싱

16 애플의 독일·네덜란드 가처분 결정 결과 애플의 주장 삼성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 獨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 네덜란드 법원도 삼성의 애플 디자인권 침해 인정 호주 법원도 삼성의 애플 디자인권 침해 인정

17 삼성의 네덜란드 소송 결과 삼성의 주장 삼성의 3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주장
네덜란드 법원의 판단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특허 기술은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 사용료를 내면 된다 판매 금지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

18 Ⅳ. 향후 전망 애플이 이기더라도 실익은 별로 없을 것임 … 디자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
2. 삼성이 이기더라도 로열티는 받아낼 수 있지만 판매금지는 어려울 것임 … 표준특허 3. 양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장기 공방전으로 진행될 경우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등 이득보다는 손해가 날 것이므로 플랜C로 종결될 가능성이 클 것임.

19 Ⅴ. I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돈 되는 강한 특허’ 발굴, 평가 및 사업화 지원
단순히 출원비용 지원만으로는 우수 특허 기술 발굴 어려움 2.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3. 특허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를 美의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 ‘인텔렉추얼벤처스’와 같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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