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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돼지 FMD•열병 시군 방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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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하반기 돼지 FMD•열병 시군 방역교육

2 최근 구제역 관련 사항 2014년도 구제역 발생 상황 ● 양성 3 건: 모두 구제역 ‘O’형으로 확진
1차 - 경북 의성(7.23) 2차 – 경북 고령(7.27) 3차 – 경남 합천(8.7) ※임상증상 및 항원 양성 개체 2,009두 살처분 조치 ※9/4 이동제한조치 해제

3 최근 구제역 관련 사항 1. 전업농가 백신 구입율 현황 ’13년 : 69.1% ’14년 3월 : 64.1%
년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율은 60% - 번식돈 80.1%, 비육돈 44.8%, 0%농가 951농가(23.3%) 3. 예방접종 100% 실천이 필요함. ● 접종일령: 자돈- 8∼12주령(2개월령) 모돈- 분만 3 ∼ 4주전 접종

4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 실천과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임*
북한 및 주변국 구제역 발생 현황 1. 북한 올 1월초 평양, 황해북도 돼지농장 발생 3월에도 북한 강원도 인근 농장에서 발생 확인 북한내 구제역 발생은 계속 진행중인것으로 확인 2. 주변국: 중국, 대만,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주변국가 계속 발생중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 실천과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임*

5 구제역 방역 농가 이행 공동조치 5가지 1. 백신접종 2. 소독: 소독실시기록 철저 3. 역학조사 협조
4.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 5. 살처분 이행

6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 20% 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시
◎ 40% 감액 : 발현일 4일이내 신고하였거나, 공동조치사항 1개 미이행 ◎ 60% 감액 : 발현일 5일 경과후 신고하였거나, 공동조치사항 2개 미이행 ◎ 80% 감액 : 미신고 또는 공동 조치사항 중 3개 미이행

7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
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➁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➂ 축산정책자금, 동물용의약품 지원 제외(써코, 일본뇌염 등) ➃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선 책임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검토

8 질병 발생시 다음의 3가지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면 80% 감액
외국인 노동자 관리 불이행시 보상금 감액 질병 발생시 다음의 3가지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면 80% 감액 <외국인 노동자 3가지 관리사항>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적법, 불법 불문) - 시·군·구와 검역본부에만 기록됨 - 현재 양계, 오리 등 가금류 농가들은 AI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고용 신고했음. 2.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3.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 농장주,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9 구제역, 돼지열병 백신 접종 및 관리 매뉴얼 □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 □ 백신관리 요령 ○ 적정 냉장온도 2℃ ∼ 7℃
구제역(FMD) 돼지열병(CSF) 접종시기 ➀자돈: 8∼12주령 1차만 접종 ➁모돈: 분만 3-4주전 접종 ➂웅돈: 4∼7개월 간격 접종 ➃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 (후보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➀자돈: 55∼70일령 1회 접종 단, 추가접종을 원할 경우 40일 째 1차, 60일째 2차 접종 ➁모돈: 종부 2∼4주전 1회 접종 ➂종돈 또는 번식돈 : 매년 1회 접종 접종량 2ml/두 1ml/두 □ 백신관리 요령 ○ 적정 냉장온도 2℃ ∼ 7℃ ○ 냉장고내 온도계를 비치해 온도변화를 체크하고 변화를 최소화 ○ 백신 냉장고 정기소독·청소를 통해 청결 유지(바이러스 오염방지) ○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내 제품을 사용

10 구제역, 돼지열병 백신 접종 및 관리 매뉴얼 □ 백신관리 요령
○ 돼지 이동 및 출하시 ‘구제역·열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 비육돈 위탁 농장의 경우, 본장으로부터 반드시 구제역 및 돼지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아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백신 미구입 및 비접종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한 예방접종기록대장은 2년 이상 보관 ★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구매자 등은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함

11 구제역, 돼지열병 백신 접종 및 관리 매뉴얼 □ 육성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행정예고 중) 구분 현행 개정(안)
모니터링 검사 (도축장) 검사두수 6두(농장당) 10두(농장당) 판정기준 -백신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값] 30%) 검사두수 60%미만인 경우(6마리중 3두 이하 양성일 경우) -백신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값] 50%) 검사두수 20%이하인 경우(10마리중 2마리 이하 양성일 경우) 확인검사 (농장)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을 확인 16두(농장당) -백신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값] 50%) 검사두수 30%미만인 경우(16마리중 5마리 미만 양성일 경우)

12 감 사 합 니 다. 돼지열병과 구제역 청정화는 예방접종 100% 실천과 철저한 차단방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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