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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원산지 교육 문경농산물품질관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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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원산지표시제란? Ⅲ Ⅱ Ⅱ 원산지표시제 목적 원산지표시관련법령 및 표시 방법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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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사료용 LMO표시(콩·목화씨·옥수수)
농업경영체등록(면세유관리, 보조금)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유기·무농약· 무항생제)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공공비축 벼 및 쌀 검사 농산물안전성조사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지리적표시 및 농산물이력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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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란? 원산지표시제란? “원산지”란? 농·축·수산물을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 이나 해역을 말함
농·축·수산물을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 이나 해역을 말함 (염관리법 : 염은 수산물로 분류) -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지역·기후·토질 ·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다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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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표시제의 목적 ○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고 ○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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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동법 제5조(원산지표시)
○ 동법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 동법 제14조 및 15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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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메뉴판과 게시판 함께 사용시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해야 됨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표시된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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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형태로 표시
교육, 보육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 통신문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함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농축산물도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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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쇠고기 조리음식 국내산 쇠고기인 경우→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젖소)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젖소)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한우, 육우, 젖소 중 한종류)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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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한우 육우 젖소 식육의 종류 표시방법(국내산 쇠고기)
표시방법은 “한우”, “육우”, “젖소”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한우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으로 갈색 소 육우 고기소,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 으로 사육된 소 젖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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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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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개체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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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식별번호 조회 002058434352 ○ 인터넷 : www.mtrace.go.kr ○ 열면 “쇠고기이력제” 오른쪽에
○“쇠고기개체식별번호정보조회” ○ 12자리이력번호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세요 조회하면 소 개체정보가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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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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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수입산 쇠고기 조리음식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설렁탕(육수 : 국내산 한우, 소고기 : 호주산) ※ 양념갈비의 경우→ 소갈비(호주산) 또는 ( 국내산 한우 갈비뼈와 호주산 쇠고기 섞음 )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 수입 국가명」을 표시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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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조리음식 음식점 원산지표시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수입산 : 갈비(미국산), 삼겹살(호주산),
보쌈(미국산) 족발(국내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김치찌개(돼지고기 : 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 배달용은 포장재,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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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조리음식 음식점 원산지표시 국내산 :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닭찜(닭고기 국내산)
수입산 : 후라이드치킨(닭고기 미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덴마크산 섞음) ※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 음식은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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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조리음식 음식점 원산지표시 수입산 :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국내산 :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수입산 :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오리로스(오리고기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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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양고기 조리음식 음식점 원산지표시 염소(양)탕 : (국내산) 수입산 : 염소(양)전골( 호주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염소(양) 불고기( 국내산과 호주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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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류) 음식점 원산지표시 국내산 : (쌀 국내산) 수입산 : (쌀 미국산), 잡곡밥(쌀 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또는 (국내산+ 중국산) ※ 쌀은 찐쌀과 현미를 포함하며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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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및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시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및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시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60%+국내산 40%] 수입산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등도 표시대상임 ★ 2013년 6월 28일부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표시 추가됨(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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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 양고기(염소, 산양 포함)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 양고기(염소, 산양 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은 제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및 생식용 (날 것)·구이용·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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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방법 등 개선 글자크기 → 음식명과 같거나 크게 글자위치 → 음식명 바로 밑 또는 옆에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글자크기 ,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음 글자크기 → 음식명과 같거나 크게 글자위치 → 음식명 바로 밑 또는 옆에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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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방법 등 개선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가지 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이나 게시판 에 표시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가지 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음 가로21Cm 세로 29cm ,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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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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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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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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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방법 등 개선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 동안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표시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음 가공되는 김치류의 원산지표시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를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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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 음식점에서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법 개정 주요내용 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음식점에서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표시 - 글자크기도 메뉴명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기존) 메뉴판 1. 돼지갈비(국내산) ․․․․․․․․8,000원 2. 삼 겹 살(덴마크산) ․․․․․․․8,000원 3. 삼 계 탕(국내산) ․․․․․․․8,000원 4.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쌀은 국내산만을 이용합니다. ⇒ (개정) 메뉴판 1. 돼지갈비(국내산)․․․․․․․․8,000원 2. 삼 겹 살(덴마크산)․․․․․․․8,000원 3. 삼 계 탕(국내산)․․․․․․․․8,000원 4.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 춧가루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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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에
법 개정 주요내용 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 (표시판 크기)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21*29cm이상, (글자크기) 30포인트이상, (표시내용) 음식명 또는 표시대상 원산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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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크기는 이상으로 표시
법 개정 주요내용 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크기는 이상으로 표시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글자의 ½ → (개정) 음식명 글자크기 이상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치는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순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비율이 높은 순 표시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모두 표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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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보관·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대상은 농·축·수산물 전부로 확대
법 개정 주요내용 시 행 규 칙 주 요 내 용 보관·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대상은 농·축·수산물 전부로 확대 - 보관 식재료 : (현행) 축산물만 표시 → (개정) 표시대상 농·축·수산물 <예시 3 :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 일괄표시 방법> 기존(축산물만 표시) 개정(표시대상 농·축·수산물) 품명 원산지 ⇒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국내산 덴마크산 국내산 한우 배추김치 쌀 갈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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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처벌은 어떻게?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누구든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거짓표시 행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 도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 업소명 공표 등 위반내역이 공개 됨.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2회 이상 인터넷 등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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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처벌은 어떻게?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음식점 미표시 위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150만원 (50만원) 300만원 (150만원) 500만원 (25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5만원) 200만원 (1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15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품목별 각 30만원 (15만원) 각 60만원 (30만원) 각 100만원 (50만원) 6)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미보관 20만원 40만원 80만원 7) 원산지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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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등 보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추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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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 목살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 적발
수입산 돼지 목살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 적발 아일랜드산 돼지 목살과 국산을 3:7로 섞는 이른바 ‘비빔밥’ 수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돼지 목살 판매량만 모두 5,400kg 으로 시가 6천만원이 넘음 ☞ TBC-TV 동행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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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형사입건 15개소 적발(수사·검찰송치) ○ 벌금 100만원∼1,000만원 부과 됨
■ 거짓표시 위반유형 -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 중국산 오미자를 국내산 오미자로 - 덴마크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로 - 청도반시곶감을 상주곶감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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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형사입건 11개소 적발(수사·검찰송치) ○ 벌금 100만원∼700만원 부과 됨
■ 거짓표시 위반유형 - 미국산 쇠갈비를 미국산과 호주산으로 -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 미국산 돼지막창을 미국산과 국내산으로 - 국내산 젖소고기를 호주산으로 - 안동·영주사과를 청송사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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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 소갈비(미국, 호주]로 표시한 후 섞어서 조리 하지 않고 판매
■ 삼겹살(칠레]로 표시하고는 독일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경우 ■ 배추김치[중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국내산 배추김치를 섞지 않고 사용한 경우(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 ■ 청도곶감을 상주곶감박스에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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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가? 부정유통신고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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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영수증 6개월간 보관(식당 안에) (표시대상 품목의 구입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등)
☞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하는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점판매자 과태료 처분 ※ 반드시 영수증을 보고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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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는 약속입니다” 문의 사항 : 문경농산물품질관리원 ☎ “감사합니다” 김 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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