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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한미 FTA의 기대효과 한미FTA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국내 보완대책 향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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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대응방향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한미 FTA의 기대효과 한미FTA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국내 보완대책 향후 주요일정

2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3 한국경제 – 성장잠재력의 악화 및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 장기적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저의 출산율 *여성 일인당 출산율 : 4.53(’70년) ⇒ 1.6(’90년) ⇒ 1.08(’05년) OECD평균 1.6(’05년) *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9.3%(437만명) ⇒ 2020년 15.7%(782만명)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 국내총생산 감소  성장률 감소 설비투자 부진 : 전체 설비투자증가율이 ’01년 이후 침체 * 특히 비제조업 설비투자비중의 감소세와 대기업 중심의 투자패턴이 지속 양적 성장의 지속 불구,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비효율성 잔존 * 서비스 산업 GDP비중 추이 : 49.5%(’90년) ⇒ 51.8(’95년) ⇒ 54.4(’00년) ⇒ 56.3(’05년) 생산성(TFP) 증가율이 80년대 이후 하락추세 주요국에 비해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규모간, 산업부문간, 소득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지니계수: 전체 123개국 중 한국 26위, 미국 76위, 영국 51위, 프랑스 34위 * ’96년->’05년 : 지니계수(0.29->0.31), 5분위 배율(4.6->5.4)

4 한국경제 – 대외적 여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
* 무역의존도(’04년) : 한국 70%, 미국 20%, 일본 22%, 영국 37% 중국 등 BRICs의 맹추격  미국 등 주력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새로운 성장전략 긴요 : 한미FTA ◆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 확충 ◆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  제조업, 서비스업을 지식기반 산업화 ◆ 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

5 한미 FTA의 기대효과 2.

6 기대효과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 수출 증대를 통한 생산·고용 증가
특히 자동차, 섬유 등 주요 미국 수출품의 경우 관세·비관세 철폐시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생산, 고용 효과가 더욱 큼 수입비용 감소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물가 하락 관세철폐시 대미 수입 원자재·중간재에서 총2,749억원의 수입비용 감소 효과 발생(’05년 기준)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생산성·고용 증대 외국인 투자증대는 신산업 창출, 기술수준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에 기여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 재정수입 확대는 사회 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됨

7 한미FTA 협상결과 및 영향평가 3.

8 협상결과 총평 : 「이익의 균형」이룩 ◆ FTA 협상 중 가장 성공, 높은 개방 수준 달성
◆ 선택적 분야의 단계적 개방 ◆ 통신은 우리측 입장 다수 반영, 전자상거래는 다른 FTA의 모범 ◆ 쌀을 제외하는 등 우리측 민감성 반영 ◆ 목표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달성 ◆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 확보 ◆ 국내 규제 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상 품 농 업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투자 무역구제 지재권/의약품 정부조달/경쟁

9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상품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 동 조치로 연간 4,700만불 절감 가능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 미측은 조정관세 철폐 및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 영향 평가 100% 관세철폐, 90% 이상 조기철폐로 인한 높은 수준의 개방수준을 달성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본), LCD모니터(중국,일본), TV카메라(일본), 캠코더(일본), 칼라TV(멕시코) 등

10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농업(1) 주요 협상 결과 ⇒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 항 목 품 목 주요 내용 쌀
양허제외 쌀 및 관련 세번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식용대두, 감자, 분유, 천연꿀 현행관세유지, 무관세쿼타제공(물량, 연간 증가율) - 대두(25만톤, 3%) 감자(3천톤, 3%) - 분유(5천톤, 3%) 천연꿀(2백톤, 3%) 계절관세 오렌지 수확기(9~2월) : 현행관세유지(50%) - 무관세쿼타 2,500톤 제공(매년 3% 증량) 비수확기 : 30%부터시작 , 7년간 철폐 포도 수확기(5월~10월15일) : 17년철폐 비수확기 : 24%시작, 5년간 철폐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사과 후지 : 20년간 관세철폐, 23년 세이프가드 기타 : 10년 관세철폐, 10년 세이프가드 장기세이프가드 아시안품종 : 20년 관세철폐 기타 : 10년 관세철폐 쇠고기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냉동육 ’ 에 철폐) 고추, 마늘, 양파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인삼 18년 관세철폐, 20년 세이프가드

11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농업(2) 영향 평가 축 산 물 곡 류 과 일 채 소 쇠고기 : 연차적 자급률 하락(현재47%)
- 저급육 가격하락, 고급육은 경쟁가능 돼지고기 :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와 경합, 가격 다소 하락 낙농품 : 우유 수급관리에 어려움 가중 축 산 물 식용콩 : 쿼터량 무관세 수입으로 국내 가격 하락 예상 감자 : 스낵용 가격 하락 예상 보리 : 일반 보리는 수입선 대체로 영향이 적을 전망 곡 류 감귤 : 노지 감귤은 계절관세 유지로 피해 제한적 사과, 배 : 20년 관세철폐로 단기 피해는 적을 전망 포도 : 조중생종은 성출하기(5~10월) 계절관세로 피해 제한적 과 일 고추,마늘 : 미국의 수출 여력이 적어 영향 미미 양파 : 장기적으로 단경기(1~3월)에 수입 증가 가능성 인삼 : 액기스, 분말류 등 가공원료용 수입증가 우려 채 소

12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수산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수산물 전 품목 : 즉시~15년 관세 철폐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품목은 단계별 이행기간 확보 민감품목 (명태, 민어, 고등어, 넙치류) 은 12~15년을 유예기간으로 확보 영향 평가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에 따른 어가하락 및 대체효과 발생 예상 일반품목은 영향이 미미하나 민감품목은 수익성 저하 우려 수산가공품 및 활넙치 등은 수출증대 효과 기대

13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섬유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항 목 주요 내용
관세 양허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원사기준 예외인정 및 TPL(원산지예외쿼터) 부여 린넨, 레이온, 리오셀, 재생단섬유,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2억 SME(수출비중10%상당)의 물량 TPL확보 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원산지 검증 및 기업정보제공 ※ TPL(Tariff Preference Levels : 관세특혜수준):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에 대해 원사기준을 면제시키는 제도 영향 평가 관세 철폐로 인해 대미수출 연평균 2억불 내외 증가 기대 가격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

14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개성공단, 통관 개성공단 통관절차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일정 요건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통관절차 양국간 상호 통관편의 제공->대미시장 신속조달로 수출경쟁력 향상 (현재)최대 5일 소요->(향후)원칙적으로 48시간, 특급탁송시 4시간 이내

15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자동차(1) 주요 협상 결과 관세 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 대형 승용차 3년후 철폐, 픽업트럭 10년내 철폐 - 자동차부품은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우리측 관세 양허 -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자동차 원산지 규정(순원가법과 공제법/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1000cc이하 면제, 2000cc초과차량은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 안전기준과 미국 안전기준 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 적용 -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 -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16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자동차(2) 영향 평가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 분쟁해결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 - 협정 위반 등의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 영향 평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혜택 확보 - 관세철폐 및 미 Big 3의 부품조달 증대 등을 통한 대미수출 확대 - 또한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권리 확보 양국간 주요 통상 마찰의 원인이었던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문제를 상호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해결 -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을 크게 제거하여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마련

17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의약품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지 : 미측의 신약 최저가격 보장 요구 철회 /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도입``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 자료독점, 의약품 특허 연장. 단, 특허분쟁 가처분 결정시까지 의약품 시판 보류 의약품 관련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 GMP, GLP, 제네릭 의약품 허가 MRA 영향 평가 규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확대의 기회 특허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연구개발 의욕 유인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치중에서 ‘해외시장 확대’로 전환 - 단, 단기적인 제약산업 기대매출 손실 예상

18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무역구제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중지 및 종결 가능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선택적 상호 배제 영향 평가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품목(’80~’05년) 대미수출액은 373억불로 동기간 대미총수출액의 6.8% 상당 양국간 채널을 통한 협의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감소 이를 통해 우리제품이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출

19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TBT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 통신분야MRA(Phrse2)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양국간 협의를 위한 TBT위원회 설치 영향 평가 양국간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장벽 완화로 대미 수출 증가 통신분야 MRA로 수출비용 및 시간 절감 기대 TBT위원회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 가능

20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투자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 간접수용 범위 축소 : 공중보건, 환경, 안전 + 부동산, 조세 - 절차적 공정성 강화 : 영어 및 한국어를 공식중재언어로 규정 - ‘투자’의 정의 제한 : ‘기대이익’ 등을 제외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기반 마련 -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 부여 (진입단계부터) - 이행의무 부과 금지(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영향 평가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 제고 → 미국의 對韓 투자 증대 중국, 일본 등 제3국으로부터의 對韓 투자 역시 증대 기대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기업들 보호 강화

21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서비스(1) 주요 협상 결과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 전력(40%), 가스(30%) 지분제한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 간접투자 제한 폐지 (3년 유예) - 케이블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 영화 35%→ 30%, 애니메이션 25%→20% - 재송신(더빙) 등 규제권한 유지 기간통신 지분제한(49%) 유지 - KT, SKT 이외 사업자 간접투자 제한 폐지 (2년 유예) 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현행 수준인 73일 유지 사업서비스(외국법 자문) 단계적 개방 - 법률 서비스 3단계 (발효, 2, 5년) - 회계·세무 분야 2단계 (발효, 5년)

22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서비스(2) 영향 평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① 통신, 방송분야 지분제한 완화
투자유입 제고 경쟁 촉진 경쟁력 강화 ②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세계 최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공고화 - 對美 진출 시 국내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한 투명성 강화 ※ 미 주정부 차원 내국민대우 위배조치 및 사업자수 제한조치 리스트 제시 요구, 주정부 비합치 조치 문제 협의체계 구축 ⇒ 국내 서비스업계의 안정적 진출기회 확대

23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금융서비스(1)
주요 협상 결과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 금융분야 협정위반시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복조치 금지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24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금융서비스(2)
영향 평가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협상에 따른 개방도가 작음 -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 큰 변화 없음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및 수준 제고 -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25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경쟁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동의명령제 도입 재벌관련 각주 삭제
독점기업의 의무(상업적고려) 명확화 영향 평가 선진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도모 독점 공기업의 설립 및 기존의 독점 공기업 유지 보장

26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전자상거래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대우 적용에서 배제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소비자 보호 등 협력조항 영향 평가 디지털 제품의 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디지털 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합법적 정부 지원근거 마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27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지적재산권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일시적 저장 복제권 인정 부당한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심사 청구후 3년) 저작권, 상표권 관련 법정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영향 평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체계의 선진화 계기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8 분야별 협상결과와 영향평가 : 정부조달 주요 협상 결과 영향 평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 양허하한선 인하(약 2억 원→1억 원) 미국 본토 내 실적 요구 금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단 중소기업 보호조항 신설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영향 평가 미국 조달시장 확대 ※ 개방확대 규모(추정치) : 약 6조원 (우리조달시장 확대규모 약 5천억원) 해외실적 인정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29 국내 보완대책 4.

30 국내 보완대책 직접적 피해보상이 필요한 분야 ◆ 농업 :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 ◆ 수산업
   - 직접 피해 보상 근거 :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 지원사례 : 한-칠레 FTA 협정 관련 포도 농가 지원     - 농산물 경쟁력 확보 : 품질고급화, 시설현대화, 파워브랜드 육성, 유통시스템 강화 등     - 농가단위 직불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소득 안정 정책 도입     -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 수산업    -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예시 : 명태, 민어, 고등어 등    -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31 국내 보완대책 피해여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제조업 ◆ 서비스 ◆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개별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10년간 2조8천억원 규모)를 통해 지원 ◆ 서비스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업종의 개별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 무역조정지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 분야 피해기업/근로자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현행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통해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기금(07년 기금운용규모, 10조원)을 통한 고용 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의 대폭 확대 추진 -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 등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농수산업) 및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제조업, 서비스업)

32 향후 주요일정 5.

33 향후 주요 일정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4월 2일 ◆ 협상 타결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5월 중(잠정)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 미측과 협정문 공개범위, 대상 등 협의 필요 6월 말 ◆ 서 명 미 정 ◆ 비준 동의 ◆ 우리 국회 ◆ 미 의회 상 · 하원 미 정 ◆ 발 효 ◆ 상호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34 한미 FTA,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위한 디딤돌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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