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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취약성 및 상환능력 분석 월 한국금융연구원 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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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I. 검토배경 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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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I. 검토배경 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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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1) 최근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여전히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존
우리경제가‘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요구 증대 → 담보처분 물건의 급증 → 부동산가격 하락 → 금융권의 상환요구 가중’의 악 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필수소비지출의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음.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소득이 축소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상환압 력이 증대될 것임. 또한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계소득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가구중에서 잠재적 위험군을 추출하고 외생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환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대출로부터 금융권 손실규모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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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2) 원리금 상환 문제는 가계가 안고 있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음.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 관 부실을 유발시켜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 현 상황에서 미 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변 동금리 가계대출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또한 과다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가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줄임으로써 거시적으로는 내수성장을 저해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악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2013년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계층의 상환능 력은 여전히 미흡 이들은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 생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 호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소득여건 개선이 개선폭이 크지 않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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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I. 검토배경 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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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 잠재적 위험가구 잠재적 위험가구(소득(flow)기준) :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주택담보대출 가구 경상소득 : 가구원 전체가 세전(稅前)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실물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 연간 원리금상환액 :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등으로 인해 지급한 월지급이자 및 월상환액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월간 원리금상환액을 12개월로 곱하여 산출 * 통상적으로는 DSR > 40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가구를 분류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에 의해 부동산 매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계는 우선적으로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DSR > 60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가구를 분류함. 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수 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금융대출 (단위 : 만가구) (단위 : 조원) 주 : 1) DSR > 60 인 주택담보대출 가구수 주 : 1) DSR > 60 인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금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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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 0.6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 잠재적 위험가구 자산(stock)기준에서 잠재적 위험가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LTV형태의 기준으로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 금융대출 > 0.6*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즉 잠재적 위험가구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주택담보 대출가구 (소득기준)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 (자산기준)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 잠재적 위험가구수 및 금융대출 금융대출 > 0.6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단위 : 만가구, 조원)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고위험합계 가구수 6.0 4.9 3.1 2.6 1.8 2.7 7.1 9.8 금융대출 6.3 10.4 5.2 10.3 5.9 10.6 34.8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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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규모 = Max {금융대출i – 0.7×부동산평가액i – 금융자산i, 0}
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가정들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매매지수의 최대 낙폭이 14.4%(서울지역)인 점 감안하여, 주택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최대 20%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시나리오로 설정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금융권에서 부실화되는 대출규모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대출 전부로 가정 또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실화된 금융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손실보전에 나서는 것으로 가정 특히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은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며 금융기관이 부동산매각시 부동산평가액의 70%*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경매낙찰가율이 70%대 수준인 점을 감안 손실규모 = Max {금융대출i – 0.7×부동산평가액i – 금융자산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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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 주택가격하락의 영향분석
금융대출 > 0.6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DSR 구간별 잠재적 위험가구수 (단위 : 조원) (단위 : 만가구)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잠재적 위험가구 합계 가 격 하 락 폭 0% 6.0 4.9 3.1 2.6 1.8 2.7 7.1 9.8 5% 7.6 3.5 2.9 7.2 10.1 10% 8.7 4.1 3.2 3.7 7.9 11.6 15% 10.3 8.8 5.6 3.9 9.2 13.1 20% 12.4 9.9 7.0 4.3 13.5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권 손실규모 잠재적 위험가구가 원리금상환이 어려워 파산할 경우, 이들 잠재적 위험가구에서 발생되는 금융회사의 잠재적 손실규모 주 : 1) 부채상환을 위해 당장 차주의 보유자산이 모두 처분(liquidate)된다고 가정함. 2)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70%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손실을 야기시킨 가구들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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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 분석결과 고위험 기준을 전제로 2012년 3월 현재 잠재적 위험 가구는 약 9.8만 가구, 이들의 금융대출규모는 45.3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주택가격이 기준시점대비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적 위험가구수는 13.5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2.8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상기 손실의 전체를 은행권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2012년 9월말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4.1%로 BIS자기자본이 166.5조원, 위험가중자산합계는 1,181.9조원인데, 분모는 변동하지 않은 채 12.8조원의 손실을 모두 자기자본에서만 차감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은 13.0% 수준으로 하락 부실화된 금융대출의 대부분은 위험가중자산에서도 차감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13.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또한 주택가격 및 가계소득이 동시에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가구수는 고위험 유형별로 17.4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4.6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이 경우 경기부진으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은행의 손실흡수여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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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I. 검토배경 II.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 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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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기존연구 거시적 분석 vs. 미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상환능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 었으나 주로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총량이나 동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주로 분석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거시총량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 으며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여서도 분석할 필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시가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가구의 소득분위별, 연령별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미시적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 김우영·김현정(2009) 김현정(2010)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 김영일(2011) 김영일·변동준(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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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1. 자료소개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사용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실시 항목별 조사시점은 2013년 조사의 경우 자산, 부채, 가구구성은 201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득·지출, 원리금상환액, 평소 경 제활동상태 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대상 기간으로 선정 본 연구는 금융부문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실시된 9,327가구를 이용해서 분석 본 연구는 원리금상환, 대 출금융기관 등과 같은 세부 적인 금융자산·부채 정보가 필요 공통부문과 금융부문간 가구1)특성 비교 (만가구, 명, 세, 만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평균 자산규모 부채규모 공통부문2) 18,596 2.9 51.4 32,556.9 5,818.4 금융부문2) 9,327 51.5 32,813.7 5,894.4 주 : 1)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 공통부문은 공통부문 가중치를, 금융부문은 금융부문 가중치를 각각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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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2. 원리금 상환 능력 분포 (1) 소득 분위별 DSR 중위수
(%) (%)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중 전체 13.8 60.7 소득 1분위 24.3 29.2 2분위 17.0 58.4 3분위 13.9 69.5 4분위 12.3 73.6 5분위 11.1 72.6 금융부채 보유가구 연령 30세 미만 10.4 30~39세 13.5 40~49세 14.6 50~59세 12.8 60~64세 13.8 65세 이상 17.0 종사상지위 상용직 12.5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16.3 주 : 1) 가구당 중앙값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주 : 1) 가구당 중앙값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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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2. 원리금 상환 능력 분포 (2) 2013년 연령 및 소득분위별 DSR 분포
(%) 연령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소득 1분위 17.2 21.7 31.3 20.8 34.4 24.0 2분위 12.9 18.8 14.8 15.1 15.5 3분위 7.5 13.1 16.1 12.8 13.7 14.5 4분위 8.8 12.7 11.9 10.8 5분위 3.6 12.2 11.1 10.4 9.6 13.5 주 : 1)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상 2) 가구당 중앙값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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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2. 원리금 상환 능력 분포 (3) 2013년 연령 및 소득분위별 DSR 분포
(%)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소득 1분위 26.0 20.8 24.7 2분위 17.9 15.2 19.5 3분위 12.8 11.9 18.6 4분위 12.0 11.0 13.5 5분위 10.5 9.2 13.8 주 : 1)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상 2) 가구당 중앙값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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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2. 원리금 상환 능력 분포 (4) 소득 분위별 원리금상환 생계부담 비중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매우 부담스럽다 42.9 33.8 25.7 20.9 16.6 25.3 약간 부담스럽다 37.8 41.6 44.4 47.2 41.3 43.2 부담이 없다 15.5 21.2 27.5 30.0 39 28.6 주 : 1)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상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소득 분위별 부채 상환가능성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대출기간내 상환 47.7 55.8 61.3 61.9 63.5 59.8 대출기한 경과 상한 33.6 33.5 31.7 32.4 32.8 상환 불가 18.7 10.7 7.0 5.7 3.0 7.4 주 : 1)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상 2) 부채상환기간 미응답 가구 제외함.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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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3. 분위회귀분석 (1) 회귀방정식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된 각 가계의 DSR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가 구소득, 자산규모,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추정 OLS vs. quantile regression OLS는 조건부 평균값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것으로 서 DSR 분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소득이 DSR에 미치는 영향이 DSR 분포상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추정하기 위해 Koenker and Bassett(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 분위회귀분석은 임의대로 표본을 절단하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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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계량분석 3. 분위회귀분석 (2) 추정결과 소득 계수는 음(-)수
회귀분석결과 추정결과 소득 계수는 음(-)수 DSR분위가 높을수록 계수 커짐. 연령은 소득 및 자산을 통제하게 되면 유의하지 않음. 자영업자 더미는 양(+)수로 상용직 근 로자에 비해 약 6%p 높음. 아파트 거주가구는 비아파트 거주가 구에 비해 3%p 높으며, 도시지역 거 주가구는 비도시지역 거주가구에 비 해 2%p 높음. 주 : 1) 피설명변수는 DSR임. 2) ( )내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Boostrap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산출하였으며 100회 반복추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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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3. 분위회귀분석 (2)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응방안 파산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 가계소득 증대 서민금융제도 개선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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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1.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 (1) 가. 가계소득 증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소득층 부채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임. 그러나 최근의 고용여건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고용여건이 우호적이지는 않음. 최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50세 이상,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수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 증 대는 미흡한 형편임.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가구주의 소득감소,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및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 특히 50대 여성들이 자녀 교육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건·사회복지, 사업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진입 하는 모습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단시 간 근로, 영세자영업 등 불완전취업 부문에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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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1.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 (2)
따라서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며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유휴인력이 고용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적합한 일자리 발굴·주선, 취업교 육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주력할 필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 향후 정년연장, 퇴직 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노장년층이 경쟁력을 지니는 복지, 교육, 환경 등 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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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1.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 (3)
정부는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고용여건개선에 충분하지 않음. 이들 계층은 우리경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 는 계층들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들 계층에 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크지 않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계층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저직능공 등 고용취약계 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유휴인력이 존재하고 있음.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령별, 성별, 학력 별, 종사상지위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계층의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응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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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1.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 (4) 나. 서민금융제도 개선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시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저신용자 대출이 대부분 소액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취급 및 관리 비용이 높은 데다 자산건전성 지표를 중시하여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소극적임.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 등 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비해 신용이 과소공급되는 경향 따라서 정부는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할 필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를 확대 물론 서민금융제도 개선이 서민층 가계부채 양적 수준은 단기적으로는 늘릴 여지는 있으나, 가계부채 질적 수준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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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2.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1)
부채상환부담 경감에도 불구하고 한계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려워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개인채무자가 상당수 존재함. 이와 같은 과다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등과 같은 별도의 수단을 마련할 필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과다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발생할지 도 모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 하기 위함임.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법원을 이용하는 공적제도 통합도산법상의 제도로서 회생형인 개인회생과 청산형인 개인파산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사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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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정책방안 2.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2) 채권자 보호 vs. 도덕적 해이 균형추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면책을 쉽게 허용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 덕적으로 해이해져 파산절차를 남용하고 여타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 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윈-윈하게 하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함. 예를 들면 불성실한 회생채무자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거나, 개인채무자를 생활형과 소비형으로 구분 생계형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면책 주목적의 청산절차로 이전 간소화 소비형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에 의한 건전한 생활재건을 주목 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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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상환능력 분석 :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의 점진적 해결 가계부채 잠재적 리스크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됨.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부 실을 유발시켜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주거용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노력은 지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음. 해결의 주체 : 가계 vs 금융회사 vs 정부 과감한 대응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 최종부담 귀착 문제 등 이 수반됨. 비소구대출, 주택가격연동 주담대, 금리상한 변동금리대출 등 상환능력중시 대출심사 강화, 신용할당 가계부채 문제에는 주택시장,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소득불균형, 잠재 정장률 저하,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가 결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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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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