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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고객 지원 로드맵 2007. 3. 22. 관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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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관세고객 지원 로드맵 관 세 청

2 보고순서 세관의 역할 추진배경 추진방향 추진대책 추진조직·일정

3 Ⅰ. 세관의 역할 세관은 국민의 삶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2006 나라살림 꾸려가는 세관
26.2% 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26.2%를 조달하여 정부 재정을 뒷받침  2006년 총 국세수입 135조원 중 36.4조원 징수 2006 수출입 지원 및 물류촉진을 통해 국민경제와 함께하는 세관  수출입물품 통관 및 물류 촉진, 관세환급 등 수출입 경제활동의 주요 지원자  ’06년 수출입 통관실적 : 수출(3,257억불), 수입(3,093억불) / 관세환급 : 2조4천억원 사회안전·국민건강 위해 물품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는 세관  총기,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방지  최근 국제적 문제로 부상한 가짜상품 및 마약류를 국경에서 사전 차단  유해 농수산물 저가수입, 불법 밀수입 적발 등 민생경제 보호 1

4 Ⅱ. 추진배경 FTA의 세계적인 확산추세  ’90년 27건 → ’00년 102건 → ’06년 211건
 ’90년 27건 → ’00년 102건 → ’06년 211건  최근 WTO DDA 협상 부진에 따라 FTA의 중요성 더욱 부각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 현재까지 6개국(칠레, 싱가포르, EFTA)과 FTA체결 및 발효  FTA 교역비중 : ’07년 16% → ’09년 45%→ ’10년 70% 확대 전망 FTA환경에 부응하는 관세행정 요구  교역량 및 징세액 증가로 인한 전반적인 업무량 증가  FTA 환경에 따른 관세행정 복잡화 및 고객지원 업무부담 가중 1 2

5 Ⅲ. 추진방향 FTA 고객지원전략 추진 체계도 FTA 미션 자유무역환경을 전략적으로 선도하는 관세행정 FTA 비전
Global Top 수준의 FTA 관세행정 4대 추진 전략 (4C) 고객지원체제구축 (Client-oriented) 특혜통관제도혁신 (Customized Procedures) 국제·민관협력강화 (Cooperation) 조직·인력체계개편 (Constitution)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 FTA 특혜를 극대화 위한 통관체제 구축 체계적인 FTA협력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 FTA 업무수행 조직·직원 역량 강화 이행 과제 (12개) FTA형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별 원산지 판별 마스터챠트(Master Chart) 검색 시스템 Off-line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강화 맞춤형 통관지원으로 FTA 혜택 최대화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FTA형 보세제도 도입 FTA환경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국제협력 강화 관세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경제단체와 협력강화 고객지원조직 확대 개편 세관직원 FTA 역량 강화 1 3

6 Ⅲ. 추진방향 전략 과제 고객지원체제 구축 특혜통관제도 혁신 국제·민간 협력 강화 조직·인력체계 개편
1. FTA형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2. 물품별 원산지 판별 마스터챠트(Master Chart) 검색 시스템 3. Off-line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강화 특혜통관제도 혁신 4. 맞춤형 통관지원으로 FTA 혜택 최대화 5.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 6.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7. FTA형 보세제도 도입 국제·민간 협력 강화 8. FTA 환경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국제협력 강화 9. 관세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10. 경제단체와 협력 강화 조직·인력체계 개편 11. 고객 지원조직 확대 개편 12. 세관직원 FTA역량 강화 1 4

7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추 진 배 경 정 책 방 향
고객지원체제 구축 :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품질서비스 제공 (Client-oriented) 추 진 배 경 FTA 확대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로 무역업계의 혼선 빈발 FTA별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수요 증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고객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FTA형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별 원산지 판별 마스터챠트(Master Chart) 검색 시스템 Off-line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강화 정 책 방 향 1 5 1

8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1. FTA형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FTA 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혜택 및 이윤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환경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1 6

9 고객지원체제 구축 Ⅵ. 추진대책 1. FTA형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추 진 배 경 추 진 방 향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적응력 부족으로 FTA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 상존 FTA시대에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함 FTA 협정문을 토대로 수출입기업이 세금없이 무역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TA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대·개성공단·해외보세구역 등 활용 -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 중소기업 등에 제공 본청 및 전국세관에 FTA Business Model Consultant 양성 및 컨설팅전담팀 구성·운영 1 7

10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단계별 Business Model 개발과정(예시) 단 계 제조·가공 단계 수출 단계
원재료 반입 단계 제조·가공 단계 수출 단계 EFTA산 부분품 제조·가공(개성공단) 완제품 원재료 반입 (스위스) 수출 (ASEAN) 무관세 반입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수출국의 FTA 특혜적용 원재료 수입통관 절차 안내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안내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결정 기준 정보 제공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제시 특혜가능여부 파악 및 요건 미충족 기업에 대해 대안 제시 공장등록 및 수출자인증 요건 및 절차 안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특혜수입통관절차 안내 1 8

11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관세혜택 1 : 역외가공규정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역외가공규정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한국산 원재료를 수출하여 역외국(중국 등)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무관세로 한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재반입 최종 가공 후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역내 부가가치 증가로 특혜관세 혜택 가능성이 증대됨 원재료 반출 중국 등 역외가공지역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반제품 반입(무관세) 우리나라 (종합보세구역 등) 완제품 수출(무관세) FTA 체결국가 1 9

12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관세혜택 2 : 역외(개성공단) 가공규정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역외(개성공단)가공규정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한-ASEAN FTA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일정조건하(국산재료비 60% 이상)에 남한산 인정 남한산 원재료를 이용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무관세로 반입한 후 남한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ASEAN 국가로 무관세 수출 가능 원재료 반출 개성공단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반제품 반입(무관세) 우리나라 완제품 수출(무관세) ASEAN 국가 1 10

13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관세혜택 3 : 누적조항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FTA 체결지역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자국산 간주 부가가치 누적계산(Cumulation)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 수입 가능, 여러 나라 재료비를 합산 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 회원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원재료 반입 말레이시아 반제품 반입 원산지 누적 베트남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원산지 누적 완제품 수출(무관세)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1 11

14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One-Stop 서비스형 종합모델
- ‘무관세혜택+무역창출’을 위한 종합모델 개발 및 컨설팅 무관세혜택+무역창출’을 위한 종합모델 개발 및 컨설팅` 유관기관과 업무분담 등을 위한 협약 체결 – 관세청(관세)+KOTRA(투자)+무역협회(상거래) 관세FTA고객지원센터를 통한 비즈니스 종합모델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07년 하반기)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 MOU체결 관세청 업체선정 FTA 컨설팅 및 해외통관의 애로사항 해소 해외전시회, 바이어 상담주선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서비스 FTA효과가 큰 업종 수출(무관세) FTA체결국가 1 12

15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2. 물품별 원산지 판별 마스터 차트(Master Chart) 검색시스템
마스터차트 검색시스템이란? FTA 체결국별ㆍ품목별 원산지기준, 관세율, 통관절차 등 FTA관련정보 일체를 제공하는 Website FTA 정보제공시스템 목표체계 FTA 개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FTA 종합정보시스템 고객이 사용하기 용이한 시스템 국가별, 품목별, 거래유형별 다양한 정보 유리한 국가 및 품목 선택 지원 시스템 1 13

16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FTA 포탈을 활용한 제공 정보 및 서비스 FTA별 체결국에 대한 관세율 정보제공
원산지 Master Chart(원산지 기준 사례 및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 FTA형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화 고객관리(CRM) 기능 및 정보교환 채널 구축 FTA 상대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정보 제공 1 14

17 Ⅳ. 추진대책 고객지원체제 구축 FTA 포탈 초기화면 1 15

18 고객지원체제 구축 Ⅳ. 추진대책 3. Off-line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강화
각 FTA별 발효전후 제도 전반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 실시 거래상대국별 특혜통관 절차, C/O발급 제도 등 교육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 전국세관을 통한 특화교육 지속 실시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특혜통관 요건 및 오류방지 요령 등 안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통한 교육 등 수출업체 대상 FTA교육과정 확대 관세사 시험문제 중 FTA분야 출제 확대 FTA 종합매뉴얼 작성ㆍ배포 FTA 관련 실무형 특혜통관매뉴얼 작성ㆍ배포 1 16

19 특혜통관제도 혁신 Ⅳ. 추진대책 추 진 배 경 정 책 방 향
특혜통관제도 혁신 : Global Standard형 통관체제 구축 (Customized Procedures) 추 진 배 경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적용관세율 격차 심화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다원화 및 발급방식의 전자화 추세 기존 국내법 또는 FTA별로 다른 특혜통관절차 규정 증가 맞춤형 통관지원으로 FTA 혜택 최대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FTA형 보세제도 도입 정 책 방 향 1 17 1

20 특혜통관제도 혁신 Ⅳ. 추진대책 4. 맞춤형 통관지원으로 FTA 혜택 최대화 전국세관에 특혜관세 적용물품 통관 전담직원 배치
각 세관별로 특혜 신청물품 수입통관 전담직원 지정 운영 각 FTA 발효전 당해 FTA국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특혜통관 절차 교육 통관 애로 모니텅링 및 맞춤형 정보 제공 특혜통관 오류가 많은 업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전국세관의 오류 내역 취합 분석하여 타세관과 공유 조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등 실시 1 18

21 특혜통관제도 혁신 Ⅳ. 추진대책 5.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간소화
e-C/O 국제 교환체제 구축 C/O와 관련된 국가간 일련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싱가포르 등 기관발급국가와 e-C/O 상호교환 협약 체결 추진 우리나라 C/O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 자율증명제 → 수출자인증제 추진 기관증명제 → 공장등록제 추진 1 19

22 특혜통관제도 혁신 Ⅳ. 추진대책 6.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7. FTA형 보세제도 도입
법령간 상이한 신청절차 통일화 및 전자화 관세법상 특혜 및 한-칠레 특혜 통관시 “협정적용신청서” 제출방식으로 개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식 도입 통관 애로 모니텅링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의사를 표시하고 통관 후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의사가 없더라도 통관 후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7. FTA형 보세제도 도입 FTA 보세가공지역 도입 추진 기존의 보세제도 보다 간소화된 관세 FTA 보세가공지역제도 도입 추진 1 20

23 Ⅳ. 추진대책 국제ㆍ민간협력 강화 : 체계적인 FTA 협상 및 세관협력체제 강화 (Cooperation) FTA 협상국 확대에 따른 대응 수요 급증 당사국 역내 이익 극대화 및 무역장벽 완화를 틈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 수요 증가 FTA협상 및 집행시 민간 업계의견 반영을 위한 채널 필요 추 진 배 경 FTA 환경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국제협력 강화 관세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경제단체와 협력 강화 정 책 방 향 1 21 1

24 국제ㆍ민간협력강화 Ⅳ. 추진대책 8. FTA환경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국제협력 강화
협정국간 Contact Point 구축 운영 양국 세관 실무책임자간 및 발급기관 Contact Point 구축 운영 정기적으로 실무수준의 협의회 개최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및 실무형 관세연락관 파견 FTA 상대국과 세관 상호 지원협정 확대 FTA 상대국 또는 거점국 5~7급 관세연락관 파견 APEC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산지정보 교환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통한 원산지 정보 교환 「ASEM 조사감시협력회의 」를 통한 원산지 정보 교환 「APEC 통관절차위원회」를 통한 원산지 정보 교환 1 22

25 국제ㆍ민간협력강화 Ⅳ. 추진대책 9. 관세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관세사회에 FTA고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관세FTA 고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FTA 법령집, 적용오류 사례집, 업무매뉴얼 작성ㆍ배포 지원 업무수행 단계별 특이사례 등 정보 상호 교환 등 FTA 원산지 전문 관세사 양성 추진 FTA 원산지 전문화 교육실시 관세사 평가기준 설정 운영 및 전문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FTA 시대 관세사 대응전략 수립 시행 관세청과 관세사회간 민관 합동 T/F팀 신설 운영 고객지원, 체제강화, 업무개발 등 각 분야별 세부이행과제 선정 관세사회 산하 FTA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FTA T/F팀을 상설 조직화 1 23

26 국제ㆍ민간협력강화 Ⅳ. 추진대책 10. 경제단체와 협력 강화 경제단체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FTA 협상을 위한 민관 협력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사 파견 및 교재 작성 지원 관세사 및 사무원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FTA 협상을 위한 민관 협력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합동 협상 자문단 구성 민간기관의 협의를 통한 협상안 마련 기관간 MOU 체결 및 실무자간 Contact Point 구축 운영 대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관세사회 등 Business Model 개발 및 컬설팅, 직원 교육, 애로사항 모니터링시 협력 등 1 24

27 Ⅳ. 추진대책 조직·인력체제 개편 : FTA 효과 극대화 지원 조직역량 강화 (Constitution) 추 진 배 경 신규 FTA 발효 국가수 급증 : ’04년 1개, ’06년 5개, ’07년 8개 교역규모 및 징세액 계속 증가 관세율구조 복잡화, 원산지제도 다원화 ⇒ 행정 난이도 증가 정 책 방 향 고객 지원조직 확대 개편 세관직원 FTA 역량 강화 1 25 1

28 조직ㆍ인력체계 개편 Ⅳ. 추진대책 11. 고객 지원조직 확대 개편 고객지원센터 개편 고객지원 민간 전문기관 신설 추진
「관세고객지원센터」를 「관세FTA고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향후 FTA 체결국 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적 확대 개편 고객지원 민간 전문기관 신설 추진 업무량 증가 추이에 따라 일부업무는 민간에 위탁 처리 추진 민간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직구성, 예산확보 등 운영방안 마련 및 기관설립 FTA 대응 관세행정 인력ㆍ조직 개편 추진 원산지심사과 신설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1차 조직개편 완료(’ ) 자유무역과 신설 등 2차 조직개편 추진 2008년 이후 조직개편 방안 마련 1 26

29 조직ㆍ인력체계 개편 Ⅳ. 추진대책 12. 세관직원 FTA 역량 강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과정 FTA 대응 체계로 개편
전국세관 특혜통관 전담자 합동 워크샵 해외 및 국내 훈련 파견자에 대한 FTA 과제 부여 확대 관세공무원, 관세사, 전문관 시험 FTA 분야 출제 확대 외국세관과 직원 상호 교환연수 실시 프로그램 시행 필요성이 높은 국가와 시범 운영 본격 실시 및 대상국 다각화 등 확대 추진 1 27

30 Ⅴ. 추진조직·일정 F T A 추 진 위 원 회 민관 유관기관 시민단체·언론 학 계 민간업계 FTA 추진기획단 구 성(27명)
학 계 민간업계 FTA 추진기획단 단 장 고객지원팀 제도혁신팀 협력강화팀 조직개편팀 FTA 추진위원회 구 성(27명) - 위원장 : 관세청차장·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공동위원장) - 위 원 : 관세청, 시민단체, 언론, 민간업계, 학계, 관련부처,연구기관, 유관기관 대표 임 무 : FTA 추진방향 설정,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평가 FTA 추진기획단 구 성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단장), 관세청 과제담당과장(위원) 임 무 : 과제추진 및 추진실적 위원회 보고 1 28

31 Ⅴ. 추진조직·일정 추진일정 추진대책 과 제 명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고객지원체제 구축 FTA형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별 원산지 판별 마스터차트 검색시스템 Off-line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강화 특혜통관제도 혁신 맞춤형 통관지원으로 특혜수헤 최대화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FTA형 보세제도 도입 국제ㆍ민관협력 강화 FTA환경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국제협력 강화 관세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경제 단체와 협력 강화 조직ㆍ인력체계 개편 고객 지원조직 확대 개편 세관직원 고객지원 역량 강화 1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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