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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과 회사 베네핏 그리고 비자와 세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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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미국 취업과 회사 베네핏 그리고 비자와 세금 정보"— Presentation transcript:

1 미국 취업과 회사 베네핏 그리고 비자와 세금 정보
미국 취업과 회사 베네핏 그리고 비자와 세금 정보 도 삼주 Senior Principal Speech Scientist Nuance Communications, Inc. 2013년 11월 16일 재미 한국 과학 기술자 협회 New England 지부 (KSEA-NE) 최근 수정일: 2017년 3월 3일

2 Content Carrier Paths / At Your Work / 미국 생활 Employments
Offer Letter: Benefits Health Insurance, Flexible Spending Account Retirement Plan, Social Security Federal Tax / Paycheck Visa & Status / Work Permi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H1B 2

3 Carrier Paths Technology track
Scientist, Researcher, Engineer, Consultant Member of Technical Staff, Senior MTS, … Associate Engineer, Engineer, Senior Engineer, Principal Engineer, Senior Principal Engineer Lead Engineer, Architect Management track Manager, Senior Manager, Director, Senior Director, VP, Senior VP, Executive VP, President, CEO Internal Level vs. External Title * 회사마다 title의 직급 수준이 다를 수 있음. 3

4 At Your Work Create a value. Be an expert in something.
Help others Share knowledge. Speak up in meetings. Keep a record of your work. Give a specific date and time for schedule. Prompt reply. Summary-Details Check grammars and typos before sending an . Use an easy nickname. A bit more formal attire (No T-shirt, Blue Jeans ?) Smile 4

5 미국 생활 Larger spectrum, 다양성 Flexible & less work hours. A bit slow.
More hours on solving actual problems. Less formal. Less titles. (No “부장님”, “박사님”) Work with Korean clients ? Layoff ? 점심 보통 혼자. 저녁 회식 거의 없음. 회사 내 승진 기회 ?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 대기업에 임원으로 ? “회사 비지니스에 중요한 분야에 일을 하고 싶다.” 5

6 미국 생활 만나는 사람들: 과기협, 대학 동창, 교회, 동네 사람들, … 어릴적 친구는 거의 없음. 맛있는 식당?
결혼? 자녀 교육 스트레스 ? 자녀와 대화/공감 ? 한국 사람을 믿지 마라. ?? 한국 사람을 경계해라 ?? 한국식 / 미국식 ? 한국 사람과 좋은 Network를 가져라. 한국 사람을 도와줘라. 단, 한국 사람에게 과잉 기대를 하지 마라. 6

7 Employments Employee : W-2. 회사에서 세금 원천 징수 회사에서 소셜 택스 50% 내줌
Contractor : 1099-MISC. 회사에서 세금 원천 징수 안함 회사에서 소셜 택스 50% 내주지 않음 비지니스 비용 공제 Non-Exempt Position : Paid for Overtime Exempt Position : NOT paid for Overtime 경영직/관리직/전문직 Employment At-Will :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할 수 있음 7

8 Offer Letter: Benefits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Signing Bonus Relocation Package: Lump Sum vs. Reimburse Expenses Tax: Moving Expense Deduction * 보너스라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님. * Signing Bonus 보다는 Base Salary를 높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임. * 이주비를 Lump Sum으로 $5000 받아서, 실제로 이사비로 $3000을 썼다면, 일단 $5000 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연말이 지나고 받는 W-2에 급여로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이사비로 사용한 $3000은 나중에 본인 세금 보고 때 소득공제에 적용한다. 즉, 차액인 $2000은 그냥 본인의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임. 8

9 Offer Letter: Benefits
Annual Base Salary Bonus Opportunities: 8%, 10%, 15% Stock Bonus Incentive Stock Option (ISO) Non-Qualified Stock Option Restricted Stock Units (RSU)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 회사 주식을 할인해서 구입 (15%) Life Insurance: 연봉의 2배 (주식에 대한 세금) 일부는 일반 소득 일부는 Capital Gain (8) 주식: Stock Option, ESPP, RSU 9

10 Health Insurance Medical / Dental / Vision
PPO, HMO,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Single, Married, Family with children * Medical / Dental / Vision 을 각각 별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 이것이 더 좋고 더 비싼 것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보통 주치의를 미리 정해놓아야 함. 10

11 Health Insurance: Medical
* 위의 예보다 회사에서 의료 보험비를 더 많이 내줘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적은 회사도 있고 반대로 본인 부담금이 더 많은 회사도 있다. 또는, 직원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지만, 가족의 부담금을 많은 회사도 있다. * 본인 부담금은 비슷하지만, 실제 의료보험 혜택의 정도 (병원 방문 때 내야하는 co-payment, deduction 등)이 다를 수 있다. Single 1년: $2044 Single 1년: $1150 가족 1년: $6620 11

12 Health Insurance: Dental
12 가족 1년: $530

13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IRC. Section 125. Cafeteria Plan: Pre-Tax Deductions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의료비, 교통비, 주차비 Dependent Care FSA : 부부 둘다 일을 하거나 학생이어야 함. 이것 대신에 세금 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Use it or lose it.”: $500 carry-over for Health Care FSA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with Health Savings Account (HSA) Health Reimbursement Account (HRA) Limited Expense FSA (LEX) 13

14 Retirement Plan 회사 퇴직금은 Traditional 401(k) : No tax now, Tax later
보통 없음. Traditional 401(k) : No tax now, Tax later Roth 401(k) : Tax now, No tax later 403(b) : 비영리, 대학, 병원, 종교단체 401(k) Match: “50% match up to the first 6% of your salary” Example: Semi-Monthly Salary = $3000 (본인 급여) Your 401(k) contribution = 10% * $3000 = $300  Company match = 50% * (6% of your pay = $180) = $90 (= 3% of your salary) 401(k)는 한국에 가면 돌려받지 못하나 ? 나중에 은퇴 후, 돌려 받을 수 있음. 미리 찾으면, 세금과 10% Penalty가 있음. 14

15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 국민 연금 (세금)
401(k),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 연금(선택)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6.2% + Medicare Tax 1.45% 본인 7.65% + 회사 7.65%. (자영업자는 본인이 15.3%를 냄.) 소셜 택스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 $113,700 연금액 산정: 35년간 환산 소득의 평균값 기준 (역누진율) 현재 최대 은퇴 연금액: $ % for Spouse = $3800 /month 15

16 Social Security Benefits
소셜 은퇴 연금 자격: 1년에 4 credits. 40 credit 이상이면 자격. 약 9-10년 일을 해야 함. H1B로 일하다가 한국에 가면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지 못하나? 40 credit이 부족하면, 한국 국민 연금 기간과 합해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음. 몇년 후 한국에 가도, 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어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음. *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택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16

17 Federal Income Tax lowest highest (2012년) Items Single Annual Salary
Married + 1 Child Annual Salary $100,000 Health Insurance -1,150 -7,350 Personal Exemptions -3,800 -3,800 * 3 Standard Deduction -5,950 -11,900 Taxable Income $89,100 $69,350 Child Tax Credit (subtracted from tax) -1,000 Federal Tax $18,416 $8,536 lowest highest 17

18 Federal Income Tax (2012년) Items Single Married + 1 Child Annual Salary $100,000 Health Insurance -1,150 -7,350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500 401(k) 10% -10,000 Personal Exemptions -3,800 -3,800 * 3 Standard Deduction -5,950 -11,900 Taxable Income $79,100 $58,850 Child Tax Credit (subtracted from tax) -1,000 Federal Tax $15,811 $6,961 세금 : $ = $ ≈ $10000*(25% Tax Bracket) 차이 : $ = $ = $10500*(15% Tax Bracket) 18

19 Paycheck Semi-Monthly Paycheck : 1달에 2번 (1년 24회)
Bi-Weekly Paycheck : 2주에 1번 (1년 26회) Paystub 19

20 Semi-Monthly Paycheck
Items Single Married + 1 Child Annual Salary $100,000 Semi-monthly Gross Pay $4,167 Federal Tax Withholding -700 -350 MA State Tax Withholding -190 -180 Social Security + Medicare (7.65%) -305 -295 Health Insurance -167 -292 Net Pay $2,805 $3,050 20

21 Semi-Monthly Paycheck
Items Single Married + 1 Child Annual Salary $100,000 Semi-monthly Gross Pay $4,167 Federal Tax Withholding -700 -350 MA State Tax Withholding -190 -180 Social Security + Medicare (7.65%) -305 -295 Health Insurance -167 -292 Health Care FSA -20 401(k) 10% -415 ESPP (Stock) 10% Net Pay $1,975 $2,200 401(k)와 ESPP 금액은 저축을 한 것임. 21

22 Tax Withholding and W-4 세금 원천 징수
맛벌이 부부는 ‘Additional amount’가 필요할 수 있음. Higher allowance = Less Tax Withholding 연말 정산 때 최종 확정 세금은 마찬가지임. 22

23 세금에 관해서… http://sorine.kseane.org/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OPT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23

24 이민법과 체류신분 비자(Visa) / 체류신분 (Status) / 청원서(Petition) 구별
질문자: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 대답: “아니오, 미국 내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고 한국에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질문자: 애구, 미국 내에서는 유학생으로 변경을 할 수 없구나... 정답: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가능 비자 스탬프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규정과 전문가의 글을 찾아 볼 것. 24

25 이민법과 체류신분 비자(Visa) / 체류신분 (Status) / 청원서(Petition) 구별 Visa Status
I-94 (Departure Record) 25

26 Require Work Permit 인터뷰 때, 국적을 물어보는 대신…
Are you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Are you legally entitled to work in the US? Are you legally eligible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Will you, now or in the future, require sponsorship for employment in the U.S.? Can you, after employment, submit verification of both your identity and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S.? 26

27 Work Permit After Graduation
졸업 (학업 종료) 후 취업 허가 방법 OPT  H1B 다른 취업 신분 취득: O1, J1, E2 Employee 영주권 신청: Green Card I-485  EAD 학업 종료일: 졸업식 날 (학위 수여일)이 아님 Completion Date: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마친 날 석박사 과정은 보통 논문 심사 후 마지막 논문 제출일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공식 학업 종료일을 확인할 것 27

28 F1: 졸업  OPT  H1B 4월1일 H1B 신청 10월1일 H1B 시작 졸업식 학업 종료 OPT 시작 OPT 종료
6 개월 전 10월1일 H1B 시작 졸업식 학업 종료 OPT 시작 60일 이내 OPT 종료 12 개월 Cap Gap Extension * H1B Cap Gap Extension 예전에는 위의 그림처럼 OPT 종료 + 60일 Grace period가 10월 1일 H1B 시작일보다 빨라서 그 사이에 공백 (Cap Gap)이 있으면, H1B Petition은 신청할 수 있지만 H1B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은 할 수 없어서 일단 출국 후 미국 밖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 시작 10일 전인 9월 21일 이후에 다시 입국했어야 했었다.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Cap Gap Extension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체류신분 변경을 받을 수 있어서 출국할 필요가 없어졌음. -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 대학/연구소의 H1B는 시작일을 아무 날이나 할 수 있으므로, Cap Gap Extension이 적용되지 않음. (1) OPT 4월 1일 이후 종료. OPT 만료 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신청  승인을 받음 --> OPT가 만료되더라도 9월 30일까지 계속 OPT로 일을 할 수 있음. -->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COS)가 됨. (2) OPT가 4월 1일 이전에 종료하고, 60일 Grace Period가 4월 1일 이후에 종료 --> Grace Period 중에 H1B 신청 --> F1 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됨. 계속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OPT는 만료되었으므로 일을 할 수는 없음. -->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COS)가 됨. (3) OPT + 60일 Grace Period가 3월 31일 이전에 종료. (즉, H1B 신청 전에 F1 체류기간 종료) --> Grace Period 종료 전에 출국해야 함. H1B 신청하는 것은 H1B Petition만 신청하고, COS는 신청할 수 없음. Petition 승인 후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해야 함. (4) 학업을 마치거나 OPT를 마치고 Cap Gap Extension 기간 중에 출국하면, 이 extension이 없어져서 다시 F1으로 입국할 수 없다. (5) Cap Gap Extension 중 H1B가 거부되면, 거부일로 부터 60일 간 Grace Period가 주어진다. * 1-2월 졸업생 (학업 종료자)의 경우 1-3월 쯤에 OPT를 시작했는데, 바로 취업이 되어 다가오는 4월 1일에 H1B를 신청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바로 H1B를 신청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됨을 유의할 것. (1) OPT 만료일이 다음 해 2-3월 이면, 그 이후 4월 1-5일에 H1B를 신청할 때 Grace Period가 되어, H1B를 신청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게 된다. (2) OPT 만료일이 다음 해 1월 말 또는 그 이전이면, 그 이후 60일 Grace Period가 H1B를 신청전에 만료가 되어, 출국을 해야 한다. H1B를 신청하더라도, 외국에서 기다리다가 승인 후 10월 1일 (또는 10일 전)에 입국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OPT를 시작하고 바로 다음 4월 1일에 H1B를 신청할 수 없다면 OPT 시작 날짜를 늦춰서 (필요하면 학업 종료일 (보통 최종 논문 승인일)을 늦춰서) OPT 시작을 4월 1일 이후가 되도록 해서 다음 해에 H1B를 신청할 때까지 OPT가 만료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 Cap Gap Extension 규정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졸업전에 휴학, 또는 한국 군대에 다녀온다면... 병역 문제 때문에 유학 중간에 휴학을 하고 한국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학 후 1년 (2 학기) 이상 다니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된다면 졸업 때 OPT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휴학을 하지 말 것. OPT 만료일이 4월 1일 이후가 되게 OPT를 신청할 것. “All But Dissertation (ABD)”: 졸업 전 OPT 가능. 28

29 J1: Exchange Visitor Professor, Research scholar, Student
Academic Training (AT): J1 학생 취업 가능 J2 (배우자, 동반자녀): EAD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음 대학 full-time 공부도 가능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Visa와 DS-2019 서류 확인. 국무부 Advisory Opinion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됨 Waiver를 받을 수 있음 의사의 경우에는 waiver 규칙이 다름.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H, L, K, 또는 영주권이 안됨. F1,E2 등은 가능하지만, 일단 출국해서 F1,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함 * J-1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에 따라 최장 체류 가능 기간이 다름. J-1 Student J-1 Research Scholar/Professor J-1 Short-Term Scholar - J2: 취업허가 (EAD)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 이 수입이 J 비자의 주된 생활비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족의 풍습, 오락, 문화생활, 여행등에 필요한 경비 목적이어야 함. - E/L은 배우자만 EAD를 받을 수 있고 동반 자녀는 받을 수 없지만, J2는 배우자, 자녀 모두 EAD를 받을 수 있음. - *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J1/J2 모두 다음 두가지 법규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비자 (비자 스탬프)의 제한: 미국 밖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K/L 비자나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음. - 관련법: INA 212(e) (e) No person admitted under section 101(a)(15)(J) ... shall be eligible to apply for an immigrant visa, or for permanent residence, or for a nonimmigrant visa under section 101(a)(15)(H) or section 101(a)(15)(L) until it is established that such person has resided and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his last residence for an aggregate of a least two years following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 - 여기에 TITLE 22 Part 40 수정에 의해 'K‘ 비자도 안됨. - (2)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OS) 제한: 미국 내에서 A/G를 제외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 (COS)할 수 없음. - 관련법: 8 CFR, Sec Ineligible classes (a) ... the following categories of aliens are not eligible to change their nonimmigrant status ... (4) Any alien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under section 101(a)(15)(J) of the Act (other than an alien describ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who is subject to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of section 212(e) of the Act and who has not received a waiver of the residence requirement, except when the alien applies to change to a classification under section 101(a)(15)(A) or (G) of the Act. --> 이 두가지 규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 H/K/L 비자/체류신분과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과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모두 안되고, - F/E/O 등 다른 비자/체류신분을 받는 것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OS)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출국해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함.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을 위한 A/G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가능함.) - 이렇게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 F1 등으로 체류신분으로 바꿨어도 2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waiver를 받거나 실제 본국에 2년 거주하여 이를 만족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학교 졸업 후 H1B 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 물론,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를 면제 (waiver)를 받으면, 이런 제한이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도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참조] - - “A J1 visa holder who is subject to §212(E) may change their status from J1 to F1 but must apply from their home country or through a third country.” - “Persons in J-1 status, if subject to the two-year HRR, are not eligible to change or adjust their status from within the U.S. (other than to A or G status) until the two-year requirement is met or waived. These individuals may obtain approval in a category other than H1B, such as O-1, E-1, etc., but instead of changing status from within the U.S. they have to exit and apply for the visa at a consulate.” * J2도 2년 의무에 걸림. - J1이 waiver를 받으면 J2 동반가족 모두 면제를 받음. 하지만, J1이 귀국하여 2년 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J2도 귀국하여 각자 2년 기간을 채워야 함. 예를 들어, J1은 귀국하고 J2 자녀는 F1으로 재입국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J2에는 여전히 2년 귀국 의무가 남아 있음. - J2가 따로 waiver를 받지 못함. 그래서, J1은 귀국하고 J2만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 J1는 귀국을 했으므로 waiver를 받지 못해서, J2가 직접 귀국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 의사의 경우는 waiver를 받아도 체류변경을 할 수 없다. * Visa의 “subject to the two-year rule” 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2년 거주 의무에 걸릴 수 있으므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Department of States, Waiver Review Division에서 Advisory Opinion을 준다고 함. - Waiver of the J Visa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212(e) - J Visa Waiver Online - Complete a survey to help clarify whether you may be subject to 212(e) - You may file an immigration petition at any time, even if you are subject to the two-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Once approval of your immigration petition is obtained, you will need to satisfy the two-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before you are eligible to adjust your status or apply for an immigrant visa. - Waiver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본국 정부로 부터 ‘no objection statement’을 받는 것이다.  - 일단 waiver를 받은 다음에는 J 신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 또는 연장을 하면 waiver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2 year rule에 걸린다고 한다. 29

30 H1-B: Temporary Workers
비영리 단체는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한인회는 ? 쿼타 면제: (A) 대학, 대학 부설 기관 (B) 정부 연구소 (C) 비영리 연구소 한인회, 교회, 봉사 단체, 일반 고등학교 등은 안됨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 빨리 시작. 법적으로 H1B를 받고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님. 30

31 Q/A More Information at Thank you!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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