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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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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 목 차 I 한국 및 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한 ·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III
목 차 I 한국 및 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한 ·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III 한 · 인도 CEPA 주요 내용 한 · 인도 CEPA 발효시 기대효과 IV V 한 · 인도 CEPA 활용

3 I. 한국 및 인도의 FTA 추진현황

4 추진 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추진 목표 EFTA 러시아 캐나다 EU 중국 미국 터키 한국 일본 이스라엘 멕시코 콜롬비아 GCC 인도 ASEAN 페루 싱가포르 MERCOSUR SACU 칠레 호주 뉴질랜드 발효 또는 타결 협상 진행 중 사전 준비 단계 ※원의 크기는 수입시장 규모와 비례

5 한국의 FTA 추진현황 I 여건 조성 중국 MERCOSUR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협상 SACU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협상 SACU 일본 GCC 호주 페루 뉴질랜드 미국 ASEAN(투자) 인도 EU 타결 칠레 ASEAN(상품, 서비스) EFTA 싱가포르 발효

6 인도의 FTA 추진현황 I 여건 조성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C 일본 협상 GCC 태국 한국 ASEAN 타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MERCOSUR BIMST-EC SAFTA 칠레 아프가니스탄 발효

7 II.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8 ※ CEPA란?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9 II 한 · 인도 CEPA 추진 경과 06.2월 서울 개최 한 · 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선언 06.3월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 개최 협정문에 가서명 (뉴델리) 한 · 인도 CEPA 정식 서명 (서울) 한 · 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비준동의안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10 내년 1.1 발효 추진 인도는 서명만으로 발효 가능하므로 우리의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발효 가능
II 한 · 인도 CEPA 향후 계획 내년 1.1 발효 추진 인도는 서명만으로 발효 가능하므로 우리의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발효 가능

11 III.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12 상 품 III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축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상 품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축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철폐 및 감축 관세철폐 및 감축 대상에 우리의 대 인도 10대 수출품 모두를 포함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즉시 철폐 나프타, 벤젠, 폴리카보네이트 무선 전화기, 컴퓨터 기기, 팩시밀리, 비디오 카메라, 냉방기 부품 5년 철폐 윤활유, 초음파 영상진단기, 유리 비드 합성고무(SBR), 초음파 영상진단기, TV 영상 모니터 칼라TV모니터, 합성수지(폴리카보네이트) 8년 철폐 기타 항생물질, 기타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탱커(선박), 볼베어링, 일부 냉연 및 열연 강판, 카메라, 편직제 의류(양복 등), 건설 중장비 8년 내 1~5%로 인하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디젤엔진, 자동차용 기타부분품, 자동차 카스테레오 8/10년 내 50% 감축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기어박스, 냉장고, 컬러TV 양허제외 쇠고기, 돼지고기, 일부 순면사 승용차, 마이크로웨이브, 에어컨

13 상 품 III 순위 대인도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코드 (6단위) 인도 관세율 양허안 2008년 수출액 백만불 (비중) 1
상 품 순위 대인도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코드 (6단위) 인도 관세율 양허안 2008년 수출액 백만불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870899 12.5 8년내 1-5%로 감축 1,131 (12.6) 2 경유 (제트유) 271019 10 10년내 50%감축 769 (8.6) 3 무선전화기 852520 즉시철폐 499 (5.6) 4 선박(탱커) 890120 8년철폐 430 (4.8) 5 유선전화기 부분품 851790 248 (2.8) 6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720836 5년철폐 208 (2.3) 7 신문용지 480100 172 (1.9) 8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720917 165 (1.8) 9 기타 가정용전자 847989 150 (1.7) 선박 (화물선) 890190 133 (1.5)

14 상 품 III 순위 대인도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코드 (10단위) 우리 관세율 양허안 2008년 수출액 백만불 (비중) 1
상 품 순위 대인도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코드 (10단위) 우리 관세율 양허안 2008년 수출액 백만불 (비중) 1 나프타 즉시철폐 3,889 (59.1) 2 합금철 (페로크롬) 3 201 (3.1) 대두유박 1.8 173 (2.6) 4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124 (1.9) 5 유채유박 119 (1.8) 6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기초유분 (부타디엔) 91 (1.4)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참깨 630 57 (0.9) 10 (페로실리코망간) 8년 철폐

15 상 품 III 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유형 발효일 이행1년 1월1일 이행2년 이행3년 이행4년 이행5년 이행6년
이행7년 E-0 100% E-5 20% 40% 60% 8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RED (기준세율 – 1~5%) × 12.5% × 25% × 37.5% × 50% × 62.5% × 75% × 87.5% × 100% SEN 6.3% 18.8% 31.3% 43.8%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1년 1월1일 이행2년 이행3년 이행4년 이행5년 이행6년 이행7년 이행8년 이행9년 E-0 100% E-5 20% 40% 60% 8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RED (기준세율 –1~5%) × 12.5% × 25% × 37.5% × 50% × 62.5% × 75% × 87.5% × 100% SEN 5% 10% 15% 30% 35% 45%

16 상 품 III 예)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HS 6단위: 720836)을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의 관세율 철폐 스케줄
기준세율( 최혜국대우 관세율) 5%, 5년 철폐 년도 발효일 발효1년 발효2년 발효3년 발효4년 관세율(%) 4 3 2 1

17 원산지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 채택 일반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역내부가가치 35%
III 원산지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 채택 일반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역내부가가치 35% 2,300여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품목의 특성과 수출 가능성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도입 한 · ASEAN FTA 방식의 개성 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례 규정

18 서비스 서비스 양허 금융서비스 인력 이동 III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합의
인도의 통신, 사업서비스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인력 이동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단,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함

19 투 자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달성
III 투 자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달성 인도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허용 인도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전기기계 분야에서 투자 허용 선진적 투자보호 제도 도입, 인도 진출 우리 투자자의 보호장치 마련 설립前 투자(설립·인수)도 보호 이행요건 부과 금지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 확대 등

20 기타 분야 시청각 공동제작 경 쟁 지 적 재 산 권 경 제 협 력 III
우리 FTA 사상 최초로 포괄적 시청각물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의 추진 근거 마련 - 양국의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어 쿼터제한의 예외 인정 경 쟁 양국간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경쟁법 집행 및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정보 교환 지 적 재 산 권 WTO TRIPS 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규정 - 양국간 다양한 협력 활동 근거 마련 경 제 협 력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

21 IV. 한·인도 CEPA 발효시 기대효과

22 1조원 10년간 실질 GDP 17억불 제조업 분야 대인도 수출
IV 한 · 인도 CEPA 경제적 효과 1조원 10년간 실질 GDP 17억불 제조업 분야 대인도 수출

23 한 · 인도 CEPA 경제적 효과 실질 GDP 0.2% (약 8억불, 약 1조원) 증가 산업생산 39억불의 생산증대 효과
IV 한 · 인도 CEPA 경제적 효과 실질 GDP 0.2% (약 8억불, 약 1조원) 증가 산업생산 39억불의 생산증대 효과 무역수지(제조업) 대인도 수출 억불 대인도 무역흑자 14억불 소비자 후생 9억불 (약 1조 1000억원) 증가 향후 10년간 총 효과[ KIEP 발표]

24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수출 제고에도 기여 인도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IV 한 · 인도 CEPA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수출 제고에도 기여 인도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 현지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기여 전망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5 V. 한·인도 CEPA 활용

26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절차
V 한 · 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 관세청: 무역협회: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절차 ① 무역협회의 FTA 포탈사이트에서 수출 또는 수입 관세율 중 알고자 하는 부문을 찾아 선택 ② 국가목록에서 인도를 찾아 선택 ③ HS코드/품목명 조회에서 해당 품목의 코드 또는 한글 내지 영어로 품목 명을 입력 ④ 검색버튼을 누른 후 해당 품목의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27 한 · 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V 한 · 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1

28 한 · 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V 한 · 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2 4 3

29 <인터넷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 결과>
V 한 · 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예시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HS코드: )을 수출하고자 할 때 해당 상품의 CEPA협정세율과 원산지기준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 결과>

30 원산지 증명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V 원산지 증명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31 원산지 증명 V 관세혜택 및 원산지 기준 확인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의 단계
자사상품의 관세혜택 여부 및 원산지결정 기준 확인 관세청 및 무역협회 FTA 포털사이트이용 원산지 충족기준 여부 확인 1)완전생산 2)실질적 변형 3)역외가공 사항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 확인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처리

32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방법-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V 원산지 증명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방법-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33 <인터넷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V 원산지 증명 <인터넷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3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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