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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활용안내 2012. 5. 25 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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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활용안내 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2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2. 베트남의 FTA 정책방향 3. FTA 활용시 유리한 점 4. FTA 활용시 유의할 점 5. FTA 활용 절차 및 요건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3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1) □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FTA WTO GATT 주요목적 기본원칙 무역구제
1948~1993 1994~2000 2000 이후 GATT WTO □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주요목적 다자간 관세인하로 국제무역 확대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WTO체제를 바탕으로 양자협상을 통해 더 높은 수준 자유화 실현 기본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 상호이익 균형 / 민감성 존중 무역구제 긴급수량제한 (Safeguard)허용 Safeguard 허용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좌 동 - +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검증

4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2) □ FTA 체결목적 □ GATT / WTO 체제의 한계 □ 새로운 FTA 교역질서 확산
▷ 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촉진하여 국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 ☞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통하여 기업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 수출증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 GATT / WTO 체제의 한계 ▷ 국가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교역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제 ☞ 국가별 취약분야 및 특수성, 첨예한 국가이익 등 미세한 입장 반영이 불가능하여 혼란 초래 □ 새로운 FTA 교역질서 확산 ▷ 회원국간에 상호이익 균형, 민감분야 제외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의된 일정, 수준으로 상호 특혜 ☞ 국가별 특수성 반영이 용이하고, 이익극대화가 가능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 일로

5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3) FTA 전쟁 □ FTA 확산 세계무역 환경 319 297 268 91 53 25 16 8
다자무역 자유화 교착 319 세계무역 환경 297 268 지역주의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91 FTA 전쟁 53 25 16 8 3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8 2010

6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4) □ FTA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RTAs have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since the early 1990s. As of 15 January 2012, some 511 notifications of RTAs (counting goods and services separately) had been received by the GATT/WTO. Of these, 319 were in force ▷ RTA는 1990년대 초이래 갈 수록 大유행 월 현재 511건의 RTA가 GATT/WTO에 접수 통보되었고, 이 가운데 319건이 발효 중

7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5) □ WTO / FTA 체제의 Legal Text ▷ WTO Legal Text
Most of the WTO agreements are the result of the 1986–94 Uruguay Round negotiations, signed at the Marrakesh ministerial meeting in April There are about 60 agreements and decisions totalling 550 pages.

8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6) □ WTO / FTA 체제의 Legal Text ▷ FTA Legal Texts (예시)
경우 20개 범위내, 한-ASEAN FTA의 경우 기본협정, 상품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 협정 등 4개 기본협정과 양해각서로 구성

9 1. FTA 일반에 대한 이해 (7) □ FTA 무역의 특징
▷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기준 충족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율 적용 ▷ 추후에 상대국의 원산지담당기관에 의해서 원산지검증 실시 ※ WTO 무역체제 : 회원국 상품에 대하여 1 품목 1 세율 원칙 적용 WTO체제 무역Flow Business 기회 포착 수 출 Safeguard 등 무역구제 절차 FTA체제 무역Flow 수 출 원산지 입증 증명서 발급 필요 사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검증 세관의 원산지 검증대비 필요 원산지기준 충족·생산 충족여부 확인 Business 기회 포착 FTA별 상이한 관세율 등 파악

10 2. 베트남의 FTA 정책방향 (1) □ 개방경제로의 질주
▷ 1986 : 도이모이 (개혁 개방) 정책선언. 베트남을 세계경제로 편입시키는 계기 ▷ 1994 : GATT / WTO 가입신청 ▷ 1995 : ASEAN 가입 ▷ 1996 : CEPT / ASEAN FTA 가입 및 ASEM 회원국 ▷ 1998 : APEC 회원국 ▷ 2003 : ASEAN-China FTA 협상 개시. Early Harvest Program 가동 ▷ 2003 : ASEAN-인도, 일본과 FTA 협상 개시 ▷ 2004 : ASEAN-한국,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 FTA 협상개시 ▷ 2007 : WTO 가입

11 2. 베트남의 FTA 정책방향 (2) □ FTA에 대한 의구심 ∙ 설득논거 의 구 심 설득논거
▷ 일부 업종에서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 FTA 활용이익으로부터 소외 가능성 ▷ FDI 유인촉진 효과 ▷ 높은 관세율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 우려 ▷ 정치 및 외교적 함의 ☞ FTA 긍정 입장선회

12 2. 베트남의 FTA 정책방향 (3) □ 親FTA정책 추진의 배경 FTA-friendly 정책추진의 배경
▷ WTO 각종 규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관된 개혁 및 자유화 추진과 조화 가능. WTO plus ▷ 선별된 파트너국가 시장에의 접근성 개선 ▷ 10년 정도의 장기에 걸친 시간적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개방을 추진하므로 적응성 우수 ▷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대국과 상호 균형 있는 호혜적 양보 ▷ 포괄적 FTA를 통해 전체 일반균형 도달 가능하다는 판단 ▷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투자확대 국가와의 연대 강화 ▷ 정치적 및 지정학적 연대 필요성

13 2. 베트남의 FTA 정책방향 (4) □ 발효중인 FTA / 협상중인 FTA / 준비중인 FTA 발효중인 FTA
▷ CEPT / ASEAN FTA ▷ ASEAN-Aus-NZ ▷ ASEAN-Korea ▷ ASEAN-China ▷ ASEAN-India ▷ ASEAN-Japan ▷ Viet-Japan ▷ EU ▷ USA (2006년 美의회 반대) ▷ TPP (미국 포함) ▷ 칠레 ( 서명) ▷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개시) ▷ EFTA ▷ 한국 (2011 상반기 공동 연구 종료) ※ FTA 협상발효 패턴 ㅇ 공동연구 ▷ 협상 ▷ 서명 ▷ 비준 ▷ 발효

14 2. 베트남의 FTA 정책방향 (요약) (5) □ FTA – Friendly : 국가발전의 新성장동력으로 FTA 적극 활용의지
□ Two Track Approach : 협상대상국을 무역관계에 따라 차등 선별 ▷ 우선 협상대상 : 미국, EU, 러시아 등 무역거래 흑자국가. 적극적으로 추진 ▷ 지연 협상대상 : 한국, 중국 등 무역거래 적자국가. 소극적으로 대응 ※ 그러나, 미국, EU 등은 재정위기, 일자리 부족 등으로 對베트남 FTA에 소극적

15 3. FTA 활용시 유리한 점 (1)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시장 확대 및 진입여건 개선
□ 관세 경감 또는 제거 →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 무역전환 효과 → 가격∙관세 높은 기업에서 낮아진 기업으로 거래변경 □ 무역창출 효과 → 가격이 낮아져 제품수요가 추가적으로 대폭 증가 □ 설비가동률 상승 → 생산증가로 평균생산비 감소 및 기업이윤 증가

16 3. FTA 활용시 유리한 점 (2) □ 베트남과 FTA 타결시 관세인하 효과 (예시; 즉시철폐, 섬유)
對EU FTA 타결시 對미국 FTA 타결시 ※ 출처 : EU TAX & CUSTOMS Bureau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 > Databases > TARIC > Measure) ( ※ 출처 : 미국 국제통상위원회 ( ※ FTA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 유지 불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17 4. FTA 활용시 유의할 점 (1) □ 오해 : FTA가 발효되면, 아무 준비 없이도 관세특혜를 받는다!
절대 아니다 ! 준비 안하시면, 그림의 떡, ☞ 관세없는 자유무역 활용면허 (원산지증명서, C/O) 필요 ☞ 관세없는 자유무역 활용의 伏兵 (원산지검증, O/V) 대비 필요 □ 준비사항 : CEO 관심 – 대책팀 구성,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 개발, 사내 전문인력 양성, (EU)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18 4. FTA 활용시 유의할 점 (2) □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조사추징 □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조사추징
▷ (Honda) 200억원 추징 (1989) ▷ (Ford) 500억원 벌금 (2001) ▷ (Triunfo-Mex) 25억원 벌금, 징역 2년 (2002) ▷ (Pioneer) 400억원 벌금(2006) □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조사추징 ▷ (금융기관) 금괴 9톤 수입 150억원 추징 (2008) ▷ (와이어로프) EU 요구로 동남아産 조사 추징 (2008~2011) □ 캐나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조사환급 ▷ (Hyundai) 현대 알라바마공장 수출분 관세 530억원 환급결정 (2010)

19 4. FTA 활용시 유의할 점 (3) □ 선진국들은 원산지검증을 활발히 추진
(2009, 건) 구 분 스위스 독일 미국 캐나다 수출검증 1,966 5,000 - 수입검증 1,606 3,000 2,400 합 계 3,572 8,000 □ 주요 Target : 자동차, 섬유, 의류, 가전, 농수산물, AD & CVD 품목 등

20 5. FTA 활용 절차 및 요건 (1) □ 활용 절차 □ FTA 관세특혜를 활용하기 위한 5가지 기본요건 거래자요건
제품원산지 기준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 생산 원산지입증 Data 관리 원산지증명 발급 수입자송부 /세관 제출 원산지검증 대비 □ FTA 관세특혜를 활용하기 위한 5가지 기본요건 거래자요건 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 또는 발송하고 수입할 것 품 목 요 건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민감품목 제외 원산지요건 협정에 정해진 일반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것 운 송 요 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단순 환적은 허용 절차적요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장, 서명 등), 발급 시기, 신청 시기 등 준수

21 5. FTA 활용 절차 및 요건 (2) □ AK FTA 관세특혜 제한품목
▷ 베트남은 343개 민감품목, 160개 초민감품목, 40개 양허제외품목 지정 ※ 관세특혜 제한품목 리스트 확인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참조

22 5. FTA 활용 절차 및 요건 (3) □ AKFTA 관세특혜 차별화를 위한 상품群 분류 일반품목群(NT) 민감품목群(ST)
양허제외群(Except) NT : Normal Track ST : Sensitive Track Except : Exception

23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1) □ 원산지기준의 정의 : 특정상품에 대한 경제적 국적을 정하는 기준
□ 원산지기준 종류 및 결정방식 종 류 세부 결정방식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내에서 모든 생산과정 완성. 쇠고기 예) Born, Grown, Butchered, Canned 세번변경기준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인정. 예) 2단위, 4단위, 6단위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 RVC = (FOB-VNM) / FOB ⅹ 100% * RVC : Regional Value Contents 집적법 : RVC = VOM / FOB ⅹ 100% * 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특정공정기준 원재료를 실제 변형시키는 주요공정 경료. 예) Fiber>Yarn>Fabric>Cutting&Sewing 역외가공기준 개성공단, Ceuta, Melilla 등과 같은 특정지역도 상대국 영역으로 간주

24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2) □ 완전생산기준 ▷ 쇠고기의 경우 Born Grown Canned
Butchered Canned ▷ 식물/곡물/과일의 경우 Cultivating or Gathering Seeding Grown Harvesting

25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3) □ 세번변경기준 ▷ 스위스産 금괴의 경우 원산지기준 : 6단위 세번변경(CTSH)
조사 배경 : FTA 발효 후 금괴 수입폭증 (430배) 조사 경과 : (1차) 수입자 조사 → 스위스에 검증 요청 (2차) 한국&스위스세관 공동, 수출자 생산공장 방문 조사 조사 결과 : 원산지기준 불충족, 175억 관세 추징 남아프리카 금괴원료 수입 ( ) 고순도 완제품 금괴 생산 ( ) 스위스産 금괴 스크랩 (7112)

26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4) □ 부가가치기준 ▷ A국産 스포츠靴의 경우 원산지기준 : RVC 40%
조사 배경 : 주요 원재료 수입 + 저가노동 의존 산업 조사 방법 : 수입자 서면조사 → 한국 세관 & 수출국 무역부 현지공동검증 조사 결과 : 제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기준 불충족, 한-아세안 협정관세액 1억 추징 역외産 갑피,아웃솔, 인솔, 에어백 : $13 (당사국 A사 임가공) 완제품 신발 생산자가격 : $20 제3국 송장가격 : $25 수입 수출 수출자신고 RVC = (25-13)/25 = 48% 검증결과 RVC = (20-13)/20 = 35%

27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5) □ 주요공정기준 ▷ 섬유/의류의 경우 섬유 Fiber 실/絲Yarn 직물 Fabric
재단/봉제 Cutting/Sewing ※ 한-미 FTA의 경우 :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 채택. 예외 허용

28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6) □ 한미 FTA 섬유부문 원산지기준 (예시 ; 원칙적으로 Yarn-forward)

29 6.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7) □ 동일종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별로 원산지결정 기준이 상위
☞ 따라서 상대국별로 제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함 예시) 세탁기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기준 비교 미국 싱가포르 칠레 EFTA CTSH +RVC CTSH or RVC RVC 50% *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s, HS 6단위 변경. RVC : Regional Value Contents

30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1) □ 성격 : 거래물품의 제조지, 국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서류
□ 종류 : 일반 원산지증명서 Vs 특혜 원산지증명서 ㅇ 일반 원산지증명서 : 소비자보호 목적, 대개 해당국 商議가 발행, WTO 원산지규정 ㅇ 특혜 원산지증명서 : 관세특혜 제공 목적, 해당국 상의 또는 세관 (베트남은 산업무역부 및 지방 산업무역국) 발행. 각 FTA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 ㅇ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도록 생산한 후, 각 시∙성의 수출입관리과에서 발급 (영어로 작성) ㅇ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 단위로 발급. 동일선적 B/L 분할시는 사전에 세관 확인 ㅇ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시 또는 수출신고 직후에 발급 ㅇ 한-ASEAN FTA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31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2)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A-K Form)
1. 송하인 (수출자 상호, 주소, 국가) 2. 수하인 (수입자 상호, 주소, 국가) 3. 운송 수단 및 경로 (출항일/선편명/적출항, 아는 범위내 기재) 4. 담당자 란 (특혜 부여 여부 기재, 수입국 담당자 기재) 5. 연번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 수량/종류/품명(HS Code 포함) 8. 원산지기준 9. 총중량/수량/가격(FOB) 10. 송장 번호/일자 11. 수출자 신고 (국명/수입국가명/장소∙일자∙서명) 12. 증명 (발급 검사기관의 확인) 13. 제3국 송장 / 전시 / 연결 원산지 증명서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이용하여 확인 (

32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3) □ 한-ASEAN FTA 원산지기준 표기방법 원산지증명서 “8란” 표기방법

33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4)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34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5)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사용 = 특혜관세 혜택 활용
▷ 원산지증명서는 A4 사이즈 AK Form에 영어로 작성 ▷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입해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발급기관 직인∙ 발급자 서명, 사인 등 기재사항(과세당국간 사전교환)이 있어야 효력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 수입국 관세당국 제출 → 특혜관세 적용신청. 수출국 발급기관은 제2 부본 보관. 수출자는 제3 부본 보관 (3년 이상) ← 검증 대비 ▷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록을 수입국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 (과세당국간 사전 정보교환)

35 7.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용 (6) □ 수출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경우 :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여 양도 ▷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도중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 생산자 ∙ 수출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발급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규 발급 신청 □ 수출물품이 중간 경유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을 첨부하여, 수입국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 □ 제3국 전시물품 및 제3국 발행송장 대상 : 입증되면, 특혜관세대우 부여

36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1) □ 원산지검증 ▷ 정의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위조를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위하여 수입국 관세당국과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확인 ▷ 방법 : 직접검증 Vs 간접검증, 서면조사 Vs 방문조사. AK FTA : 원칙; 간접, 예외; 직접 ▷ 검증 :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있으면, 수출국 발급기관은 수출일 전후 6개월의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 수행 ▷ 현지조사 :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출국에 현지조사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 후 6개월내 절차 완료해야 함 ▷ 비협조 / 기준미달 / 요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또는 관세 추징

37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2) □ 주요 원산지검증 분야 ▷ 특혜세율 적용의 적정여부 ▷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특혜관세 적용절차의 적정여부 ▷ 원산지증명 서류의 적정여부 ▷ 원산지확인서 등 입증서류 적정여부 ▷ 원산지검증 협조의무 이행여부 ▷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 적정여부 ▷ 1, 2, 3차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 ▷ 원산지관리매뉴얼 구비여부 ▷ 담당직원의 원산지업무 숙지 정도

38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3) □ 원산지검증 유형 직접검증 Vs 간접검증

39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4) □ 검증 절차 직접검증 간접검증
※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나, 준비 안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40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5) □ 검증대비 서류보관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참고] 많은 입증서류의 체계적 보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산에 의한 관리가 요구됨.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관세당국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불신 분위기

41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6) □ 협력업체 관리 체크사항

42 8.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7) □ 기업 CEO의 관심이 매우 중요 – 잘못된 지식, 오해, 과도한 신뢰 등이 잘못된 결과 초래 □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투자 패턴 정착 – 역내산 원재료 사용 확대, RVC 비율 점검 □ 원산지기준을 여유있게 넘어서는 안정적 RVC 마진 확보 – 최소 5% 이상 □ 원산지 리스크관리 및 자체 점검제도 도입 – 자체 원산지매뉴얼 작성, 점검팀 구성∙운영 □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 BOM, 원자재 수입신고서, 구매영수증, 수출계약서 등 □ 원산지관리 업무 전산화 – 증빙서류의 전자적 보관, 협력업체와의 연결시스템 구축 등 □ 해외 거래선과 긴밀한 신뢰관계 유지 – 해외거래선이 검증 비협조 → 관세추징 대상 전락 □ 하청 협력업체와 협력관계 유지 – 원산지확인서, 원재료 가격 등 정보교환 필요

43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not free lunch in this business world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not free lunch in this business world! Inevitably, you can’t take any thing without your sufficient self-sacrifice!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잘 준비하면 도약의 기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실패의 위험일 뿐입니다. 철저한 FTA 활용 준비가 필수!

44 <맛 있는 떡> <준비 있어야> <축배할 수 있습니다>

45 힘내세요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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