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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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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신뢰제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GAP확대)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77번 과제) 개요 :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신뢰제고 77-4번 : 농식품에 대한 GAP 적용확대(15년 10%) GAP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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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의 필요성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의 필요성 1 농식품 품질·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높아짐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 식품사고 중 58% 이상이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후적 안전관리는 소비자의 요구 충족에 한계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타결에 대비 안전성 제고는 중요한 차별화 전략 사전예방적 위해요소 관리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제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각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오염원 적정관리 중요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GAP 적용 대폭 확대 (‘17년까지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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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12년 식품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발생 원인 유해 미생물 화학물질 자연독 불명 합계 ‘02~’12년 발생건수
1,535건 5 33 1,050 2623 58.5% 0.2% 1.3% 40.0% 100% 유해미생물(271건) > 화학물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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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모넬라’감염 미국 43개주, 1,284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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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독일산 새싹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유럽 슈퍼박테리아 스페인산 유기오이 ? 독일산 유기 새싹채소가 원인 유럽서 3,351명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그 중 37명 사망 최종적으로 독일산 새싹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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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개념 2
농산물 안전성 확보 농업환경 보전 목 적 농산물과 농업환경(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적용대상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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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농산물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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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P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약용작물에 대한 GAP실시 지침마련 및 제도 도입 : ’03.3
과일, 채소, 약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04.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GAP도입)으로 법적 근거 마련 : ’05.8 GAP 제도 시행 : ‘06.1 제도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9.6) 및 하위법령정비(‘09.12) GAP 명칭 변경 : 우수농산물관리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대상 품목 : 105개 → 전 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처리 예외품목 고시 GAP 활성화 대책(‘12.7) 인증유효기간 : 1년 → 2년 인증신청 및 심사 시 부담경감을 위해 집단인증제 도입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의 GAP 시설 인정기준 마련 기본 교육 의무 이수기준 변경 : 1년마다 → 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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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GAP 인증 기준 요건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 ∙ 관리된 것일 것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안전성 문제발생시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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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30%수준까지 생산확대
제도개선 기본방향 8 기본 방향 GAP인증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확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17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30%수준까지 생산확대 - (12년) 3.4% (15) 10 (17) 30 (20) 50 목표 GAP 생산량 : (12년) 691천톤(4%) (15) 1,700 (17) 5,000 GAP생산유통 조직육성 : (12년) 925개 (15) 1,100 (17) 3,300 소비자 GAP 인지도 제고 : (12년) 35.3% (15) 60 (17) 70 GAP 인증절차 통합 가. GAP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나.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다. GAP시설지정 변경 1단계 (제도 개선) 2. GAP 인증 기준 내실화 가.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강화 나.GAP시설기준 정비 다. GAP인증표시 개선 세부 추진 과제 3. GAP 교육컨설팅강화 가. GAP교육 훈련 강화 나.사후관리 및 컨설팅 지도강화 4. 유통수요 기반강화 2단계 (활성화) 가. GAP인증 농산물 유통선도조직 육성 및 대중매체 홍보 강화 5.정책사업 연계 강화 가. 관련 정책사업과 융복합 연계강화 나. 친환경농산물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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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AP 확산 추진전략 진입장벽 축소, 유통기능 강화 등 시장지향적 확산 전략 채택
진입장벽 축소, 유통기능 강화 등 시장지향적 확산 전략 채택 인증절차, 기준 등의 제도 간편화로 참여유도 및 비용절감 추진 판매유통조직을 GAP 생산관리, 가공 및 판매의 핵심 주력화 정부지원은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 부터 선택적·단계적 추진 우선 관련 제도 등 정비 후 활성화 추진 기 인증 실적이 많은 품목중심으로 품목별 확대 저농약 인증 농가의 GAP 전환 촉진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과 연계하되 차별성 부각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과 목적 등 차별화 구조 체계화 농산물 전반의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적용목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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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AP 제도 개선 방안 GAP 인증 절차 통합 GAP 인증절차 통합 및 GAP 지정시설 경유 의무 완화
구비서류 감축 GAP 인증기관에서 모든 인증절차 통합처리(3단계 -> 1단계) 구비서류 감축 (12 건 -> 3) 및 신청기간 단축(최대 126일 -> 42)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GAP기준내에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보완하여 중복요소 배제 - GAP제도 내 이력관리 가능, 별도의 제도에 등록토록 한 조항 삭제 GAP 지정시설 경유 의무 완화 GAP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농장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된 GAP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인증가능 수확 후 위해요소 점검을 위해 농가단위 시설점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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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AP 제도 개선 방안 GAP 인증 기준 내실화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강화 GAP시설 기준 정비 GAP 인증표시 개선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강화 체계적인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농가 등 인증시 위해요소 점검표 신설 등 인증농가 컨설팅 강화 GAP시설 기준 정비 GAP 시설기준 중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GAP 위해요소관리 중심 적정수준 관리기준으로 개정 - 예) 먼지 등의 방지를 위해 작업장내 H빔이 돌출 안돼야 함 GAP 인증표시 개선 불필요한 표시항목 및 자주 바뀌는 표시사항 삭제 - 인증기관명 , 등급 표시 항목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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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AP 제도 개선 방안 GAP 교육·컨설팅 강화 GAP 교육·훈련 강화 사후관리 및 컨설팅 지도 강화
주요품목별로 표준화된 컨설팅 지침서(매뉴얼) 개발 GAP관리 부적정 농가 사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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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AP 제도 개선 방안 유통·수요기반 강화 GAP 농산물 유통사업단 육성 GAP농산물 계획거래 추진 홍 보 강 화
현실적인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공급·수요업체가 참여하는 계획거래 추진 협의회 운영 홍 보 강 화 GAP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및 차별성을 집중 홍보 GAP명칭단순화 및 단계별 홍보 전략 마련 홍보매체 ·교육방법 등 특성에 따른 최적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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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간 연계 지원 체계 마련
10 관련 정책사업과 융복합 연계강화 GAP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간 연계 지원 체계 마련 GAP확대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부내 관련부서 담당자로 협의회 구성,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 정책사업 중 우선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실시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실시 요령 개정 시 GAP 농산물 우선 지원 방안 검토·발굴 및 실적점검 실시 ㆍ사업대상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우선지원방안 마련 -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우선지원(28개 정책사업 검토) - GAP 농산물 우선 사용분야 확대(군납, 학교급식 등) - GAP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구분 관리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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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사업 안전성조사, R&D 중소기업협력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관련 정책사업과 융복합 연계강화 농가 시설현대화 자금 쌀직불제 대상자선성시 가점 차등지원 생산자조직 교육․컨설팅사업 안전성조사, R&D 중소기업협력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GAP 지원사업비 구분관리 수요개발,유통확대 공공수매비축 학교 및 군급식 농산물 우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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