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조 약 법 (Law of Treaty)
2
조약법 (Law of Treaty) 조약법 : 조약의 체결, 적용, 효력, 종료 등에 관한 국제법 분야 조약의 의의
조약법 : 조약의 체결, 적용, 효력, 종료 등에 관한 국제법 분야 조약의 의의 국제관습법상 조약의 정의 문서, 구두 또는 그 형식에 상관없이, 또한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 즉, 국가 및 국제기구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모든 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다른 국제법주체간의 국제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사의 합치 조약에는 국가, 국제기구, 안정된 사실상의 통치주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교황청과 국가가 교회문제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이른바 정교조약(Concordat)도 조약으로 인정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이 협약의 목적상 조약이란 단일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문서의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국제적 합의” 비엔나협약 제2조 1항의 의의 : 국제기구설립조약과 국제기구 내에서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은 비엔나협약의 적용대상이다(제5조) - 본질적으로 국가가 체결하는 조약임 3. 조약관련 국제협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80년 1월 27일 발효)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미발효)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
조약법 (Law of Treaty 1, 조약의 가치 2, 조약의 현황
1, 조약의 가치 국제법의 중요한 연원이며, 조약 자체가 국제관습법을 출현시킬 잠재력을 가진다 국제관습법에 비하여 그 존재가 명확하다. 주권평등의 원칙을 토대로 국가들이 조약형성에 참여한다. 개발도상국 또는 약소국의 경우 자신의 관여 없이 형성된 국제관습법에 구속 받기보다는 조약형성에 직접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할 기회가 있는 조약에의 구속을 선호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관습법을 거부) 광범위한 국가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2, 조약의 현황 UN 헌장 제102조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 1945년 ~ 2007년 : 43,000 여개 조약이 등록되고 이 가운데 다자조약은 2000여개 이상 우리나라의 조약 현황 : 2,663개 조약 체결 또는 가입 , 이 가운데 586개가 다자조약 (2009년 12월 31일 현재) 참고: 헌법 1, 법률 1,230, 대통령령 1,454, 총리령 47 부령 1,108, 기타 308 총 4,148 (2012년 3월 현재)
4
조약법 (Law of Treaty 3. 비엔나협약의 적용 4. 관습법상의 조약법과의 관계 :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 .
1969년 5월 22일 채택되어, 1980년 1월 27일 발효(한국 동시 발효) 4. 관습법상의 조약법과의 관계 :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 협약의 비당사국이 체결한 조약 협약 발효 이전에 협약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 협약 당사국간에 있어서도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 (협약 전문 :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 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계속해서 적용됨을 확인한다) 다만, 비엔나협약이 관습법의 지위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5
조약의 체결 용어의 정리 : 조약문의 작성과 채택에 참여한 국가(협약 제2조 1항 e)
용어의 정리 : 조약문의 작성과 채택에 참여한 국가(협약 제2조 1항 e) : 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 (발효 불문)(협약 제2조 1항 f) : 조약의 구속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조약이 발효중인 국가(협약 제2조 1항 g) 제 3 국 (third party) :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협약 제2조 1항 h) 2. 조약의 체결 조약의 체결에 관한 국내적 절차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 되는 국내문제에 불과하다. 조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국제법상의 일반규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당사국들이 의도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다만 , 교섭 → 채택 → 인증 → 구속적 동의표시는 조약 체결에 관한 기본절차라고 할 수 있다. 3. 조약의 성립요건 조약체결능력 조약체결권자의 합법적 권한 대표자의 하자 없는 의사표시 : 대표자의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조약의 객체(subject) 가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조약의 객체가 물리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경우 국제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경우 : 예, 해적행위에 대한 불간섭 약속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약 국제법상 요구되는 조약체결절차의 완료 당사자간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성립시키려는 의사 : 조약체결에 관한 주관적 의사, 즉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 외에 기타의 선언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세계인권선언,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등)
6
조약의 체결절차 : 교섭 (Negotiation)
교섭을 통하여 조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고, 조약의 본문(text) 이 작성된다. 2. 조약체결능력 협약 제6조 “모든 국가는 조약체결능력을 갖는다” 국가, 국제기구, 반란단체와 민족해방운동 등이 조약체결능력을 갖는다. 개인은 절대적으로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준조약의 조약성 부정(ICJ, 영국-이란 석유회사사건, 1952) 국제법 목적상 국가는 조약체결능력이 있다. 그러나 3. 조약체결권자 :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체결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조약체결권자의 결정은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하는 전속적인 국내문제이다 조약의 체결은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전권위임장(plenary, full powers)를 휴대한 전권위임대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전권위임장의 소지자는 조약내용을 교섭하고 이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조약의 구속력을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7
조약의 체결절차 : 교섭 (Negotiation)
조약체결권자 :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체결행위를 할 수 있는 자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전권위임장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이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제회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에 파견된 대표가 회의, 기구 또는 기관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권위임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관계국이 표명한 경우 ④ 조약체결권자 또는 전권위임대표에 의하지 않은 조약체결 : 당해 국가에 의하여 추인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협약 제8조) 단, 전시 교전국의 군지휘관이 체결하는 포로협정, 휴전협정 등은 국내법상 조약체결권자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8
조약의 체결절차 : 조약문의 채택(Adoption of the text)
1. 의의 : 교섭에 참여가 국가가 조약 초안을 조약의 본문으로 확정하는 행위 2. 조약문의 채택방법 (협약 제9조) ① 원칙 : . ② 국제회의에에서의 조약문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 의 찬성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3 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제회의에서의 특별한 채택방법 표결에 의하지 않는 방법 : 총의제(consensus) 표결에 의하는 방법 만장일치제 단순다수결 절대다수결 특별다수결 가중다수결 : EU 이사회 (255/345) 이중다수결 : 리스본조약 인구수 65%, 회원국 수 55%(15/27)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 각각의 조항마다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어느 조항도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의사결정은 총의나 표결 모두 가능 국가간 이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조약의 일반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방식을 채택 이해관계의 조정 및 보다 구체적인 조약문의 채택이 가능 1982년 UN해양법협약, WTO 설립협정 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여 채택됨
9
조약의 체결절차 : 조약문의 정본인증(확증) authentication of the text
1. 채택된 조약본문을 “진정하고 최종적인(authentic and definitive)” 것으로 확정하는 절차(협약 제10조)로서, 인증에 의하여 조약문은 정본이 된다. 2. 인증의 방법 원칙 : 인증방법이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절차가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한다(협약 제10조 1항) 위와 같은 방법이 없는 경우, . 가서명과 조건부 서명은 사후 본국의 정식서명 또는 추인이 있어야 완전한 서명을 구성하고 효력이 확정된다. 다만 가서명 또는 조건부 서명이 있은 후, 정식서명 또는 추인이 있게 되면 그 효력은 소급한다. 인증의 효과 인증 한 후에는 교섭국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약문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잠재적 당사자로서의 지위 조약의 대상(객체, object)과 목적(purpose)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협약 제18조) 객체 :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목적 : 달성하려는 결과 유보 통고 접수권 (협약 제23조 유보, 유보에 수락, 유보에 대한 이의는 ………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유보에 대한 이의 제기권
10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조약의 체결절차 : 구속적 동의표시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1. 의의 국가가 국제적 차원에서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국제적 행위(협약 제2조 1항 b) 국가가 조약문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행위 2. 구속적 동의 표시의 방법 1969년 조약법 협약 제11조 : 서명 (조건부서명 및 가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과 인준, 가입 , 기타 국가들이 합의하는 방법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 양자조약 서명, 가서명, 조건부 서명 : 약식조약 가입 : 개방조약 1986년 조약법 협약 : 정식확인행위(act of formal confirmation)
11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조약의 체결절차 : 구속적 동의표시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서명 구속적 동의표시로서의 서명, 가서명, 조건부 서명은 인증으로서의 그것과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다 위와 같이 서명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인증절차와 구속적 동의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조약을 약식조약이라 한다 . 비준과의 관계 : 통상의 조약은 전권위원의 서명 외에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을 필요로 하나,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조약체결의 간결성 및 신속성의 요구에 따라 비준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조약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증가 어떠한 조약의 유형이 서명만으로 성립하는가? 조약법 협약 제12조 1항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약에 규정된 경우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고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다른 방법으로 확정된 경우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의사가 전권위임장에 밝혀져 있거나 또는 교섭 중 표시된 경우 가서명 조약문의 가서명이 그 조약의 서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확정되는 경우에 그 가서명은 그 조약문의 서명을 구성한다(협약 제12조 2항 a) 조건부서명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서명은 대표의 본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조약의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협약 제12조 2항 b) 추후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서명
12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조약의 체결절차 : 구속적 동의표시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교환 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 최근의 관행을 반영 비준 ratification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을 교섭국의 조약체결권자가 재검토하고 조약내용에 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국제적 행위 이는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약의 구속력을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비준을 행하는 경우 전권대표의 권한 내의 행동을 조사하고, 국내법상 비준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 조약체결에 의회의 참여기회 제공). 비준은 국제적 행위로서 그 주체는 조약 당사자인 국가이므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국가자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정부의 변경이 국가가 체결한 조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Tinoco 사건) 조약체결권자가 서명하고, 양자조약의 경우 상호 교환, 다자조약의 경우 기탁소에 기탁함으로써 비준행위는 완료된다. 비준에 관한 국내법절차의 위반은 국제법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는 비준할 권리를 가질 뿐, 비준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결국 조약체결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 . 일부 비준 및 조건부 비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 조약 발효시 까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협약 제18조)
13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조약의 체결절차 : 구속적 동의표시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수락 acceptance 과 인준 approval 비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구속적 동의표시의 방법 비준 : 전권대표를 감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의 통신수단의 발달은 이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으며, 비준은 사실상 조약의 성립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 수락 : 의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의 경우 행정부의 검토를 위하여 인정하는 구속적 동의표시 인준(승인) : 의회의 비준동의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적 동의표시 수락과 인준은 비준 또는 가입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협약 제14조 2항) 가입 accession 이미 성립된 조약에 교섭국이 아닌 국가가 참가하는 행위 조약이 발효한 후에 가입할 수도 있고 , 조약의 발효 전에 가입할 수도 있다. 최근 조약의 발효 요건으로 일정한 가입자의 수를 요하는 조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경우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고 규정(협약 제84조)
14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조약의 체결절차 : 구속적 동의표시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교환 exchange 또는 기탁 desposit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비준, 수락, 승인, 가입에 의하여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문서가 체약국간 교환되거나, 이를 수탁자(depository) 에 기탁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 통보하거나 수탁자에 통보함으로써 확정지을 수도 있다. . 등록 registration 협약 제80조 1항 : 조약은 그 발효 후에 경우에 따라 등록 또는 편철과 기록을 위하여 또는 발간을 위하여 UN 사무국에 송부된다 UN 헌장 제102조 1항 : 이 헌장 발효 후 UN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국제연맹의 경우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었으나, UN의 경우 등록은 UN 및 그 기관에 대한 원용금지의 의미만 있음
15
조약의 효력발생 1.효력발생 : 구속력을 받겠다는 동의의 현실화 2. 협약 제24조 3. 잠정 적용
1.효력발생 : 구속력을 받겠다는 동의의 현실화 비준서 기탁방식 / 확정일자 방식 / 혼합방식 2. 협약 제24조 조약은 그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교섭국들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그것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후의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약은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국가에 대해서는 그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문의 확정,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의 확정, 조약의 발효 방법 또는 일자, 유보, 기탁소의 기능, 그리고 조약의 효력발생 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규정들은 그 조약문 채택시부터 적용된다. : 조약의 발효전 적용가능성 3. 잠정 적용 조약에 규정에 의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채택 또는 서명과 발효 사이에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용할 수 있다 (협약 제25조) 긴급한 문제를 다루는 조약의 경우 잠정적용의 유용성이 두드러진다. . 1994년 UN 해양법 이행협정은 잠정적용의 좋은 예이다(이행협정 제7조,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적용) 한-EU FTA 제15.10조 5항 ⒜호는 “본 협정은 EC와 대한민국이 그들 각자의 관련 절차(their respective relevant procedures)를 각자 경료했다고 통지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정함으로써 잠정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16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유보의 의의
협약 제 2조 1항 d : 유보라 함은 그 표현 또는 명칭에 상관없이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 다자조약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조약의 내용 전반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조약의 통일성을 다소간 훼손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가 유보 제도이다 : 조약의 통일성 훼손 but 조약의 일반성 내지 보편성 추구 유보는 다자조약의 고유한 제도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조약에 대한 유보는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교섭의 제안이며, 당사자의 유보수락은 조약문의 개정의 결과에 이르고, 유보에 대한 반대는 조약체결의 실패에 이르게 된다. 2. 유보의 본질 . 배제의 의미에 자국의 의무의 제한은 포함되나, 자국의무의 확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국의 의무를 확대하는 형식의 유보는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다. 유보는 구속적 동의표시의 조건으로 구속적 동의표시와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유보는 구속적 동의표시를 할 때 이루어진다. 유보는 일방행위이지만 상대방의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 조약의 일부(특정)조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조약문 전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17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2. 유보의 본질
2. 유보의 본질 ⑥ 유보는 조약의 통일성을 훼손하지만 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조약의 통일성 저해에 관한 문제는 유보가 가장 많이 행해지는 인권조약에서 두드러진다 년 UN 비엔나 인권회의는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자제를 권고하였다. 한국 B 규약 가입시 유보 : 상소권, 이중처벌금지, 결사의 자유, 혼인에 있어서 양성평등 에 대해 유보 ⑦ 유보의 종류 : : A 국이 제1 유보하는 경우, 제1조는 A 국과 다른 조약당사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국이 자국의 특정지역(예 : 식민지) 에 대해 유보한 경우 그 지역에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A 국이 제1조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한다고 유보하면, A국에 대해서는 제1조는 그 의미로만 적용 유보와 해석선언 국가들은 특정조약의 자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의도를 가지면서도 유보라고 선언하지 않고,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선언이 유보에 해당하는가라는 판단이 문제된다. 해석선언 :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조약 또는 그 규정의 일부에 부여할 의미 또는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일방적 선언
18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유보와 해석선언
구별의 필요성 : 허용되는 유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수락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별기준 : 명칭이 아니라 일방행위의 의도(목적)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단순해석선언 : . 제한적 해석선언 : 선언국이 자국이 부여한 해석을 조건으로 해당조약규정을 수락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을 의미 제한적 해석선언은 해석선언의 본질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구속적 동의표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유보와 동일한 본질도 가지고 있다. 제한적 해석선언은 유보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관행이며, 유럽인권재판소가 Belilos Case(1988) 에서 채택한 태도이다. 1982년 해양법협약은 제309조에서 유보를 금지하면서, 제310조에 해석선언이나 성명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19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4. 유보의 자유 유보의 자유 : 협약 제19조
4. 유보의 자유 유보의 자유 : 협약 제19조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할 때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유보가 조약에 의해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다고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c) 위의 (a)와 (b) 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조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 모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락이 없는 한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국제연맹방식). 국제공동체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고, 그러한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원동의에 의한 유보수락은 허용되기 힘들었고, 1951년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계기로 전통적 입장은 국가의 조약에 대한 유보자유 입장으로 변하게 된다.
20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4. 유보의 자유 명문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약
4. 유보의 자유 명문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약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309조 : 다른 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유보금지 WTO 설립협정 제16조 5항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20조 이 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양립성의 원칙 : 협약 제19조 어떤 조약에서 유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보가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양립가능한 경우에만 유보가 가능하다 . 다만, 양립성의 원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다. 판단주체에 관한 논의가 있다. 강행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규정의 경우 유보가 금지된다 : 국가의 의사에 의한 강행규범의 효력 배제 금지
21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5. 유보의 통고와 수락
5. 유보의 통고와 수락 통고 : 유보는 모든 체약국과 조약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잠재적 당사자, 인증한 국가)에게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협약 제23조 1항) 수락 단,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유보는 다른 체약국의 수락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협약 제20조 1항) 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조약전체를 모든 당사국에 적용하는 것이 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에 유보는 모든 당사국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협약 제20조 2항)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협약 제20조 3항) 수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유보의 통보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자국의 구속적 동의표시를 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유보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묵시적 동의에 의한 수락)(협약 제23조 1항 및 제20조 5항)
22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5. 유보의 통고와 수락 유보의 반대(이의)
5. 유보의 통고와 수락 유보의 반대(이의) 유보의 반대(이의)는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협약 제23조 1항). 묵시적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침묵은 제20조 5항에 근거하여 수락으로 간주된다. 철회 유보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제22조 1항, 2항) 철회는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22조 1항) 철회는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제23조 4항) 철회의 의사표시의 효력 : 달리 합의 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접수된 때(협약 제22조 3항) 정리 . 유보의 수락은 묵시적 수락도 가능하다 유보의 통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유보의 철회 / 유보반대의 철회는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락과 반대의 효과 수락의 효과 : 유보국과 수락국 상호간에는 조약 규정이 유보의 범위 내에서 배제 또는 변경된다. 반대의 효과 유보국과 반대국간 한정하여 조약의 발효가 부정 유보국과 반대국간 한정하여 조약은 발효하나 유보조항의 적용 부정 유보반대의 효과는 반대국이 선택하여 결정한다.
23
Genocide협약의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 (ICJ, 1951)
쟁점 동 협약에 유보를 붙인 경우, 일부 체약국들이 이를 수락하였으나, 일부 체약국이 거절한 경우 유보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되는가? 위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a) 유보국과 유보거부국, (b) 유보국과 유보수락국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의 효력은 어떤 것인가? 판결 어떤 국가의 유보에 대하여 일부당사국은 반대하고 다른 당사국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유보가 동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면 유보국은 본 협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다 (양립성의 원칙) 유보가 동 협약의 객체와 목적에 양립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유보국이 당사국으로 인정되더라도, 당해 유보가 본 협약의 객체와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유보거부국은 사실상 유보국을 동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유보수락국은 유보국을 동 협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동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유보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는 비준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그 때까지 그 이의는 서명국의 유보국에 대한 태도 표명에 불과하다. 유보의 유효성은 제노사이드협약의 객체와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비엔나 협약 제19조가 유보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a) 유보가 조약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다고 조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c) 위의 (a) 와 (b) 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보가 조약의 객체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3개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권고적 의견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24
조약의 적용범위 1. 시간적 한계 (조약의 불소급) : 협약 제28조 .
1. 시간적 한계 (조약의 불소급) : 협약 제28조 . 다만, 소급적용의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은 원래 1951년 이전의 난민 보호를 위한 조약이었다. 영토적 범위 : 협약 제29조 별도의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 있거나 또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조약은 당사국 영토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적용지역을 유보할 수 있다. 영토 전체 : 모든 육지영토와 그에 부속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식민지조항 : 과거 식민지제국들이 조약의 적용을 당사국의 본국영토(비식민지 영토) 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식민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적용여부는 당사국의 선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 계승적 조약 (협약 제30조) 조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신구조약의 당사국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조약은 신조약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모든 당사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구조약은 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신구조약의 당사국이 일부 다른 경우 : 동의가 일치하는 조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조약만의 당사국간에는 신조약이 적용되고, 신구조약 모두의 당사국과 구조약만의 당사국간에는 구조약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UN 헌장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헌장에 기인하는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기인하는 의무가 저촉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선후에 상관없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또한, 특정한 조약규정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정은 시간적 선후에 상관없이 당해 조항에 위배되는 조약 내지 조항은 무효가 된다.
25
조약의 적용범위 3.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 계승적 조약 (협약 제30조) ⑤ 협약 제30조에 대한 평가
3.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 계승적 조약 (협약 제30조) ⑤ 협약 제30조에 대한 평가 어느 것이 신조약인가? 채택시인가? 발효시인가? 조약 전체에 대한 우위가 아니라, 조약의 개별규정에 대한 우위를 부여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조약전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충돌 내지 양립불가의 의미 ,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 모순된 의무를 가지는 조약의 충돌 : 환경문제와 무역문제
26
조약의 적용범위 : 제3자적 효력 1. 조약상대성의 원칙 조약의 제3자적 효력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규정의 제3자적 효력
협약 제34조 :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상대성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조약이 제3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더라도 당해 제3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러한 조약은 제3국에도 효력을 미치며 이는 조약의 본질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되고, 제3국의 동의가 서면을 통하여 명백히(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명시적 표시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 조약 당사국간에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고, 권리창설에 관한 제3국(수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동의는 제3국의 반대의사가 없는 동안 추정된다. 따라서 제3국에 의한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는 그 조건이 아니다. 제3국의 권리 또는 의무의 취소 또는 수정(변경) 조약상 의무의 취소 및 변경은 “조약의 당사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의무는 조약의 당사국과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협약 제37조 1항).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은 제3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규정의 제3자적 효력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은 제3국에 적용된다. 이는 조약자체로서의 적용이 아니라 관습의 자격에 의한 적용이다.
27
조약의 해석 1. 해석의 의의 의의 : 조약 전체나 일부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조약규정들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약 문언과 표현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화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해석의 목적 : 당사자들의 공통된 진의(common and real intent)를 확인하는 것이 조약해석의 목적이라는 견해와 조약상의 문언 특히 언어나 표현의 의의를 밝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첫번째 입장은 조약의 준비문서와 조약문 모두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모두 필요하므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두번째 입장은 조약문을 해석의 기본자료로 삼고, 준비문서는 부차적이거나 보충적인 해석수단으로 본다. 해석의 주체 일반강제관할권을 갖는 재판소가 없다는 사실에서 국가는 법규에 대한 자기해석권 즉, 국제법규를 스스로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만, 어느 국가의 일방적 해석은 주권평등의 원칙상 다른 국가에 대해 강제될 수 없으며, 결국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ICJ나 기타 특별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의한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유엔헌장의 경우 각 구성기관에 의하여 해석되지만, 헌장의 해석을 포함하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각 기관은 ICJ 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유권해석기관을 명시하는 경우 : IBRD 협정은 규정의 해석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IMF 협정 역시 협정의 해석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고 있다. EEC 설립조약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조약해석권을 부여하고 있다.
28
조약의 해석 3. 해석의 일반원칙 : 협약 제31조 4. 해석의 보충적 수단
3. 해석의 일반원칙 : 협약 제31조 신의성실의 원칙 : 조약의 문맥과 조약의 객체 (대상)및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면에 부여된 통상의 의미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문언해석 (literal of grammatical interpretation) : 조약의 문면에 부여된 통상의 의미 즉, 문언(words)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다만,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부여된다. 문맥(전후관계)해석 (contextual interpretation) :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a)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 (b)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 (c) 조약체결과 관련된 일부 당사국간의 합의로서 타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 제문서 등이 포함된다(제31조 2항) 문맥과 함께 (a) 조약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간의 합의를 확정하는 조약적용상의 추후관행 (c) 당사국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이 참작되어야 한다(제31조 3항) 목적론적 해석 (teleological) : “조약은 그 목적에 비추어 “ , 조약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 사법부에 의한 입법의 위험성 문맥, 대상과 목적,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의한 해석이 조약의 성실한 이행에 반한다면, 다음의 해석수단들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4. 해석의 보충적 수단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해석 및 문맥과 조약의 대상(객체) 및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해석하였음에도, 여전히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협약 제32조)
29
조약의 해석 4. 해석의 보충적 수단 복수어 조약(multilingual treaty)의 해석 (협약 제33조)
조약의 준비문서 또는 조약체결시의 사정은 (i) 해석의 일반원칙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재확인하고 (ii) 해석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그 진정한 의미를 결정하는데 사용목적이 있다. 준비문서(PREPARATORY WORK) : 조약기초과정의 기록을 의미한다. 초안, 교섭의 기록, 전문가집단의 작업기록 등이 포함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주권의 제한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 . 복수어 조약(multilingual treaty)의 해석 (협약 제33조) 조약의 규정이나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한 언어의 조약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복수어로 확정되는 경우, 각 언어로 작성된 조약문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 확정된 언어의 조약문 정본 외 타언어의 조약문은 오직 당해 조약의 규정이나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정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유효한 언어의 정본 중 그 의미가 협약의 해석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조약의 대상이나 목적을 고려하여 조약문과 가장 조화가 잘 되는 의미로 해석한다. 언어간 차이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며, 용어의 사용이 두 국가간 상이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그 조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의미로 해석한다.
30
조약의 무효 (invalidity of treaties)
1.무효의 의의 의의 : 외견상 조약체결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는 소급효가 본질적 효과이며, 무효가 확정되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모두 조약 체결 당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유효한 조약이 발효 이후 효력이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조약의 “종료, 폐기, 탈퇴”나 일시적으로 소멸하는 “운용정지”와는 구별된다. 2. 비엔나협약상 무효제도의 특징 협약 제42조 1항 : “조약의 유효성 또는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본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약상 의무회피를 위한 조약무효의 억지주장을 막으려 한다. 또한 협약에 따른 특정조약의 무효는 일반국제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엔나협약상의 무효사유는 관습법의 성문화가 아니라, 점진적 발전의 결과이다. . 전통 국제법상 무효사유가 아니었던, 국가대표의 부패(제50조), 국가에 대한 힘의 사용에 의한 조약체결의 강제(제52조), 강행규범위반(제53조)을 새로운 무효사유로 도입 부적법 효과의 명확화 : 구속적 동의표시의 부적법을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무효원용사유) 와 당연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사유로 구분하여 부적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31
조약의 무효 (invalidity of treaties)
구분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무효주장의 주체 모든 당사국 이해 당사국 사후 추인의 효과 당연무효 사후 추인으로 유효가능 (하자의 치유) 조약의 가분성 조약전체 or 해당 조항만 무효가능
32
조약의 무효 (invalidity of treaties)
비엔나협약상 무효제도의 특징 분쟁해결의무 조약의 무효에 관한 분쟁해결 : 1차적으로 UN 헌장 제33조에 규정된 평화적 분쟁해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 자발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분쟁해결의무의 강제 비엔나협약상 무효사유의 분류 무효의 대상 구속적 동의표시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착오, 기만(사기), 국가대표의 부패(매수),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 위반, 훈령위반 조약의 내용 강행규범 위반 무효의 절대성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착오, 기망(사기), 국가대표의 부패(매수),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 위반, 훈령위반 새로운 무효사유 강행규범 위반,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의 부패(매수)
33
조약의 절대적 무효 1.강행규범의 위반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협약 제53조 : 국제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기본가치에 관한 원칙 또는 규칙으로서 그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되지 않고 추후 동일성질의 일반국제법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 1966년 ILC :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해적행위금지의 원칙, 노예매매금지의 원칙, 집단살해금지의 원칙, 주권평등의 원칙, 민족자결권 존중의 의무, 인종차별금지의 원칙, 침략행위금지의 원칙, 인도에 대한 범죄를 예시 아직까지 확립된 내용은 없으나, 비엔나협약은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강행규범은 영구불변의 것은 아니다. 추후 동일성질의 일반국제법상의 규칙 즉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 변경가능한 실정법상의 규범이다.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 무효(void) 이고, 강행규범에 위배되어 무효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규정에 의존하여 이미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까지 제거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강행규범과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협약 제53조 및 제71조 1항) 국가에 대한 강박 협약 제52조 (힘의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의한 국가의 강박) UN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들에 위반하여 힘의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조약체결이 강요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 힘 : 무력 (armed force)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협약 제51조 (대표자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또는 위협을 통한 강박에 의해 강요된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표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가지지 아니한다. 국가대표 자신에 대한 물리적 강박 뿐 아니라 그 위협 즉, 심리적 강박도 포함된다. 사생활의 폭로 위협, 가족 신변에 대한 위협 등이 심리적 강박에 해당한다.
34
조약의 상대적 무효 1.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위반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관한 특정의 제한 : 훈령위반 착오
협약 제46조 : ①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않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invoke)할 수 없다. ② 통상의 관행에 의거하고 또한 성실히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인 경우에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은 국제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국제법 우위의 입장) 다만,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관한 특정의 제한 : 훈령위반 협약 제47조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을 다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은 원용될 수 없다. 전권위임대표에게 특별한 제한이 부과된 경우, 예를 들어 특정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한 조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훈령을 받고 조약체결에 임하는 경우 그러한 제한은 사전에 통고되지 않는 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착오 협약 제48조 ① 착오가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하고 국가에 의해 추정된 사실과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표시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국가는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에 기여하였거나 그 국가가 착오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③ 착오가 오로지 조약문의 문언에 관련된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9조(조약문의 정정)가 적용된다. 조약체결당시 존재한 사실(fact) 또는 사태(situation) 에 관한 것 즉 사실의 착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착오가 구속적 동의표시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사실 또는 사태에 대한 중대한 착오인 경우에만 부적법을 원용할 수 있다.
35
The Temple of Preach Vihear (ICJ, 1962)
1. 사실 프레아 비헤아 사원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Dangrek 산에 위치하고 있다. 1904년 샴과 캄보디아의 보호국이었던 프랑스는 양국의 국경선을 산의 분수령에 따라 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경계획정을 위한 혼합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907년까지 그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샴정부는 프랑스 조사단에게 이 지역의 지도작성을 위임하였다. 1908년 작성된 지도에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이 캄보디아 측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었다. 그후 샴정부는 이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사원이 자국측에 위치하였음을 알고, 자국의 경비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캄보디아는 몇차례 항의하였다. 1953년 캄보디아가 이 사원의 관할권을 회복하였으나, 실패하고 ICJ 에 사건을 부탁하였다. 쟁점 1908년 작성된 지도의 효력 판결 관할권에 관하여 : 태국이 1929년 PCIJ의 임의관할권조항을 수락하였고, 1940년 이를 갱신하였으며, 1950년 다시 종전의 선언을 10년간 연장하는 선언을 한 것은 결국 ICJ 의 관할권을 인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1904년의 프랑스는 태국과 국경선획정조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첨부된 지도는 당시 태국의 아무런 이의없이 수락되었다. 또한 1920년 샴국의 왕자가 프랑스 당국의 영접하에 국빈자격으로 이 지역을 공식방문하였던 기록도 존재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샴국의 1908년 당해 지도의 인용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국경선획정조약 체결 이후의 모든 상황상 태국의 당해 조약 수락의 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 태국은 이 지도가 혼합위원회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작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착오가 있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지도는 태국이 지명한 조사단에 의해 작성되었고, 태국은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프레아 비헤아 사원은 캄보디아에 속한다.
36
조약의 상대적무효 기만 (사기) 국가대표의 부패(매수)
협약 제49조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 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당사국의 신뢰파괴를 이유로 무효사유로 하고 있다. 기만적 행위에는 허위진술, 허위대표 등이 포함된다. 기만의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 국가대표의 부패(매수) 협약 제50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을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부정을 원용할 수 있다. . 행위 자체가 계획적이며 조약교섭자의 매수를 통하여 조약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목적이어야 하고 매수의 근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 조약교섭국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37
조약의 상대적무효 무효 및 종료(탈퇴 및 운용정지 포함)의 확정 및 분쟁해결 1. 무효 및 종료의 확정절차
무효 및 종료(탈퇴 및 운용정지 포함)의 확정 및 분쟁해결 1. 무효 및 종료의 확정절차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국가는 절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고 접수 후 3개월 내에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통고를 한 당사국은 문서를 통하여 조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협약 제65조 2항, 제67조) 2. 이의에 기한 분쟁의 발생과 분쟁해결 1차적 분쟁해결 : UN 헌장 제33조에 의한 평화적 분쟁해결 2차적 분쟁해결 :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제53조(강행규범 위반)와 제64조(신강행규범출현)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서는 ICJ 가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합의에 의한 중재재판은 가능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기타 무효사유에 관한 분쟁은 협약 부속서의 조정위원회가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38
조약의 종료 1. 조약의 종료 (termination) 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의의 : 하자 없이 발효한 조약이 그 후 특별한 사정의 개입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이 종료하면 모든 당사국은 이제부터 그 조약의 이행의무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조약 종료 이전에 이미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한 당사국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운용정지 (suspension) : 조약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절대적 종료(당연종료) : 강행규범의 출현 상대적 종료(종료원용사유) : 조약의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의 근본적 변경 상대적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종료 대신 일시적인 운용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협약 제60조, 61조, 62조) 조약의 종료사유와 국가책임 : 조약의 종료사유를 확대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은 그만큼 훼손되게 된다. 조약상의 의무위반은 국가책임의 발생사유가 될 수 있으나, 비엔나 협약상의 조약의 종료사유 이외의 조약종료사유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 등) 가 조약의 종료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조약이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와 동시에 조약은 종료한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10조 2항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게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1998년 1월 23일 일본이 이 권리를 행사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16조 2항.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일정기간 경과로 종료하는 경우 / 특정 사건 발생으로 종료하는 경우 / 해제조건의 충족 등 당사국들의 탈퇴나 기타 종료로 인하여 당사국의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의 다자조약의 유효성 : 협약 제55조는 이러한 경우 당해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39
조약의 종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종료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조약상 종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조약을 종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협약 제54조, 제57조)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묵시적 종료 또는 시행정지(협약 제59조)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신조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신조약에 의하여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국이 의도하였음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 Ⓑ 신조약의 규정이 구조약의 규정과 근본적으로 양립되지 아니하며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② 구조약을 시행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임이 신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에 구조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탈퇴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료와 탈퇴 : 묵시적 폐기, 탈퇴 조약의 종료,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탈퇴가 가능한가? 협약 제56조는 당사국들이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의도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또는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로 보아 추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헌장 초안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어느 회원국이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유엔의 탈퇴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면서 UN 헌장은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1963년 인도네시아는 유엔에서 탈퇴하여, 1년 6개월간 유엔에 복귀하지 않았다..
40
조약의 종료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 조약의 성질로 보아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추론되는 조약 : 대표적으로 동맹조약을 들 수 있다. 1997년 북한이 B규약의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나, UN은 B 규약에 탈퇴규정이 없으며, 대다수의 견해가 동 규약은 가입하면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조약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UN 역시 그러한 입장에서 당사국의 하나로 취급하였으며, 2000년 북한이 인권관련보고서는 제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일방당사자에 의한 조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의 경중을 불문하고 국제위법행위로서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일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종료 내지는 운용정지가 가능한가? 협약은 이러한 경우 일방당사자의 사소한 조약위반에 의한 조약의 폐기 주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약을 종료 또는 시행정지 시킬 수 있는 사유로서 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협약 제60조) 중대한 위반 :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조약의 이행거부 또는 조약의 객체(대상)과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을 의미한다. 다만, 필수적인 조항의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
41
조약의 종료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 조약의 이행에 불가결한 객체가 영구적으로 소멸 또는 파괴되어 확정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의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협약 제61조)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운용정지를 원용할 수 있고, 영구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종료를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이행불능사유가 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의무위반이나 기타 국제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경우 동 당사국은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조약이 체결된 후 체결 당시의 사정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국은 이를 조약종료 또는 탈퇴사유로서 원용할 수 있다.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근본적인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것 당사국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일 것 변경된 사정이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표시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할 것 변경의 효과가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경시킬 것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은 국경조약과 당사국 자신에 의한 조약상 의무위반의 결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2
조약의 종료 국가의 소멸 : 조약승계 강행규범과의 저촉(협약 제64조) 전쟁과 조약
국가의 소멸 : 조약승계 강행규범과의 저촉(협약 제64조) 새로이 출현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의 모든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전쟁과 조약 조약이 국가간 평화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은 교전당사국간의 모든 조약을 종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되며, 과거의 관행 역시 그러하였다. .. 특히 조약의 성질상 전쟁관계를 규율하는 조약과 다자조약의 경우에 교전국간 조약의 종료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전쟁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하는 조약 : 군사동맹조약 전쟁기간 중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약 : 경제적, 행정적 내용의 조약 전쟁과 동시에 발효되는 조약 : 1949년 제네바 협약 전쟁과 관계없는 조약 : 국경획정조약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