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2 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3. 주요 변경사항 4. 향후 일정 및 협조요청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3. 주요 변경사항 4. 향후 일정 및 협조요청 5. 나이스시스템 심사 매뉴얼 6. 질의응답

3 가난하다고 꿈 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1. 추진 배경 및 현황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각종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1989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998년 실직자 자녀 중·고교 학비 지원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 학비 + 교육정보화비 지원 2007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2015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총 9,631 억원 지원(약 92만 명)

4 교육비 지원 항목 및 현황 1. 추진 배경 및 현황 연도별 교육비 지원 실적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단위 : 억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통신비) 4대교육비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학년초로 소급하여 학부모에 환급되며(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예외) 해당 학년도 말까지(’17.2월) 납부할 금액은 면제(감면)

5 `13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 ’13년~계속 1. 추진 배경 및 현황
보호자(학부모) 신청 학교 학생 결정 지원 조사 통보 시군구 ㅇ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부터 제60조의9, 제62조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6 NEIS - 행복e음 연계 시스템 활용(`13년부터~)
1. 추진 배경 및 현황 NEIS - 행복e음 연계 시스템 활용(`13년부터~)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각종 복지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 연계 항목 NEIS 행복e음 학적 정보, 소득·재산 수준 교육비 지원 실적 등 ① 교육비 1회 신청으로 지속적 지원 가능 (신청자 편의성 향상) ②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교육비 지원 기준으로 활용 (공정성 확보) ③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통합 관리(복지정책 공정성·효율성 제고)

7 공통점 사업 대상/목적 대상 선정 절차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2. 교육비 VS 교육급여
신청 접수 읍면동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대상자 결정 학교

8 차이점 정책 연혁 교육급여 교육비 2. 교육비 VS 교육급여 ’60년 생활보호제도 ’89년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
’79년 중학교 수업료 지원 시작 ’00년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 ’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권” << 낙인 효과, 선정의 공정성 문제 << 송파 세모녀 사건 : 복지사각지대 ’13년 행복e음 활용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 신청 -> 지자체 신청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 -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교육부, 교육청

9 차이점 2. 교육비 VS 교육급여 구분 교육 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60조의9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ㆍ중 부교재비 중ㆍ고 학용품비 고교 수업료, 입학금 고교 교과서대 - 초ㆍ중ㆍ고 방과후수강권 - 초ㆍ중ㆍ고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신청시기 상시 (수)~3.25.(금) 학기초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온라인) 및 교육비지원사업 : 교육감 자체 사업(자체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각 사업별 소득기준)방과후수강권,급식비,정보화지원,학비(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으로 소득의 변화가 있어도 2월말까지 지원 교육급여사업 : 교육부 사업으로(국고,지방비,자체예산)으로 교육급여수급자(중위50%)에게 학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 신청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탈락함.

10 차이점 지원 기준, 소득재산조사 방식 교육급여 교육비 저소득자격(교육급여, 한부모,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2. 교육비 VS 교육급여 차이점 지원 기준, 소득재산조사 방식 교육급여 교육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격(교육급여, 한부모,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전국 동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자율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경기도교육청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50% : 4인가구 219만원(‘16) 교육급여 vs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다르다?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평가액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토지, 주택, 예금, 자동차 등) x 소득환산율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교육급여 4.17 6.26 100% 교육비 4.17/3 6.26/3 100%/3

11 교육비 지원 신청 개요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신청대상 : `16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내용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일괄 신청 신청방법 :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교육비 단독신청 시에만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속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시)

12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고양시청 시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팀) 인터넷 신청 자료 검증
주민센터 방문·신청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정보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심사·결정 고양시청 시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팀) ~5480 ~5509 교육비 지원 학부모 통보 교육비 미지원

13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교육비 교육급여 동시신청 안내

14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교육비 교육급여 동시신청 안내 교육비 교육급여 동시신청

15 가구원의 범위(1)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원칙>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 * 가정해체:이혼, 행방불명, 이민 등 ◦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② 별도 주민등록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 이전 출생자 ※ 외국인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가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므로 교육비 신청 불가 (학교장 추천은 가능)

16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가구원의 범위(2) ▷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19세 이상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 취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원 제외 불가) - 행방불명된 부(모) ※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고 학생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와 상담 후 행방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별도 서식 3호) 징구 후 행복e음에서 상담기록 기재 - 주민등록 거소불명인 부모, 형제·자매 - 사실혼 관계 가구원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17 가구원의 범위(3)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단독 가구로 구성하는 경우
▷ 단독 가구로 구성하는 경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1인 단독 가구로 구성 (형제가 있더라도 각각 신청)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시설장이 대리 작성·제출 ▷ 가정 폭력 등으로 모자 가정이 별도 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모자로만 가구원 구성 - 이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서 작성 가능 ▷ 신청기간 마감일(3.25.) 이후 출생·입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은 미반영 -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별도 지원방안 모색

18 확인조사(신청간주)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여부조회 (2.29.~3.25.)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교육비 지원항목 1종 이상 지원받은 학생은 확인조사 대상자임 (주의) 확인조사(신청간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교육비 신청 후 모든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탈락된 학생 - (교육비 신청없이) 순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9 소득인정액 산정 –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 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용차 : 월100%/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음수)” 값은 “0”원으로 처리

20 교육비 지원 선정 기준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법정차상위 대상자  ② 가구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학교장 추천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구분 내용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장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⑤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179 220 261 301 중위소득 60% 이하(경기도교육청) 215 264 313 361 중위소득 80% 이하 287 352 417 482

21 교육비 지원 내용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교육비 지원 내용 -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 ※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유해차단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별 상이) ○ 경기도교육청 지원 기준(시도교육청 별로 상이) 순위 보유 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의료급여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산정액 기준 60%이하 5 학교장 추천

22 교육비 지원 심사 방법 안내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교육비 심사 방법 안내 >
◦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 '16.5월 초 부터 심사 가능( ~5.20.) -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교육비를 한 번에 심사하거나, 각 교육비별로 개별심사 가능 < 교육비 심사 방법 안내 > ◦ 학비 면제자, 기초수급자의 고교 학비 심사 안내 - (국가유공자 등 학비면제자) 고교 학비가 면제되므로 탈락으로 심사 (사유 : 타 지원 학생) (기초수급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으로 심사하고, 입학금, 수업료는 탈락으로 처리(※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로 지원) ◦ 무상 급식,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학교인 경우 교육비 지원 내용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님 (나이스에서 심사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조치) ◦ 신청기간을 전후로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교육비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하므로, 신청기간 이후 자격 변동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즉, 학교는 나이스 전송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학부모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료일 이전 변동분에 대 한 이의신청 가능

23 교육비 지원 심사 방법 안내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나이스 심사화면에서 학생자격과 가구자격이 다른 경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심사

24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통보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나이스로 심사 결과 통보
(선정) 교육비 미지원 (탈락) NEIS 심사·결정 학부모에 SMS 통보 (법정기한 :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30일 이내) ◦ 나이스로 심사 결과 통보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단,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심사결과를 미통보 (학교운영지원비만 심사결과 통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복e음 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

25 이의신청 절차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집중 이의신청 기간 5.16.~5.31.) 탈락 통지 <SMS발송> 홍길동 학생은 2016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고등학교 담임 추천서 제출 이의제기 및 증빙서류 제출 학교내 복지심사위원회 심의 시군구 통조팀 재조사 교육비 미지원 담임 추천자 결정 이의 반영여부 결정ㆍ학교통보 교육비 지원

26 학교장 추천 제도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보호자(학부모) 신청 학교 심사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 결정 및 지원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교육비 신청 기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를 감안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학교장 추천비율(%) = (지원항목 별 학교장 추천 지원학생 수 / 지원항목 별 교육비지원 선정학생 수)×100 ◦ 학교장 추천 비율은 10% 미만이 되도록 실시(’15년~계속)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학부모에 안내

27 교육비 지원의 중지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1. 신청 취소(철회)를 주민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복지부(행복e음) 교육부(NEIS) ① 신청취소 요청서 접수(별도 서식1호) ② 복지부 및 학교 통보 ③ 조사중지(제외) 및 NEIS 전송 차 단 ④ 신청취소(철회) 요청자 명단 교육부 통보 ⑤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학교에서 확인 불가) 2. 교육비 지원 중지를 학교에 요청하는 경우 ◦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 예정자가 학교에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중지 요청서(별도 서식 2호) 징구 후,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 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처리가 완료된 학생이 전출입 시 다시 심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 중단처리 되었음을 안내하고, 전입학교는 교육비 지원 중단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2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별도 서식 1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요청인 ※ 학생의 보호자만 가능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을 모두 기재 1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2 3 확 인 사 항 1.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만 가능합니다. 2.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기 재합니다. 3.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학교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게는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모두가 해당 학년도 2월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 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도 서식 2호) 교육급여 ( ) / 교육비 ( ) 중지 요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 학생 생년월 일 학년 확 인 사 항 <지원항목> ▪ 교육급여 :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학용품비·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 교육비 : 고교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 1. 해당 중지 요청은 학생 본인, 부모와 형제 등 가구원이 가능합니다. ※ 중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성인(19세 이상)만 가능 2. 해당 요청서는 재학하는 학교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급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교육급여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교육비가 중지된 학생에게는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모두 가 해당 학년도 2월 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29 개인정보 보호 < '13~15년 주요 노출 사례 >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A초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은 학생 명단을 가정통신문에 기재하여 언론에 보도 ◦ B초 ㅈ교장,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훈화 (주위 학생들에게 노출) ◦ C고 급식비 신청서로 인한 정보 노출 - 급식비 신청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받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신청서를 받지 않음 ◦ D중 교육비 납입 고지서로 인한 정보 노출 - 교육비 납입 고지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음 -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하여 정보 노출 ◦ E고 방과후 교육비 지원 대상 개인 상담이 외부 학생에 노출 ◦ F고 교육비 지원 내역이 다른 학부모에게 노출 - 학교 내 각종 회의에,(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 ◦ G고 기초 수급자 관련 공문을 비 관계자에게 열람하여 정보 노출

30 개인정보 보호 2 . 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절차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각종 교육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 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함으로써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노출 차단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하게 하거나,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사정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31 3. 주요 변경사항 3. 주요 변경사항

32 2016년도 주요 변경사항(1) 3. 주요 변경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분 류
2015년도 2016년도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 신청 신규신청자 안내 (신 설)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과정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 신청기간 ◦ ' (월) ~ (금) ◦ ' (수) ~ (금) 신청취소 (지원중단) ◦ 신청기간 내에 신청취소(철회) 가능 (확인조사 대상자 포함) - 신청접수 후 복지부 통보 ◦ 신청기간 외에도 주민센터에 신청취소(철회) 요청 가능(확인조사 대상자 포함) - 주민센터는 신청접수 후 복지부 및 학교에 통보 ◦ 학교에 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 가능 교육비 납부 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 신입생 예비 소집 시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 신입생 예비 소집 시 법적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가 납부 유예됨을 학부모에 안내

33 2016년도 주요 변경사항(2) 3. 주요 변경사항 분류 2015년도 2016년도 보장의 단위 ◦ 가구 단위 보장
- 교육비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개인 단위 보장 - 교육비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의 지원여부 결정 학교장 추천 제도 (신 설) ◦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조사 제외 ◦ 타 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타 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자료 전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및 그 가구원 조사결과 송부 (신 설)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하였으나, 교육청(학교) 나이스 시스템에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직권으로 조사결과 재전송 가능 교육비 지원 중지 ◦ 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처리가 완료된 학생이 전출입 시 다시 심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 중단처리 되었음을 안내하고, 전입학교는 교육비 지원 중단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34 4. 향후 일정 4. 향후일정 및 협조요청

35 ○ 신문, 라디오 등 광고, 가정통신문 등 홍보 및 안내 (2월~)
4. 향후 일정 ○ 신문, 라디오 등 광고, 가정통신문 등 홍보 및 안내 (2월~) ○ 중앙상담센터 운영(2.23~6.30) ☏ * * 상담센터는 학부모 안내 시 활용, 업무담당자의 지침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 - NEIS 교육비 프로그램 사용 관련 질의 : 나이스(시스템 매뉴얼 참조) ○ 시군구 업무담당자 등 교육(2.24~2.26.) ○ 교육비 신청 및 접수(3.2~3.25.) ○ 각급학교 학적정비 완료(~3.17.) ○ 소득 재산 조사(3.28.~4.20.) ○ 학교 업무담당자 지침 및 시스템 교육(4.14.) ○ 교육비 지원 심사 통보(4.29~5.20. 예정)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5.16~5.31. 예정)


Download ppt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