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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안내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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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안내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전략 -

2 목 차 Ⅰ. 공단 및 사업 안내 Ⅱ. 융자지원사업 안내

3 Ⅰ. 공단 및 사업 안내 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요 설 립 1979년 직 원 약 730명 조 직
설 립 1979년 직 원 약 730명 조 직 본부(20개부서), 지역본부(15), 연수원(5) 해외사무소(4), 해외수출BI(10), 자회사(2) 업 무 융자사업, 연수사업, 해외마케팅지원, 구조고도화, 정보화지원 등

4 나. 주요 사업안내(융자사업외) 연 수 안산, 시화, 경산, 광주, 진해 최고경영자연수, 품질연수, 경영연수,
연 수 안산, 시화, 경산, 광주, 진해 최고경영자연수, 품질연수, 경영연수, IT 및 기술연수, 기획연수(맞춤연수) 연수비 저렴, 고용보험 환급, 쾌적한 환경

5 판로/수출지원 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기타 사업 미국(시카고, 위싱턴, LA), 브라질(상파울로)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동경), 베트남(호치민) 중국(북경, 광주, 청도), 인도, 싱가폴, 러시아, UAE 입주기업 임차료부담(20%~30%), 각종 자문과 지원 무료제공, 2년기본 1년연장 가능 기타 사업 인터넷중소기업관, 해외유통망지원, 시장개척단 등

6 구조고도화사업 미국(시카고, 위싱턴, LA), 브라질(상파울로)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동경), 베트남(호치민)
중국(북경, 광주, 청도), 인도, 싱가폴, 러시아, UAE

7 해외고급인력 도입사업 사업내용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해외에서 발굴·도입하는 경우에 발굴과 지원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대상 계약연봉의 40%(연간 2천만이내), 항공료, 발굴비 업체당 연간 5명이내

8 Ⅱ. 융자지원 사업안내

9 ’06년 자금지원사업 예산 사 업 명 전 체 (A) B/A 구조개선자금 1,500,000 215,880 - 중소벤처창업자금
(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전 체 (A) 대구·경북(B) B/A 구조개선자금 1,500,000 215,880 - 중소벤처창업자금 383,000 87,000 개발·특허기술사업화자금 85,000 7,642 수출금융지원자금 73,500 10,970 협동화자금 280,000 46,928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60,000 13,080 산업기반자금 50,000 6,000 합 계 2,431,500 387,500 16.27%

10 1. 2006년도 주요 변경사항 ☞ 거래은행을 거치지 않는 중진공 직접대출(담보부대출, 신용대출) 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융자금 지원비율,금리,가점 등) ☞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 ☞ 창업·벤처자금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까지 확대 ☞ 거래소·코스닥 상장,공모회사채 발행,BBB 이상의 신용등급 우량 중소기업 융자제한 ☞ 월단위로 지원금액을 배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1 2. 공통사항 가. 융자기준 융자대상 - 지원제외업종 : 금융․보험업,부동산업,무도장운영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별 규정)   - 지원제외업종 : 금융․보험업,부동산업,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

12 융자제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 하는 기업 ■ 업력 3년 미만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 다만, 다음의 1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3년 미만 ■ 소득세법및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의 간편장부 사업자 ■ 특별경영안정사업중 재해복구,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간주

13 최근 2년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앞쪽 계속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진공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이상 등급인 우량 중소기업 공단대출금 원리금 상환 연체,”신용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화의, 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업체 (실질적 기업주 포함)

14 나. 지원한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사업(시설),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시설), 업력 3년미만 기업인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 각 자금종류별 연간 지원 한도 이내

15 다.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자금신청,접수 예비평가(서류) 본평가(현장) 자금지원승인 지원결정통보 대출실행 중진공직접대출
▪ 지원정책수립 : 중소기업청 ▪ 세부시행계획수립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 방문접수 및 공단홈페이지 On-Line 접수 자금신청,접수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금융기관 연체유무, 매출액대비차입금비중,자본금잠식여부등 예비평가(서류) ▪ 신용등급평가(재무평가 + 비재무평가) (비재무평가 : 시장성,기술성,경영능력,사업성등) 본평가(현장) ▪ 자금지원선정위원회 (중진공,중기청,금융기관,보증기관등) 자금지원승인 지원결정통보 ▪ 직접대출(업체) 대리대출(업체,거래희망은행,보증기관) 대출실행 중진공직접대출 거래은행대리대출

16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 최근월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원 □ 모든 거래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제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 자금산정관련서류(견적서,카달로그, 계약서,수출계약서등)

17 신청제한 □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융자지원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 융자지원결정자금을 전액 실효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신청·접수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년간 재원 총액을 월별로 배분하여 매월 예산 범위내 에서 접수, 조기마감 가능)

18 본평가(현장) 재무평가항목 2인1조(경영1,기술1) 현장실태조사 지표항목 세 부 항 목 성장성 유동자산증가율,자기자본증가율,
<재무평가 생략>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기업 2개년 이상 결산 재무제표 제출 불가 기업 재무평가항목 지표항목 세 부 항 목 성장성 유동자산증가율,자기자본증가율,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률,감가상가율,부채상환계수,총자산경상이익률 안정성 자기자본비율,차입금의존도,당좌비율,순운전자본/총자본, 이자보상비율 활동성 재고자산회전율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총자산(또는 매출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F1 F2+ F2 F3+ F3 F3- F4+ F4 F4- F3-

19 비재무평가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 항 목 시장성 산업전망 산업의 성장성,경쟁강도,대체재위협,산업환경 영업기반
소 항 목 시장성  산업전망 산업의 성장성,경쟁강도,대체재위협,산업환경 영업기반 시장지위, 제품경쟁력 기술성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능력 경영자의 기술이해도, 기술인력 및 인프라, 기술개발추진능력 기술우수성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모방용이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권리안정성 또는 확보가능성 생산기술 생산효율성,표준화적합성,설비적정성,품질관리,공정관리 경영 능력  경영자 경영능력, 경영자 신뢰도 경영관리능력 중간관리자 능력, 노사관계, 내부통제제도 경영기반 기업여건, 신용상태, 상환능력 사업성  거래기반 마케팅계획의 적정성, 거래처 확보, 거래처와의 협상력 재무전망 매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20 신용등급 = 재무평가 + 비재무평가 A등급 초우량기업 지원제외대상 B등급 우량기업 B+ B 정상기업 C등급 C+ C C- D등급 요주의 기업 D+ D D- E등급 위험기업 지원제외대상

21 ※ 중진공 무담보 신용대출 경우에는 각 사업별 신용등급과 재무등급 F3- 이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사업별 융자지원결정등급기준 사 업 명 대리대출 직접대출 담보 신용 구조개선사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C- C+ 중소.벤처창업자금  업력 3년 미만 C 업력 3년 이상 특별경영안정사업  회생특례자금 D+ 재해복구자금 - 원부자재구입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 중진공 무담보 신용대출 경우에는 각 사업별 신용등급과 재무등급 F3- 이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22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위험도를 감안 +0.5%P 가산금리 적용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적용 B+이상 B C+ C C- D+ D이하 4.0% (-0.4%P) 4.2% (-0.2%P) 4.4% (기준금리) 4.6% (+0.2%P) 4.8% (+0.4%P) 5.0% (+0.6%P) 5.2% (+0.8%P)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위험도를 감안 +0.5%P 가산금리 적용

23 대출실행 중진공직접대출 거래은행대리대출 ㅇ 담보부대출(부동산) ㅇ 보증서부(신보,기보)대출 ㅇ 무담보신용대출 ㅇ 담보부대출(부동산) ㅇ 보증서부(신보,기보)대출 ㅇ 무담보신용대출

24 라. 자금지원범위 시설자금 수의계약 포함) 낙찰 물건(공장용도에 한함)
■ 생산설비(중고설비 포함)의 구입·개체 ■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개체자금 ■ 기술개발장비 ·시설 · 시스템 구입 및 건립자급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건축, 임차보증금) - 구조개선(사업전환 경공매,인수합병),창업(1회한),지식기반,협동화자금 ■ 법원,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의 경매(또는 공매, 수의계약 포함) 낙찰 물건(공장용도에 한함) ■ 해외 분공장,해외투자한국기업에 설치하는 국산기계

25 운전자금 ■ 위탁개발비,시험평가비,설계비등 연구 · 개발비용 ■ 위탁생산비용, 국 · 내외 시장진입 · 개척비용
■ 법인전환등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 생산설비도입후 초기가동을 위한 시운전자금 ■ 원 · 부자재구입자금, 재해복구 · 경영정상화 자금 ■ 타기업 개발 기술과 제조 · 판매권리의 양수비용 ■ 기술개발 도입 및 사업화 자금

26 3. 자금종류별 지원조건 □ 구조개선사업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중소·벤처창업자금
□ 구조개선사업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중소·벤처창업자금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 수출금융지원자금 □ 협동화사업자금 □ 농공단지입주기업육성자금 □ 대·중소기업협력사업자금

27 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중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 원 제 외 업 종 1
- 단, 지원제외업종 중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업중 중 지원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1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판매중 소매업,차량용연료소매업,담배,주류중개업,주류도매업,담배도매업,소매업 숙박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운수업 철도운송업,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28 - 구조개선사업자금 - ▣ 지원제외 업종2 임대업 승용자동차 임대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지주회사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초.중.고등교육기관,특수학교,외국인학교,입시학원 기타오락,문화 및운동관련산업 골프장,스키장,오락장(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29 지원조건 - 구조개선사업자금 - 구 분 대출 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한도 유 의 사 항 일반대출 신용대출 시설 운전
(신용)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한도 (업체당/연간) 유   의   사   항 일반대출 신용대출 시설 운전 4.0 ~4.8% (+0.5%) 8년 (3년) 3년 (1년) 5년 (2년) 30억원 (운전 5억원 포함) 지원비율 80% (운전:시설지원금액의 30%) 운전만 지원 불가능 지원비율 100% (운전:시설지원금액의 40%) 기술개발관련 비용의 경우 운전만 지원 가능 ※ 중고설비,정보화시설,금형제작비용 지원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내 운전자금은 3년(거치기관 1년 포함)이내로 대출기간을 단축 일반형 기업 혁신형 기업 ※ 혁신형기업 우대 대출금리는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30 - 단, 운전자금의 경우 전업율 30% 이상, 단 S/W 업종은 제외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단, 운전자금의 경우 전업율 30% 이상, 단 S/W 업종은 제외 지원조건 대출 금리 (신용)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한도 (업체당 /연간) 유   의   사   항 일반대출 신용대출 시설 운전 4.0 ~4.8% (+0.5%) 8년 (3년) 3년 (1년) 5년 (2년) 10억원 (운전 5억원 포함) 업력 제한 없음 운전자금만 지원가능(금리4.9%~5.4%) 중고설비,정보화시설,금형의 경우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대출금리는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31 지식기반서비스업종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
무역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여행사업,우편업,소포송달업,유선통신업,무선통신업,기타 전기통신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 컴퓨터시설관리업,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사업및경영상담업,건축및조경설계서비스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광고대행업,기타광고업,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및처리업,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인력공급및고용 알선업,경비 및 탐정업,포장 및 충전업, 사무지원 서비스업,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영화배급업,영화및비디오상영업,공중파 방송업,유선및위성방송업,공연및녹음시설운영업,공연단체,자영 예술가,공연관련산업 뉴스제공업,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경기장 운영업,경기 전문종사업,하수처리업,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일반기계 수리업,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자동차 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가전제품 수리업,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32 ※ 대출금리는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7년미만 지원조건 대출 금리 (신용)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한도 (업체당 /연간) 유   의   사   항 일반대출 신용대출 시설 운전 4.0~ 4.8% (+0.5%) 8년 (3년) 5년 (2년) 3년 (1년) 20억원 (운전 5억원 포함) 업력 3년이상 재무평가 실시 공장등록 (2종 근린생활시설용도 불인정) 중고설비,정보화시설,금형은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대출금리는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33 ▣ 지원제외 업종 - 중소.벤처창업자금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여관업,휴양 콘도 운영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한.중.일.서양음식점업,구내 식당업,기타 일반 음식점업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분식및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무도유흥.간이 주점업,제과점업,찻집 기타오락문화 및운동관련산업 골프장.스키장.노래방.무도장.도박장 운영업 금융 및보험업 전업종 부동산업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공급업,기타 부동산 공급업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업,부동산 감정업 기  타 서비스업 이용업,미용업,욕탕업,마사지업,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세탁물 공급업,장례식장 및 장의점,묘지 및 화장업,예식장업,점술업,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

34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1에 해당 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기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기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완료) 기업과 Inno-Biz 선정업체는 우대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 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진공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기청 기술지도 참여 기술

35 ※ 대출금리는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 지원조건 대출 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한도 (업체당 /연간) 유   의   사   항 신용대출 보증서부대출 시설 운전 4.0 ∼5.0% (+0.5%) 5년 (2년) 5억원 (운전 3억원 포함) 신용등급별로 금리 차등지원 (4.4%를 기준금리로 ± 0.5%) ※ 대출금리는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36 (Tel: 053-601-5285, Mail : kim007@sbc.or.kr)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벤처지원팀장 김 이원 (Tel: ,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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