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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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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EDI
목 차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Ⅰ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Ⅱ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EDI Ⅲ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안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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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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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사업장 적용신고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가입신청서 제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보험료 정기고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 ※ 가족중 건강보험 피부양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 취득월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 료 납부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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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일괄경정고지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일괄경정고지 건설현장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 전자납부(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수시경정고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 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EDI시스템에서 신청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 지사에 내방(유선)하여 신청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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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1. 사업장 적용기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고용, 산재보험이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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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1. 사업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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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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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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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 자격상실시기
-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달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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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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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 적용대상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 -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보수)월액 -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소득(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표준소득(보수)월액 적용 -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보수)월액 적용 -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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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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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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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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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 보험료 정기고지 매월 18~22일경
◆ 보험료 정기고지 매월 18~22일경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및 보수 (소득)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후 고지내역서 및 고지서(1차) ◆ 일괄 경정고지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 당월분 고지내역서 확인후 자격변동 및 소득(보수)변동내역 신고 - 자격·소득변동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 5일까지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 경정고지 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 - 일괄경정고지 방법 :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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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납부 또는 미납시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시 경정고지 신청 매월 9일까지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에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휴일인 경우 전일) 경정고지 신청 ▪ 국민연금 : EDI시스템, 건강보험 : 내방(유선)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국민연금 : 가상계좌로만 납부, 건강보험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내역서를 조회·확인후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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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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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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