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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진단 및 재배치 자문내용 제 1 절 직무조사를 통한 업무량산정 제 2 절 여유율을 통한 정원산정
제 3 절 추정산식에 의한 정원산정 제 4 절 부서별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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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업무량 파악 적정 인력배치 경찰직에 비해 관리직 및 행정직이 많이 늘어나 본인업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함
인력투입 및 배치의 비체계화 - 부서간의 중복업무 및 업무비협조 적정업무 분담으로 사기 진작 및 적합한 업무배치를 통한 새로운 해양서비스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정원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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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산정의 여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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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여유율 활용, 추정산식 활용을 통해 이루어짐
정원모델링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 절차는 업무량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여유율 활용, 추정산식 활용을 통해 이루어짐 - 직무조사표에 의한 업무량 산정 표준근무가능시간산정 시간외 근무시간 파악 업무량산정 여유율을 활용한 정원 산정 추정산식을 활용한 정원산정 DEA 능률성 분석 부서별 현행 인력정원산정 - 부서별 정원표 부서별 정원 및 과부족 <검토자료> - 직무조사표분석 직무규정집 - 근태내역 및 시간외근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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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조사분석의 개요 직무조사표를 통한 업무량산정 목 적
본 직무조사는 현재 KKK에서 활용 중인 직무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인 직무량 및 직무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업무량 파악을 통한 정원 과부족 및 인력수급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산출 - 직무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직무특성의 전반적인 파악을 통한 효율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 산출 - 업무개선을 위한 현업 의견 수렴 절 차 업무현황 기능 및 업무분류 직무조사표 작성 기능분석 기능분류 업무분류(대중소 구분) 국/과별 직무조사 직무변동사항 관련조직직무특성 (중요도, 난이도) 직무주기 직무성격 업무개선사항 Pivot Table 분석 실국별, 과별 기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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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 직무분석이란 인간과 직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작업의 하나로 노동력의 합리적 관리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실시되는 절차이며 직무분석은 채용, 배치, 이동, 승진, 인사고과, 교육훈련, 직무평가, 임금관리 등의 인적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직무분석은 예비작업-본작업-정리분석작업의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방법은한 조직체가 관장하는 업무의 종류, 질, 량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직무의 내용과 수행원의 자격요건 등을 파악하여 부서별, 직무별 소요인원을 질과 양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임. ㉠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의 기준설정 직무분석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근로의 표준시간(근로기준시간)과 여유사간이 설정 되어야함. 표준시간은 1년 365일중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법정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토요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한 일자와 시간을 산출한 시간임. 여유시간은 인적, 관리작업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시간으로서 일본기업은 인적여유율 10%, 관리, 작업여유율은 10-40%의 여유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I.L.O의 기준여유율은 남자의 경우 일상적 여유와 가변적 여유를 합하여 약 34%, 여자의 경우 약 36%의 여유율을 인정하고 있음.) ㉡ 정원산정 직무별로 직무조사 표에의거 직무의 소요시간을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등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산출하고 정원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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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기술분석표의 작성 먼저 각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별로 발생빈도, 처리시간 등을 조사한다. 발생빈도는 일, 월, 년별로 구분하여 기 입하도록 하며, 처리시간은 분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2) 업무량의 계산 조사한 과업별 처리시간과 발생회수를 기초로 업무량을 계산한다. 업무량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생회수는 월 단위로 환산한다. 그리고 과업별로 수집된 처리시간은 정보제공자에 따라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하여 과업별 평균처리 시간을 계산한다. 이 과업별 평균처리 시간과 발생회수를 곱하여 합산하면 개별 직무의 월간 총 업무량이 구해진다. (3) 정원의 산정 앞에서 구한 월간 총 업무량을 1인당 월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서 각 직무별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내에 존재하는 여유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유시간은 워크샘플링법 에 의하여 조사하거나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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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무시간의 설정 직무조사표를 통한 업무량산정 - 법정 표준근무시간의 산정
· 기본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 일일 법정표준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즉, 하절기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여유율의 개념으로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그리고 동절기는 7시간을 각각 일평균 표준근무시간으로 가정함 · 상기 가정에 의한 추정 결과, 법정 표준근무시간은 2003년 8월~2004년 10월 기준으로 약 2,096시간인 것으로 확인됨 분 류 토요일을 제외한 1 인당 표준근무가능일수 토요일 일수(일) 247 52 1일 근무시간(시간) 8 4 표준근무가능시간(시간) 1,976 200 동절기 80 합계(시간)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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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표준근무시간의 설정 · 직무기술서 상의 주관적 업무시간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직무조사표를 통한 업무량산정 부서별 표준근무시간의 설정 · 직무기술서 상의 주관적 업무시간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 개인별 연가 및 공가, 그리고 교육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표준근무시간으로 설정 · 지난 1년간의 인사이동을 개인별로 추적하여 근무부서에 시간이 할당되도록 모형설정 · 중도 파견자의 경우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을 추정하여 적용 부 서 총 근무시간 표준 조사 인원 1인당 실제 평균근무시간 1인당 표준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 월평균 1일 평균 20,924 13,884 7 2,989 1,983 1,006 84 2.8 31,426 29,368 15 2,095 1,958 137 11 0.4 65,364 59,127 30 2,179 1,971 208 17 0.6 105,593 90,436 45 2,347 2,010 337 28 0.9 81,797 65,381 33 2,479 1,981 497 41 1.4 52,526 49,590 25 2,101 1,984 117 10 0.3 76,395 64,785 34 2,247 1,905 341 51,253 43,017 22 2,330 1,955 374 31 1.0 49,682 35,856 18 2,760 1,992 768 64 2.1 합계 534,960 451,444 229 21,526 17,739 3,786 316 10.5 * 조사대상에서 총괄, 관리를 당당하는 과장이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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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율을 활용한 인력산정 여유율을 활용한 정원산정 (1) 여유율 산출
여유율의 개념: 여유시간이란 표준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준비시간을 의미함. 즉,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지연 등의 업무 간섭 요소로 직접적으로 표준근무시간 내에 반영할 수 없는 시간 및 업무처리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인적 요구에 의한 시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제히는 시간임. 여유율 산출 방법 여유율 산출을 위한 각종 기준 ILO 기준 : 남자 9%, 여자 11% 법정 근로 휴식시간 : 8시간 중 1시간 타사 사례 한국통신의 사례 : 관리직의 평균 여유율은 약 2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평균 여유율 : 평균 9.4% 웨스팅 하우스사의 경우 : 10%~25% 베를린 금속 공업 노동조합 : 20% 독일 작업시간 설정 전국위원회 : 15% 구분 외경법 내경법 개념 기본 시간에 대한 비율 실동 시간에 대한 비율 여유율 계산 공식 여유시간의 합계 100 여유시간의 총계 100 기본시간의 합계 기본시간 총계 + 여유시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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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여유율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체노동에 비해 정신노동이 약 20% 이상의
여유율을 통한 정원산정 (2) 인력산정 결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여유율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체노동에 비해 정신노동이 약 20% 이상의 높은 여유율 적용함 KKK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각 기능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 15% 가량의 여유율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여유율 15%를 감안하여 볼 때 8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조사인원 기준) 부 서 총 근무시간 표준 조사 인원 필요인력 여율율 감안시 필요인력 최소인력 최대인원 10% 감안 15% 감안 20% 감안 20,924 13,884 7 3 2 31,426 29,368 15 1 -1 65,364 59,127 30 -3 105,593 90,436 45 81,797 65,381 33 8 5 52,526 49,590 25 -4 76,395 64,785 34 6 51,253 43,017 22 4 49,682 35,856 18 합 계 534,960 451,444 229 41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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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조사에 의한 업무량 진술은 자의성이 높고 사후 검증 역시 어려워 신뢰도가 떨어짐
추정산식에 의한 정원산정 추정산식에 의한 정원산정 직무조사에 의한 업무량 진술은 자의성이 높고 사후 검증 역시 어려워 신뢰도가 떨어짐 직무조사를 통해 도출한 업무량 왜곡에 따른 새로운 방법론 적용 필요가 있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업무량 산정의 새로운 기준 제시하고자 함 (1) 추정산식 - Di : i부서 필수인력 규모 - T : 기관 전체 필수인력 규모(비정규직 제외) - n : 부서별 월평균 현원 - LH : 법정 표준근무시간 - OTij : i부서 j직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 합계 - AEij : i부서 j직원의 사고시간(교육 포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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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근태내역 및 시간외근무 자료를 토대로 추정모형에 적용한 경우 현재 보다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추정산식에 의한 정원산정 (2) 추정산식에 의한 정원산정결과 개인별 근태내역 및 시간외근무 자료를 토대로 추정모형에 적용한 경우 현재 보다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부 서 조사 인원 법정표준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합계 사고시간합게 필요인력 차이 7 2,096 7,040 312 8 +1 15 2,058 1,052 16 30 6,237 1,713 31 45 15,157 824 46 33 16,416 1,543 34 25 2,936 1,110 26 11,610 4,167 36 +2 22 8,236 1,599 23 18 13,826 648 19 합계 229 83,516 12,968 23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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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원표 부서별정원표 현재 적정정원 향후 정원 현원 합계 업무량 추정 산식 AHP 중요도 가중치 평균 증감 근거
실국장 과장 이하 정원계 현원계 1 7 8 10 9 9(+1) +2 대외홍보기능 강화 12 13 14 13(0) 30 31 32 31(0) 4 41 46 47 47(+1) +5 기획, 혁신, 인사기능강화 3 33 37 34 38 39 40 40(+2) +3 심사, 보상정책기능강화 25 29 26 29(0) 선양기능 체계화 35 36 35(+1) 의료지원기능강화 21 26(+1) 16 18 19 22 23(+2) 심사업무의 전문화 합계 6 215 242 219 245 253 255 253(+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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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계와 같은 외근부서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조언
수사계의 적정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 량은 조사와 증거수집 등 범죄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관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기본 모형-1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 1 건당 평균처리소요시간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하면 다른 공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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