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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노동법 개정 내용 노무법인 正道 잠시나마…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내용 3. 마무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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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라지는 노동법 개정 내용 노무법인 正道 잠시나마…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내용 3. 마무리 Contents
3. 마무리 (금) 노무법인 正道

2 1. 근로기준법 종 전 변 경 내용 시행일 제43조의 2(체벌사업주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공개
종 전 변 경 내용 시행일 제43조의 2(체벌사업주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공개 제43조의 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제공 12.8.2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에게만 연대 책임 부과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직상수급인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 부과 제50조(근로시간) 3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동 조항은 12. 8.2이후 근로한 기간이 상기 1년간의 기간 에 포함된 경우 적용함) 노무법인 정도 3/11

3 1. 근로기준법 종 전 변 경 내용 시행일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 일이내 사용자의 연차휴
종 전 변 경 내용 시행일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 일이내 사용자의 연차휴 가 사용촉진권 행사가능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사용자의 연 차휴가 사용촉진권 행사가능 12.8.2 제74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규정 없음 제74조 제2항(임산부의 보호) 유산.사산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출산전 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용어변경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산전후휴가를 출산전 후휴가로 변경함 노무법인 정도 4/11

4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종 전 변 경 내용 시행일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 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퇴직금
종 전 변 경 내용 시행일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 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퇴직금 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2)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 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 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무법인 정도 5/11

5 3. 최저임금법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5조(최저임금액) 수습사용중(3개월이내) 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액 90% 적용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5조(최저임금액) 수습사용중(3개월이내) 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액 90% 적용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 근로자는 동 규정제외(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100% 적용)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일환 12.7.1 제6조 제7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 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연대책임규정은 있으나 벌칙규정 없음 제28조 제2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벌칙규정 신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노무법인 정도 6/11

6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간제법 제4 조에서 언급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함 12.8.2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시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 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함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시정신청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제15조의 2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 사업주 시정지시 미이행시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노무법인 정도 7/11

7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6조의2(고용의무) 불법파견이더라도 해당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6조의2(고용의무) 불법파견이더라도 해당 근로자 2년이상 초과시, 절대파견금지업무에 파 견한 경우 기간무관 =>직접 고용의무 제6조의 2(고용의무) -불법파견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절대파견금지업무 : 건설,하역,유해위험 및 의료인의 업무 =>기간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 부과 12.8.2 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처우 시정요구 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이행 사업주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통보 -차별처우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노무법인 정도 7/11

8 6.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 휴가)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 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 의 휴가를 주어야 함 (무급휴가 부여 가능)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 로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 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300인 미만 사업장 : 부터 시행) 12.8.2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음(임의성)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 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야 함(의무부여)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 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제외됨 노무법인 정도 8/11

9 6.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 족돌봄 등)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 족돌봄 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 고,노령 등을 이유로 기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간호휴 직,근무시간 조정,연장근 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고령 등을 이유 로 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의무부여)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 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외됨 (300인 미만 사업장 : 부터 시행) 12.8.2 벌칙 신설 가족 간호휴직을 이유로 해당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 한 처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근로시간 단축 불허용시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노무법인 정도 9/11

10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영세사업장(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월125만원 이하)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 지 -월 105만원 미만 :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 1/2 지원 -월105~125만원 :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 1/3 지원 12.8.2 8. 근로복지기금법 종 전 변 경 내 용 시행일 사내복지기금의 기금사용 한도 : 당해 연도 출연금액 의 50%까지 가능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기간제 등 비정규 직에게 기금사용시 기금사용한도를 50%에 서 80%로 확대 12.8.2 노무법인 정도 10/11

11 9. 기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준고령자(50~55세), 고령자(55세이상) => 장년으로 명칭 통일 -정년퇴직,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의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법예고) -2013년 한글날(10/9) 공휴일 지정 예정 현재 19대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계법 다수 근로기준법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내용, 간접고용(외주,용역,도급,아웃소싱) 정의 신설 및 상시적업무에는 간접고용 금지 사업이전에 따른 해고 제한 : 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노무법인 정도 10/11

12 계수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정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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