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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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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시행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홈헬퍼 등 개호급부 제공(벤취마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③ 방문조사 의뢰 ⑤ 수급자격심의의뢰 ⑥ 결과 통지 ④ 방문조사 ② 자료 송부 ①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3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제외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 적용대상의 정합성(장기요양) 장애 1급 또는 2급 장애인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인정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3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자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 장애등급심사 제외 대상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를 받은 1·2급 장애인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 수급자 중 갱신신청, 등급변경, 이의신청, 추가급여 신청자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자* : 와상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제도 적용에 대하여 논란 발생 - 장애출현율, 활동지원제도의 취지, 장기요양제도의 형해화, 수급자의 도덕적 초래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 입장 견지 * 뇌병변장애 또는 진단서상 뇌병변으로 확인되는 지적·지체장애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인 지체장애 진단명이 루게릭,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인 지체장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5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 급여의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101~41만원) -추가급여 :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산정 추가급여 수급요건 급여액 수급자 혼자 사는 경우 인정점수 400점 이상 2,341천원 인정점수 380~399점 684천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1천원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6개월) 수급자가 법에 정해진 정규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86천원 수급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342천원 생활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6개월) 실질적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6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 긴급활동지원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2급 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1주일 내 증빙서류 제출 가족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 필요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시설 휴폐업 등) 인정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신청 후 2일 이내 공단에서 방문 조사 : 신청 사유 확인 월 한도액 810천원, 60일간(최대 90일) 지원 사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7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제공시간 30분 미만은 미산정 /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②와 ③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원거리 교통비 : 10km 미만 4천원, 10km 이상 6천원 분 류 금 액 활동 보조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원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8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의 범위(서비스내용)
활동보조의 범위(서비스내용)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지원 행위 등을 금지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9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목욕준비 부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2명 이상 요양보호사)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한 경우에 산정 주 1회까지 산정 :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분 류 금 액 방문 목욕 ①“이동목욕용”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0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서비스 등을 제공(간호사 등) 주 3회까지 산정 :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초과 가능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는 산정하지 않음 원거리 교통비 : 10km 미만 4천원, 10km 이상 6천원 분 류 금 액 방문 간호 ① 30분 미만 31,76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850원 ③ 60분 이상 47,940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1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급여의 월한도액 구 분 월한도액 기 본 급 여 추 가 1등급 (380~470점) 101만원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380~470점) 101만원 (118시간) 2등급 (320~379점) 81만원 (94시간) 3등급 (260~319점) 61만원 (71시간) 4등급 (220~259점) 41만원 (47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ㆍ취약가구 2,341천원 (273시간) (인정점수 380~399점) 1인ㆍ취약가구 684천원 (80시간)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ㆍ취약가구 171천원 (20시간) 출산 가구 학교 생활 86천원 (10시간) 직장 생활 342천원 (40시간)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24천원 (73시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2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본인부담금 매년 5월에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으로 재산정, 미사용분은 사업비 정산시 환급
구 분 부담율 기본급여 부담 추가급여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86천원 171천원 342천원 624천원 684천원 2,341천원 기초 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50% 이하 6% 24,600 36,600 48,600 60,600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100% 9% 36,900 54,900 72,900 90,900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150% 12% 49,200 73,200 94,500 4% 24,900 27,300 93,600 초과 15% 61,500 91,500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0 매년 5월에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으로 재산정, 미사용분은 사업비 정산시 환급 (활보) 소득수준별 4~8만원 부담 》(활동지원) 급여액 비례 정률제 전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3 4.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 지정 * 활동보조 689개, 방문목욕 229개, 방문간호 121개 운영(2013년) ** (활동보조) 장애인단체, 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 지자체별로 2개소 이상의 복수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을 우선 지정 (+ 사회적 기업) * 사회복지사업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우선 고려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5명 내외) 운영 * 기관현황, 급여제공능력, 급여관리계획, 인력관리 등을 심사(80점 이상/최고득점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4 4.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 서비스종류별로 지정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시설(상담과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사무실 등)과 인력(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 활동보조인)기준을 갖추어 지정 신청 기존 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의 사업여건, 제도시행 초기의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의 역할 인식 필요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활동보조인의 교육, 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시설전용면적, 사무실 및 집기류, 목욕차량, 관리책임자 및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5 4.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정보게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 게시 ①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② 시설, 설비 현황과 그 사진   ③ 인력 종류별 현황  ④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⑤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6 4.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평가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수급자의 만족도, 급여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3년 주기로 평가) 평가결과 공개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인센티브, 컨설팅 제공 * 상위 10% 범위내의 기관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예정 - 14년도 정기평가를 위한 활동지원기관 평가 고시 개정안 마련,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평가실시 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7 4.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 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 보조 방문 목욕 간호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 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8 4.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 양성교육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교육 희망자가 활동보조인 신청서와 건강진단서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또는 인접 시군구)의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42개소, 14년 현재)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공통과정 20시간 감면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9 5. 사후관리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급여의 중지 수급자가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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