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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명 선 거 선거인명부의 수정 ·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5 이의신청 · 누락자구제 선거권자와 1 선거권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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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명 선 거 선거인명부의 수정 ·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5 이의신청 · 누락자구제 선거권자와 1 선거권이 없는자
6 선거인명부의 수정 · 확정 및 사본교부 7 투 표 9 공직선거법 개정 (’ )내용 8 개 표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1 선 거 일 2 선거인명부작성 3 4 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3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1. 선거권자 (§15)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1. 선거권자 (§15)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상반기 재·보궐선거 : ’ 일 이전 출생 자

4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2. 선거권자의 주요 개념 선거일 현재 - 연령 및 선거권의 기준은 선거일 현재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2. 선거권자의 주요 개념 선거일 현재 연령 및 선거권의 기준은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기준시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의 유무, 선거인명부 등재시점, 선거권의 행사장소 등의 기준 시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권이 없는 자 (§18) 선거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의원·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수뢰, 사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4.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통보 요령 조사대상 및 방법
제1장 선거권자와 선거권이 없는자 조사대상 및 방법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 - 신원조회송부 시스템을 통해 조사·통보 4.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통보 요령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 담당부서 - 수형인(일반범, 선거범 등) 관리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등록기준지 신원기록담당자 - 선거범 등의 100만원이상 벌금형 : 행정안전부(대검찰청 통보 자료) - 금치산 선고 대상자 : 각 지방법원 선고문을 등록기준지에서 관리 주의사항 - 일반범으로 잘못 관리 되고 있는 수형인을 추후에 선거범으로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복권여부 확인 -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등을 위반 한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으로 재임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지 반드시 확인

7 제2장 선 거 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 상반기 재보궐선거 : 4월중 마지막주 수요일 -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까지 실시사유 확정 -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월중 마지막주 수요일 -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사유 확정 2.선거일(§34) 선거일(§34) 동시선거 특례 조항(법제203조제3항 단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 이내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는 동시에 실시 - 다만, 보궐선거일이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로부터 50일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6.4) - 대상선거 : 선거일전 30일까지 실시사유 확정(5.5)

8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1. 의의 및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임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1. 의의 및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임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수시명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창설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음 (다만,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심사결정한 결정서를 지참하면 투표 가능)

9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2. 작성권자와 등재대상자 (§37) 작성권자 : 구·시·읍·면장 작성기준일 : 선거일전 19일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2. 작성권자와 등재대상자 (§37) 작성권자 : 구·시·읍·면장 작성기준일 : 선거일전 19일 작성기간 : 5일간(’ ~’ ) 등재대상 :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작성방법 : 투표구별로 조사·작성 작성단위 : 투표구별로 3부씩 작성 - 구·시·읍·면 열람용 : 1부 / 구·시·군선관위 1부/ 읍·면·동선관위 : 1부 명부작성 송부시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도 구·시·군선관위에 함께 송부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및 대사( :30이후) ※ 예비선거인명부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폐기할 것

10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 (§37⑥) 참고사항 선거인명부 출력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 (§37⑥)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을 수정·입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과 후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하고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을 작성(익일 작성 불가) - 선거인명부 전산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기간 내 출력 완료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작성대상 :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선거권자 - 등재자 : 19세 이상 거주자, 전입신고자, 재등록자 - 제외자 : 19세 미만자, 말소자, 해외이주자, 선거법 제18조 해당자 ▶작성시기 : 선거일전 19일 ( ’ :30이후) 참고사항

11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4. 전출· 전입자 조치 전입자에 대한조치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 등재
제3장 선거인명부 작성 4. 전출· 전입자 조치 전입자에 대한조치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 등재 전출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에 전출을 가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사망신고된 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이주자의 주민등록표를 즉시 정리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조치 주민등록말소자는 명부작성기준일까지 재등록되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하고, 작성기준일이 지난 후 재등록자는 등재할 수 없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당연 선거권이 주어지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에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시·읍·면장의 착오로 말소된 경우 그 말소 행위가 원인 무효되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때 명부등재

12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신고기간 :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 중(선거일전 19일부터 5일간)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 중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신고방법 : 구·시·읍·면장에게 부재자신고서를 우편 또는 인편신고 신고내용 : 부재자 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기재

13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우편요금 : 무료(신고인)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기간과 대상자 (§38) 1 우편요금 : 무료(신고인)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다른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부재자 신고서를 잘못 배달 받았을 경우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 신고서 접수부와 신고인명부에 등재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 모사 전송된 부재자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 신고서철에 편철

14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서 2

15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부재자신고서 접수 접수기간 : 신고기간과 동일 (’ ~’ ) - 부재자신고서 접수방법 * 신고서 접수시 요건미비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부에 기재 * 접수부의 부재자신고 사유란은 신고서에 표시된 해당번호를 기입 * 신고서를 모아 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는 사례금지 * 요건미비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 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하도록 안내 ※ 부재자신고 기간이 5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가 기재사항 누락 및 요건 미비자로 처리되어 반려되었을 경우 재작성 신고할 기간이 없으므로 부재자신고인에게 작성방법을 사전 주지시키기 바람

16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기재방법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기재방법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 』 란에 “부재자”로 기재 *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비고』에 “거소투표자”로 기재 - 작성부수 * 구·시·읍·면장은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 부재자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간 후 신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반환이 불가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 하여야 함 * 다만, 허위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구·시·군 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17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제4장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작성 3 * 이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가 되었을지라도 지체 없이 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부재자투표용지 반송자도 포함) * 읍·면·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통지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지체 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선거인명부에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하고 당해인이 선거일 투표 시 인정 처리할 것

18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 )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평일의 근무시간 중 (09:00~18:00), 다만 인터넷 열람은 열람기간 상시 열람장소 - 구·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통상 읍·면·동사무소)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장소·기간공고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 (’ ) - 공고를 요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음 공고후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음 1.명부열람 (§40)

19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인터넷 열람과 관련 구·시·군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선거권자가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안내 -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열람의 일시·장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열람하도록 계도 구·시·읍·면(동)에서 열람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선거인명부 오손 등 방지 1.명부열람 (§40)

20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신청기간 : 열람기간 내 3일간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심사결정 - 심사·결정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자 : 구·시·읍·면장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 이의신청의 친절·신속한 처리 2.이의신청과 결정 (§41)

21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권자 :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신청방법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 심사·결정 - 불복신청 심사·결정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구·시·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장에게 통지 3.불복신청과 결정(§42)

22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제5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구제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 )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신청사유 - 구·시·읍·면장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때 심사·결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구제신청의 처리: 불복신청 결정과 같음 참고사항 -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서는 구·시·읍·면장이 임의로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킬 수 없으며, -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4.명부누락자 의 구제 (§43)

23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명부열람기간내 이의 신청시 구·시·읍·면장이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시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구·시·읍·면장에게 통지된 때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로서의 선관위의 결정이 있어 그 사실이 구·시·읍·면장에게 통지된 때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 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24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수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명부의 작성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명부작성 만료일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수정(삭선처리, 글자의 수정,『비고』란에 사유기재 및 작성권자의 사인날인 등)처리는 없어야함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중이라도 수작업에 의하여 등재하고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도 함께 등재 ※ 선거인명부의 수정처리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명부의 열람개시일부터 가능한 것임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25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 확정 전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 확정 전 * 열람기간 중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구·시·읍·면장은 심사·결정 후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수정 *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는 구·시·읍·면장이 직권수정 《수정방법》 *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자체가 남도록 두 줄로 삭제하고, * 오기의 발견 시에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 줄로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읍·면장의 사인날인 * 선거인명부확정 전에 발생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확정 후 『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를 관할 구·시·군선권위에 통보

26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확정 후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14) - 선거인명부확정 후 *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 부자재신고인명부의 경우 지체없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 『비고』란에 사유기재 *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사유 기재 이 경우 명부서식의 본란에는 일체의 수정없이 오직 『비고』 란에만 그 사실을 기재

27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2.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44) 명부확정 시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2.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44) 명부확정 시기 - 선거인명부 : 선거일전 7일 (’ ) - 부재자신고인명부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 ) 명부의 효력 :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함 명부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 작성 및 확정 후 지체없이 -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통보서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 상황통보서를 즉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명부 기재 순으로 정리하여 명부 확정 후 즉시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1통 송부

28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교부권자 : 구·시·읍·면장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교부권자 : 구·시·읍·면장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청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 ) 사본교부 수량 : 후보자별로 1통씩(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사본작성 비용 : 교부신청자가 납부하며 구·시·읍·면장이 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시(’ ) 사본관련 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서식 제10호에 의하되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29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3.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의 이익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시 이를 주지시킬 것 ※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4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②2나) - 구·시·읍·면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 후보자에게 교부되는 전산자료 복사본은 화면 열람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주지시킬 것 화면열람이 가능할 경우 전산파일로 저장·활용할 수가 있어 변조방지장치의 의미가 없음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46)

30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법 제 60조의 3) 교부 목적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발송 발송횟수 : 1회에 한함 발송수량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주의 10분의1이내 ※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 ’ 일 법개정으로 삭제 신청주체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120일 - 지역구 지방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교부신청기간 : (예비후보자등록한때)~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 까지)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일 - 국회의원·지방단체장, 의원 : 선거일전 15일

31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제6장 선거인명부의 수정·확정 및 사본교부 4. 세대주명단 작성·교부(공직선거관리 규칙 제26조의 2, 제49조 등)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 4서식의 가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 교부의무자 : 구·시·군의 장 작성·교부 - 신청한 발송대상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교부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 교부로 갈음할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 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작성비용공시 - 구·시·군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2호의 2서식에 의해 공시 세대주명단 작성·교부(§60조의 3,111조)

32 제7장 투 표 1.선거방법 3.투표시간 (§146) (§155) 2.투표소의 설치 (§147)
제7장 투 표 1.선거방법 (§146) 3.투표시간 (§155) 2.투표소의 설치 (§147) 투표시간 : 선거일(6.4) 오전6시 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소는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일전일 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설치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함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 으로 하되, 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투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됨

33 제8장 개 표 1.개표소 (§173) 2.개표사무원 (§174) 3.투표함의 개함 (§177) 4.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8장 개 표 2.개표사무원 (§174) 4.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83) 3.투표함의 개함 (§177) 1.개표소 (§173)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 구·시·군위원회와 그 상급위원회의 위원·직원 - 개표사무원, 개표협조요원,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 선거일전 5일(’ )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

34 제9장 공직선거법 개정(’08.2.29)내용 투표참여 지원 및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제9장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투표참여 지원 및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각급 선관위는 거동불편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투표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 감면 등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자 투표편의 제고 개정 전 : 장애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동불능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후 거소투표 신고 개정 후 : * 장애인등록자 중 거동불능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거소투표 가능 * 구·시·읍·면장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부재자신고 안내문과 신고서 발송 ※ 준비기간 고려, ’09.1.1부터 시행 부재자신고 서식 개정(’08.5.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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