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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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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학업성적관리 매뉴얼 2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3 행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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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 매뉴얼 1. 학업성적관리의 법률적 체계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2) 교육부령 제73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 교육부훈령 제169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4) 2016 중학교/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5)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학교의 특수성·자율성을 반영하고 적용의 효율성을 고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교원·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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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정비 1)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
♣ 학교 상황에 맞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전학년 성취도별 분할점수 산출 방법 -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방법 - 재·전·편입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기준점 명시 - 지각생 입실 기준, 답안지 교체 기준, 필기도구 사용 등 2) 근거 법령 및 지침을 최근의 근거로 매년 업데이트 3) 개정 시 마다 부칙에 시행 연월일을 추가해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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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 내실화 1) 성격-법적기구, 제반 학업성적관련 사항 및 사안 해결 창구
2) 구성-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위원(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3) 주요 심의 내용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연간 평가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기재 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성취평가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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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협의회의 역할 내실화 1) 성격-법적기구, 학업성적관리 관련 민원 예방 및 만족도 제고의 중추기구
2) 역할-교수학습계획(수업목표의 진술), 평가계획, 출제, 검토, 채점, 문항 분석, 수업방법 개선(환류) 3) 교과협의회 활성화 방안(년 4회 이상 의무 실시) ♣ 교과협의회 시간·장소 명문화 ♣ 교과협의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학교장(교감) 장학지도 ♣ 교과협의회 예산 지원 확대 ♣ 하계·동계 방학 중 집중 작업을 통하여 학기 중 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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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학교 교원의 성적 관련 비리 예방 대책 수립 6.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학업성적관리 철저
1) 문제 유출, 답안지 조작 및 내신 성적 관련 비리 예방 2) 담임교사의 담임학급 시험 감독 금지 3) 성적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비리교사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등 6.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학업성적관리 철저 1) 학급담임 교과 담당 배정 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 배정 2)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결재)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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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적처리 단계별 관리 철저 7. 평가 문항 출제 및 고사 시행 출제계획 수립 후 출제
♣ 교사별로 문항 수 분담 출제 지양 : 공동 출제 ♣ '성취평가제’적용 교과 :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의거한 평가문항 출제, 수행평가도 성취기준 명시 ♣ 평가문항 검토 과정 강화 -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 문항 출제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문항별 타당성 및 편향성, 오류, 기출문제 재출제, 참고서 전재·변경 출제 등에 대한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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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사 시행 ♣ 고사 전 교사 연수 실시(감독관 유의사항), 학생 유의사항, 학부모감독관 유의사항 등 안내 철저 ♣ 복수감독(학부모 보조감독 등), 복도감독제, 시차제 등교로 학년 구분 시험 실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 감독 강화 방안 모색 ♣ 학급별 시감교사 당일 게시 및 감독 임의교체 금지 원칙 준수 ♣ 지각생 입실 기준, 필기도구 사용, 답안지 예비마킹 인정 여부, 답안지 교체 시기, 종료시간 알림 방법 등 명확한 고사 시행 기준 설정·시행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부정행위 및 가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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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관리 ♣ 출제 기간, 고사기간 중 교무실, 인쇄실, 성적처리실 학생 출입 통제 ♣ 고사 기간 중 통제구역(교무실, 인쇄실, 고사원안 및 답안지 보관 장소, 성적처리실 등 고사 관련 시설)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통제 ♣ 인쇄된 시험지 절취 및 유출 방지 대책 수립 4) 채점, 확인 및 이의 신청기간 운영 ♣ 서답형(서·논술형 포함) 문제는 문항별로 두 사람 이상이 채점한 후 평균 점수 부여 ♣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하여 객관성을 유지 ♣ 유사답안 인정, 부분 점수 부여 : 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학교장 결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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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 1) 평가문항 및 정답의 적절성 2)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부분점수 부여 등)
8. 고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 1) 평가문항 및 정답의 적절성 2)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부분점수 부여 등) 3) 수행평가 방법 및 내용 4) 고사 시간 준수(예비령, 본령, 종료령) 5) 고사 직전 수업에서의 정리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6) 방과후학교 수업 및 정리, 학습보조자료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7) 부교재, 시판 참고서 문제 전재 또는 변형 출제 8) OMR 답안지 예비 마킹, 답안지 교체 시기 9) 문제지 보안(시험지 보관 장소, 인쇄된 시험지의 절취 및 유출 논란) 10) 지나친 속진 및 과도한 시험범위로 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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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성취평가제’전면시행 1)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학년 전문교과 ♣ 성취도를‘A-B-C-D-E’로 평가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성취도(수강자수) 3)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보통교과 ♣ 성취평가제와 석차등급제를 병기 - 원점수/과목평균(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교과목별 성취도 표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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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차 산출 ♣ 동일한 교과·과목, 동일 단위 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함
- 교육과정 편제 상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 과정별로 총 이수단위가 다르면, 특정학기의 과목명과 이수단위가 동일하더라도 과정별로 학습내용 및 진도가 다르므로 평가가 다름. 이 경우에 성적을 분리 산출 가능한가? - 특정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총 이수단위에 맞추어 학기단위로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과정별로 분리 산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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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결상황 관리 1) 대수능, 대입 수시 전형, 고입 전형 전후 교육과정 운영 철저
♣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수강자 출석 인정 금지 2) 체육특기자 ♣ 학생선수 정규 수업 의무화 ♣ 시험 기간 중에는 가급적 출전 금지 3) 개인 체험학습(국내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 국외체험학습기간 - 주5일제 실시교 : 연속 5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5일제 미실시교 : 연속 7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포함) ♣ 학교장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기간 : 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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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12 . 기타 성적 처리 구분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성적 (지필/ 수행) ·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 산출에 미포함) · 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미응시 시 무단결석 처리) · 위탁교의 성적을 인정(재적교 성적산출에 미포함) · 위탁교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 위탁교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미응시 시 무단결석 처리) · 재적교 평가에 응시(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 · 재적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학업중단숙력제 기간 지필평가 미응시도 무단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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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전·편입생의 성적 처리 ♣ 중간고사 후 전입생의 경우 중간고사 결과 필히 확인 : 전출교에서 성적통지표 첨부 등 ♣ 학적 변동(면제, 유예, 전출, 자퇴, 휴학, 퇴학 등)시 학생부 출력 보관 4) 일반학교 배치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장애학생 평가조정’규정 마련·시행 ♣시각장애(전맹, 저시력), 지체장애(뇌병변, 상지기능), 청각장애 5)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센터 등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위탁하거나지정한 기관 ♣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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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과정 및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위탁생의 성적 처리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성적 처리는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되, 위탁 교과는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이수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7)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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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행평가 관리 1)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후 1년 이상 보관 ♣ 성적일람표는 전산입력 관리
2) 수행평가 실시 유의점 ♣ 명료한 평가기준 설정 및 공정한 평가 : 공정성 이의제기 예방 ♣ 각 교과별 수행평가 분량의 적정화 및 실시 시기의 적절한 안배 ♣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 표절 예방교육 강화 및 표절 확인 방안 강구 ♣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내의 활동과정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실시 ♣ 가정 여건에 따른 수행의 차이, 사교육 수혜·대행 등 유의 ♣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 공지 및 결과 즉시 공개,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3) 체육·음악 ·미술 교과 중 실기위주 과목 100% 수행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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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1.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재입학·전입학 ·복학생의 수업일수 :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으나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수료, 졸업 가능 - 귀국자 편입학 경우 입급일로부터 3분의 2 수업일수에 도달하면 수료 인정 2) 출석 인정 결석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출석인정’에 표기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사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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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현역병 자원 입대는 휴학, 기타결석 처리(병역법 제73조) 3) 무단결석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유치장, 구치소 등 수감,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가정학습기간 4) 결과 처리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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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학습발달상황 1) 수행평가 ♣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중 실기위주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9호]) ♣ 실험ㆍ실습, 실기 및 관찰 등에 의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합산할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반영, 보조자료는 고사 답안지에 준하여 보관 2) 인정점 부여 ♣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 원점수 외에 석차백분율, 평균점수 비율 등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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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차 ♣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 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함 4) 학업 중단 학생의 성적 :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 5) 재·전·편입학생, 복학생, 유급생,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원적교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 성적을 합산 ♣ 중복되는 경우 : 재·전·편입학, 복학 이후 성적을 인정 ♣ 원적교 성적 없는 경우 : 재·전·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 귀국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성적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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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과정 위탁생 ♣ 소속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수강자 수 : 소속 학교 학생과 합해서 산출,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 산출 7) 대안교육 위탁학생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지침(2015)’(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라 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 : 이수 여부만 기록 ♣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 :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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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부 정정
1)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을‘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 해당 단체는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부록Ⅱ. 3. 청소년단체 현황 확인)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내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을 시행 후 즉시 입력, 졸업과 동시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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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매학년이 종료된 이후 이전의 입력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가능하나,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정정대장 결재 절차 준수(※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학적’,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전학),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는 졸업 2년 후 삭제,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제9호 퇴학은 삭제 대상 아님)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매학년도말 처리 종료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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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안내 1. 단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연수
♣ ~ 5.6.기간 중(※학교생활기록부작성·관리 현 장 지원단 운영) 2. 학교별 평가계획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 4월 ~ 5월 중 3. 평가 개선 교원연수 및 학교컨설팅 ♣ 연중(※중등 평가개선지원단 운영) 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실태 일제 점검 ♣ 7월 ~ 8월 중, 12월 ~ 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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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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