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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설 및 행정실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환경보전협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설 및 행정실무 -산업폐수 관리 중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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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흑형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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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개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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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률의 구성 Ⅱ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Ⅲ 향후 주요 추진계획 Ⅳ 주요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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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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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제8조)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제9조~제31조)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32조~제52조)
제1장 총 칙(제1조~제8조) 목적 및 정의, 책무 총량규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등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제9조~제31조) 상시측정, 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배출 등 금지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대권역·중권역·단위구간별 수질보전 계획의 수립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호소의 수질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32조~제52조)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배출부과금, 허가의 취소, 환경기술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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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제53조~제59조)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제60조~제61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제53조~제59조)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등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농약잔류 허용기준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제60조~제61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골프장의 농약사용제한 제6장 폐수처리업(제62조~제66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폐수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 과징금 처분 제7장 보 칙(제67조~제74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행정처분의 기준, 청문 및 수수료,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 칙(제75조~제82조)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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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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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배출 시설 가. 폐수배출시설(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과 무관하게 배출시설로 함 -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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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 배출
-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 다만, 배출시설 분류‘2. 금속광업시설’및’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인 시설 - 다음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 o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o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 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o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오염물질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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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정의
1일 최대 폐수량의 산정 - 폐수가 연중 최대 발생되는 날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 되는 폐수를 합산, 위탁처리·재이용 등의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정의 -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부원료·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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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의 배출규제 체계 설치제한 허가·신고 무허가 미신고 방지시설설치 위탁처리 배출허용기준이하 해역배출, 재이용,
(제33조제5항) 허가·신고 (제33조) 무허가 미신고 의무미이행 방지시설설치 (제33조제1항) 면제 위탁처리 배출허용기준이하 해역배출, 재이용, 약품 또는 연구용 으로 사용 가동개시신고 (제37조제1항) 환경기술인신고 (제47조제1항) 벌금 또는 형벌 시운전기간 부여 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의무 (제38조)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취소 폐쇄명령 오염도검사, 시운전기간 경과후 배출부과금 (제41조) 기준 초과 등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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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허용기준 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 청정지역 : 수질환경기준 매우 좋음(Ⅰa)등급 수질보전 지역(환경부 고시로 정함) - 가지역 :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수질보전 지역(환경부 고시로 정함) - 나지역 :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수질보전 지역(환경부 고시로 정함) -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 기준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은 나지역 기준 적용(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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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총 44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 대상규모 지역구분 항목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부유 물질량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90 이하 나지역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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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2014년부터~2015.12.31까지 적용되는 기준)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2014년부터~ 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항목 청정 지역 가 나 특례 수소이온농도 5.8~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 (㎎/L) 1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 (㎎/L) 30 이하 페놀함유량 (㎎/L) 3 이하 시안함유량 (㎎/L) 0.2 이하 크롬함유량 (㎎/L) 0.5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 (㎎/L) 10 이하 아연함유량 (㎎/L) 구리함유량 (㎎/L) 카드함유량 (㎎/L) 0.02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 (㎎/L) 0.001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 (㎎/L) 비소함유량 (㎎/L) 0.05 이하 0.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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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항목 청정 지역 가 나 특례 납함유량 (㎎/L) 0.1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 (㎎/L) 용해성망간함유량 (㎎/L) 2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 (㎎/L) 3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 (㎎/L) 불검출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m/L) 1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총질소 (㎎/L) 30 이하 60 이하 총인 (㎎/L) 4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L) 0.06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02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L) 5 이하 벤젠 (㎎/L) 0.01 이하 디클로로메탄 (㎎/L)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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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L) 0.02 이하 염화비닐 (㎎/L) 0.01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L)
지역구분 항목 청정 지역 가 나 특례 셀레늄함유량 (㎎/L) 0.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L) 0.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 (㎎/L) 클로로포름(㎎/L) 0.8 이하 니켈 (㎎/L) 5.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L) 0.02 이하 염화비닐 (㎎/L) 0.01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L) 브로모포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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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항목 (5종) 지역구분 항목 청정 지역 가 나 특례 0.05 이하 0.5 이하
나프탈렌 (㎎/L) 0.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히드 (㎎/L)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 (㎎/L) 0.03 이하 0.3 이하 톨루엔 (㎎/L) 0.7 이하 7.0 이하 자일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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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미적용
※ 비 고 (예외사항) 3~5.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미적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과 청정지역에 대해 엄격한 기준 도입 - 일부 생태독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별 기준을 적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11년), 3․4․5종 사업장('12년) 구 분 적용기준 개별 사업장 청정 지역 1․2종 사업장 TU 1 이하 3․4․5종 사업장 TU 2 이하 ('16년부터 TU 1 이하) 지역 외 30개 업종 TU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TU 8 이하('16년부터 TU 2 이하) 도금, 섬유염색 등 3개 업종 TU 4 이하('16년부터 TU 2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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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의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제3항, 제4항, 제6항)
시․도는“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설정된 기준 없음 다. 특별대책지역 내의 배출허용기준(제5항)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배출시설(제7항)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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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별도배출허용기준(제8항)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 일부터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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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법 제33조) 가. 허가대상(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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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대상(시행령 제31조제2항)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 허가대상 배출시설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이 있는 상류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이 있는 상류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 지역에 있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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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변경허가대상(시행령 제31조제3항)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은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중의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대상(시행령 제31조제4항, 규칙 제38조)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변경신고 대상의 경우 (설치신고의 변경신고대상중 변경허가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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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치신고의 변경신고대상(시행규칙 제38조 제1,2항)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의 종류(1~5종)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은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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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허가 등 신청 계속조업 개선명령, 허가 또는 조업정지 등 신고 수리 가동개시신고 오염도검사
적합 가동하고자 할 시 부적합 가동개시신고 환경기술인 임명 오염도검사 (검사기관) ※ 시운전기간 ㅇ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로부터 50일(동절기 70일) ㅇ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기간경과후 15일이내 시운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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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시행령 제32조)
바. 배출시설 설치제한(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시행령 제32조)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 위 지역의 상류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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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및 제한시설(환경청 위임고시) - 대상지역 - 대상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 대상지역 - 대상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만, 인쇄·출판, 사진처리, X-Ray, 사회서비스시설 등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구 분 대상지역 한강수계 팔당호등 영향권역 경기 11시․군 63읍․면, 강원1시7읍․면, 충북 1군 5읍․면 임진강 유역 경기 4시․군 23읍․면 낙동강수계 상․중류지역 경북 9시․군 22읍․면․동, 대구 2구․군 13동․면 하류지역 경남 13시․군 68읍․면․동 금강수계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 1구 19동, 충북 4군 32읍․면, 충남 1군 8읍․면 부여상수원 영향권역 충남 3시․군 16읍․면․동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암호 영향권역 전남 3시군 10면 상사호 영향권역 전남 2시 3읍․면 동복호 영향권역 전남 2군 5면 수어호 영향권역 전남 1시 1면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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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ㅇ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ㅇ 시행령 제56조(개별 행위 허가의 기준) ㅇ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ㅇ 시행령 제78조(취락지역안서의 건축 제한) ㅇ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행위제한 등) ㅇ 시행령 제14조(행위 허가의 대상 등)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8조(건축물의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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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지시설 설치와 면제, 면제자의 준수사항(법 제35조)
방지시설의 면제기준(시행령 제33조)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2조) < 시행규칙 제42조 >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정밖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더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는 위탁처리해야 함)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하고 해역에 배출하거나 그 등록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발생폐수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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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4)
영 제33조제1호의 경우(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에도 기준초과 우려가 있을시 변경 허가·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 영 제33조제2호의 경우(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자) ㅇ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해야함 ㅇ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함 ※ 위탁처리대상 폐수 (시행규칙 제41조) · 1일 50세제곱니터 미만(배출시설 제한지역은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수 (폐수중 그 성상이 달라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 포함), 다만,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송처리하는 경우는 폐수량 제한 없음 ·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 방지시설의 개·보수로 인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된 기간에 배출하는 폐수 ㅇ 위탁처리할 폐수는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도록 함 ㅇ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해서는 안됨(특히,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20L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에 각각 표기하여 보관) ㅇ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시 별도서식(별지 제44호)에 따라 폐수위·수탁처리확인서 작성하고 1년간 보존,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해야 함 ㅇ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휴업·폐업·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등일 경우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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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4)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재이용 등) ㅇ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함(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제외) ㅇ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함 ㅇ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ㅇ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이를 1년간 보존(제42조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ㅇ 제42조제2호(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등록자) 또는 제3호(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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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미리 정하여 분담 ※ 배출부과금 부과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배출 업소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법 제41조제1항 개정,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배관도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 과태료 ·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함(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된 배출 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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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3항)
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법 제38조) 희석금지 등 부적정 운영 행위금지(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3항) -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전산 기록․보존 가능)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 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 만 수질오염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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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영 제40조제1항)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ㅇ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해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ㅇ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 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 그 외의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ㅇ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ㅇ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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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법 제38조의 2)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및 종류(영 제35조제1항 별표 7) 대 상 자동측정기 부대시설 적산 전력계 적산유량계 PH BOD/ COD SS T-N T-P 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용수 하수· 폐수 제1~3종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 30㎥이상/일) 공동방지시설(200㎥이상/일 처리용량) 공동방지시설(200㎥미만/일 처리용량) 폐수종말처리시설(700㎥이상/전년도 1일 평균방류량) 폐수종말처리시설(700㎥미만/일) 공공하수처리시설(2,000㎥이상/일) 폐수처리업 등록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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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시설별 부착기한 구분 대상사업장 부착기한 비고 신 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완료전
전년도 1일 평균방류량 기준으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사용공고전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제1~3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이내 ※ 제3종 사업장의 경우 ' 일이후 배출 허용기준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이내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기설치중인 시설의 부착기한이 다음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착기한은 다음 기한으로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 / 배출시설, 방지시설 : ' 기 운 영 제1종, 공동방지시설 ' 일까지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2,000㎥/일 이상 제2종, 공동방지시설 ' 일까지 700㎥/일 이상, 2,000㎥/일 미만 제3종, 공동방지시설 ' 일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200㎥/일 이상, 700㎥/일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 ' 일까지 100,000㎥/일 이상 ' 일까지 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 ' 일까지 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전년도 1일 평균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 타 ㅇ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1년 이내 이전할 배출시설 : 이전설치 완료시까지 ㅇ 측정기기의 부착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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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선·조업정지 명령 등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법 제40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 개선기간은 시·도지사가 1년 범위내에서 정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 6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당해 초과횟수 포함하여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조업정지 명령(법 제40조) -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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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출부과금 제도(법 제41조) 가. 배출부과금 제도의 연혁
환경보전법 개정시 법적 규제사항인 개선·이전 명령의 이행을 유도 하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부과금 징수규정을 신설 배출부과금제도 시행, 부과대상 12개 항목 기본부과금제도 신설 부과대상 항목 추가(12종→15종) - 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납부지연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규정 신설( 시행) 부과대상 항목 추가(15종→17종) -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 부과대상 항목 추가(17종→19종, 총질소, 총인)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포함 - 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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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및 항목 등 적용범위 부과·징수기관 - 초과부과금(19종)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 초과부과금(19종)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ㅇ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구리, 크롬,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연, 망간, 총질소, 총인 - 기본부과금(2종) :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ㅇ 유기물질, 부유물질 - 대상사업장 ㅇ 개별사업장(무허가, 무신고 포함) ㅇ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부과금만 해당) 부과·징수기관 - 개별사업장 : 시․도지사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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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별 부과금 기본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연도별 산정지수×사업장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부과기간중의 조업일수 종별 부과금 1종 2종 3종 4종 5종 폐수무방류배출시설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사업장 규모 1종 2종 3종 4종 10,000이상 8,000이상 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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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및 범위(기본부과금에 한함) - 5종사업장 : 전액 면제 -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 : 전액 면제
-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 : 전액 면제 - 부과기준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ㅇ 6월 이상 1년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내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내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 감경 - 폐수 재이용율에 따라 20~90%까지 감경(영 제52조제2항제3호) ㅇ 재이용율 10%이상 30%미만은 100분의 20, 30%이상 60%미만은 100분의 50, 60%이상 90%미만은 100분의 80, 90%이상은 100분의 9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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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사후관리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납부기한
- 기본부과금 : 반기별로 구분하여 연2회 부과하며,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마다 부과 ㅇ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개선완료 보고를 받은후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통지 ㅇ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에 따른 명령이행보고를 받은 후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통지 납부기한 -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공휴일, 일요일도 납부기한에 포함 되며, 만료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 납무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경과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 가산금부과요율 완화 : 100분의 5 → 100분의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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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조정 및 조정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 개선명령 이행 및 위반행위 중지 등으로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기간이 달라지거나, 재점검으로 배출량이 달라진 경우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 착오 및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의 착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사업자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과금의 납부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사유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횟수 비고 ㅇ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사업자의 심한 재산손실시 ㅇ 사업의 현저한 손실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년이내 (3년이내) 6회이내 (12회이내) ※ ( )내는 부과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여 대상사유가 계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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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기술인 제도(법 제47조) 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 (삭제 ) - 사업장 자체적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담당공무원이 지도점검시 제시 - 최초 배출시설 신고시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임명, 변경시 5일이내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환경기술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법 제67조) 최초교육 : 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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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영 제59조제2항 별표 17)
구분 환경기술인 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승인·수리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4~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 기술인을 두어야 함(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된 1일 10세제곱미터 이하의 폐수 배출사업장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음 - 환경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변경 임명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4․5종 사업장 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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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기술인의 관리의무(시행규칙 제64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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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징금 제도(법 제43조, 제66조) 가.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에 가름할 수 없는 경우 ㅇ 방지시설 설치의무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ㅇ 법 제38조제1항(희석처리 등)에 따른 30일이상 조업정지 처분대상의 경우 ㅇ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폐수처리업 폐수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억원의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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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산업체 가. 방지시설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대행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할 수 있도록함(수질법 제46조) 다. 폐수처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을한 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위탁처리대상 폐수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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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가. 행정처분 법률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사용금지명령, 폐쇄명령 등을 규정 ㅇ 행정처분기준 :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나. 벌칙 및 과태료 벌 칙(법 제75조~제80조) -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최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법 제82조) - 최대 1천만원 이하, 최하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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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추진 계획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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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현재 28종 → ‘15년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현재 28종 → ‘15년 35종) - 12년말 시행규칙 개정하여 5항목(나프탈렌, 포롬알데히드, 에피클로로리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3개물질은 특정물질로 지정) * 13.9월 공포 - 1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을 위한 연차별 연구용역 추진 중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 지정 추진 *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특정물질 신규지정 필요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추진 - 중복적인 부과계수 완화, 폐지 → 초과부과금은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 단위 중량당 부과금액 재산정 및 부과금액 항목 확대 * 수질오염물질 19종 → 수질오염물질 전항목 - 징수교부금 지원비율 10% → 3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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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목록화, 허가서류 검토요령 등 반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처리지침 마련 -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목록화, 허가서류 검토요령 등 반영 기타수질오염물질 대상사업 명확화 - 단순 절임시설 등 명확화 및 대상시설 확대 검토 중 공동방지시설 책임소재 등 명확화 검토 - 위반(배출허용기준 등) 시 부과금 부과 및 납부, 행정처분 등 개인하수처리장에 폐수유입(20톤/일 이하 ) 관계 재조사 후 법 개정예정 - 대부분 개인하수처리장에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방지시설은 처리가 안됨 가동개시에 따른 오염도 검사지침 마련 - 입지제한 지역, 폐수 다량배출사업장(1~3종), 직접방류 등에 대해 전항목 오염도 검사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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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회신 사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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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및 수질오염측정방법이 없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 적용방법은?[환경부 수질관리과-3229( ) 공문 통보] Q.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방법 등은 물질지정 후 관련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점진적으로 설정 · 적용 따라서, 현재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준준수 등의 의무는 그 기준 설정 시까지 유예 * '14. 12월 기준 미설정 항목(7개) : 브롬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용제류, 주석과 그 화합물, 황과 그 화합물,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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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2 원료와 용수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료보다 적게 사용되는 부원료와 첨가물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이 용수와 혼합되어 폐수로 배출될 때 특정수질유해물질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의2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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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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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3 다음 법령에서 폐수배출시설 제외를 위해 허가·신고기관에 인정받는 시점은 허가·신고 기관의 점검일 이전인지, 점검일 이후에도 상관이 없는지? Q.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폐수배출시설)> 1.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에서 제외한다.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 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해당시설이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인 경우 허가·신고기관의 점검일 이전에 허가권자에게 관련사항을 인정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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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4 A, B기관에서 같은 수질오염물질항목을 분석하였으나*, A기관은 불검출, B기관은 검출로 성적서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폐수의 성적서로 인정해야 하는지? * 각 기관의 분석방법은 다르고, 분석방법에 따라 정량한계 값도 다름 Q.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에 따라 하나 이상의 공정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제반 기준의 적부 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의한 분석 성적에 의하여 판정 * 주시험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의 제1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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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치과용 X-ray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타수질오염원에도 미해당
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5 치과용 X-ray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Q. ▪ 치과용 X-ray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타수질오염원에도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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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6 Q.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A사업장을“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지? ● A 사업장 : 1종사업장(전라북도 소재) ● K 환경기술인 : ' ~ 5.20에 환경기술인 전문관리과정 교육 이수 ● 점검일(' ) 당시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 전라북도 환경기술인 교육 배정·통보일자 : ’ ~14 ▪ *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은 대부분 연 1회 배정(보수교육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의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술인 보수교육의 종료 시점은 보수교육 후 3년째 되는 당해 연도 교육일정 종료일까지로 적용 따라서, 2011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기술인은 2014년 환경보전협회*의 환경기술인 최종 교육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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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적용 항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
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7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Q.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적용 항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 미설정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청정, 가, 나, 특례) 배출허용기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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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8 농공단지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 부족으로 개별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 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구역 외에 위치해 있음 Q. ▪ 폐수처리장이 농공단지 외에 위치해 있다 해도 농공단지 내에서 배출한 폐수는 전량 특례기준(농공단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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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폐수처리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대상은?
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9 폐수처리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대상은? Q. ▪ 폐수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배출부과금 부과, 행정처분 등의 책임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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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0 4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이나, 위탁하는 양을 제외하고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의 양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인지? Q.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에 기재된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부과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대상은 5종사업장으로서, 4종사업장은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 ▪ <참고> Q. 사업장별 부과계수 산정기준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폐수배출량인지, 확정배출량인지? A.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에 기재된 폐수배출량을 적용 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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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
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1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천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을 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Q. ▪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 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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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두 항목 모두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Q. ▪ 유기물질인 BOD와 COD가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BOD와 COD 중 초과율이 높은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 · 부과 <예 시> • 지 역 : 나지역 • 배출농도 - BOD : 300㎎/ℓ(기준 : 120㎎/ℓ이하, 초과농도 : 180㎎/ℓ) - COD : 250㎎/ℓ(기준 : 130㎎/ℓ이하, 초과농도 : 120㎎/ℓ) ▶ 초과율이 더 높은 BOD의 수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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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는 폐수 배출시설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구분(청정, 가, 나, 특례)에 따라 적용
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3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청정지역이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을 적용받을 때,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지역별 부과 계수는 어느 지역으로 적용받는지? Q. ▪ 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는 폐수 배출시설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구분(청정, 가, 나, 특례)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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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방지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을 폐수배출업체에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각각 부과하여야 한다면
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4 공동방지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을 폐수배출업체에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각각 부과하여야 한다면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도 각각 부과해야 하는지? Q. ▪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 등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과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도 공동방지시설 입주 사 업장별로 각각 산정하여 부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6항>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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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탄탄한 산업폐수 관리 사례 15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개선을 완료 했을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산정기간은? Q. ▪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이후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가동중지 및 전량위탁 등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까지를 오염물질 초과배출기간으로 적용 * 가동중지 등의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개선계획서 제출 <예시(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시료채취(5.1) 기준초과(5.10) 가동중지(5.11) 개선명령 ▶ 오염물질 초과배출기간 : 시료채취일(5.1) ~ 가동중지일(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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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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