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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실무교육 2006. 6. 9. 공익법무관 문 유 식 인사 공익법무관 소개 서울고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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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실무교육 공익법무관 문 유 식 인사 공익법무관 소개 서울고검 소개

2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3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행정청의 처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심판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cf) 공무원징계, 조세소송 등 행정소송절차 본안 전 검토 사항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필요적전치주의

5 1) 변론 열기 전 쟁점 정리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서면공방 3) 증인신청, 검증 및 감정신청 4) 구두상의 적극적 주장도 필요함 준비절차 변론기일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 2)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판결문 정본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 상소 제기 상고제기시에는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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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소기간 <일반적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행정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8 서증에 대한 인부(認否) 서증의 진정성립(작성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에 대한 답변 - 성립인정, 부지, 부인 ① 성립인정
  서증의 진정성립(작성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에 대한 답변 - 성립인정, 부지, 부인  ① 성립인정 작성명의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한다는 뜻,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에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장이 도용되어 위조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한 문서에 공문서와 사문서가 함께 있는 경우 공성부분 성립인정, 사성부분 부지라고 답변   

9 ② 부지(不知) 작성명의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인지 모르는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私文書)는 부지로 답함 ③ 부인 작성명의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문서 즉 위조, 변조된 문서에 대하여 실무상 「증거항변」이라고 하며, 그 내용이 위조, 변조되었다는 주장은 물론 인장이 도용되어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이에 포함 위조,변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10 서증인부의 효과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한 서증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필요성이 없음
부지, 부인으로 인부된 서증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함 실무상 중요한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하나, 중요한 문서가 아니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음. 이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

11 인부시 유의사항 상대방의 서증을 변론(준비)기일 전에 미리 받은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 전에 검토하여 인부하고(부인,부지하는 서증에 대해서만 인부)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서증인부표』를 만들어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의 서증에 대한 인부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인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수량이 많거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기일 또는 추후 서면으로 인부 하겠다고 답변

12 증거방법 제출시 유의사항 답변서 등 : 원고의 수 + 1 (기명날인)
증인신문사항 :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사무관용, 속기타자원용, 상대방용의 5부 서증의 제출 판결문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단일 문서는 전부 제출함이 원칙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번호를 붙이는 것이 원칙 (하나의 문서의 매장마다 가지번호 붙이지 말 것) cf) 작성인, 작성일이 다른 다수 문서

13 행정재판에서의 구술변론 서울행정법원에서의 구술변론 시범 실시
     부터 기일지정되는 신건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판부 확대   - 5개 시범 재판부 :      제1부(주민소송사건 전담부) 제3부(토지수용사건 전담부)      제4부(노동사건 전담부) 제11부 및 제14부(산재사건 전담부)

14 기존의 재판 과정 - 소장의 접수·송달과 답변서 제출 -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과 채부결정 등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 쟁점정리기일로서의 변론준비기일의 지정과 시행 - 변론기일 지정 :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 실시 - 판결 선고, 불변기간내 항소 등 제기

15 구술변론 시행방식 법관의 면전에서 주장과 반박을 통하여 다툼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집중하여 심리
법관의 면전에서 주장과 반박을 통하여 다툼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집중하여 심리 시차제 기일지정 - 기일 당 10건 내외의 사건이 지정되고,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30분 내지 90분 단위로 지정함  기일변경의 원칙적 불허 - 집중심리와 구술주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일변경이 불허됨

16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조사방법의 활용 주요 증거에 대해 당사자의 설명 및 의견을 듣고, 영상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증거조사방법 활용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 기존의 장문단답식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단문장답식신문방식 변론종결 직후의 합의와 판결  - 구술 변론을 통해 얻어진 생생한 기억과 심증이 남아있는 동안에 재판부의 합의와 판결문 작성, 가급적 빠른 시일(1-2주)내 판결선고

17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더라도 기일에서 구술하지 아니하면 재판자료로 삼지 아니함”

18 재판진행단계별 구술변론 시행방식 1. 구술변론시행에 관한 사전고지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전에 ‘구술변론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구술변론에 대비하도록 사전고지       2. 변론준비기일에서의 구술변론 제출된 서면의 구두진술 쟁점 제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장, 답변서 등 주장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해야 함 구술 변론시 서면을 참조하여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그대로 읽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함

19 주장과 증거의 대조, 논거의 제시와 모순점의 지적 등을 통한 당사자 사이의 상호 공방
쟁점정리와 관련하여 증거설명서 제출 외에 입증취지와 증명력 등에 대한 쌍방의 구두 진술이 필요 변론요지서, 증거요지서 제출하여 변론조서에 첨부토록 조치 필요함 법원이 파악한 쟁점제시·설명 재판장은 그때까지 법원에 제출되거나 현출된 증거 등을 기초로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사실 등을 구별하는 등 쟁점의 핵심을 정리하고 주요 증거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 이를 확인

20 법원의 견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 쟁점의 압축․확인 및 서면화 - 쟁점정리가 모두 마쳐지면 쟁점을 요약하여 조서에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정리된 쟁점정리안을 조서에 첨부함 증거조사계획 수립 및 기일협의 - 재판장은 확인된 쟁점과 관련 증거들에 대하여 변론기일에서 구술변론을 시행할 것임을 고지 당사자 본인의 최종의견진술

21 3. 변론기일에서의 구술변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당사자의 진술 : “변론준비기일결과 진술”(X), 준비기일에서 확정된 쟁점을 실질적으로 진술 증거조사의 결과 : 개별적인 상정은 필요 없으나, 주요 증거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진술 당사자 주도형: 당사자가 먼저 쟁점을 요약 진술한 후, 법원은 정정․보충 법원 주도형 : 재판부가 먼저 쟁점을 요약,설명하고, 당사자가 보충 내지 이의 추가 증거조사 및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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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송수행자 지정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소송수행자는 직접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으로 지정 행정청의 장(공단의 경우 대표자)이 지정 법원에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 변경의 경우 해임서 및 추가지정서 제출

2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공동수행사건과 지휘사건 2가지 분류로 나뉨
서울고검에서는 소가 20억원 이상의 조세 또는 과징금 사건,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함

25 가. 변론단계 (2)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증거자료 등도 모두 사본하여 보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가. 변론단계 (1) 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2)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증거자료 등도 모두 사본하여 보고 (3)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 적시하여 보고

26 (5) 화해·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시 지휘 요청
(4)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 (5) 화해·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시 지휘 요청 (6)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기일지정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27 이때 패소원인분석표,판결문 사본,상소제기(포기)의견서,상소이유서 를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함.
나. 선고단계 (1)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2)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 전 또는 송달후 즉시 내부적으로 상소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상소마감일(판결문 송달후 14일)로부터 7일전까지 검찰청에 상소제기여부를 품신해야 한다. 이때 패소원인분석표,판결문 사본,상소제기(포기)의견서,상소이유서 를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함.

28 다. 확정단계 (1)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2)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29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라. 공통 검찰기록도 법원기록과 동일한 서류가 편철되어 있어야 함 (각종 지휘시 오판단 방지목적)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30 소송진행 단계별 유의 사항 1. 소장 접수 보고 단계 나. 중복 보고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가. 보고 누락 또는 지연 보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중복 보고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소송진행상황보고 등과 섞이지 않도록 할 것 라. 답변서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31 2. 소송진행단계 (변호사소송위임 사건의 경우도 동일)
가. 소송진행상황보고, 판결선고결과보고 누락주의 (변호사소송위임 사건의 경우도 동일) 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불변기간(7일) 만료 3일 전까지 보고하여 즉시항고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 받을 것 다. 상소 지휘, 소취하 동의(기일지정신청포기에 의한 소취하 간주 포함) 등 불변기간이 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불변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2 소취하 동의시 주의할 점 ▶ 실무상 법정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원고에게 소취하  내지 일부 소취하를 석명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소송수행자가 법정의 분위기에 당황하여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즉석에서 동의하지 말고, 검찰청에 소취하 동의 여부 지휘를 품신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

33 상고제기시 주의할 점 ▶ 상고이유서에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되, 원심의 사실오인은 상고제기이유에 포함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참조) ▶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하지 아니하면 변론없이 기각됨

34 조정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제도의 활용
가. 국가소송에서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해 소송이 종결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음 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 행정부에서는 조정방식을 차용,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소취하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음

35 2. 소송수행상 주의점 -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함 - 관계법령상 적법성 여부 검토 (영업정지만 규정 -> 과징금으로 변경)

36 송달일자의 의미 최초의 수령자가 집배원의 소송서류 특별송달보고서에 송달일시, 장소 및 수령자의 성명을 기재한 날. 즉 소송수행자,민원실 직원,소송대리인 불문하고, 집배원으로부터 최초로 수령한 날이 송달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8.1. 접수한 후 소송수행자에게 8.2.인계하여도 접수일자는 8.1.임

37 기간의 계산방법 초일불산입의 원칙 -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초일의 익일부터 계산한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8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예를 들면 에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은 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00가 됨. - 단,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민법 제161조)

39 예를 들어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았을 경우 - 항소기간은 송달일 다음날인 2.16.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3.1.이 종료일로 계산되지만 위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날인 3.2.이 종료일이 됨에 유의.

40 소송수행의 해태 1. 해태행위의 유형 가.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기산일인 판결문 송달일자의 착오 로 인한 경우 (특히 문서접수부서와 소송수행부서가 다른 경우 주의를 요함) 나. 휴가기간, 인사이동기간 업무 인수인계의 미비 로 인한 경우 다. 법원의 변론기일연기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 한 경우

41 2. 보고 라. 소송서류의 작성미비, 증거신청 또는 법리주장 소홀 등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마. 각종 소송행위에 있어 검찰청의 지휘 또는 승인 품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보고 소송수행 해태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경위서를 작성, 검찰청에 출두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42 3. 징계처분 소송총괄관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행정청의 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소속 행정청의 장은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사유로 당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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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참고 홈페이지 사건진행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판례, 법령, 예규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령 등 – 로앤비 (유료서비스)

47 “참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호모 에티쿠스 중 일부 -

48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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