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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건립 프로세스 (건축부문) APC사업자 건립지원 매뉴얼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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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기본계획 설계 예상부지 선정 부지선정 재검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① 건축 가능 시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필요 시 ① 건축 불허 시 (APC관련 창고 및 공장 설립 불허 시)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YES 기본계획 설계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를 토대로 건축과, 도시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협의 해당 지자체 정식 검토 요청 대상 부지 확정 토목실시설계 도시계획심의 (해당 지자체) 재심의 협의사항 ⑴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⑵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⑶ 교통 영향평가 ⑷ 교통성(분석) 검토 ⑸ 문화재 지표조사 ⑹ 농지전용 ⑺ 산지전용 실시설계 협의 및 검토 건축허가 진행 심의결과 고시 (30일) (공람, 의견수렴) 소요기간(14일) 시공사 선정 및 착공신고 입찰 및 계약체결 부지선정 재검토 NO 사업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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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설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시 참여조직계획 반영
1.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설계 1. APC 사업계획 수립 2. APC 기본계획 설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시 참여조직계획 반영 취급원물, 사업량, 상품화코드 등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취급원물, 상품화 코드, 사업량에 적합한 기본계획수립 후 부지선정 단기, 장기 취급유동성 검토 후 저장고 면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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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부지 선정 및 사전 협의(지자체) 예상부지 선정 부지선정 재검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① 건축 가능 시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필요 시 예상부지 선정 ① 건축 불허 시 (APC관련 창고 및 공장 설립 불허 시)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YES 부지선정 재검토 NO 검토사항 예상부지가 선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건축가능여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부지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 대상부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건축(창고시설 및 공장시설)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부지여야 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건축 불허(APC 관련 창고 및 공장 설립이 불허)이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지인 경우에는 다른 예상부지를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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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부지 선정 및 사전 협의(지자체) 검토사항(예시) 검토내용(예시)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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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 확정 및 정식 검토 신청(지자체) 대상 부지 확정 협의사항 해당 지자체 정식 검토 요청 협의사항
소규모 환경성평가 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해당 지자체 정식 검토 요청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를 토대로 건축과, 도시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협의 교통 영향평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교통 영향평가 시행 협의사항 ⑴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⑵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⑶ 교통 영향평가 ⑷ 교통성(분석) 검토 ⑸ 문화재 지표조사 ⑹ 농지전용 ⑺ 산지전용 교통성(분석) 검토 교통 영향평가 대상이하 규모로 도시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행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계획된 구역을 기본계획에 준하여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시행(3만㎡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하는 해당 없음) 농지전용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 산지전용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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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목 실시설계 5. 도시계획심의(지자체) 토목 실시설계 검토사항 도시계획심의 검토사항 심의결과 고시(30일)
지자체와 검토사항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토목 실시설계를 건축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계 토목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할 경우 시간 단축의 장점 검토사항 5. 도시계획심의(지자체) 심의결과 고시(30일) 공람, 의견수렴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심의결과(승인 또는 재심의)를 30일간 고시함 대부분 조건부 승인으로 해당 지자체와 실시설계 협의 및 검토단계를 거치게 되나 심의결과가 재심의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검토사항에 대해 재협의 실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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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설계 협의 및 검토(지자체) 실시설계 협의 및 검토 검토사항
도시계획심의 후 건축허가를 위한 해당 지자체의 검토 단계로 건축 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협의, 검토함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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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허가 진행 건축허가 검토사항 창고시설 설립승인 신청 공장시설 설립승인 신청 건축허가 진행 시 허가관련 협의부서 건축과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창고시설과 공장으로 구분되며 관련법규에서는 물품의 가공여부로 규정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와 공장시설인 경우에 따라 허가 종류는 달라지며 약 14일 소요됨 검토사항 창고시설 설립승인 신청 공장시설 설립승인 신청 건축허가 진행 시 허가관련 협의부서 건축과 (총괄) 도시과 (개발행위 협의) 농정과 (농지전용 협의) 산림과 (산지전용 협의) 환경과 (사전재해, 소규모환경평가, 기타수질 오염시설 협의) 하수과 (정화조관련 협의)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 및 오수 협의) 소방서 (소방시설관련 협의) 건축허가 진행 시 허가관련 협의부서 지역경제과 (총괄) 건축과 (건축물 용도 협의) 도시과 (개발행위 협의) 농정과 (농지전용 협의) 산림과 (산지전용 협의) 환경과 (사전재해, 소규모환경평가, 기타수질 오염시설 협의) 하수과 (정화조관련 협의)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 및 오수 협의) 소방서 (소방시설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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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Success Business Negotiation 입찰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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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APC 건립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자와 협상절차를 거쳐
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최저가 입찰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전문성, 기술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2년 8월부터 사업 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방식 개선 도입 APC 건립에 있어서 통상적인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로는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계약법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요하는 공사 및 설비 등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APC 건립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자와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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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계약체결 입찰공고 준비 입찰대행 요청 입찰조건 등 검토 입찰공고 협상실시 협상대상자 결정 제안서
제안요청서 교부 현장설명회 (선택사항) 사업자 사업자 시·군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지자체 대행) 성립 협상실시 협상대상자 결정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계약체결 불성립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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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적격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일은
3. 협상의 의한 계약 준비 1) 평가위원 인력 풀 구성 Q.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A. 평가위원 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것 사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적격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일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요함 전문가인력풀에 대한 정보문의는 aT,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관련 학술협회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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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교유번호를 부여
3. 협상의 의한 계약 준비 2) 평가위원 구성 형태(예) 평가위원 수는 분야별로 3배수 이상 확보 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교유번호를 부여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구성 수 사업예산 위원수 1억원 미만 7명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7명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명 이상 50억원 이상 9명 이상 ~ 1번 7번 A 평가위원 A, B, C는 동종자격수준으로 유지 ~ 8번 14번 B ~ 15번 21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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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의 의한 계약 준비 10억원 미만 7명 구성 시 3) 평가위원 구성 예 예) 발주자가 농협일 경우
학술 협회 or 기APC 보조사업자 등 건축사 (실시설계) 시군 담당자 기술컨설턴트 or 엔지니어링 업체 해당사업 담당 기술자 예) 발주자가 농협일 경우 경제사업담당, 유통센터장 , 지자체 담당 주무 부서 1명 건축사 1명, 전문컨설턴트 또는 기술자문 1명, 학술 협회 전문가 1~2, 기 APC운영업체 대표 or 관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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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의 의한 계약 준비 평가위원 교섭 문안을 반드시 작성하여 서류로 보관 만약, 익일 입찰일 경우
4) 평가위원 섭외 평가위원 교섭 문안을 반드시 작성하여 서류로 보관 만약, 익일 입찰일 경우 당일 14시 이후 섭외 전화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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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 발주자 (APC사업자) 시군 사업 담당 부서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공고 대행요청 검토의견 통보 제출서류
검토내용 공고방법 설명회 개최 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공고기간 입찰참가 조건 추진일정 평가위원 풀 구성 평가내용 사업예산 등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공고-유관기관]에 공고 유찰되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군데 이상 업체 참여 유도 입찰 마감일 일주일 전 개최 설명회 참가자 에게 입찰 자격 조건 부여 제안요청서와 도면을 상세히 설명 → 시방내용은 사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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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들이 예정가격내에서 최고의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5.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사업취지, 사업방향 및 입찰 제안요청서의 기준시방에 대한 시방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임 →입찰참가자격 중 현장설명회 참석에 한함이란 규정을 두어 1개 업체만 참석하여 유찰될 시 재공고 시기 단축 효과 현장 설명회에 제시되어야 할 사항은? 입찰제안요청서 배부사항 ※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한 자율적인 신기술 제안 유도 ※ 참여업체가 자유롭게 기술제안 가능하도록 설비가 들어갈 평면도와 기준시방서(규격시방서 가 아님)만 제시할 것 도면, 기준시방서 건축 설비 저온저장고 (실시설계) 제안업체들이 예정가격내에서 최고의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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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공고 일정 일반공고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기준 20~40일전에 입찰공고
APC 사업자 입찰 공고 일반공고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기준 20~40일전에 입찰공고 긴급공고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기준 10일전에 입찰공고 날짜 산정 예시(긴급공고 경우) 보통 일주일 전 일주일 이내 제안서 평가 10/1 2 3 4 5 6 7 8 9 10 11 공고 개시일 현장 설명회 공고 마감일 제안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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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재무제표 확인 제안서 평가 항목(예시)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1차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2차 평가)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설비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80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창의성 가격 입찰가격 평가(3차 평가) 2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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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적격 or 부적격
(입찰참가자격판단) 정성적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평가 구분 평가 점수 심사제안서 접수 후 우선 평가하여 적격 업체 입찰참여여부 통보(2개 이상 적격 업체 선정) 발주처 확인 심사제안서 입찰 당일 평가위원 사전 설명회 개최 업체명 A,B,C 기재 접수 역순으로 발표 평가위원 심사 사업제안서 엑셀로 평점산식을 미리 저장 준비 (매뉴얼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고) (심사 당일 open)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방법 적격 업체 시·군의 사업부서 주안점 심사 당일 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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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사전 설명회 개최 발주자는 평가위원 사전 설명회를 통해 기술평가 요령과 평가위원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 평가위원 항목별 벌점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평가위원은 최소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 80점의 85%이상(68점) 즉, 협상대상자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배점해야 APC준공지연을 해소할 수 있음 1순위업체 (우선협상 대상자) 2순위 업체 3순위 업체 우선협상 대상자의 협상 결렬시 2순위, 3순위 업체가 협상대상자 조건이 안될 경우, 재 공고 실시 → APC 준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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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상 진행 우선협상 대상자와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완료 제안서 협상안 계약일정 통보 (시담확약서) 발주자
(APC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공문 협상내용 발주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①제안내용 과 ②제안요청서의 기준 시방서의 시담내용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할 내용을 확인 한다. 협상자 서명 참석자 서명 제안서 협상안 (시담확약서) 공문 -계약일정 -계약서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 안내 계약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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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내용에 대한“승인도서”3부를 반드시 수령
9.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는 계약완료 이후 제작 전에 협상내용에 대한“승인도서”3부를 반드시 수령 승인도서? 실시설계도(배관도, 분전반 배치도, 배수도, 전기배선) 확정 사양서 공정표 제작설치 계획서 각종 인증서 기타 관련 서류 향후 준공도서 수령 후, 승인도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준공도서? 현장시설 확정도, 배관도, 배수도, 전기배선도, 분전반배치도, 준공 확정도, 납품리스트, 운전 설정표(설비), 부하 계산서, 최종실시 설계도, 공사일지, 준공사진첩, 관련시험 성적서,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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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 실제 사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정량적 평가 (1차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입찰자격평가 (적격 또는 부적격) 경영상태 ◦ 부채비율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기술능력 (80점) 설계 및 사업이해도 사업수행능력 (20) ◦ 설계, GAP, HACCP 이해도 10 주관적 (심사위원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공사 (50) ◦ 공종별 공사 계획 5 ◦ 현장 조직 운영 방안 ◦ 공종별 장비운용계획 ◦ 자재 품질검수 및 승인계획 ◦ 공기단축방안 ◦ 주요 자재 투입 계획 ◦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 시공 품질 계획 ◦ 설계 변경에 따른 대응 능력 공사 후 관리 (10) ◦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제안(입찰)가격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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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Q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이란 무엇인지요? Q 2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요하는 공사 및 설비 등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APC 건립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자와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 통상적인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최저가 입찰제)로는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어 복합시설(집하·선별·세척·전처리·포장·가공·예냉·저장 및 출하 등)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Q 2 APC건립에 필요한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이 국가 및 지방 계약법령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인가요? ❍ APC건립에 필요한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부실시공 및 무자격자의 대리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도록 2012년 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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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해야 할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어느 부분인가요?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적용범위는 건축(일반),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기 등) 3개 분야입니다. ❍ 전기, 소방, 통신 등 소규모 시공분야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토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 4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최저가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해도 가능한지요? ❍ 현재 APC건립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토록 안내하고 있어 변경은 곤란합니다. ❍ 단, 보조금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된다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방식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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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지방계약 법령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Q 5 사업예산(예정금액)은 무엇인가요?
❍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즉,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적용과 최저입찰하한제 미적용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방계약 법령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6 사업예산(예정금액)은 무엇인가요? ❍ "사업예산(예정금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정부(aT) 또는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분야별 (건축, 저온, 설비, 전기 등)로 결정한 최대 공사금액, 즉 입찰상한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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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사업예산(예정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요? Q 7
❍ 사업예산은 설계금액에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지나치게 사업예산을 낮게 책정할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8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예정가격은 무엇인가요? ❍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거래실례가 없을 때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합니다. ❍ 시설공사의 경우엔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며, 산정방법은 수요기관에서 내놓은 설계가격을 바탕으로 조달청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을 통해 조사가격을 산출, 조사가격에서 일정 비율(보통 2∼4%)을 삭감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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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사업예산(예정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추정가격과 어떻게 다른지요?
❍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기준이 되는 입찰상한금액인 것은 동일하지만, 사업예산(예정금액)은 낙찰율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이고, 추정가격은 원가계산에 따라 결정한 금액으로 낙찰율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설계 금액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Q 10 설계금액 및 사업예산(예정금액)은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요? ❍ 입찰공고시 반드시 사업예산(예정금액)은 공개해야 합니다. 단, 설계금액(추정금액)은 예정금액이 공개되었을 경우 비공개하되 입찰참여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는 공정한 입찰과 경쟁의 촉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Q 11 지자체에 입찰대행을 요청토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시・군 사업부서는 공고대행(공고자는 시군이 아닌 사업자임), 평가위원 우선순위 선정 및 가격입찰서 평가, 우선 순위자 협상 지도・감독 등 입찰과정이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정을 대행 및 지도・감독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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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입찰공고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요? Q 12
❍ 긴급공고의 사유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소요시기, 계약기간, 계약내용,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급적 시・군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3 계약업무 추진 시 공고 및 협상 등의 기간계산 방법은 무엇인지요? ❍ 기간계산에 대하여 적용규정이나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일은 불산입되고 중간의 공휴일은 산입되며, 기간말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14 입찰조건 변경 시 공고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사업예산,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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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시·도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Q 15
❍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은 하나, 신속한 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 정도로 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Q 16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요? ❍ 사업시행지침에 제시된 4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급적 시・군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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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입찰공고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요? Q 17
❍ 입찰공고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재 공고 및 정정공고를 한 후 추진하여야 합니다. Q 18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Q 19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 당초 공고시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업체로 판단 (기술평가 85% 이상 득점)될 경우에는 협상을 실시한 후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찰조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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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제안서 접수 시 확인하여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20
❍ 가격 입찰서의 경우 밀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예산 범위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찰가격을 확인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단지 사업예산 이내 인지만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의 경우 요구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Q 21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며 어떤 형태로 납부 받아야 하는지요?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납부방식은 지방계약법령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현금 및 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 받으면 됩니다. Q 22 평가위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요? ❍ 각 부분별 설계금액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면 됩니다. * 평가위원 수 기준 : 1~10억원 미만 : 7명 이상, 10~50억 미만 : 8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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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평가위원 구성을 각 부문별로 달리해도 되는지요? Q 23
❍ 평가위원 구성은 협상계약 내용(계약 부분 및 사업예산 등)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하며,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단 구성(동시 입찰 및 평가시) : 사업자 2, 시・군 1, 유관기관 1, 기계・설비 1, 건축・토목 1, 저온저장고 1, APC 운영경험자 Q 24 평가위원의 자격제한이 있는지요? ❍ 평가위원은 자격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하면 됩니다. Q 25 평가위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예비명부 내에서 섭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즉시 예비명부를 새로 작성해서 시・군의 사업부서로 통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재섭외를 시도해야 합니다.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섭외는 임의로 진행하시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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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제안서 평가 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지요? Q 26
❍ 시·군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분야별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 내에서만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 Q 27 제안서 평가는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하는 것인지요? ❍ 가격제안서 평가는 시・군의 사업부서에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중 정량적 지표는 사업자가 담당하고, 정성적 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분리,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28 평가표에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정정된 항목에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이런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표는 무효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기 전에 실무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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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가격 제안서 평가는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요? Q 29
❍ 시·군의 사업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종료 즉시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가격제안서 밀봉상태를 입찰참가자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Q 30 평가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모든 백분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Q 31 평가결과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요? ❍ 평가결과 공개는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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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Q 32 기술평가결과 85% 이상자(배점한도가 80점인 경우 68.0점 이상)가 1개소만 있는 경우 평가가 유효한지? ❍ 최소 1개소 이상인 경우 평가는 유효합니다. ❍ 기술평가결과 85% 적격자가 1개소도 없는 경우 유찰처리 후 재공고입찰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Q 33 입찰시 제안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입찰참가업체)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한 결과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Q 34 입찰금액이 기 공고된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참가자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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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Q 35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기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적격업체와 협상을 실시한 후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거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가급적 재공고 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3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포기를 하여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함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당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거나 협상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다음 순위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Q 37 협상계약업무에 소요되는 평가수당 등은 보조사업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에 해당하여 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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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Q 38 심사위원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협상계약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평가위원 수당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당일 평가의 사업예산의 합이 10억원 미만은 25만원 + 교통비, 10 ~ 30억 미만은 35만원 + 교통비, 30억 이상은 40만원 + 교통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비,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평가장소까지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증감할 수 있으므로 시・군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Q 39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이 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이런 경우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수당 지급은 곤란하나, 교통비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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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Q&A 모음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요? Q 40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지방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Q 41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 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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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Success Business Negoti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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