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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나라장터 개요 2 나라장터 규정 3 물품 구매업무처리 흐름 4 전자입찰 5 전자계약 6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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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라장터사용자 교육 부산지방조달청

1 목 차 1 나라장터 개요 2 나라장터 규정 3 물품 구매업무처리 흐름 4 전자입찰 5 전자계약 6 계약관리

2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 란 ? 공공조달의 단일창구 모든 조달절차의 전자화
업체등록에서 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조달 전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기업이 공공기관을 찾지 않고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조달의 단일창구 관보, 신문에 개별 공고 각 기관별로 업체 등록 모든 입찰정보의 통합 제공 1회 등록으로 전 기관의 입찰참가 모든 조달절차의 전자화 입찰참가 및 투찰, 계약,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절차를 전자화 처리와 동시에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3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의 주요 내용 전자입찰 쇼핑몰 전자계약 전자지불 입찰공고 입찰참가 입찰서 제출 및 저장 개찰
입찰결과 공개 행정용품, 시설 자재 등을 단가 계약 체결 상품검색, 가격 비교, 견적서 제출 등 가능 표준전자계약서 제공 전자보증 등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입찰보증금 등 납부 검사, 검수요청 대금청구

4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 개념도 금융결재원 GePS 58개 기관 링크 전자입찰 통합공고 전자계약 공공기관 (3만) 조달업체
(15만) 업체 등록 전자지불 업체실적조회 58개 기관 링크 금융결재원 보증사 행자부, 재경부 협회 공인인증기관

5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 운영효과 43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사이버 장터 3만기관, 15만 기업 이용
전자조달 단일창구 3만기관, 15만 기업 이용 전체공공입찰의 91% 전자입찰 프로세스 전자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 구현 모든 정보의 실시간 공개 연간 4조5천억원의 거래비용 절감 조달업무 One-Stop 서비스 민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전자서명, 암호화 등 전자상거래기반 촉진

6 나라장터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 ① 항 3호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항 4호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 전자입찰자가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영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건으로 본다.

7 나라장터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 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개제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 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8 나라장터 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음. ③ 조달업체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나 상품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수정해야 합니다.

9 나라장터 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④ 조달업체는 개별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4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 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이용자 등록 인증서 설치 조달업체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확인 조달업체 등록 승인 등록진행 현황 조회 인증서 정보 등록 로그인
조달청 ① 공인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 : 한국전산원등 6개기관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사본 인증서 설치 조달업체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확인 조달업체 등록 승인 등록진행 현황 조회 인증서 정보 등록 로그인 구비 서류 확인 ② 입찰참가자격 신청 - G2B로 신청 - 서류제출 (방문, 우편) · 공급업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 · 제조업체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카달로그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③ 인증서 정보등록 - G2B에 입력 - 사용자 정보 입력, 인증서 선택

11 입찰참가자격 변경 ㅇ 업체 자격등의 내용 변경시 입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전화번호, 공급물품, 입찰대리인등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메뉴 · 대표자변경, 면허등

12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설정 ※ 관심입찰 설정 및 검색

13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설정 ※ 관심공지사항, 이메일 정보 신청

14 마이페이지 G2B 맞춤뉴스 ※ 각 업체 이메일 주소로 매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맞춤뉴스 통보

15 물품구매업무 처리 흐름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입찰서 접수 입찰서 송신 낙찰자 선정 계약서 초안 수신 계약응답서 접수
공공기관 조달업체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입찰서 입찰서 접수 입찰서 송신 계약서 초안 낙찰자 선정 계약서 초안 수신 계약 응답서 계약응답서 접수 계약응답서 송신 최종 계약서 최종 계약서 송신 최종 계약서 수신 선금 청구서 선금청구서 접수 선금 청구서 송신 검사 요청서 검사/검수 확인 검사/검수 요청서 송신 검사/검수 확인서 수신 대금 청구서 대금지급/계약종결 대금청구 세금계산서

16 입찰공고서 기초금액

17 입찰공고서 기초금액

18 용어정의 ㅇ 추정가격 -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 ㅇ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고자 할 경우 적격 심사를 통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ㅇ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 - 국제입찰 - 양허기준가 : 중앙행정기관(210), 지자체(320), 정부투자기관(730백만원) ㅇ 기초금액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 금액 - 입찰일 1일전부터 7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19 전 자 입 찰 백과사전에서의 전자입찰 나라장터에서의 전자입찰
직접 입찰장소에 방문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 조달 또는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 을 말한다. 나라장터에서의 전자입찰 공공기관이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방식

20 전 자 입 찰 입찰공고 1. 입찰공고 방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시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가.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변경공고 가. 입찰연기(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4조) 나. 공고내용 변경 4. 재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가. 대상 :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재공고 내용 재공고 입찰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1 전 자 입 찰 전자입찰 집행 1.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개찰 및 낙찰선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③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22 전 자 입 찰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계약 가.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기타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나. 입찰희망자에게 공평, 염가 구매가 가능, 집행절차가 공정 다. 부실업자 참여로 품질저하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 부담. 2. 제한경쟁계약 가. 특수한 설비, 기술, 성능, 품질이 요구될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할 경우 및 지역 제한이 필요로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나. 제한기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한 3. 지명경쟁계약 신용과 실적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23 전 자 입 찰 계약의 방법 4. 수의계약 가. 계약상대자를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나. 수의계약 대상
①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②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수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 ⑤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한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 국산화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 지정하는 신기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⑥ 경쟁입찰후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게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24 전 자 입 찰 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물품에 대하여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나.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 안내공고를 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 - 계약체결,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25 전 자 입 찰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격 낙찰제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나.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확정 2. 적격심사에 의한 구매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집행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저의 입찰가격 투찰율 - 물품적격심사 : %, 지자체 소액수의 : 90%

26 전 자 입 찰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물품납품 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입찰가격 70
비 고 당해물품납품 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품질관리등신뢰정도 가.기술및 디자인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 라.사후관리(A/S) 마.기타(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지원등) +3 ~ -2 계약이행성실도 가.납품지연

27 전자입찰 취소신청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취소신청서 ㅇ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 기재 오류로 입찰취소 의사 표시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ㅇㅇ기관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 ㅇ ㅇ 기관장) (인)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ㅇ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 기재 오류로 입찰취소 의사 표시 → 입찰집행자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ㅇ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 직접제출이 곤란할 경우 우편, FAX 제출 원본 추후 제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

28 전 자 계 약 처리절차 ※ 전자입찰, 수의시담등 모두 전자계약 처리 가능 공공기관 조달업체 구매계약서 작성 계약서초안 발송
계약서초안 확인 계약응답서 접수 계약응답서 송신 계약체결 통보 계약체결 통보서 확인 ※ 전자입찰, 수의시담등 모두 전자계약 처리 가능

29 전 자 계 약 구성요소 효율적 정보처리 인터넷 계약당사자 전자계약의 구현 계약문서(내용) 계약의 구성요소 온라인신원확인
나라장터 전자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의 구현 계약문서(내용) 계약의 구성요소 온라인신원확인 계약도장(서명) 전자문서 계약시점(동시성) 전자서명

30 전 자 계 약 전자계약 이점 시간 절차 단축 인지대 절감 문서 방문 감소 계약업무 효율성 계약업무 투명성
공무원과 업체간 대면접촉 감소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개선 서면 계약서의 경우 수십번에서 수만번에 달하는 도장날인이 전자서명 한번으로 대체되며, 계약서 보관 · 검토 등 계약행정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 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인력 · 시간비용 절감 서면계약서에 첨부되던 인지대 절감 계약업무 투명성 계약업무 효율성 인지대 절감 문서 방문 감소 시간 절차 단축

31 전 자 계 약 서면계약서 과세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ㅇ 과세문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ㅇ 인지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32 전 자 계 약 전자계약서 비과세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 . . . 3 ②. 2. 항
인지세법 기본통칙   ②. 2. 항 원본과 상이 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등본 사본 등임을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 국세청 소비 (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

33 전 자 계 약 계약응답서 작성 ㅇ 공공기관 으로부터 수신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후 수용, 반려를 선택
ㅇ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를 작성 ㅇ 작성후 공공기관으로 송신 ㅇ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10% 상당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증권 : 전자적으로 처리 ㅇ 공공기관에서 최종 확인후 계약일자 입력후 최종계약서를 업체로 송신

34 계 약 관 리 검사/검수 요청서 작성 ㅇ 받은문서함 → 검사/검수 대상건 선택→계약서 하단 연계문서 선택
→ 검사/검수 요청서 작성 ㅇ 문서번호 입력 : 회사 문서번호 ㅇ 종결방식은 금액종결, 수량종결 중에서 선택 ㅇ 물품내역의 수량과 단가를 입력후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 ㅇ 문서의 첨부를 위해서 첨부문서의 찾아보기를 이용해 문서첨부 ㅇ 작성 완료후 공공기관으로 송신

35 계 약 관 리 대금청구(물품납품 영수증) ㅇ 받은문서함 → 물품납품 및 영수증 하단 연계문서 선택 → 대금청구서 작성
ㅇ 대금지급 받을 은행 계좌번호 선택 ㅇ 문서를 첨부할 경우 찾아보기를 이용해 문서를 첨부 ㅇ 작성완료후 공공기관으로 송신 ※ 세금 계산서를 작성완료후 저장

36 계 약 관 리 세금계산서 작성 ㅇ 일련번호, 권번호, 호번호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번호 입력
ㅇ 업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 입력 ㅇ 거래명세내역 수량과 단가를 입력후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입력 ㅇ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자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필수 입력사항임.

37 계 약 관 리 선금 청구서 작성 ㅇ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적합한 계약건에 대해서 선금 신청 - 3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계약
- 계약 이행기간 60일 이상 -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 ㅇ 해당 계약서의 하단에 연계문서에 선금급청구서 선택 ㅇ 선금 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 ㅇ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저장 ㅇ 공공기관으로 송신 ㅇ 보증서 제출 : 전자적으로 처리

38 분쟁유형 사례 및 처리방안 사례 1 조달업체가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장애로 인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민원제기 1.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7조 ②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 은행의 인터넷 뱅킹 장애는 시스템 장애에 불 포함. 2. 또한, 동 이용약관 제10조에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하도록 규정 업체의 귀책사유 3.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시 유의사항 - 개별은행의 장애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납부용 계좌를 복수 개로 운영

39 분쟁유형 사례 및 처리방안 사례 2 당초 공고를 변경공고 하였으나, 변경 공고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그 사실을
인지 못해 변경된 공고건에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함 민원제기 1. 변경 공고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기를 준수한 경우 참여 업체가 해당 공고의 변경사실을 인지하여 참여해야 함 업체의 귀책사유 -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 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 14조) 2. 변경 공고시 유의사항 - 변경공고의 시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결정 - 변경 공고시 입찰조서를 확인하여 당초 입찰참가자에게 재투찰 안내 등의 관련 조치

40 분쟁유형 사례 및 처리방안 사례 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의 동일가격이 발생할 경우
1.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 개찰결과상에 1순위로 표시 되어 발표됨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2.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일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1 Q & A Q & Q U E S T I O N S A N S W E R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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