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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건설팀장 권태경 www.e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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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건설팀장 권태경

2 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⑥생략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 , >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 , , >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 , , >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 )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정 >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 )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이하 생략)

9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도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2·31]

10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도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시행일 ]

11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12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월부터 적용 ❍ 민간공사는 부터 적용 - 민간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1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적용공사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민간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일부터 적용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1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1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사업장적용신고(건강/연금공통)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20일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일부터 적용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제출

1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①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② 질의일자 : ③ 답변일자 : (주)○○건설 시공현장 3개,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대상현장 - A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10월 각8일간 근로 - B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10월 각9일간 근로 - C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10월 각7일간 근로

1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1> A,B,C 3개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자 10명 모두 10월에 합산근로일수 24일(지급조서기준)을 신고하였을 경우 (단,10월에만 현장투입, 11월 현장투입 없음) <답변1> 해당 근로자는 본사소속 일용근로자로 판단 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1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2> - A,B,C 3개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자 10명 모두 10월 합산근로일수 24일, 11월 합산근로일수 15일(지급조서기준)을 신고하였을 경우 <답변2> 해당 근로자는 본사소속 일용근로자로 판단 근로일수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본사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임

19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3> 질의2의 경우 본사소속 근로자로 취득대상자라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준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취득기준인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3>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며 1월간 근로일수는 제한이 없으며,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근로형태 및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일반업종에서 적용기준인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취득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근로형태 및 근로연속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함으로써 취득기준을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

20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4> (주)○○건설 시공현장 3개,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완료 - A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 7월~10월 4개월간 각8일간근로 - B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 7월~10월 4개월간 각9일간 근로 C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 7월~10월 4개월간 각7일간 근로 <답변4> 3개의 현장 모두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신고가 되어있고, 근로자가 각각의 건설현장사업장에서 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현장은 물론 본사의 직장가입자로도 취득대상이 아님

21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5> (주)○○건설에서 A현장, B현장, C현장 등 현장별로 근로종료시 마다 사직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익월에 다시 근로를 하였을 경우 1개월 미만의 근로로 판단하여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5>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근로계약을 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근로자이지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사업장별 월간 근로일수에 따라 직장가입자 여부가 결정됨 근로종료시마다 사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있다면 사직서는 의미가 없음

22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1429( )「건설현장사업장업무지침변경건에 대한 세부사항안내」와 관련, 건설현장 사업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사업장관리기준 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된 건설현장만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만 제외 ☞관련문서(붙임참조) 사업장관리부-1428( )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변경」 사업장관리부-1429( )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 변경건에 대한 세부사항안내」 ② 첨부서류 중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 기재되어야 함 ※문서시행일 현재 1개월 미만 공사계약 건설현장을 적용처리한 경우 본사소속 일용근로자로 관리

2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나. 공사기간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기준 ☞ 공사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소급적용 불가 다. 건설현장 사업장 탈퇴관리 ☞ 공사기간이 유지될 경우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에 입력하여관리 2. 건설일용근로자 관리기준 가.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1개월 이상 공사 계약된 건설현장)된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건설현장 소속으로 관리해야 함 나.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관리 다.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일 경우 자격관리의 일용근로자기준적용

2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2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2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2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

2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

29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취득(국민연금,건강보험) 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②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③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사업장가입 제외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30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신청서(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31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상실 - 사용관계종료(퇴직)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자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32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직근로자 자격상실 시기 예시 ① 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홍길동이 ~ 그리고 ~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퇴사 → 홍길동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이 됨 ② 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홍갑동이 ~ 그리고 ~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8.03.까지 월60시간 미만 근로 → 홍갑동의 자격상실일은 취득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해당월의 기산일)인 이 됨 → 근로계약이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월6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3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보험료정기고지(건강/연금공통)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 가입자신고(건강/연금공통):취득/상실/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 날) ※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3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가입자신고(건강/연금공통):취득/상실/소득변경
<건강보험>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국민연금>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3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일괄경정고지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 전자납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3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수시경정고지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 날)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신청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가상계좌 납부 <국민연금> ▪반드시“가상계좌”로만 납부

39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납부기간 경과시 연체금 부과

40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고용 ․ 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41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20일이상 일용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건설현장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월 20일이상 일용직)는 공사기간내에 신고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42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4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도급받아도 단순노무제공시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근로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례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의뢰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작업량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눠 가졌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이 사람을 사업주로 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한 A씨가 업체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업체에 청구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A씨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라고 판단,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

4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도급받아도 단순노무제공시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근로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례 행심위는 A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량만큼의 임금을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와 업체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무도급의 경우 업체와 A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사업주로 봐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 ☞ 참고사례(사업자로 등록된 일용근로자 지급임금 세무서 소명요구)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조서 확인 후 일용근로자 A씨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있어 소명자료제출요구 건설업체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 투입 후 인력사무소에 근로자 임금일괄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세무담당자 불인정

4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일용근로자를 사업주로 간주할 경우 ① 시공참여자 및 재하도급 사업주 시공참여자 및 재하도급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간주, 고용산재보험료추징 (원도급사가 없는 현장에서 원도급사로 간주) 상용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해당 근로자 건강,연금추징 시공참여자 및 재하도급 사업주는 현장산재사고발생시 산재불승인 (중소기업사업주산재가입대상) ② 순수일용근로자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나 종목과 동일한 업종의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해석 - 국세청입장:실제로 사업장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탈루목적으로 노무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함 -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산재가입대상이며, 현장산재사고발생시 산재불승인 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나 종목과 전혀 다른 업종의 현장에 투입될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 노무대장으로 경비처리가능, 산재사고발생시 산재승인

4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본점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별도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경우 사업장을 2개(건설일용사업장 1개, 단위사업장 1개) 별도로 만들어서 구분 관리 - 독립십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 건설현장은 공단에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해당 근로자(20일 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

4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실무안내」(2013년08월) ☞ 정규직근로자의 건설현장적용을 명시

4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실무안내」(2007년03월) ☞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현장적용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작용(LH공사 등)

49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50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 1월미만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51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 ①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52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 ②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5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자격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5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③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5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④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익월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

5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⑤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 근로를 하는 경우(※주의:4월25일 상실처리할 경우 보험료 부과됨)

5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5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59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 적용대상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소득(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60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61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62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63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2015년보험료율:6.07%

64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18~22일경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 일괄 경정고지 ➣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65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 ☞ 일괄 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66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수시 경정고지신청 ➣ 매월 9일까지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건강보험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67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자격변동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예시 ✿ * 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1월 이상 근무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이후 신고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고지․납부시스템에 의할 경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 ☞ 고지경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2.5. 기간 동안 동 근로자들의 자격변동자료를 신고한 후,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경정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에 통지

68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5>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69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 ○ 제출할 서류(일용직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관리번호부여된 후 신고가능 ③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공통서식)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 원가계산서) ○ 제출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지사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

70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71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72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 ○ 상용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제출서류)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모사업장(단위사업장)지정(폐쇄)신청서 ☞ 본사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근무처 변동신고할 경우 ③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관리번호 부여된 후 신고가능 ☞ 본사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사 변동이 필요한 경우 ☞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최초 채용한 경우→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EDI 신고)→관리번호 부여된 후 신고가능 ④ 공사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73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74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일용근로자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하였을 때 ○ 가입대상자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외국인중 제외되는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75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자격취득신고 : 일용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 ○ 자격상실신고 :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의 초일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보수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할 서류(반드시 EDI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③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④ 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76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건설현장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이 변경(정정)되었을 때 ○ 신고할 사항 - 사업장 내역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가입자 내역변경 : 가입자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77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보험료납부대상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 □ 취득(입사)할 때 결정방법은? ○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 모든 일용임금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급여는 미포함 □ 가입기간 중 결정방법은? ○ 신고방법 : 당월의 실제 소득이 전월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소득 변경신고(반드시 EDI로 신고) ○ 신고기한 : 다음 달 5일까지 ○ 적용기간 : 당월 ~ 소득변경 신청 월의 전월까지

78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3>보험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 □ 보험료 부담과 납부방법은? ○ 보험료율(2015년기준) - 보수월액의 6.07%(사용자/근로자 3.035%),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6.55% ○ 보험료 납부 -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월 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납부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 ○ 지난달 이전 입·퇴사자를 이번 달에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소급분 보험료가 발생하며, 이번 달분 보험료와 정산한 후 고지됨 ○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연체금(보험료의 3%~9%)이 부과됨

79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4>신고불이행 또는 보험료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용자가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119조 과태료 부과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80 ☞ 자료제공안내 네이버카페 : 건설초보자를 위한 카페 http://cafe.naver.com/econecon
☞ 무료상담안내( / )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건설현장 건강연금적용, 퇴직공제, 건설노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산재보상, 정부지원금, 기타 건설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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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ppt "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건설팀장 권태경 www.e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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