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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안내 (수)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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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수출기업화사업 개요 2.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2-1. 추진계획서 제출 및 승인
3. 세부사업 안내 및 지원한도 4. 세부사업별 정산증빙서류 (참고) 2010년도 추진계획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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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기업화사업 개요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
목 적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 지원내용 수출관련교육, 홍보용 디자인개발,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컨설팅 및 수출마케팅 등 분야의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이하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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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후견인을 활용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어정의 (매. 3p) 참여기업 수행기관 (지정형/개방형)
사업비 = 정부보조금 + 참여기업부담금 추진절차 신청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신청 지방청의 서류심사 및 현장진단·평가 선정기업(참여기업)의 설명회 참석 후견인을 활용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승인받은 세부사업 수행 (9월말 내에 완료) 완료된 세부사업의 보조금 교부(정산) 신청(참여기업/수행기관) 수출기업화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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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진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추진계획서 제출 ☞ 3월 19일까지!!! < 제출 서류 (매. 7p) >
★ 추진계획서 제출 ☞ 3월 19일까지!!! < 제출 서류 (매. 7p)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통장사본 (매.8p 제11조 제5항) + 세부사업 승인에 필요한 근거자료 (예. 전시회 참가) ※ 사업비 구성방법과 세부사업의 조건(수행기관, 중복여부 등)에 맞게 작성하시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중 의문사항은 지정된 후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서 승인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추진계획서를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인통지서(매. 24p 별지 제5호) 상에 승인된 세부사업에 한해서 추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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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정부보조금 + 참여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제외금액
사업비의 조성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정부보조금 + 참여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제외금액 보조금 : 사업비의 90% 이하 부담금 :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정부지원금 한도와 각 세부사업별 한도 초과분 포함 보조금 교부 세부사업 추진 완료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출 1.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별도 양식 없음) 2.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서(매. 27/28p 별지 제8호) 3.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사본 - 원본대조필(매. 37p 별표3호 참조) 보조금 교부(정산)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입금예정 통지 매월 또는 격월로 지급, 천원단위 미만 보조금은 지급 안 함 완료(사업비 지출/신청서류 완비)된 사업에 한해 당해사업연도 9월말까지 교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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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 변경시 반드시 사전승인 받은 후 변경된 세부사업 수행
최종보고 당해사업연도 종료 후 ’ 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매. 30p 별지 제10호) 사업계획 변경 아래 사항 변경시 반드시 사전승인 받은 후 변경된 세부사업 수행 ※ 변경내용 :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세부사업 추진금액 변경요청서류 :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매. 32p 별지 제11호) 승인확인서류 :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검토결과 통지서 설계지원 및 후견인제 참여기업별로 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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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보조금 교부 제외 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1. 천재지변,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2.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사용내역 허위보고 3.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으려는 경우 4. 기업이 의무적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에게서 정당사유없이 되돌려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5. 법령 또는 운영지침의 명령이나 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6. 임의포기 및 경영악화에 의한 사업 지속 불가능 업체 7.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8.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 동안 각종 수출지원사업 참여 제한!!! 연계사업 지원 해외마케팅바우처제 수출기업육성 50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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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 안내 및 지원한도 수출관련 전문교육 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세부사업 개요 (매. 39~152p)
: 무역실무교육과정, 글로벌마케팅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무역실무교육과정 의무수강 : ‘09년도 직수출실적 없거나 처음 참여하는 기업 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 외국어 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분야 2년 연속 이용을 제한 ★ 종이카탈로그는 해외전시회/해외전시회마케팅대행 참가업체, 제작일 표기 ★ 외국어 동영상은 음성더빙 아닌 자막형태 지원불가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해외상품홍보지원, 수출보험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수단제공 ★ 국내발행 해외상품홍보지 수행기관은 5개사(매. 101p)에 한함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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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도·자문(컨설팅) 수출마케팅(시장개척활동) 지원 세부사업 개요 (매. 39~152p)
: Esnet 활용지원, 수출전략 전담 컨설팅 수출마케팅(시장개척활동) 지원 : 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통번역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 ★ 국내외 전시회는 kotra 주관전시회 또는 타지원사업과 중복된 경우 제외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는 200만원 한도 지원 ★ 국내통번역은 통번역센터를 통헤 지원되며 해외 현지통역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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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한도 (매. 35p 별표 1)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수행기관명)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①수출관련 교육
∘무역실무기초과정, 인텐시브영어과정(중소기업인력개발원) ∘수출기업 온라인 무역실무과정(한국무역협회) ∘국제비즈니스과정(kotra 아카데미)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과정별교육비의 90% ②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외국어 전자-카탈로그, 외국어 종이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 디자인 통합한도 500만원 ③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kotra, EC21, 민간해외지원센터) ∘해외바이어알선(EC21, KOMPASS, 이상네트웍스, EC PLAZA, 한국옐로우페이지) ∘해외신용조사(수출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kotra, 민간해외지원센터) ∘해외상품홍보【국내외 홍보전문지】 ∘공중파해외광고【arirang TV】(국제방송교류재단)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수출보험공사) 개별한도 300만원 100만원 건당 최대 50만원 400만원 ④수출지도․자문(컨설팅) ∘중소기업수출도우미(Esnet) 활용지원 ∘수출전략 전담 컨설팅 50만원 ⑤수출마케팅 지원 ∘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EC21, KOMPASS, EC PLAZA) 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GLOBAL SOURCES) ∘해외전시회사전사후마케팅(KOMPASS, EC21, EC Plaza) ∘통번역센터(tong.kita.net)이용 ∘해외전시회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오소, 클렉스커뮤니케이션, EC21, 한국옐로우페이지)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EC21, EC Plaza) 200만원 700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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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비에서 부가세, 각종 수수료 모두 제외되었는지 확인! 보조금 지원한도 이내
※ 사업비 계산요령(예시) ★ 모든 사업비에서 부가세, 각종 수수료 모두 제외되었는지 확인! 보조금 지원한도 이내 국내전시회 정부보조금 지원한도(200만원)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료 200만원 = 보조금 180만원 + 부담금 20만원 (사업비) (사업비 90% 이내) (사업비 10% 이상)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해외상품홍보 정부보조금 지원한도(400만원) 타임즈1면광고비 500만원 = 보조금 400만원 + 부담금 100만원 (사업비) (보조금한도이내) (사업비10%+보조금한도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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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업별 정산증빙서류 공통제출서류 (매. 37p) 사업별 정산증빙서류 (매. 37p)
모든 세부사업의 정산증빙서류에는 다음의 세부사업별 제출증빙자료와 함께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별 정산증빙서류 (매. 37p)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수행 증빙자료 수출 교육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지정교육에 한함 ∘교육참가신청서 사본 ∘수료증 사본 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 외국어 전자카탈로그 ∘ 외국어 종이카탈로그 ∘ 외국어 동영상 ∘ 외국어 포장 디자인 ∘견적서 사본(상세하게 작성) ∘수행사의 디자인신고필증 사본 ∘수행결과물(실물 또는 실물의 사본) *종이카탈로그 반드시 실물 1부 이상 제출 *e카탈로그, 동영상 CD제출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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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정산증빙서류 < 계 속 >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수행 증빙자료 수출지도자문
∘중소기업수출도우미 활용지원 ∘ (별도서류 제출하지 않음) ∘수출전략 전담 컨설팅 ∘추후공지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제공된 상세내역(정보) 등 지원사실 입증자료 (서비스제공보고서) ∘해외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arirang TV)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은행발행 거래명세서 사본 ∘홍보지사본(표지+기업광고면) * 아리랑 TV는 동영상CD 제출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청약서사본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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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정산증빙서류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수행 증빙자료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
∘해외전시회사전사후마케팅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은행발행 거래명세서 사본 ∘지원내역 확인 가능자료(서비스제공보고서) ∘통·번역센터 이용 ∘ 제출하지 않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참가신청서사본(부스, 장치비용확인가능)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주최기관 송금확인서사본 (은행발행 거래명세서사본) ∘참가입증자료(전시회 디렉토리 사본, 사진 등)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지원결과 입증가능자료(등록화면 출력물 등)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지원결과보고서 등 지원상세 내역 확인 가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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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0년도 추진계획 변경내용 변경내용 < 계 속 > 구분 종전 변경 사업종료 시기 조정
당해연도 11월말 수행사업 집행완료 원칙 당해연도 9월말에 집행완료 원칙 보조금 정산방식 개선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선지급후 지방청에 사후정산 처리 수행기관(지정형)이 사업완료후 직접 지방청에 정산 처리 수출 전문교육 신규추가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지역전문가 과정 등 온오프라인의 수출실무 교육 지원 참여기업 무역인력의 “비즈니스 인텐시브 영어과정”을 신규 추가하여 지원(중앙회 인력개발원) 디자인개발지원 수행사 관리 디자인전문회사 선정(70개사) 후 참여기업이 수행사와 계약을 통해 개별 추진 전문 관리기관(디자인진흥원)을 지정하여 디자인개발 관리 디자인개발 지원단가 조정 외국어 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지원단가를 페이지별로 차등하여 적용 외국어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단계별 적용단가 상향 조정 (예) 외국어 종이카탈로그 제작단가 4p : 130만원 → 300만원 8p : 260만원 → 360만원 12p : 380만원 → 420만원 16p : 500만원 → 500만원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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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구분 종전 변경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금액 확대 해외전시회 참여 공통경비의 5백만원 한도내 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공통경비의 지원 한도금액을 7백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요건 확대 최근 5년내 국내에서 개최되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에 대해 공통경비의 2백만원 한도내 지원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외국바이어 참가 등 국제 성격의 전시회도 지원 가능 통번역지원 개선 국내 통번역 및 해외통역지원 등 각 150만원 한도 지원 국내통번역은 통번역센터를 통해 2백만원 한도내 지원 - 해외 현지통역 지원제외 바우처 및 기업 수기화 지원 1백만불 도달시까지 4회 한도에서 지원 가능 일반기업과 같이 3회로 참여 회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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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연락처 - 최상희 : - 권진관 : - 이승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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