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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II 2007년도 세부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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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III 2007년도 세부 지원시책

2 1-1. 정책자금 : 2.7조원 ■ 중소ㆍ벤처 창업자금 : 6,000억원,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5년)
12 ■ 중소ㆍ벤처 창업자금 : 6,000억원,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생산설비·임차보증ㆍ시설구입 등) + 운영자금(원부자재ㆍ일상경비 등) 업체당 연간 20억원 한도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설립 5년 미만 중소기업(창투사 투자기업은 7년미만)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000억원,  4.75%(기준금리),  8년 상환(운전자금 5년) 중진공 순수 신용대출 and 기술신보의 보증서 대출 병행 제품양산을 위한 설비구입 + 시험검사설비 등 → 연 10억원 한도(운전자금 3억원) 지원대상 : 기술개발 성공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소유기업, Inno-Biz 등

3 ■ 경영혁신 자금 : 총 1조 2,510억원 1. 시설개선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13 ■ 경영혁신 자금 : 총 1조 2,510억원 1. 시설개선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혁신형(5,400억원) 및 일반형 중소기업(5,400억원) 구분·지원 장비구입 등 시설자금+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내)→연간 30억원 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 참조) 2.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사업장 임차·시설구입 +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연 10억원(운전자금 5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and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무역업·자연과학연구개발 등) 3. 기업간협력사업 : 4.75%(기준금리),  10년상환(운전· 협업화 5년) 지원대상 : 3개 이상 중소기업 공동 신청 시설자금(건물·건축공사비 등) : 추진주체 45억원, 참여업체 40억원 운전자금(일상경비 등) : 추진주체 10억원, 참여업체 5억원 협업화자금(공동판로·원부자재 구매 등) : 추진주체 30억원, 참여업체 20억원

4 ■ 구조조정자금 : 1,400억원 1. 사업전환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14 ■ 구조조정자금 : 1,400억원 1. 사업전환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지원대상 : 3년이상 계속 영업 + 종업원 5인 이상 + 사업전환 업종이 매출액의 35% 이상(모든요건 충족) 장비구입 등 시설자금+사업전환관련 기업경영비 등 운전자금→연간 30억원 제외업종 : 사치향락, 주류중개업, 소매업 등( 참조) 2. 회생특례지원사업 : 7.9%(변동금리),  3년상환(거치 1년 포함) 지원대상 : 대형사고로 피해금액 1억원 또는 매출액 3% 이상인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중 환율하락으로 수출실적이 30% 하락한 경우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대상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기업 등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  연 10억원 한도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기업선택에 따라 은행의 대리대출도 가능)

5 ■ 긴급경영안정자금 : 3,348억원 1. 원부자재 구입지원사업 : 4.75%(기준금리), 3년상환(거치 1년)
15 ■ 긴급경영안정자금 : 3,348억원 1. 원부자재 구입지원사업 : 4.75%(기준금리), 3년상환(거치 1년)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중소기업(사치향락 등을 제외) 원부자재 구입비용  연 5억원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기업선택에 따라 은행의 대리대출 가능) 2. 수출금융 지원사업 : 4.75%(기준금리),  180일 상환(수출계약일에 따라 최장 1년) 순수신용 또는 수출보험공사 보증부 → 중진공 전액 직접 대출 수출계약 기준 : 10억원 한도내 수출계약(L/C, T/T, M/T 등) 금액의 90% 수출실적 기준 : 5억원 이내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50% 3. 재해복구지원 사업 : 4.4%(변동금리),  3년상환(거치 1년 포함) 지원대상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사치향악 등을 제외) 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용  연 10억원 한도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기업선택에 따라 대리대출도 가능)

6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3,300억원, 5.4%, 5년 상환
16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3,300억원,  5.4%,  5년 상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 운전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상환, 잔액은 상환기간 때 일시 상환 지원대상 : 제조·운송·건설업 등(10인 미만), 서비스업(5인 미만)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 전북·경남·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

7 1-2. 신용보증 : 41.3조원 보증기관 보증규모 보증한도 보증료율 주지원 대상 17 신용보증기금 28.5조원 30억원
(기보 보증액 합산) 0.5~3.0% 일반형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기금 10.5조원 30억원 (신보 보증액 합산) 0.5~3.0% 혁신형 중소기업 잠재 혁신형 중기 지역신용 보증기금 2.3조원 4억원 0.5~2.0% 소기업·소상공인

8 1-3. 매출채권 보험 : 2조원 종 류 인수규모 지원대상 가입한도 부보율 보험료 18 어음 보험 2,000 억원
영업실적 1년이상 중소기업 (도매업:2년이상) 업체당 8억원 60~80% 보험금액의 0.5~10.0% (신용도에 따라 차등) 매출 채권 보험 1.8조원 영업실적 1년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당 10억원 70~85% 보험금액의 0.1~10.0% (신용ㆍ결제기간에 따라 차등)

9 2. 인력지원 제도 ■ 고용허가제도(외국인력 지원) : 4만명 내외(잠정) ■ 산업기능요원 제도 : 4,500명
19 ■ 고용허가제도(외국인력 지원) : 4만명 내외(잠정)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 제조업(22개 업종) 취업기간 : 총 3년 ■ 산업기능요원 제도 : 4,500명 지원대상 : 광 · 공업+에너지 분야 상시종업원 30명 이상 중소기업 지원기간 :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신 청 : 매년 6.1~30 ■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 129억원,   4,500명 29세 미만 청년 실업자에게 5개월 실무교육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알선 교육기간(2~3개월) : 월 30만원, 중소기업 현장연수(1~3개월) : 월 50만원

10 인력지원 제도 ■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공급(2,000명) ■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 200명
공고생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1년)하고,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유도 공고생훈련비·수당·병역연기 등 / 공고학습장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 지원 ■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 200명 인도, 러시아 등 국내에서 구하기 곤란한 외국기술인력 도입 지원 인력발굴 수수료, 왕복 항공료 및 연봉의 30~40%(지방기업 우대 +10%) 등 ■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 15개 조합, 조합당 1.9억원 전문기관을 통한 업종별 인력실태에 대한 종합진단 실시 교육훈련, 공동 필요인력 확보 및 인재관리 등 업종별 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11 인력지원 제도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 장비개발 : 260억원 ■ 주택특별 공급 (1,000세대 확보)
21 인력지원 제도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 장비개발 : 260억원 열․분진․냄새 등 생산현장 애로요인 제거장비 개발 지원 컨소시엄 과제 → 5억원(2년), 개별 중소기업 과제 → 1.5억원 한도(1년) ■ 주택특별 공급 (1,000세대 확보) 지원대상 : 5년 이상 근속자 국민주택 이외, 지자체 및 주공이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임대(전용면적 85㎡ 미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교사·학생들의 중소기업 이해제고, 중소기업 소재 TV 공익광고 제작 등

12 3. 벤처기업 활성화 벤처기업 확인제도 :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투·융자기관)이 확인
22 벤처기업 확인제도 :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투·융자기관)이 확인 * (기존) 정부 확인  (현행) 민간 벤처선별 기관이 확인 폐 지 기술평가 우수 ③ 신기술평가기업    개 선 (사업성평가 우수   즉, 외부투융자 가능기업) R&D비율 5% 이상 ②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설 <신 설> · 벤처투자기관 범위 확대 (산업은행, 기업은행 추가) · 최소 투자금액 설정(5천만원) 주식투자 10% 투자기간 6월 ① 벤처투자기업 2단계 혁신능력평가 1단계 현 행 기 존 벤처유형

13 벤처기업 활성화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 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 : 153억원
23 벤처기업 활성화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재정출자(3,065억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 지방·여성·창업초기 분야에 대한 출자비율 우대(30% -> 50%) ■ 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우수 벤처기업 IR 개최 등을 통해 해외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 엔젤투자마트 개최를 통해 초기 소요자금 조달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 운영 : 153억원 창업보육센터 확장(75억원) 및 운영비(78억원) 지원 50% 한도내 확장사업 15억원, 운영비 5천만원 이내

14 벤처기업 활성화 ■ 창업사업계획 일괄 승인 및 부담금 감면 추진 ■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 창업 분위기 확산
24 벤처기업 활성화 ■ 창업사업계획 일괄 승인 및 부담금 감면 추진 각종 법률의 인 · 허가사항을 “창업계획” 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20일 이내) →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및 창업 촉진 - 의제처리 대상 : 32개 법률, 74개 인· 허가 사항 부담금 일괄면제 : 창업후 기업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 면제(3년 한시적) ■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창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공장설립 대행 등을 지원 소요비용의 80%내 지원하고, 업체부담금 7%는 세액공제 ■ 창업 분위기 확산 중고생 비즈쿨(3만명), 대학생 창업강좌(2천명, 30강좌), 창업대학원(5개) 대학생 창업 동아리(50개), 대학 연구소 및 대기업 대상 창업 로드쇼 개최

15 4. 기술 및 경영혁신 ■ 기술혁신 개발사업 : 1,995억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 530억원
25 ■ 기술혁신 개발사업 : 1,995억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에게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일반과제 : 1년이내 개발, 1억원 / 전략과제 : 2년 이내, 3억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 530억원 컨소시엄당 1년간 1억원 이하 지원비율 → 대     학 : 정부(50%) + 지자체(25%) + 참여기업(25%) 연구기관 : 정부(75%) + 참여기업(25%) ■ 기업협동형 및 기술이전 기술개발 : 192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3억원 한도) 국내외 기관 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 및 실용화 · 상용화 지원(1억원 한도)

16 기술 및 경영혁신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지원 : 300억원 ■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26 기술 및 경영혁신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지원 : 300억원 구매계약 체결(기업+수요기관)→신제품 개발(기업)→구매(수요기관) 신제품 개발비를 75%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 수요기관 : 국방부,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9개                포스코, 효성, 삼성전자 등 민간 대기업 7개 ■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지방 중기청의 시험연구장비 연중무료·무휴 이용(4,400여대) 대학·연구소 등의 시험장비 공동활용 알선지원( 검색) ■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설치 : 273억원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203억원, 최근 3년간 2억원 한도) 대학내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 기술개발·취업지원(70억원, 1.5억원)

17 기술 및 경영혁신 ■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 기술개발 -> 사업화 종합 연계
27 기술 및 경영혁신 ■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 기술개발 -> 사업화 종합 연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지원(소요비용 75%)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평가 보증 등 연계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319억원 정보화 기반구축 : 300개사, 97.8억원 생산공정 디지털화 : 160개사, 81억원 정보화 클러스터 : 4개 조합·지역, 10억원 정보화 경영원 : 36.3억원 ■ 경영컨설팅(e-쿠폰제) 지원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전략 컨설팅 실시(3개 분야/10개 사업) 소요비용의 55~80% 지원,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18 ’06년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통해 신규 시장수요 창출 지원
5. 공공구매 활성화 28 ’06년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통해 신규 시장수요 창출 지원 제 품 구 매 : (’04) 54조원  (’06) 57조원  (’10) 70조원 기술개발제품 : (’05) 6천억  (’06) 1조원  (’10) 2조원 수주기회 확대 및 가격안정`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시행 * 대상기관확대 : 156개(07), 법정목표비율 : 50% 기술개발제품 통합정보제공 체계구축 * 기관별 정보망 ⇒ SMPP로 통합(’07.하반기) 중기간 경쟁 의무화(226개, 07년 품목 추가) * (’05)6조원 ⇒(’06)8조원 ⇒(’07이후)12조원 성능인증·보험, 구매자면책제도 내실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145품목) * 일반공사 20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구매목표비율 연차적 상향 조정 * (’06) 5.8% ⇒ (’07) 7% ⇒ (’10) 10%(2.3조원) 가격산정체계 본격 시행(’06.12 시범시행) 계약이행능력심사제 시행 * 최저가낙찰 배제, 낙찰하한율 85% 이상 유지 구매조건부개발사업 확대, 전략산업, SOC사업 등 분야의 신수요 창출 촉진 * ’07년 구매조건부 사업지원 : 300억원 규모별 경쟁제도 확대시행(06:9개 품목)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을 구분, 유사규모간 경쟁

19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 제고 실질 생산기업 경영안정 지원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07.1~)
29 실질 생산기업 경영안정 지원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07.1~) 직접 생산능력 보유 중소기업만 중기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허용 * 대기업제품·수입제품·하청생산 납품 차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의 명의도용 방지 공공구매론 본격 지원 (저금리·무보증 신용대출, 계약금액 80% 한도 대출) * 한전·조달청·방사청 등 8개 기관 및 6개 은행 참여⇒ 대상 공공기관 및 은행 참여 확대 *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완료(07.2) ⇒ 온라인 신청-대출로 편의성 제고 영세기업에게 공동 수급체 형태의 참여를 허용, 우대방안 강구 추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 제고 구매담당자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밀착 교육 확대 (’06 : 1.6  ’07 : 2만명) * 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교육원 등에 정기교육과정 개설 추진 구매지원관의 공공구매 실태 점검 강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보완 *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품목 3년단위 지정 * 품목 특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 희망수량 입찰제 및 종합낙찰제 등 병행 허용

20 6. 수출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96억원, 1,000개 업체
30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96억원,  1,000개 업체 수출의 기초단계부터 수출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 수출실무교육,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카달로그 제작 등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업체당 1,500만원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 138회, 1,800개 업체 부스임차료·장치비, 전시품 운송료(전시회), 바이어 알선비 등 공통경비(시개단) 단체 전시회 1.5천만원/업체,  전시회 개별참가,시개단 1천만원/업체 에서 파견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확인 가능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 : 160억원,  3,500개 업체 CE, UL, FCC 등 수입국 요구 인증마크 획득(제품인증 68개, 시스템인증 5개) 소요비용의 30~70%, 제품 1인증 800만원, 시스템 1인증 300만원 한도/3건

21 수출 촉진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 50억원, 250명 ■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250개 업체
31 수출 촉진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 50억원,  250명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턴사원 → 해외파견, 수출인력으로 양성 왕복항공료, 6개월간 체재비·마케팅 활동비 지원(수출성과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250개 업체 수출·투자 타당성 조사·협력 파트너 발굴·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정 확대 : (’06) 65개 (’07) 70개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300개 업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현지 사무공간, 물류·마케팅 등을 종합지원 9개국, 15개소 운영(’07년 1~2개 추가설치 예정) ■ 환위험 관리 지원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3천불 이상 외환거래 기업에게 현·선물환 거래 허용 및 거래수수료 감면 등

22 7. 대·중소기업간 협력 ■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여건 조성 ■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32 ■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여건 조성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 확대 : (’06) 2,581(’07) 2,700개 *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공표 및 공정위 시정조치 요구 등 제재 조치 분쟁 도우미분쟁조정 협의회시정권고의 자율해결 유도, 불이행시 벌금 부과 ■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확대 : (’06) 160  (’07) 300억원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기술자문(220명), 대기업과의 협력 알선(Match-Net) 및 해외동반진출 촉진 등 협력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간 협업·협력 활성화 공동 마케팅, 공동 시설물 건립 등 중소기업간 협업자금 지원(200억원) 대기업 발주를 근거로 중소기업간 납품거래 환경 개선 * 대기업 1차 협력기업에 온라인 네트워크론, 구매전용카드 도입 지원

23 8.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 1,616억원 ■ 재래시장 경영혁신 : 290억원
33 8.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 1,616억원 주차장·도로 확충, 아케이드·테마거리 조성 등 지원(국비 60 : 지방비 30 : 상인 10) 시장내 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700개 이상 50억원, 700개 미만 30억원 한도) ■ 재래시장 경영혁신 : 290억원 공동창고·콜센터, 공동상품권 발행 등 현대적 유통기법 확산 상인대학 운영, 상인지도자 육성 등 상인들의 혁신 경영마인드 제고 ■ 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 · 재건축 자금지원 : 소요비용 75%까지, 연 5.9%, 10년 상환 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과밀부담금 감면 등 재개발 · 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적율 · 건폐율 · 건물 높이제한 등 특례인정

24 재래시장·소상공인·여성기업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여성·장애인 기업 경제활동 촉진
34 재래시장·소상공인·여성기업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경영안정자금(3,300억원) + 보증공급(2.3조원) : 경영안정 유도 자금·보증 사후관리 현장실습 교 육 컨설팅 : 창업성공률 제고 -점포 배치, 업종전환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실시(소요비용 90% 지원) 동종업종 점포현황 등 상권정보를 온라인으로 분석·제공 : 신중한 창업 유도 ■ 여성·장애인 기업 경제활동 촉진 여성특화 창업보육실 운영 : 14개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여성기업 제품 판로지원 : 공공구매 3.0조원, 전시회 파견 60회 - 창업강좌(1, 500명), 전문이랜서 양성(3,000명)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차별적 관행 시정 및 창업자금 우대 등

25 9. 맞춤형 정책정보 및 애로해소 ☎1357 종합 콜센터 운영 6천 6백 여명 실시간 상담 35 고객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시스템 운영( * 233개 기관 7,342개 정책정보 제공 상권정보 / 공공구매 정보망 통합 ☎1357 종합 콜센터 운영 전문가 381명, 정책실무자 6천 6백 여명 실시간 상담

26 참고 :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8조 2,531억원(일반회계 1조 6,845억원+중산기금 6조 5,686억원)
36 참고 :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8조 2,531억원(일반회계 1조 6,845억원+중산기금 6조 5,686억원) 구 분 년 에산규모 기술개발 지원 경영안정 수출 및 판로 인력난 완화 창업·생산구조고도화 정보화 지원 재래시장·소상공인·여성 기 타 중산기금 3,680억원 6,623억원 546억원 232억원 585억원 225억원 2,085억원 2,869억원 6조 5,6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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