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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업무안내 - 기술성/사업성 평가준비전략 - Ventur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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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일반현황 ’06년 업무추진 계획 기술(평가)보증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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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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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 근거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설립목적 ■ 연 혁 1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도모
일 반 현 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근거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설립목적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도모 ►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로 기술지원시책의 효과 제고 ► 시장기능 보완을 통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연 혁 ►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부산) ►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 기술평가단 설치 ► 총보증지원 100조원 돌파(’05년말 현재 114조 4,221억원 지원) ► 중앙기술평가원 개원 ► 부산으로 본점 통합이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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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원 2 2사업본부1단 8부2실 운영위원회 이 사 장 이 사 회 기술평가단 감 사 경영혁신실 전략영업부 감 사 실
일 반 현 황` 2 조직 및 인원 2사업본부1단 8부2실 운영위원회 이 사 장 이 사 회 경영지원본부 기술평가단 보증사업본부 감 사 경영혁신실 전략영업부 감 사 실 기 획 부 인 사 업 무 지 원 IT 운 영 술 보 증 채 권 관 리 점 평 가 센 터 (35) (1) (12) 총원 965명:임원 5명 직원 960명(평가인력 268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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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기술보증 • 벤처, Inno-Biz기업 등 우수기술력 인정기업 기술평가 3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일 반 현 황 3 주요업무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신기술사업자에 4분의 3이상 의무지원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보증 • 벤처, Inno-Biz기업 등 우수기술력 인정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 (6T), 지식기반서비스업 • 타 법령상 기술개발사업 영위기업 등 ► 기술평가보증 •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취급하는 보증 기술평가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금액·점수·등급·의견 등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 ► 기술금융지원 • 보증⋅융자⋅투자 등 금융지원에 활용 ► 기술혁신기업 선정 및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벤처,Inno-Biz기업 등 선정 및 기술혁신사업 등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 기술가치평가 • 당해 기술에 의해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 기술이전·거래의 기준가격 산정, 벤처기업 현물 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평가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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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6년 업무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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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보증기관별 전담 보증영역 • Inno-Biz기업 • 기술창업기업
추 진 계 획 1 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보증기관별 전담 보증영역 기 보 • 벤처기업 • Inno-Biz기업 • 기술창업기업 • 기술평가보증 지원 등에 특화 신 보 • 일반 창업기업 • 유망 서비스업 • 수출기업지원 등 범용 보증기관으로 특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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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은 기보가 전담 1 구 분 개 선 방 향
추 진 계 획 1 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은 기보가 전담 구 분 개 선 방 향 기보 또는 신보의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기보만 거래중인 기업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신보만 거래중인 기업 ■ 단, 이들기업 중 창업후 5년 이내이고 기보가 기술평가보증(평가료 수취)을 지원할 경우 신보와 계속거래 가능 ■ 신보의 보증은 기보로 이전 (이후 기보에서만 보증 가능) * 향후 계속 적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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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창업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벤처기업, Inno-Biz기업 제외)에
추 진 계 획` 1 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창업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벤처기업, Inno-Biz기업 제외)에 대해서는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 구 분 개 선 방 향 기보가 먼저 기술평가보증(평가료 수취)하고 있는 기업 기보전담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신보가 먼저 보증하고 있던 기업 ■ 단, 이들기업에 대해 기보가 기술평가보증 (평가료 수취)을 지원할 경우 기술평가보증(평가료 수취) 지원 가능 ■ 신보의 추가보증은 자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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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일반보증(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의 이전 기보 단독거래 또는 기보, 신보 동시 거래기업
추 진 계 획 1 기술보증제도 개편내용의 성공적 수행 일반보증(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의 이전 구 분 전담영역 운용 기보 단독거래 또는 기보, 신보 동시 거래기업 단독거래 및 동시거래를 불문하고 신보로 이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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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부분보증비율을 적용
추 진 계 획 2 기술보증제도 세부 개편 내용 고액 우량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 기업당 보증이용한도를 축소(100억원 → 70억원) 15억원 초과 이용시 가산보증료를 부과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부분보증비율을 적용 장기이용기업은 보증졸업을 유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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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세부 개편 내용 부분보증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 적용
추 진 계 획 2 기술보증제도 세부 개편 내용 부분보증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 적용 신용등급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50-90%까지 차등하여 적용 ※단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기업과 기술평가보증은 8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우대함 ’05년말까지 이미 취급된 보증이 기한도래시 부분보증비율을 5% 인하 하며 인하가 불가한 경우 보증료율(0.2%) 가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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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세부 개편 내용 보증료는 보증리스크에 따라 차등폭 확대 최고보증료율 상향조정 : 2.0% → 3.0%
추 진 계 획 2 기술보증제도 세부 개편 내용 보증료는 보증리스크에 따라 차등폭 확대 최고보증료율 상향조정 : 2.0% → 3.0% 평균보증료율 인상 : ’05년 1.0% → ’06년 1.25% 신용등급별 차등폭 확대(0.5%〜2.5%)하고 장기 고액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보증료율 적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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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선도형기업 중점 지원 벤처,Inno-Biz,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3 세부 보증공급 계획(조원)
추 진 계 획 3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중점 지원 벤처,Inno-Biz,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 ’06년 보증공급계획 10조원중 6.7조원을 기술혁신기업에 지원 ► 고액·장기이용·한계기업 등의 보증감축 재원을 기술혁신기업의 신규 보증재원으로 활용 * ’06년 신규공급계획 2조원중 기술혁신기업에 1.7조원 지원 총보증 기술평가보증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세부 보증공급 계획(조원) 2005년 실적 2006년 계획 10.3 10.0 5.9 6.7 1.9 2.4 2.5 3.7 2.0 2.9 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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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중점지원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의 유형 4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추 진 계 획 4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중점지원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의 유형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NTㆍEMㆍITㆍKTㆍGD마크 등 보유기업 등)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디지탈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등) ▶ 미래 성장유망산업(6T) 영위기업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 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전문디자인업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기술집약적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영위 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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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등 지원확대 기술평가보증의 확대 정책자금 등 One-Stop지원 확대
추 진 계 획 5 기술평가보증 등 지원확대 기술평가보증의 확대 ► 기술평가보증을 전략 상품화하여 ’09년까지 총보증의 60% 수준으로 확대 - ’06년도 신규공급은 ’05년도 실적대비 47.3% 증가한 1조원 지원 정책자금 등 One-Stop지원 확대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기술개발 관련 정책자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해 대상기업 선정과 보증지원 동시 수행 * 신규공급: (’05) 2,414억원 → (’06) 4,000억원 ► One-stop보증의 정책자금 지원 표준 모델화로 집행영역의 지속적 확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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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운용계획 보증잔액(조원) 6 보증총량은 ’06년까지 11.5조원 수준으로 유지, ’07년이후 기술보증수요 적극 충족
추 진 계 획 6 보증운용계획 보증총량은 ’06년까지 11.5조원 수준으로 유지, ’07년이후 기술보증수요 적극 충족 보증잔액(조원) 12 9 6 3 15 2003년 16.7 13.5 11.5 16.5 12.0 12.5 2002년 2004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1 2.8 2.4 2.0 1.5 4.3 4.5 신규공급 (조원) 80.0 70.0 65.0 59.6 52.1 40.5 40.9 기술혁신기업 비중(%) 11.0 10.5 10.0 10.3 11.6 13.4 공급규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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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운용계획 기술평가보증 신규지원(조원) 7 7.5 5.9 4.4 3.1 2.5 2.0 1.3 1.0 보증잔액
추 진 계 획 7 기술평가보증 운용계획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 ’09년까지 총보증의 60%수준으로 확대 기술평가보증 신규지원(조원) 2.0 1.5 1.0 0.5 2.5 0.7 2.2 2003년 2002년 2004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7.5 5.9 4.4 3.1 2.5 2.0 1.3 1.0 보증잔액 (조원) 60.0% 47.1% 36.4% 27.3% 22.1% 15.2% 7.5% 6.1% 구성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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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평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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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대상기업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기금(신보,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보 증 안 내 1 기술보증 대상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기금(신보,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대상자(舊 신용불량자),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기업 등 최고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 무역금융 및 전액해지 시설자금 등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100억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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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보증종류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료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보 증 안 내 1 기술보증 보증종류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료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 구 분 최저보증료율 최고보증료율 중소기업 연 0.7% 연 2.5%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연 0.7% 연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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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이용절차 상담 및 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1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후
보 증 안 내 1 기술보증 이용절차 상담 및 신청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후 소정의 신청서류 제출 신용조사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신용상태 파악 보증심사 기업의 기술력․사업성․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을 검토한 후 보증지원 여부 결정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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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의 정의 2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가치를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의 정의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 점수, 등급, 의견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 기술가치평가 외국인출자 산업 재산권평가 기술거래용 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신용보증 연계지원을 위한 기술 평가 기술인증 및 선정평가 종합기술평가 코스닥 등록 기업 전문평가 우량기술기업 선정용 평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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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보증제도 일반보증 기술평가보증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경영전반 기술∙경영능력 영업상황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보증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위주로 평가 하여 보증지원하는 제도 경영전반 영업상황 사업전망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현황 위주 심사) 일반보증 기술∙경영능력 기술수준 시장성 및 수익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미래 성장가능성 위주 평가) 기술평가보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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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 One-Stop보증 2 정책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가능여부와 지원금액을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 One-Stop보증 정책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가능여부와 지원금액을 One-Stop으로 처리 위탁관리기관 및 융자취급기관에서 우리 기금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정 책 자 금 신 청 대 상 기 업 선 정 대 상 기 업 통 보 보 증 신 청 보 증 심 사 보 증 결 정 통 보 대 출 신 청 대 출 심 사 대 출 결 정 통 보 보 증 서 발 급 대 출 실 행 일반 정책자금 정 책 자 금 신 청 대 상 기 업 선 정 결 정 통 보 보 증 서 발 급 대 출 실 행 One-Stop 지원절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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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2 대 상 기 업 상 품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대 상 기 업 상 품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업체당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금 (중소기업청)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미래유망기술분야 및 신기술분야 연구개발 수행 및 참여 중소기업 동일사업 20억원이내(동일기업 60억원이내)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과학기술부) 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 동일과제 20억원이내(동일기업 50억원이내)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정보통신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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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2 대 상 기 업 상 품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 문화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영위기업(동일과제 10억원 이내)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대 상 기 업 상 품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 문화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영위기업(동일과제 10억원 이내)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문화관광부) 아래 해당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 Inno-Biz기업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이전받은 기술 ▪구조고도화사업(중진공) 및 기술지도(중기청) 참여업체의 보유기술 ▪ 기업당 5억원(운전 3어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지자체가 평가 요청한 기업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 2억원, 운전 1억원) 중소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대구시,경상북도 등 지자체)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 기업당 30억원(운전 5억원)이내 구조개선자금중 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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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2 대 상 기 업 상 품 설립 후 3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대 상 기 업 상 품 설립 후 3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금융기관)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 가가치시현이 가능한 첨단신기술을 개발하거 나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기술개발공동지원보증 (금융기관) INNO-BIZ 기업 INNO-BIZ 보증 (금융기관)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 평가를 의뢰한 기업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 (금융기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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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2 대 상 기 업 상 품 창업후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대 상 기 업 상 품 창업후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개발 우수제품상품화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우수제품상품화보증 (중소기업은행)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 「프로젝트사업」 의 참여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지역혁신특성화보증 (산업자원부 주관) 벤처기업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협력개발코자 하는 중소기업 중전기기기술개발과제를 개발코자하는 중소기업 등 중전기기 기술개발자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 10억원 한도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특허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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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기금 차체 추진사업 관련 보증 2 대 상 기 업 상 품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기금 차체 추진사업 관련 보증 대 상 기 업 상 품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단계별 보증지원, 성과보증료 징수 창업패키지보증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업인수보증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실패한 벤처기업 (1.도덕성 심의, 2.기술평가) 벤처재기보증 기술경쟁력강화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단계별 보증지원) 기술이전보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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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2 대 상 기 업 상 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우량기술기업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대 상 기 업 상 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우량기술기업 기술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받은 기업 NT,EM,GR,EEC,IT,KT,핵심자본재 품목 개발외 벤처기업, INNO-BIZ 기업 우수기업 평가보증 우량기술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IT,BT,NT,CT,ET,ST 등 미래성 혁신기업 평가보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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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기술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기술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내의 보증지원 우리기금자체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보증지원 기업의 기술요소와 위험요소를 반영한 메트릭스에 의해 기술평가 등급을 10단계로 평가 기술평가료 수취 (평가보증금액별 차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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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2 내 용 평가 범위 기술의 수준 기술의 활용성 기술의 파급성 제품생산 가능성 등 기술성 시장규모 및 특성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내 용 평가 범위 기술의 수준 기술의 활용성 기술의 파급성 제품생산 가능성 등 기술성 시장규모 및 특성 동업계 현황 시장수요전망 시장성 경쟁력 사업추진능력 재무구조 등 사업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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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평가절차 신청ㆍ접수 예비평가 본평가 기술평가심의 기술자문 소요자금사정 보증서 발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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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예비평가 제출된 서류중심으로 검토 신청한 기술평가 종류별 지원대상요건, 기술의 개략 사항과 권리 파악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예비평가 제출된 서류중심으로 검토 신청한 기술평가 종류별 지원대상요건, 기술의 개략 사항과 권리 파악 평가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신용도 저촉여부 신청기술의 권리파악 기술내용: 유사기술,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신청기업 기술경영능력: 경영자, 기술인력, 개발실적 재무상황,경영일반: 재무등급, 보증현황, 과거평가서 소요자금 및 기술평가 용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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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본평가 예비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사업계획의 구체적 자료확인 현장실사: 기술의 진행정도, 제품화능력, 제작능력 확인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본평가 예비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사업계획의 구체적 자료확인 현장실사: 기술의 진행정도, 제품화능력, 제작능력 확인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조사 신청기술 평가: 핵심기술(독창성,차별성,모방성), 기존사업과 연계성 기술적 대응능력: 경영자, 기술개발조직 및 인력, 보유기술인증 시장성: 시장규모, 유사/동일업체 현황, 영업/마켓팅 능력 기술사업화: 사업현황(매출,수주), 자금현황, 사업전략 영업현황: 재무상황, 금융거래상황 등 경영일반 신청자금의 적정성: 기업 규모 및 조달방안, 개발인력 및 설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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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 소요자금사정 운전자금 인건비: 참여인력의 기간 및 급여, 참여도로 산정
보 증 안 내 2 기술평가보증 소요자금사정 운전자금 인건비: 참여인력의 기간 및 급여, 참여도로 산정 재료비: 원자재, 시제품, 금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비: 제품개발 소요비용 고려 시설자금 설비가격, 견적서, 물가정보, 동업계 탐문, 유사설비 가격 검토 후취담보조건, 보증특약은 사전 협의 해당기술의 가동 가능성과 기업역량 판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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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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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투자 사업개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신청
기 업 지 원 1 보증연계투자 사업개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신청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및 재무건전도 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증과 연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기금이 직접 투자 투자대상기업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유망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방법 주식의 인수(신주 및 구주, 우선주와 보통주 포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포함)의 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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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투자보증 사업개요 대상기업 대상채무 당기금과 업무협약체결기관이 인수하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우수기술
기 업 지 원 2 기술평가투자보증 사업개요 기금과 협약이 체결된 은행 또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인수하는 우수중소기업 발행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하여 보증 지원하는 제도 대상기업 기술혁신선도형기업, 협약기관 추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채무 당기금과 업무협약체결기관이 인수하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업무협약 체결기관 :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아이엠엠창업투자,파트너스벤처캐피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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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지원제도 우량기술기업 발굴 육성제도 기업지도 지역특화산업지원 3
기 업 지 원 3 기타 기업지원제도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 발굴, 일정 기간동안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력성장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그 지원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술보증제도의 정착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우량기술기업 발굴 육성제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요원의 지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및 신용보증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기업지도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산업을 선정, 중점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지역소재 연구기관, 대학, 금융기관 등과 연계지원 지역특화산업지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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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개발 Kibo A+ Members 지원제도 벤처투자보증상품 도입 4
기 업 지 원 4 신상품 개발 대상: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창업후 5년이상은 재무등급 “BB” 이상) 지원: 영업점 무방문 시스템 심사우대-사전보증지원한도 부여(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보증한도 70억, 최저 보증료(연 0.5%) 및 기술평가료 30%이내 감면 Kibo A+ Members 지원제도 ‘메자닌 파이낸싱’구조와 자산유동화를 통한 P-CBO 발행구조를 결합한 자금지원 ※기술평가에 의해 기업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하여 50%~ 70%부분보증 지원하고, 동 BW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Mezzanine Fund: 주식관련사채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 벤처투자보증상품 도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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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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