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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심결판례연구회 발표자료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 - 생명보험사들의 개인생명보험상품 이율담합 사건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누2346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누2193판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한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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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 대상판결의 공통 사실관계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규제 동향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EU의 규제 동향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 동향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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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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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정 ㄴㅇㄴㅇ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성립요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의의 존재 부당한 경쟁제한성 유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가격고정 협정, (2) 거래조건 협정, (3) 공급제한협정, (4) 시장분할협정, (5) 설비제한협정, (6) 종류∙규격제한협정,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협정, (8) 입찰담합, (9) 기타 경쟁제한적 사업활동방해∙제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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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이 문제되는 이유
부당공동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함께 경쟁법의 가장 핵심적 규제 대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공동행위 음성화∙은밀화 합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 확보 곤란 정보교환행위와 같은 담합조장적 관행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규제로 합의 입증 곤란 극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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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정보교환 이슈 1. 정보교환 자체를 부당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2. 정보교환을 부당공동행위의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정보교환을 그렇게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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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판결의 공통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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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판결의 공통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2011. 12. 15. 의결 제2011-284호) 사실관계
16개 생명보험회사가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각각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예정이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함 1차 행위 1998~ 2000년 각종 모임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상품부서장 회의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교환 2차 행위 2001~ 2006년 종전의 관행을 바탕으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 결정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결정 *예정이율: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계산이율 겸 준비금 부리이율. 보험료 운용에 따른 예상수익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내려감. 주로 보장성 보험 **공시이율: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계산이율 및 준비금 부리이율. 매달 1일 결정, 공시됨. 보험료 운용에 따른 예상수익률.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보험금이 늘어나고 책임준비금은 내려감. 주로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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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판결의 공통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2011. 12. 15. 의결 제2011-284호) 처분 담합 금지명령
개인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등을 합의하거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각자의 개인생명보험 예정이율 등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정보교환 금지명령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예정이율 등 결정계획 정보 교환 금지 과징금 납부명령 16개 보험사 중 12개 보험사에 대하여 각각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1,578억원까지의 과징금 부과(총 3,653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12개 보험사 중 교보생명, AIA생명을 제외한 10개 보험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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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판결의 공통 사실관계 대상판결(2012누2346, 2193판결)의 관련 사건 진행상황
1.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원고승소 판결 내린 사건(5개): 6부 판결 한화생명(2012누2346사건:대상판결), KDB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2.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원고승소 판결 내린 사건(4개): 7부 판결 신한생명(2012누2193사건:대상판결),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원고승소 판결 내린 사건(1개) 삼성생명(과징금 액수만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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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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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6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외에 정보교환행위와 같은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자체를 담합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는 외국의 법제와는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암묵적 요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 결정 등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등 16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행위(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이율을 정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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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6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2. 공동으로 가격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존재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생보사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표준이율 및 시중금리, 자신의 자산운용수익률, 고객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였음(다툼 없는 사실) 예정이율 등에 일정한 형태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지 않음(다툼 없는 사실) ‘각자 결정한다’는 것과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 16개 생보사간에 자산운용수익률, 고객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이율 차이는 용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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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6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상위 3개 사업자간의 합의 존재 여부 상위 3개 사업자(삼성, 한화, 교보생명)들 간에, 1위 사업자인 삼성생명이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면 한화, 교보생명이 그보다 높지만 자신들끼리는 같은 수준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공동행위 참가자, 합의내용, 합의방식, 합의 시기 및 종기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7부 판결에서는 중소보험사들 사이의 합의 존재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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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2누2193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7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193판결)의 판시내용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사의 합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의사연결의 상호성(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 담합행위를 규제할 뿐, 정보교환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고…” “담합을 촉진시키거나 담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히 미래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율을 결정하는 합의를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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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7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2. 공동으로 가격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존재 여부 재판부가 인정한 공정위 주장의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자산운용수익률, 고객인지도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율 차이는 용인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른바 ‘폭의 합의’ 자체는 부당 공동행위로서의 합의 개념에 포함 따라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는 “상호 교환한 이율 결정 계획 정보에 기하여 종전의 가격 격차 상당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재판부는 공정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를 입증하였는지를 검증 - 결론적으로는 합의 입증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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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7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2. 공동으로 가격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존재 여부 상위 3사와의 예정이율에 대한 이 사건 합의 존부 통일적인 예정이율 인하 경과의 부존재: 종전의 가격 격차 유지 안됨 의사연락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선임계리사 협의회 공정위 주장 위반행위 이후 시기의 예정이율 격차 감소 공통된 외부요인으로 인한 예정이율 인하 추세: IMF 이후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 정보교환의 방법 및 내용: 확정적인 정보가 아님 예정이율 결정 방법: 사실상의 상한인 표준이율 ☞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의 존재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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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7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2. 공동으로 가격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존재 여부 상위 3사와의 공시이율에 대한 이 사건 합의 존부 통일적인 공시이율 인하 경과의 부존재: 종전의 가격 격차 유지 안됨 의사연락의 부재: 중소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정보 수집 공정위 주장 위반행위 이후 시기의 공시이율 격차 감소 원고의 점유율 확대 신공시이율 결정 방법: 여러 정보 취합하여 금리결정위원회에서 결정 ☞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의 존재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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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대상판결(7부 판결)의 판시내용 대상판결(서울고법 선고 2012누2346판결)의 판시내용 3. 중소 보험사 사이의 부당 공동행위 성부 내국사들간의 이 사건 합의 가능성 존재 외형적 유사성(이율 인하시기, 인하비율이 동일∙유사) 존재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 예정이율의 상한선으로서의 표준이율과 하한선으로서의 상위 3사의 예정이율 원고의 점유율 확대 국내사들의 점유율(12% 이하) 비중 미미 ※ 후발 업체들이 서로간의 합의 또는 양해에 따라 선발 업체의 가격을 모방한 경우 후발 업체들 상호간의 공동행위가 문제되나, 후발 업체들 상호간의 공동행위 성립 여부는 그들의 시장점유율 등 가격결정 영향력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대법원 선고 2000두13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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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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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규제동향
Sherman 법 제1조의 카르텔 관련 Sherman법 제1조는 경쟁제한적 계약(contract), 결합(combination), 공모(conspiracy)를 금지 → Sherman법 제1조에 의한 카르텔 규제는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합의(agreement)의 존재 전제 병행행위(Parallelism Plus) 플러스 원칙 과점시장에서 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의 행위를 의식하여 서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만 합의에 이를 정도는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 소위 ‘추가적 요소(Plus Factor)’가 있어야 합의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 정보교환은 추가적 요소(Plus Factor)의 하나로서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임(Todd v. Exxon Corp 판결) 정보교환은 경쟁제한적인 측면과 경쟁촉진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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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규제동향
FTC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 사용행위 관련 FTC법 제5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의 사용행위(unfair methods of competition)를 금지 → 우리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유사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은 정보교환 자체를 FTC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 사용행위로 규제 시도 미 연방법원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교환 자체에 대하여 FTC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인정 → 그러나, 합의의 요소가 없는 경우 정보교환이 현실적으로 가격이나 경쟁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 지 못하는 한 FTC법 제5조의 적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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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EU의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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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EU의 규제동향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는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시장 내의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사업자들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의 외에도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를 금지 → 합의를 전제로 하는 우리 법과 차이 EU 판례는 동조적 행위를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고 경제적 독립성의 요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경쟁의 위험을 그들간의 실무상의 협력으로 대체하는 형태의 행위조정(coordination)”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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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EU의 규제동향
EU 판례(T-Mobile 사건)상 동조적 행위의 성립요건 (1) 사업자간의 행위조정 참여: 경쟁에 관련된 정보교환 등 (2) 그에 뒤따르는 후속 시장행동 (3) (1)과 (2) 사이의 인과관계 → 행위조정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업자들이 행위조정에서 교환된 정보를 그들의 후속 시장행동 결정에 참고하였다고 추정 EU집행위원회나 EU 법원은 별도로 가격고정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시장의 특성, 정보의 성격, 교환의 방식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오는 경쟁자간의 정보교환행위를 동조적 행위로 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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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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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동향
음료제품 담합사건 판결(서울고법 선고 2009누38406판결) 정보교환행위가 부당 공동행위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가장 상세히 설시한 판결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자 행위내용을 조정하고 그 결과 일정한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가 아닌 동조적 행위(Concerted Action)에 해당하여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 → 여기서 동조적 행위(Concerted Action)는 대상판결(6부 판결)의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와 구별 정보교환의 양면성 인정 (1) 친경쟁적 측면: 시장기능의 결함을 제거하고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정보교환만으로 공동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반경쟁적 측면: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경쟁사업자의 전략을 감시하고 서둘러 그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담합을 촉진시키거나 담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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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동향
음료제품 담합사건 판결(서울고법 선고 2009누38406판결) 경쟁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은 관련 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정보교환의 시점, 교환 주체나 방식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담합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 시장의 구조와 성격 과점화∙집중화 되어 있는 시장, 제품의 동질성이 큰 시장 정보의 대상 기업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가격인상 계획, 인상내역) ↔ 통계정보 정보의 내용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품목, 가격인상율 등), 과거의 것보다 신속한 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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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동향
음료제품 담합사건 판결(서울고법 선고 2009누38406판결)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가격인상 확정 이전 단계 또는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 단계 정보교환이 규칙적이고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교환의 주체 일부 경쟁사업자 사이에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교환 ↔ 소비자에게도 공개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간 ↔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점의 직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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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동향
최근 공정위 심결에서의 음료제품 담합사건 판결 적용례 음료제품 담합사건 판결 이후, 공정위는 이 판결에서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보교환을 합의 추정의 주요 정황증거로 사용 그러나, 3개 두유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공정위 자 의결 제 호), 5개 치즈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공정위 자 의결 제 호), 4개 라면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공정위 자 의결 제 호) 등 일부 심결례에서는, 정보교환을 합의 추정을 위한 유력한 정황증거로 설명하면서도, 정보교환 자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는 듯한 설시 “경쟁사업자간의 가격과 생산정보의 교환은 공동행위를 촉진시키거나 공동행위의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시적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정보교환이 지점 등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명시적인 공동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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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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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교환 자체만으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
7.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정보교환 자체만으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 대상판결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외에 정보교환행위와 같은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 EU 기능조약 제101조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도 공동행위로 인정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 자체를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 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나 미국 Sherman법 제1조에서는 특정한 경쟁제한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어,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자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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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함
공정위와 법원은 암묵적 요해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의 범위를 확대해 옴 →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 합의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있음 → 경쟁사업자 간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미래 가격정보 교환행위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히 사업자간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제한효과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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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의 범위 명확히 함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합의를 부당 공동행위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의사 연락과 상호 인식이라는 합의의 본질적 요소를 형해화하는 확장 해석은 경계하여야 함 → 합의 개념은 시장참여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제 범위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 → 이러한 법개념상의 안전판을 제거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자체의 규범력 훼손 우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충실하게,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 대상판결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찬성 → 다만,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상호 구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공동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하 였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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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추정을 위한 정황증거로서 외형상 일치의 중요성 확인
7.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 합의 추정을 위한 정황증거로서 외형상 일치의 중요성 확인 대상판결은 미래 가격 정보교환이라는 합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이율 등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예정이율 등의 유사한 변동 추세는 표준이율 및 시중금리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합의 추정의 법리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전제로 그러한 행위들이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를 입증하는 것임 → 합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한, 외관상 행위의 일치를 기초로 합의를 추정할 수 밖에 없음 다만, 대상판결(7부 판결)은 상당한 정도의 이율(가격) 차이를 유지하는 폭의 합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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