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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금지원안내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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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창업자금지원안내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2 추진배경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자금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 달성 융자상환금 조정제도로 성실한창업자의 부담 완화

3 추진 방향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연계한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성공률 제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성공률 제고 기존 창업지원시스템과 달리한 사업 자금 융자 -아이디어 청년창업자에 적합한 정책자금운영 업종별 전문인력, 건강진단노하우, 현장경험, 연계지원 TOOL을 활용하여 사업성공률을 높임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시스템

4 사 업 내 용 2012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 창업지원자금 에서 활용 융자규모 -중소기업진흥공단 :500억원 운영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신용)

5 융자대상 만39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기업 제외업종 (정책자금 운영기준) 융자제한 정부(기보,신보) 지자체(신용보증재단)의 창업지원 대상으로 보증,융자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제외

6 지식서비스산업

7 문화콘텐츠산업

8 융자제한업종

9 융자조건 융자 금리 : -연 2.7% 고정금리 (2012년기준) 융자 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만기)
융자 금리 : -연 2.7% 고정금리 (2012년기준) 융자 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만기) 융자 한도 : -50백만원 이내 (제조업의 경우 1억원 가능) 융자 범위 : -창업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10 업 무 진 행 절 차 신청.접수 교육컨설팅 대상자선정 자금사정 대출 및 창업 사후관리 청년창업센터 (1일~5일)
상담 및 신청기본자격검토 교육컨설팅 집합교육(4박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창원,광주연수원) 대상자선정 청년창업지원심의위원회 자금사정 상근 전문위원 대출 및 창업 지역본부 청년창업센터 사후관리 진행사항 점검(상근 전문위원)

11 신청 및 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접수 내방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병행 매월 1일~5일 접수 (매월 첫주) 교육대상자 선정
내방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병행 매월 1일~5일 접수 (매월 첫주) 교육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결격여부 판단 선정기간 : 매월6일 부터 1주간(매월 2째주)

12 교육, 컨설팅 실시 성공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연수원집합교육(4박5일) 창업 성공률 및 자금지원 성과 제고
성공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창업 성공률 및 자금지원 성과 제고 연수원집합교육(4박5일) 체계적 집중교육실시 및 컨설팅 제공

13 집합교육프로그램(5일) 기업가정신 창업성공실패사례 성공기업인특강 창업의 이해 전략 창업세무,회계 제품개발,사업화,마케팅
청년창업역량지표평가 기업가정신중점교육 기업가정신 창업성공실패사례 성공기업인특강 창업실무중점교육 창업의 이해 전략 창업세무,회계 제품개발,사업화,마케팅 사업계획서 수립교육 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수립 실무 사업계획서작성 및 개별컨설팅 업종별 창업컨설턴트 개별 자문 사업계획서발표 및 평 가 심의 위원회 평가

14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방식: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공개 심사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평가시기:매월 집합교육 종료일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방식: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공개 심사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교육,컨설팅 수료자의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별 평가(평균점수 60%반영) -1,2차 평가와 합산하여 평균60점 이상 획득한 자를 선정 평가시기:매월 집합교육 종료일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장소: 3개광역본부(남부권) -구성:광역권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위원회

15 대상자 평가 수강자 평가 1차평가:관찰 평가 (3일차 15%반영) 이해도 평가 (3일차 15%반영) 2차평가:심의위원회평가
1차평가:관찰 평가 (3일차 15%반영) 이해도 평가 (3일차 15%반영) 2차평가:심의위원회평가 (교육수료시:70%반영)

16 사업계획서 심화멘토링 및 자금사정 사업계획서 심화멘토링 (전문위원) -교육 종료후 3일간 사업계획서 심화 멘토링 자금지원결정
-사업계획서 세부항목에 대한 심화 멘토링 및 보완, 신청금액 자금 사정 -사업계획서 및 자금사정관련 의견서 첨부하여 센터 제출 자금지원결정 -청년창업센터장(지역본부장)이 담당멘토의 의견 참고하여 자금지원규모 결정 및 통보 대출실행 -직접신용대출 지원 -대출약정 체결후 전용계좌로 입금

17 사 후 관 리 창업성공멘토역할: -상근 전문위원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 대출금 사용내역점검(1년)
-문제 해결 컨설팅, 연수, 마케팅 연계지원 대출금 사용내역점검(1년) -통장사본 및 사용내역 확인 및 전산입력 건강진단(진단희망기업) -대출기간 내 성장을 위해 진단을 희망하는 시점 연계지원 -성공기업은 일반창업자금융자로 전환 교류회결성, 운영 -창업자간 정보교류 및 연대 강화, 애로사항 해결

18 성과 평가 기준 및 관리 방안 목적: 운용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환류 노력 여부를 파악
목적: 운용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환류 노력 여부를 파악 대상 및 방법: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평가 재무성과: 융자 후 차기 사업연도부터 재무제표 징구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평가 비재무성과: 매년말 전수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성과 평가 만족도설문, 사업자등록증 , 창업성공률, 매출 발생여부 일자리 창출실적, 컨설팅 만족도

19 융자상환금 조정제도운영 목적:신용불량자 전락 방지를 위하여 융자상환금의 조정 절차:실패징후 감지기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
목적:신용불량자 전락 방지를 위하여 융자상환금의 조정 절차:실패징후 감지기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 -조정신청 : 융자상환금 조정 신청 -대상자선정 : 건강진단을 통해 선별 -정직성확인 : 전문위원 활동보고서 확인 (창업후 성실한 사업수행여부, 용자금사용내역, 채무자의 성실협조) -채무감면비율결정 -상환연장 및 융자상환금 조정내용결정 -심의위원회부의 융자상환금 조정 심의 위원회 -대출금에 대한 융자상환금조정여부 심의, 의결(40%한도)

20 청년창업센터 수행 업무 교육,컨설팅과 연계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중진공 지원제도를 활용한 연계지원
-신청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실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금지원, 사후관리 -융자상환금 조정 및 신용회복 제도 운영 중진공 지원제도를 활용한 연계지원 -일반 창업자금 및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 -기술,경영,해외전문가 컨설팅 -해외전시참가, 무역사절단파견, 수출상담지원 유관기관 지원분야별 전문서비스 네트워크구축운영 -금융, 판로, 경영, 컨설팅, 인력, R & D, 기술등 연계지원 지속 성장 사후관리 -우수기업 벤치 마킹 프로그램

21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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