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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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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운영 지침"— Presentation transcript:

1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운영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2 지침 주요 내용 승진가산점부여 청소년단체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자체 법규집 (정관, 헌장, 규정) 선정 절차 승진가산점부여 청소년단체 지정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 교육감의 지정

3 세부 사항 승진가산점부여 청소년단체 지정은 2007년 1월에 지정 받는다.
따라서 2005년, 2006년도 지도교사 활동시간은 각 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임.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적용 최초 년도는 2007년도 11월까지의 활동시간으로 3년동안 연간 100시간 이상 활동시간을 적용한다.

4 지도교사 자격 요건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의 규정에 의한 지도교사
소속 청소년단체에서 규정하는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단체 소정의 자격증을 받은 교사 (연수방법, 횟수 등은 소속 단체 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청소년단체의 가맹등록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등록하고 2년간 연간 100시간 이상 단원을 지도한 교사로서 3년차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교사

5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 청소년단체별 가입 학생수 10~30명에 1명, 31~60명은 2명, 61명 이상은 3명
학교 전체 학생을 특정 단체로만 조직하는 폐단예방 승진가산점부여 별도 대상자 및 인원수 대상자 : 청소년단체별 조직기구에서 실무 임원으로 활동하는 지도교사 중 해당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대상인원 수 : 청소년단체별로 3명 이내 (초.중.고 교급별 각 1명)

6 승진가산점 부여 행정절차 소속학교 연도별 청소년단체 조직 명부를 작성.비치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도교사를 가입학생 수에 따른 배정규정에 의거.선정하고 대상자의 확인카드와 증빙자료를 수합하여 명단과 함께 매년도 12월 5일까 지 해당 청소년단체에 제출

7 지도교사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후 확인카드에 기록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고 증빙자료(출장명령서, 업무일지, 활동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매년도 12월 5일까지 해당 청소년단체에 제출

8 청소년단체 학교에서 제출된 청소년단체활동 확인 카드와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승진가산점부여 확인서와 지도교사 승진가산점부여 대상자 명단 및 별도 승진가산점부여 대상자 명단을 매년도 12월 1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로 제출 승진가산점부여 대상자 명단, 별도 대상자 명단, 확인서 발급대장, 확인카드, 기타 증빙자료들은 해당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때까지 보전 관리

9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에서 제출된 승진가산점부여 확인서 및 대상자 명단, 별도 대상자 명단을 최종 심사하여 가산점부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인사부서(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에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10 본 지침의 운영 및 적용에 관한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및 청소년단체담당 장학사
이광진 (T , ) 본 지침을 적용 및 운영에 있어 전라북도평생교육과 및 RCY본부의 공식적인 문서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RCY본부 세부 운영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시행,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부여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RCY활동의 활성화와 지도교사 사기진작, 효율적 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

12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의 자격요건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의 자격요건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의 규정에 의한 등록 지도교사 RCY본부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30시간)를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교사 (연수방법, 횟수 등은 본부 자율적으로 정함) 2005년도 7월 9일~10일 15시간 기 시행 2005년도 12월 중 혹은 2006년도 연초 직무연수 실시 예정 (응급처치법 교육)

13 지도교사 활동시간 인정기준 연간 활동실적이 100시간 이상으로서 교내활동 30시간, 교외활동 70시간 이상 교내활동의 정의
활동장소가 교내, 교외를 불문하고 활동의 주체가 학교(지도교사)이면 교내활동 교외활동의 정의 활동장소를 불문하고 활동주체가 청소년본부인 경우 지도교사 협의회 주체는 별도의 프로그램, 지도과정 및 역할 분담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한함

14 학교별 교외활동 실시여부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 연간 70시간의 교외 지도시간을 채우기 부족할 경우 학교별로 자체 교외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서는 RCY본부에 행사일 15일전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신청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RCY본부는 신청서 접수 후 행사의 적정성을 검토 후 3일 이내 승인, 통보하고 해당 학교는 행사 후 7일 이내 운영결과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는 별도의 대장에 기재하여 기록.관리(RCY본부에서는 활동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해당학교에 전달, 지도교사는 확인카드에 이를 기록)

15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 교육, CA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는 규정의 의미와 해외 탐방 프로그램 인정 여부
수련원 측에서 주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나 단지, 장소나 공간만을 대여했을 뿐이고 주된 프로그램을 청소년단체 임원과 지도교사들이 진행(지도)했을 경우에는 인정함. 단,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도과정안 및 역할분담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해외탐방의 경우에도 위에 준함

16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부여 행정절차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부여 행정절차 지도교사 역할 청소년단체 확인카드 기록관리 청소년단체 활동 역할 전반적인 실적관리 및 확인

17 활동인정시간 세부사항 토요일 등 반일 행사 : 1일 4시간 인정 일요일/공휴일/방학중 당일 행사 : 1일 8시간 인정
1박 2일 행사 : 12시간 인정 2박 3일 행사 이상 (해외문화탐방 동일) : 20시간 인정 본부주관 각종 회의 : 4시간 본부주관 연수 : 실 연수 시간 (단, 자격인정연수30시간은 제외)

18 기타 행정사항 단, 연 2회 이상 RCY본부 주관행사에 참가 필 위 인정시간 및 월 상한 시간은 10월 중 확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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