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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연구소 박 상 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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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연구소 박 상 규 수석연구원

2 1. 연금을 둘러싼 환경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개요 3. 퇴직연금 도입효과 4. 제도도입 Process와 제도설계

3 1. 컨설팅 개요 1. 연금을 둘러싼 환경

4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노동환경변화 및 평균수명 연장 연금수급 대기기간 장기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퇴직과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후 생활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소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하고, 유일한 법정 노후 대비 제도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연장되는 등 은퇴 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는 미흡.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노동환경변화 및 평균수명 연장 연금수급 대기기간 장기화 65세 이상 인구비율 ① 고령화사회 : 7% ~ 14%미만 ② 고령사회 : 14% ~ 20%미만 ③초고령사회 : 20%이상 통상적인 정년연령과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연금수급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202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증가하여 대기기간은 더욱 장기화됨. 【연령대별 예상퇴직연령】 45.5세 38.5세 45.0세 52.8세 61.8세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구 분 도달년도 ①7% ②14% ③20% 한 국 2000 2018 2026 프랑스 1864 1979 2019 이탈리아 1927 1988 2008 독 일 1932 1972 2010 미 국 1942 2014 2030 일 본 1970 1994 2006 ※ 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매뉴얼 2030 2005 30세 55세 26.9 년 22.9년 77.9세 81.9세 소득기간 은퇴후 기간 입사 55세 60세 2033년 65세 ※ 통계청 :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 통계청 :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5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가입대상 추가 보장 3층 개 인 연 금 사적연금 2층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 ○ 공적연금은 일반인 대상의 국민연금(1층보장)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1,2층보장)이 있음. ○ 사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제도로 구분 ○ 공적부조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가입대상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 저소득층 빈곤층 이하 계층 추가 보장 3층 개 인 연 금 사적연금 2층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 기본 보장 1층 국민연금 기초보장 기초노령연금 공적부조 기초생활 보장제도

6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미흡한 노후보장 수준 ●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51.6%)이 낮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51.6%)이 낮아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보편성을 저해 ● 정확한 소득파악이 미흡하여 계층간 형평성 문제 대두 【 표준소득월액별 누적 가입자】 (직장가입자) 28.5% (지역가입자) 75.0% 평균소득월액 ※ 2007 국민연금통계연보 ※ 피델리티 은퇴백서

7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사회적 환경 근로 환경 경영 환경 정책적 환경 ○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전
○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부양비율 증가 ○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 ○ 핵 · 소가족화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약화 ○ 공적연금의 재정악화 우려와 이에 따른 수령가능 연금액의 축소 ○ 중간정산에 의한 노후대비 자금의 적립 미흡 ○ 고용시장 유연화로 단기· 계약직 근로자 증가 ○ 평생 직장 개념의 약화로 이직활동 활발 ○ 연봉제, 임금피크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붕괴 등 임금보상체계의 변화 ○ 통상임금외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 인식 변화 ○ 기업규모 및 경영 사정에 따른 퇴직금수급권 의 불평등 심화 경영 환경 정책적 환경 ○ 누적 퇴직금 채무에 대한 재무 부담 가중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대응 ○ 평준적인 퇴직금 재원 적립을 통한 경영의 예측가능성 증대. ○ 근로자의 다양한 퇴직금 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대두 ○ 퇴직금 수급권의 강화를 통한 근로자 안정성 제고 ○ 퇴직금의 통산을 통해 퇴직금과 관련된 고용의 연속성 강화 ○ 공적연금의 개혁에 따른 연금 공백기의 퇴직연금을 통한 보완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퇴직급여의 증대.

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개요

9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1953 1961 1975 1977 1980 1987 1988 1989 1995 1997 1998 2005 2009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예정) 5인 이상 확대 국민연금제도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10인 이상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차등금지 조항 추가 퇴직보험(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도입 : 사외적립을 위한 상품 고용보험제도 시행 16인이상 확대 적용 30인이상 기업 강제 적용,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임금후불설의 근거) 퇴직금제도 도입 : 임의 제도, 사용자에 의한 해고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해고수당)

10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개인퇴직계좌 (IRA)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 ☞ 퇴직금제도는 사내적립과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퇴직보험(신탁)으로 적립하는 외부적립방법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1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도 퇴직연금제도로 인정됨. ○ 퇴직연금제도와 별도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노후까지 퇴직금통산을 위한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음 ○ 2009년 시행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는 운영상의 변화와 용어의 변경이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달라지지 않음 ☞ 혼합형제도의 도입, 개인퇴직계좌 특례요건 완화, 개인퇴직계좌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 변경 등 개인퇴직계좌 (IRA)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사내적립 외부적립 확정급여형제도 (DB) 확정기여형제도 (DC) 개인퇴직계좌특례제도 (기업형IRA) 퇴직보험 퇴직신탁

11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의 생활자금化 일시금으로만 지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시자금인 퇴직금을 근로자의 노후까지 연결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의 생활자금化 일시금으로만 지급 ◆ 퇴직금 사외적립 미흡 ◆ 퇴직금 우선변제금액 미흡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우선변제 금액 3년치에 불과 ◆ 퇴직금체불의 증가 ◆ 평균 근속년수 감소 - 5.5년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이직 증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업 증가 - 82.8% 도입 ◆ 연봉제 등의 실시에 따라 매년 중간정산 기업 증가 ◆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가능 ◆ 국민연금의 정착, 개인연금 의 활성화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수요 증가 ◆ 타 연금과 연계한 연금지급 필요성 제기 ◆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자의 사례에 따른 학습 효과 사외+사내 전부사내 전부사외 58.0% 12.4% 29.6% 자료 : 경총 2007 퇴직급여실태조사

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정의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시의 급여와 근속년수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퇴직금액은 동일. 퇴직급여 의해 사전에 확정 퇴직시 급여와 근속년수에 또는 부담금 가입 퇴직 부담금산출 : 충실한 퇴직금의 사전 적립을 위해 매년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산정 1 부담금납입 : 사용자는 매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매 결산일 기준으로 적립수준을 검토하여 부족시 특별부담금을 납입 2 적립금운용 : 펀드형 상품, 정기예금 등을 사용자가 운용지시. 운용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근로자는 급여상승에 따라 퇴직금이 증가함. 3 퇴직급여 지급(일시금, 연금) 4

13 확정급여형 제도에서의 퇴직금 예시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평균급여 330만원 315만원 300만원 근속년수 입사 1년 2년
3년 입사하여 3년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근속년수 3년 × 퇴직시 평균급여 330만원 = 990만원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1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사용자 사용자 연금사업자 근로자 사용자가 운용 납입주기에 맞춰 적립 (월납/분기납/연납)
부담금납입 사용자 사용자 연금사업자 근로자 사용자가 운용 납입주기에 맞춰 적립 (월납/분기납/연납)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1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급권 강화 장치 지급능력 확보 검증
적립금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적립금 이상 적립되어 지급능력 확보가 가능하지 여부를 검증. 적립금액이 법정 최저적립금보다 많으면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 없으나, 부족시에는 적립부족액에 해당하는 특별부담금 납입하도록 함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법정 최저적립금 실제 적립수준 법정 최저적립수준 실제 적립수준 특별부담금 납입

1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타 사용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퇴직급여의 종류 및 표준급여액과 지급 상황 사용자의 부담금액, 납입시기, 예상급여액과 적립금 규모 근로자 이직시 처리 절차와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 방법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내 담보대출 가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정의 1 2 3 4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근로자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며, 근로자는 적립된 급여를 직접 운용 지시하여, 장래 퇴직시 운용수익이 포함된 퇴직급여를 수령 퇴직급여 개인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변동 또는 부담금 고정 가입 퇴직 부담금 산출 : 매년 급여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납입(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1 부담금 납입 :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며, 근로자에 의한 추가납입 가능 2 적립금운용 : 펀드형 상품, 정기예금 등을 근로자가 운용지시. 급여상승에 따른 퇴직금 증가는 확정급여형에 비해 적으나,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퇴직금 증대 가능 3 4 퇴직급여 지급(일시금, 연금)

18 + + 확정기여형 제도에서의 퇴직금 예시 평균급여 330만원 운용수익 매년 부담금 납입 퇴직금 315만원 300만원 근속 년수
입사 1년 2년 3년 945만원 + α 입사하여 3년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매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금액

1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회사 사용자 연금사업자 근로자 근로자가 운용 납입주기에 맞춰 적립 (월납/분기납/연납) 부담금납입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납입주기에 맞춰 적립 (월납/분기납/연납)

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교육 근로자 교육
DC형 제도에 있어 근로자 교육은 매우 중요함. 기업은 근퇴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근로자 대상 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결과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DC형 제도의 법정교육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가입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Pension is …

2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내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 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내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 함.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DC, IRA)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기준 등에 따를 것

22 개인퇴직계좌(IRA) 정의 정 의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은퇴시점 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퇴직일시금을 재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직 A기업 개인퇴직계좌 + 이직 B기업 또는 개인퇴직계좌 + 은퇴 C기업 DB or DC제도 +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기업형 IRA)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23 3. 퇴직연금 도입효과

24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납입주체 부담금 산출 적립금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 부담) 부담금 산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 임의 연금계리방식에 의한 부담금 산출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이상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개인별 투자선택) 최저적립금 없음 있음 없음 제도자산 없음 있음 없음 (근로자별로 존재) 퇴직급여 확정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등) 변동(운용실적에 따름) 지급방법 일시금 일시금 or 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법정사유) 중도인출·담보대출 (법정사유) 통산방법 IRA로 이전 가능 DC 또는 IRA로 이전 가능

25 퇴직연금제도 장단점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 용 자 장 점 단 점 근 로 자 장 점 단 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장 점 ☞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 납입부담금 경감 ☞ 장기근속자 확보에 유리 ☞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 유지 ☞ 퇴직급여부채 완전 해소 ☞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 감소 ☞ 다양한 임금보상체계에의 적용이 용이 단 점 ☞ 운용성과가 안 좋은 경우 추가 부담금 발생 ☞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퇴직부채 급증 우려 ☞ 퇴직급여비용의 예측이 힘듬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적용상의 어려움 ☞ 도입 초기 퇴직급여 비용 증가 ☞ 운용성과가 안 좋은 경우 근로자의 근로 안정성 저해 장 점 ☞ 임금인상률에 의한 안정된 퇴직급여 수령 ☞ 적립금 운용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감소 ☞ 노후생활자금의 설계가 용이 ☞ 운용수익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 가능 ☞ 퇴직급여의 선수령으로 수급권 100% 확보 ☞ 임금보상체계의 변경에 대응 용이 단 점 ☞ 임금인상률이 낮을 경우 퇴직급여 감소 ☞ 기업파산 등의 경우 수급권 약화 ☞ 임금보상체계 변경시 퇴직급여에의 영향이 큼 ☞ 적립금의 운용리스크 부담 ☞ 장래 수령금액의 미확정으로 노후 설계 어려움 ☞ 운용에 대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26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퇴직부담금 납입 DB형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기관, 신탁사업자 상품제시 사용자 신탁계약/보험계약 운용지시 연금 규약 운용지시전달 연금제도 설계 자산운용 / 투자설계 운용방법 정보 제공 운용현황의 기록 통지 근로자 교육 대행 적립금계좌의 설정 관리 부담금 수령 운용자산의 보관 및 관리 퇴직급여의 지급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DC형 상품제시 근로자 운용지시 퇴직급여지급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27 퇴직연금 도입효과 - 사용자 기업복지 인사관리 세제혜택 DB 체계적인 재무관리 -퇴직부채관리- DC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무적 관점의 퇴직부채 관리와 법인세 절감효과를, 인사/보상 정책적 관점의 우수 인재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 플랜을 설계해야 함. 회사의 보상체계와 퇴직금제도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체계 수립 차별화된 복리후생으로 정착시켜 우수인재 확보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는 회사로 이미지 제고 기업복지 인사관리 기존 퇴직신탁/보험계약은 2010년말까지만 유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외예치금액에 대한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가능 :사내예치 손비인정한도 축소 : 35%(’07~’08) » 30%(’09) » 0%(?) 세제혜택 체계적인 재무관리 -퇴직부채관리- DB 현행과 유사하여 제도운영에 익숙함 장래퇴직부채에 대한 사전예측 및 순차적인 상각 가능 DC 적립금 운용 책임이 없음 매년 발생된 퇴직부채가 정산되어 충당금 설정 필요 없음

28 수급권 확보 세제혜택 (추가부담가능) 노후소득보장
퇴직연금 도입효과 - 근로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와 추가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도입 플랜을 선택해야 함 수급권 확보 제도도입시 일정수준이상 퇴직금의 사외예치 의무화 DC형: 가입기간 퇴직금 전액, DB형: 법정적립금 수준(60%)이상 퇴직금 사외예치를 통하여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 퇴직금 체불금액 증가, 법정 퇴직금우선변제금액 미흡 등의 문제 해결 세제혜택 (추가부담가능) 퇴직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의 과세이연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효과 DC의 경우 개인적으로 추가부담이 가능(추가부담시 300만원 소득공제) 노후소득보장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공무원 연금선택비율 91%) 은퇴 이후의 불투명한 노후생활을 사전에 준비(중간정산비율 32%) 이직시에도 노후를 대비하여 지속적 퇴직연금 적립 가능(평균근속 5.8년)

29 4. 제도도입 Process와 제도설계

30 제도도입 프로세스 기간 D-3 ~ 4개월 D-2 ~ 3개월 D-1개월 D월 Flow 제도 검토 기간 도입 실무 기간
규약작성/신고 기간 도입후 기업 제도 도입 컨설팅 연금규약 작성 /신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규약 작성 (제도내용 상세 확정) 퇴직연금제도 도입 검토 컨설팅 일정 및 장소 제공 부담금 납부 시행여부 및 운영관리기관 결정 회사 재무제표, 취업규정, 임직원 명부 등 Data 제공 규약 노동부 신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 운용관리/자산관리 제도도입 실무자 선정 근로자 교육일정 및 장소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 관련 사전 노사 협의 퇴직연금 규약작성 관련 노사 협의 노사합의에 의한 규약 작성 근로자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대표 선정 가입자 교육 실시 운용지시서 제출 제도설계 Data수집/분석 도입방법 분석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영업·제안 활동 제도내용 확정·규약안 작성 퇴직부채 산출 재정방식 결정/부담금 산출 노사 대상 설명회 가입자명부등록 통지 및 교육 규약작성 서류 준비 (각종 규약 체결서류 포함) 상담센터 / 인터넷 서비스 적립금 운용상품제시 재정검증 가입자교육 운용지시서 배포→확인

31 컨설팅 프로세스 Phase IV Phase III Phase II Phase I 실 행 도입방안 및 커뮤니케이션 제도설계 등
내,외부 분석 Phase IV Phase III Phase II - 도입프로세스 구축 - 임직원 홍보 및 교육 - 사업자선정기준 수립 - 연금규약 작성 Phase I - 제도설계 - 제도 효율성 분석 - 자산운용 전략 수립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정성·정량적 정보수집 및 분석 - 임직원 Needs분석 - 현행제도 진단

32 제도설계시 고려사항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상황과 인사 및 재무전략에 따라 다양한 도입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 인사·재무전략, 제도운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함. 기업고유의 상황 반영 재직현황, 퇴직추이 등 인구동태적 현황 임금인상률, 지급률 등 퇴직금 부담 현황 임금, 퇴직금, 인사규정 등 제도 현황 사외예치율, 부담가능비용 등 재무현황 인사 및 재무전략과의 연속성 고려 승진, 신규채용계획 등 인사전략 고려 임금, 퇴직금지급률 등 기존 제도 고려 퇴직금관련비용 계획 등 재무전략 제도의 이해 및 운영의 용이성 근로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제도운영 Process는 최대한 간소화

33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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