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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FTA 인사 2. FTA에 대한 화제유발 3. 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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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사례로 본 FTA 인사 2. FTA에 대한 화제유발 3. 교육 시작"—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례로 본 FTA www.topcustoms.co.kr 인사 2. FTA에 대한 화제유발 3. 교육 시작
- 지난 2011년 5월 5일 우리나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한 –EU FTA가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화주들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물품 이동의 전반을 주관하는 포워딩 업체에서도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와서 FTA에 대해 촉각을 곤두새우는냐? 라는 질문을 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FTA현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의 목적인 AEO 공인을 위해서도 포워딩 업체에서도 이러한 관세행정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부분은 전반적인 FTA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을 들으시면서 ‘아! FTA가 이런거구나.’정도의 감만 잡으셔도 화주를 상대하실 때 훨씬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교육 시작

2 Contents 1. FTA 개념 2. FTA 추진현황 3. FTA 성공사례 4. FTA 실패사례 5. Q & A

3 1. FTA 개념

4 1.1. FTA의 개념 What is FTA(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이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체약당사국 상호간 자유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는 특혜무역협정 ∙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낮은 단계 관세철폐 지적 재산권 관세인하 무역 구제제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무역 자유화 경제 정책 정부 조달 FTA의 정의 ■ - FTA는 사실 국제적인 경제통합 중 가자 낮은 단계임 - 결국은 관세를 인하 하려고 하던 과거보다는 높은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통합된 완벽한 통합단계보다는 매우 낮은 단계임 ■ - 다시 말하면 과거는 관세를 어떻게 하면 인하 할까? 가 곧 무역 자유화의 초점이었음 하지만 ■ WTO의 출범이후 관세 인하가 아니라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범위까지 확대 됨 ■ -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FTA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의 가장 튼 차이점은 그 적용범위에 있음 WTO 체제의 출범(1995년) 이후 FTA의 적용범위 확대 상품 관세인하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FTA에서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경제정책 전반으로 적용범위 확대

5 1.2. RTA의 발전단계 What is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RTA)
관세동맹 (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 (FTA) 지역무역협정 (RTA) 공동시장 (Common Market)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6 1.2. RTA의 발전단계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형태 역내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FTA 역내 관세철폐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관세 부과 공동시장(common market)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재정,금융정책 상호조정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주권 포기, 경제정책 통합 1. 자유무역협정(FTA) - RTA의 가장 낮은 단계 - 역내의 물품, 서비스 등 교역 당사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 -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 중심 -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한-EFTA, 한-칠레 등의 FTA를 말함 - 이는 FTA 체결을 한 역내국에 대한 역내 관세만 철폐함을 말함 2. 관세동맹(CU) - 관세동맹은 역외국(즉, 체결 역내국이 아닌 역외국)까지 공동관세를 적용 - 메르코스루(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 개국이 1995년부터 체결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함 3. 공동시장(CM) - 노동, 자본, 생산요소들의 자유이동이 보장 - CACM(중미공동시장), ANCOM(안데스공동체) - 공공시장의 경우, 중상 단계의 경제통합단계이지만 대부분이 큰 지역협정 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족, 하지만 많은 이득이 생기지는 못함 - 오히려 완전경제통합 단계가 더 이득이 많음 4. 완전경제통합(SM) -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졍제활동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 됨 - EU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와의 FTA체결 시 이탈리아의 반대가 실 예임

7 1.3. FTA 다시보기 What is FTA(Free Trade Agreement)?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협정. FTA는 특별한 국가(체약국)에게 특별한 혜택(특혜관세)를 주고 받는 협정 얼마만큼 줄 것인가? 관세철폐 스케줄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구별할까? 원산지 결정 기준 1. RTA의 동향 및 추이 실제 많은 지역주의가 출범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역주의를 대응하는 많은 국가들은 국제경제활동 계열에 들 수가 없음 과거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에서 현재는 가장 낮은 단계인 FTA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SM까지의 지역주의까지의 형태 의 경제통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됨 구별하는 절차는? 원산지 증명규정(통관절차)

8 1.4. 메가 FTA 메가FTA란? 개별국가간의 협정이 아닌 다자간의 협정을 골자로 하는 FTA로 TPP와
RCEP를 대표로 들 수 있음 1. RTA의 동향 및 추이 실제 많은 지역주의가 출범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역주의를 대응하는 많은 국가들은 국제경제활동 계열에 들 수가 없음 과거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에서 현재는 가장 낮은 단계인 FTA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SM까지의 지역주의까지의 형태 의 경제통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됨

9 2. FTA 추진현황

10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2015년 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참조 www.aonecustoms.com
일 발효 한-칠레 FTA의 발효(2004년 4월)을 시작으로 한-인도 FTA 발효(2010년 1월) 까지 총 5개의 FTA가 발효 됨 5개의 FTA이지만 국가의 수로는 EFTA의 4개국, 아세안의 동남아국가연합(10 개국)을 포함하여 17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임 2015년 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참조

11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2015년 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참조 2012.3.15일 발효
5개의 FTA이지만 국가의 수로는 EFTA의 4개국, 아세안의 동남아국가연합(10 개국)을 포함하여 17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임 2015년 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참조

12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2015년 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참조 2012.3.15일 발효
5개의 FTA이지만 국가의 수로는 EFTA의 4개국, 아세안의 동남아국가연합(10 개국)을 포함하여 17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임 2015년 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참조

13 3. FTA 성공사례 FTA특혜를 받기 위한 조건 - 사실 FTA는 체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특헤관세를 적용 받는 것은 아님
- 이렇게 물품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당사자에 대한 내용, 이동에 대한 내용, 증명방법에 대한 내용, 통관방법에 대한 내용 등이 모두 협정문에 나와 있고, 이를 충족할 때 가능 - 협정문과 동시에 협정문 아래의 부속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서는 국내 법령을 만듬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TA 특례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이행고시 등이 관련 법령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불충분한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보충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을 적용 받는데 있어서는 협정문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음

14 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 확보 및 한국산 선호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의 국내 유턴

15 3.2 FTA 활용 세계시장 진출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던 농수산 식품산업이 FTA를 기회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던 농수산 식품산업이 FTA를 기회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

16 3.3 소비자 후생 증대 FTA 관세인하 혜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품의 수입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FTA 관세인하 혜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품의 수입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17 (Merchandise Processing Fee)
3.4 수출부대비용 절감 핸드폰과 같은 WTO IT협정에서 무관세로 하기로 한 물품은 FTA 체결의 실익이 없으나 한미 FTA의 경우 미국에서 FTA 협정국 물품인 경우 물품취급수수료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해 주어 숨은 혜택을 보고 있음 종류 징수근거 및 대상 징수내역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통합예산총괄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 (종가세) 단, 미국속령의 제품, 최빈국가의 제품, 카리브연안특혜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 ■ 2,000불 이상 물품 -수입가격의 % (최소 건당 25불 최대 건당 485불) ■ 2,000불 이하 물품 -자동신고 : 2불 -수동신고(개인): 6불 -수동신고(세관): 9불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수출시 연간 100억원 절감 전체적으로 연간 4,700만불 절감

18 4. FTA 실패사례

19 1.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

20 1.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

21 2.직송원칙 미준수 FTA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려면 규정된 운송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직접운송원칙을 미충족하면 추징의 위험 상존

22 3.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검증에 항상 대비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다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발행이 되어야 하나 단순히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아는 경우가 있음

23 4.서류보관의무 위반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하며 원산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하며 원산지 검증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이 미흡하면 추징의 위험 상존

24

25

26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발표 2014년 세계 브랜드순위

27 5. Q & A

28 Free Not Free Conditionally Free! 5.1. Conclusion
Free FTA = Trade Agreement Not Free FTA = Trade Agreement Conditionally Free!

29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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