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0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기술과가치 2007. 6. 21.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혁신워크샵 발표자료 >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기술과가치
1
차 례 I. 정보산업의 가치사슬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III.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IV.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의 주요이슈 V. 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 종합계획의 방향성 VI.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2
Enabler : 기술(솔루션)개발,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등
1. 정보산업의 가치사슬 I. 정보산업의 가치사슬 정보산업은 정보의 생성, 가공, 전달, 이용에 이르는 가치사슬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의 기저에는 기반으로서(Enabler) 기술개발,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등이 행해짐 정보생성 (Creation) 정보가공 (Aggregation) 정보전달 (Delivery) 정보이용 (Consumption) Enabler : 기술(솔루션)개발,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등 컨텐츠 수집 원천정보(Source) 확보 데이터 정제 초기 DB 구축 컨텐츠 융합 가치부가 (Value Addition) 고도의 정보서비스 제공 형태로 가공 인터넷, 위성, 이동 통신 등 각종 네트 워크 이용 유/무료 정보 이용 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집약적 정보 서비스 이용 확대
3
2. 정보산업의 가치사슬상 공공정보 Value Chain 공 PSI 민 간 I. 정보산업의 가치사슬
정보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정보는 핵심 원동력임. 특히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DB산업의 가치사슬을 보다 윤택하게 함 Value Chain 정보생성 (Creation) 정보가공 (Aggregation) 정보전달 (Delivery) 정보이용 (Consumption) PSI 공 공공미션 수행에 따른 정보생성 지식, 행정 DB 등 국가차원 DB 생성 정부시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현 일반 수준의 정보 서비스 구축 인터넷, 전화, 우편 공지/제공 이용 수수료 부과 보편적 정보서비스 (Universal Service) 민 간 공공정보를 원천 정보로 수집/확보 컨텐츠 구성요소로 공공정보 활용 가치부가 (Value Addition) 다양한 정보서비스 창출 인터넷,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이용 정보등급에 따른 유/무료 정보제공 상용정보서비스 ※ PSI(공공정보) : Public Sector Information
4
(Intellectual Property)
1. 지식재산권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범위 국제연합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정의 : 문학, 예술 및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Industrial Design) 상표(Trade Mark) 인류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권 -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음악, 방송, 미술 등 분야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인공지능, DB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5
2 개념 정의 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자산 확보의 중요성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2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자산 확보의 중요성 -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비용만 지출됨(특허의 경우, 특허유지관리비용) 지식재산권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산은 확보, 불필요한 자산은 처분 자산의 가치극대화 추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활용도에 따라 지식자산의 조사, 분석, 확보 및 활용 정도가 결정 재산(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지적활동 중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 조성, 법적 보호를 받는 지식자산(assets)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념: 무단사용(도용)시 재산침해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음 개념 정의 자산(asset): 부채도 자산임. 타인이 가진 지식재산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음 지식자산 Intellectual Assets 지식자산: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경영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개념
6
1 2.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의 정의와 범위 산업재산권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1 산업재산권의 정의와 범위 - 산업활동과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 -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현존하지 않는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전화기를 발명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20년 개량에 의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한 물품(소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화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15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결합 →미감 탁상 전화기의 모양 및 색채 설정등록일 기준 15년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의 결합에 의해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것 제조회사 등의 상호/마크 설정등록일 기준 10년 (10년 마다 갱신)
7
Competitive Intelligence & Technology Intelligence
2.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2 산업재산권 정보의 범위와 활용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는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등의 내용 포함 1차 정보인 문헌정보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동향), 권리취득(활용) 및 기업경영, 특허분쟁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가능 2차 정보인 분석정보 특허DB 출원인 출원국가 발명인 특허Family 출원연도 인용정보(특허/논문) 명세서 연간 약 200만건의 새로운 발명이 특허출원 특허정보의 70~80%는 다른 곳에서 공개되지 않는 기술정보 특허정보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경쟁자의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특허정보는 미래시장, 미래제품, 미래기술, 미래경쟁자를 예측 가능하게 함. 특허정보는 기술협력파트너, 핵심기술인력, M&A대상 기업의 탐색 등 외부기술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 특허정보는 특허침해제기, 라이센싱 등 보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Offensive Strategy)을 위한 기초 정보를 포함 The Greatest Source of Competitive Intelligence & Technology Intelligence 정보의 금광(Gold Mine)
8
Mergers & Acquisi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2.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3 특허정보의 활용가치 A Tool for Creative Thinking 특허정보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 (80%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 Input for Licensing Strategy 목표/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비즈니스 정보, 보유기술에 대한 잠재고객 정보 Support Mergers & Acquisitions M&A대상기업의 탐색, M&A후보기업의 기술적 강약점, 보완성 분석 Guide R&D Management 기술발전방향, 기술발전단계, 기술수명주기, 기술적과제, 경쟁자기술분석, 특허침해성 분석, R&D성과관리 및 분석 Support Human Resource Management 핵심연구자 분류 (Brainmap작성), 헤드헌팅 정보 도출 등
9
4 2.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지식자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있어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II.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정보 4 지식자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있어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지적재산권의 정보, 특히 특허정보는 지적자산을 창출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전 주기적인 단계에서 활용 되어 지적자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지적자산 창출 (Creation) 지적자산 관리 (Management) 지적자산 활용 (Exploitation) 기술전략 및 R&D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 지적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지적자산포트폴리오관리 라이센싱/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한 가치 창출 - 선행특허조사, Patent Mapping - 최신기술발전동향 - 강점기술기관/M&A대상기관 발굴평가 - 기술시장조사 - 새로운 연구개발테마의 발굴 등 -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및 관리 - 기술평가 및 전략적 특허출원 - 특허유지관리 전략 (돈되는 특허자산의 관리) - 특허기술가치평가 - 잠재 Licensee의 탐색 및 평가 - 크로스라이센싱 - 특허침해가능성 모니터링 및 대응
10
1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범위 산업재산권 정보의 창출 및 활용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III.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창출 및 활용 산업재산권 정보는 산업재산권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함으로써 창출되며, 이러한 정보가 보급 및 활용되어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장 및 사업분석, 소송 및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음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기술 및 시장동향/전망, 자사 및 경쟁사 기술 경쟁력 파악, 기술포트폴리오 전략, 기술이전, 특허자산가치평가, 국가혁신지표, 특허분쟁대응 등 산업재산권 정보 서지정보(출원인, 발명자, 출원일, 등록일, 청구항, 명세서, 우선권, IPC분류 등) 1차분석정보(패밀리특허, 인용도분석, 기술추세 및 권리보유 주체 등의 시계열분석) 2차분석정보(키워드를 통한 텍스트마이닝, 특허맵 작성 등)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장
11
2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범위 특허정보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범위 광의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협의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III.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2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범위 협의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 산업재산권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 가공,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 광의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 하는 산업 광의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협의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A B 변리사/특허법률 사무소 특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업체 실용신안 특허정보 C D 상표/의장 E F 기술개발 및 기술경영 컨설팅업체
12
1 2.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현황 국내 주요 산업재산권 정보 창출 주체
III.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1 국내 주요 산업재산권 정보 창출 주체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특히 특허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공부문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STI 등 민간부문 : 도원닷컴(1994년 설립)을 시작으로 총 44개업체(2004년 기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현재 특허정보협회 소속사는 22개사로 파악되고 있음 회사명 주요업무 도원닷컴㈜ 특허,번역,컨텐츠,인터넷 ㈜비아글로벌 시장조사,기술조사,BIZ컨설팅 ㈜아이피아이 특허 분석/조사/컨설팅/기술 DB시스템구축 ㈜아이피풀 특허조사/분석, ㈜위즈도메인 특허조사/분석 ㈜윕스 특허 검색/조사분석, 기술개발, 출원관리 ㈜인포베이스 특허조사분석,산업재산권진단, 기술이전거래 ㈜인포클루 특허분석, 기술평가, 시장분석, 주제조사 ㈜패턴트인포 - ㈜한림아이피에스 특허조사/분석/관리, 컨설팅 다산테크 특허조사/분석/관리, 번역 회사명 주요업무 ㈜테크란 기술 평가/거래/조사분석/전략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기술가치평가, 특허출원 ㈜이지펙스 - 아이피씨앤비 특허정보조사/분석, 컨설팅 ㈜원니스 특허조사분석, 특허관리경영, 기술평가 등 ㈜마크프로 특허관리/조사, 기술이전/라이센싱, 상표조사 콤우 시스템/데스크탑 통합관리 윈티스 번역, 선행기술조사, 특허맵작성, 특허출원 ㈜테크노리서치 기술조사/거래 ㈜신지리서치 특허출원, 해외특허, 분쟁대응, 특허분석/조사 남앤드남컨설팅㈜ 기술거래/투자/평가, 특허조사, 지적재산권관리 <출처 : 한국특허정보협회, >
13
2 2.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현황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산업의 개괄적인 현황
III.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2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산업의 개괄적인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에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을 주로 담당하는 업종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에 대한 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실질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체수 163개 159개 193개 197개 208개 252개 242개 274개 종업원수 1,878명 2,301명 3,019명 4,103명 3,803명 5,008명 3,711명 4,756명 매출액 1000억원 1250억원 1530억원 2290억원 na 출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1998~2005,통계청 (사업체수, 종업원수)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2001,통계청 (매출액) ’98~’05년까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수 : 163개(’98) → 274개(’05), 68.1%(111개) 증가 동일기간 종업원수 : 1,878명(‘98년) → 4,756명(‘05년), 153.2%(2,878명) 증가 업체당 종업원수 : 11.5명(‘98년) → 17.4명(‘05년), 소폭 증가하여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종업원 1인당 매출액 : 53백만원(‘98년) → 56백만원(‘01년), 증가세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14
1. 산업재산권정보 보급및활용의 필요성 IV.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의 주요이슈
체계적인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연구개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 기술사업화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이 필요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창출,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과 연계한 산업육성 필요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민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수립이 필요 또한, 민간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관련 해외업체와 경쟁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15
체계적인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정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설계
2. 정책현황 및 주요이슈 IV.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의 주요이슈 (1) 제도적 기반 측면 체계적인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방향성 설정 및 산업재산권정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설계 (2) 촉진 지원사업 측면 (3) 정보산업 육성 측면
16
(1) 제도적 기반 측면 IV.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의 주요이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은 그대로 수행하되,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이 창조, 보호, 활용되고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산하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을 두고자 2006년 7월에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제출 ■ 법안 21조에서는 국가가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DB를 정비하고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안 24조 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자원의 확충, 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에 관한 내용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관리/유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포함필요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17
(2) 촉진 지원사업 측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IV.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의 주요이슈 현재 제정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실행가능한 지원사업의 설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발명진흥법 제20조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응용/개발단계 시 국내외 특허동향조사,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추진시 예산편성 이전에 기획안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법체계 내에서 산업재산권 정보 보금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확대시행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검토 필요 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개정 또는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및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18
(3)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IV.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의 주요이슈 민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이 민간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업체들의 컨텐츠 품질 강화 및 시장확보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창출은 대부분은 공공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정보조사서비스, 특허기술정보서비스, 특허정보 컨퍼런스 개최 등을 담당 KISTI에서는 DB검색, 고급검색, 주제별 정보검색 등의 서비스와 분석보고서를 제공 특허청/발명진흥회에서는 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 보고서 제공 등 공공부문은 국가 및 산업차원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담당하되, 민간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를 제공 현재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아웃소싱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장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달성
19
‘수요자 중심’ 의 종합계획 핵심니즈파악 1. 종합계획의 방향성 도출 V. 종합계획의 방향성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정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제도개선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수요자 중심’ 의 종합계획 국가기관 (특허청) 핵심니즈파악 Bottom-Up방식의 산업재산권 정보 수요자 및 공급자 인터뷰 실시 비영리법인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산업재산권 정보 수요자 (산학연 주체) 민간업체 (위즈도메인, 인포베이스, 윕스 등)
20
2.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 V. 종합계획의 방향성
종합계획의 방향성으로서 제도적 기반, 지원사업, 공공부문의 역할, 민간 산업의 육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제도적 기반 : 지식재산기본법안 검토, 법률제정 등을 통해 법적인 기반을 구축 지원사업 :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사업을 검토 및 적용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활용을 촉진 공공부문 역할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공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에 집중 민간사업육성 : 민간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모색 공공부문의 산업재산권 정보 창출의 내용과 범위 명확화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사업 검토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 종합계획 방향성 제도적 기반 (산업재산권 정보 보금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민간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육성
21
1.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Ⅵ.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종합계획의 방향성으로서 제도적 기반, 지원사업, 공공부문의 역할 그리고 민간 산업의 육성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 추진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음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 종합계획 방향성 정책추진의 타당성 기대효과 및 활용성 국내 법률 및 정책추진 현황 선진국 법률적 측면 선진국 정책 및 제도
22
2. 선진국 법률 체계 선 진 국 법 률 Ⅵ.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의 선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재산권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일,『지적재산기본법』 제20조, 제23조 ‘국가의 정보제공 책무’와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울 것’을 규정 선 진 국 법 률 일,『특허법』 제36조 제4항 특허 출원시에 ‘특허정보에 대한 내용 공개를 확대’하고 있음 미,『특허법 시행규칙』 (37 CFR 1.56) 특허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 공개를 의무화’함 미,『특허법』『시행규칙』 (35 USC 202(c)(6)) (37 CFR (f)(4)) 연방정부자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발명(특허)에 대한 정보를 보고 (reporting)해야 함을 규정
23
3. 선진국 정책 및 제도 선 진 국 정책 및 제도 Ⅵ.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선진국들의 산업재산권정보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제도는 크게 ‘산업재산권정보 활용을 통해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지원 프로그램’,’산업재산권정보 활용 정책의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및 제안’,그리고,’산업 재산권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에의 접근성 강화’로 구분됨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프로그램’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 ‘퀵 스캔(Quick Scan) 서비스’,JPO,‘휴면특허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 USPTO, ‘휴면특허 관리시스템’ 신기술 『R&D지원』프로그램 선 진 국 정책 및 제도 대만,「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2001~2004)」수립 일, ‘경제단체연합회’,’종합과학기술회의’의 대정부 건의및제언(2002), ‘지적재산전략대강’중’창조전략’(2002), ‘지적재산추진계획’(2003) JPO,’특허전략계획’ 정책수립위한 『추진계획 및 제안』 일, 전국의 상공회·상공회의소에 ’지적재산상담소’설치.운영(2006) 덴마크, ‘특허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접근개선’프로젝트 독일, ‘특허정보센터네트워크(INSTI)’를 통한 정보제공 인프라구축 통한 『정보에의 접근성강화』
24
4. 기대효과 및 활용성 기대 효과 및 활용성 Ⅵ.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정보 활용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은, 산업재산권정보 활용을 통한 선행연구조사로 인한 ‘국가적차원의 R&D예산절감’, 산업재산권 총량의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세부연구과제에 100만원 선행특허조사를 의무화 한경우, 연구비절감(5,240억), 일자리 창출(1,300명)이 기대 <윤권순> 연구개발기간 21.1%, 연구개발비용 11.1%절감 효과 <윤권순,임근영 외> 2006년 특허지도 활용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절감 효과 2,238억원 <서울대> 선행연구조사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R&D예산 절감』 기대 효과 및 활용성 대만,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2001~2004)」추진에 따른 미국내 특허 등록건수 증가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1% 증가시 국민소득 0.11% 증가 <연태훈> 산업재산권총량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85%이상의 기업이 특허가 R&D전략 수립에 유용하다고 응답 <OECD> 일본 민간기업은 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한 형태로 특허 출원을 함 <일,세계최고수준의 신속·정확한 특허심사의 실현을 위해서> 기업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
25
5. 국내 법률 및 정책추진 현황 Ⅵ.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토 특허법 발명진흥법 특허기술정보센터 지역지식센터(발명진흥법)
현행 특허법 상에는 산업재산권정보 보급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발명진흥법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정보의 전산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산업재산권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특허기술 정보센터’와 ‘지역지식센터’설립과 추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관련규정) 제1조(목적) 제58조(선행기술의 조사등) 제87조 제3항 제4항 제5항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21조(특허공보) 관련규정) 제20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관련규정)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 응용 및 개발단계의 연구개발일 경우,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 현재 산업재산권 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보다 폭넓고 심도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법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계획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함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