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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파업 사례 전국철도노동조합 4조 이성화 이민경 박민 김승주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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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파업 사례 전국철도노동조합 4조 이성화 이민경 박민 김승주 김태용

2 Ⅰ. 소개 Ⅱ. 2006년 파업 04 논점 Ⅲ. 2009년 파업 Ⅳ. 2006 & 2009 파업관련 시사점
01 한국철도공사 소개 02 공사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 03 전국철도노동조합 소개 04 노조활동의 연혁 Ⅱ. 2006년 파업 01 파업경과 02 쟁점 03 협상타결 04 논점 Ⅲ. 2009년 파업 Ⅳ & 2009 파업관련 시사점 01 차이점 02 노동쟁의 결론 03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 대하여 04 시각차이 Ⅴ. 결론 및 인터뷰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3 한국철도공사 소개 대표적인 공기업 철도운송이 주요 사업 임직원 수 - 임직원 : 27,456 명 - 비정규직 : 196 명

4 한국철도공사 소개

5 여기서 잠깐 ! 공사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여기서 잠깐 ! 공사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 이익창출이 조직의 목표가 아님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 등 협력을 통한 뚜렷한 목표, 합의점 찾기 어려움 회사(사용자)가 즉 정부 일반기업의 노조에 비해 법적 제제를 많이 받는 등의 협상의 어려움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반응 우려

6 01 전국철도노동조합 소개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설립일 : 1945년 설립 노조유형 : 기업별노조 노조 인원 수
상급노조 : 민주노총 설립일 : 1945년 설립 노조유형 : 기업별노조 최장 수 대규모 노동조합 노조 인원 수 - 정규직 : 22,113명 - 비 정규직 : 165명 - 전임자 수 : 14명

7 02 노조활동 연혁 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 1994년 6월 23일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02 노조활동 연혁 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 1994년 6월 23일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 발전가스 공공3사 공동파업)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공사법 저지)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 총파업 (요구 안: 공공철도건설, 구조조정저지, 비 정규직 차별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외주화 철회 등) 2009년 11월 26일 철도노조 총파업(단체협약 해지 철회)

8 01 경과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2005. 9월 ~ 2006. 2월 약 13차례의 단체교섭
2006년 파업 경과 월 ~ 월 약 13차례의 단체교섭 총파업 예고( 시) 노조 협상 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 회부 결정 ~3. 4 철도노조 전면 파업 서울 동대문구 이문기지창 등 전국 5개 권역 12,500 명 KTX열차 329회, 새마을호열차 283회 운행중단 135억 상당 재산피해 재 파업 단체협상 타결

9 02 사측 노조 쟁점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경영권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님 장애인 , 노인 요금 할인
2006년 파업 02 2006년 파업 쟁점 사측 노조 경영권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님 사규에 따라 11명 복직 가능 관리직 380명 현업 전환 노사중재위원구성 뒤 권고안 따르자 장애인 , 노인 요금 할인 해고자 67명의 복직 신규인력 3200여명 충원 정규직, 계약직 차별 철폐

10 03 협상타결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KTX 여승무원 문제가 포함되지 않음
2006년 파업 03 2006년 파업 협상타결 대국민 철도서비스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강제적인 고용조정을 중지  해고자에 관한 2004년 12월 3일 특단협 합의에 따라 노조원들에 전향적 조치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에 상호 노력한다는 등의 약속 KTX 여승무원 문제가 포함되지 않음

11 04 파업 후 사측의 대응 논점 파업의 적법성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2006. 3. 1. 04시 파업예고
2006년 파업 논점 파업의 적법성 시 파업예고 시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결정 집권중재제도 파업 후 사측의 대응

12 01 파업 발생 이유 및 경과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철도 총 파업 파업 발생 이유 및 경과 >>2008년부터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 시작, 강경호 전 사장의 구속으로 교섭이 2009년 5월에 재개. 9월에는 임금협상이 시작됨. >>2009년 11월 24일 임단협 교섭 진행 중 공사 측의 기습적 단협 해지 통보. >>철도공사는 1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의 대폭 양보를 요구. >>결국 노조는 26일 총파업 돌입.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소 유지인원 제외한 1만 5천명 파업 참가. >>파업은 역대 최장인 9일간 지속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소득 없이 파업상태 해지. >>이후 공사 측의 징계로 많은 근로자가 해고됨 주진 공사 측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파업 유도 파업의 방법은 매우 합법적이었음

13 02 단협 교섭 재 진행 및 적극적 참여 임금 인상 불법 대체 인력 철수 불법파업주장 철회 파업관련 노조 측 입장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노사관계론 4조 발표 02 철도 총 파업 파업관련 노조 측 입장 임금 인상 단협 교섭 재 진행 및 적극적 참여 불법 대체 인력 철수 불법파업주장 철회 공사는 단협체결을 위해 회의에 적극 참여해야함, 파업을 유도해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공사

14 02 파업관련 공사 측 입장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파업 돌입 전 파업 해지 후
노사관계론 4조 발표 02 철도 총 파업 파업관련 공사 측 입장 파업 돌입 전 >> 파업 해지 후 >>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채로 강한 압박을 통한 파업 종료. 끊임없이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말했지만 결국 파업은 대전지법에서 합법 판정이 남 1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측의 정면양보를 요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시에는 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노조 측에 압박을 가함 철도공사에게 파업은 그저 노조 와해의 빌미였음

15 02 2009.11.26 파업 주요 쟁점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노사 관계론 4조 발표 02 파업 주요 쟁점 > 파업 유도는 3월에 부임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이명박 정부와 연계한 노동자 압박의 계략이라는 주장이 많음. 실제로 파업 당시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근거를 대려 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함. 결국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억측 > 노조측은 최소유지인원 잔류 등 합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파업 진행 > 결국 대전지법은 이 파업을 합법으로 판결 내리고 공사 측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임으로 밝혀짐

16 02 Innocent 합법 판정 이유 Q. 09년 파업이 합법인 이유? 대법원 판결 내용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노사관계론 4조 발표 02 합법 판정 이유 Q. 09년 파업이 합법인 이유? Innocent 대법원 판결 내용 90여 개의 단체협약 안건이 미합의인 상채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할 권리를 인정함 연봉제 및 임금 피크제 등의 갈등으로 쟁의에 돌입한 것으로 단협의 성실 교섭 촉구가 주요목적으로서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됨 합법 판정은 받았지만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처 없었음

17 01 06년도 파업 09년도 파업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06년도, 09년도 철도노조 노동쟁의 차이점 파업 기간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01 06년도, 09년도 철도노조 노동쟁의 차이점 06년도 파업 09년도 파업 파업 기간 사측과 팽팽한 마찰이 지속되다 나흘간 파업돌입 9일간. 지난 철도 파업 기록을 깨는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 노조측의 요구사항 시민의 요금 할인, 해고자 67명의 복직, KTX 여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임금인상, 단협교섭 재진행 및 적극적 참여, 불법파업주장 철회 등 파업 중단 현장복귀 노사측에 대한 철도공사의 전면파업을 실시한 직위해제 압박과, 철도 파행 운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 때문 자진복귀 시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더이상 시민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 또 이명박 정부의 강한압박(자진복귀) 협상 결론 단체협상 타결 단체협상 결렬

18 02 06년 09년도 철도노조 노동쟁의의 결론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02 06년 09년도 철도노조 노동쟁의의 결론 06년도 파업은 노조는 파업 나흘만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업무에 일제히 복귀 하였지만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강제적인 고용조정을 중지하는 등의 어느 정도의 단체협상의 타결을 본 방면 09년도 파업은 역대 최장인 9일간 지속되었고 합법적인 형태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소득 없이 파업상태 해지당하고 오히려 이후 공사측의 징계로 많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

19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03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 대하여 공사측은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빚어진 고속철도 운행과 화물 운송 차질로 146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불법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며 전국철도노조에 69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 그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은 진보언론과 보수 언론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졌다.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이번에 확정된 배상금액 69억 9천만 원은 역대 파업 관련 배상액 가운데 최고 액수!! 그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은 진보언론과 보수 언론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졌다.

21 04 진보 언론! 보수언론!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진보 언론! 한겨례측 신문기사 보수언론! 04 프론티어 타임스, 오피니언측 신문 기사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조의 단체행동을 업무방해로 처벌하지 않고 파업의 권리로 보장한다. 노조한테 매정하리만큼 엄격한 판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커진다면 사법부를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 사법부가 노동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소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노동계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회사와 고객들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벌이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처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이 벌어지면 그 즉시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 파업을 막는 게 중요하다. 법원 역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22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소비자행동론 2조 발표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한 사상 최대 금액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향후 다른 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다른 노조의 파업 때도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해 향후 벌어질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ex)쌍용자동차

23 01 철도 노조와의 인터뷰 1. 철도 노조의 파업 시 업무 진행 조합원 선발에 관하여!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01 철도 노조와의 인터뷰 1. 철도 노조의 파업 시 업무 진행 조합원 선발에 관하여! 2. 최근 인력 감축과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피켓팅, 완장. 리본 착용 등의 비교적 가벼운 단체 행동을 하시지 않는 이유! 3. 3월 24일 대법원의 100억 보상 판결이 철도 노조에게 주는 타격과 그에 대한 의견! 4. 철도 노조가 이미지 개선이나 대중들의 파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24 02 결 론 일반 노조와는 다른 ‘ 공사 노조 ‘ 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02 결 론 일반 노조와는 다른 ‘ 공사 노조 ‘ 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철도노조는 공사노조 인 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철도노조를 향한 부정적 여론 형성의 원인이 되는 태업 형태의 쟁의 활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언론은 대규모의 총파업이나 폭력적 쟁의 행위 이외에도 피켓팅, 완장 착용 등 소규모의 쟁의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5 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노사관계론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26 QnA (Question and Answer)

27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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