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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터넷 발전을 위한 제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Vision Safe & Active Internet Business! 안전한 인터넷 발전을 위한 제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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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한민국 인터넷 현황과 위상 Ⅱ. 인터넷의 역기능 Ⅲ. 현행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Ⅳ.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Ⅴ. 해외의 규제시스템 동향 Ⅵ. 인터넷 6대부문별 자율규제 실천계획– 세이프인터넷사업을 중심으로 Ⅶ. 인터넷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바람직한 규제모델 (공동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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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한민국 인터넷 현황과 위상 (1) □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환경 ◦ 인터넷이용인구 3000만명 돌파
◦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수 1000만명 돌파 – VDSL등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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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한민국 인터넷 현황과 위상 (2) □ 인터넷 이용의 다변화 – 생활속의 인터넷 90년대 2000년 초 2004년 현재
• 전자메일 • 단순정보 검색 • 정보격차해소사업 •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 (휴대폰 소액 전화결제) • 유료화 및 BM발굴 • 유무선 통합 (디바이스 진화) • 유무선 통합형 서비스 • 1인미디어(커뮤니티• 블로그) • 엔터테인먼트 (게임, 동영상) • 지식검색(검색광고) • 인터넷쇼핑 : 옥션1조돌파 • 인터넷의 정치화, 미디어화 90년대 2000년 초 200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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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의 역기능 □ 인터넷 역기능 현상 역기능 역기능의 예 •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 지적재산권침해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 명예훼손, 유언비어유포 • 스팸메일 및 스팸게시물 역기능 역기능의 예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인터넷유해 매체물 지정 (1999년~2004년12월6일 까지 총 12465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피해구제신청 작년대비 2배 증가) - 명의도용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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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조직적 활동 미숙) -자율규제의 법적대항력 불인정(자율규제 기반취약)
Ⅲ. 현행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현행 시스템 : 다양한규제와 자율규제기반 취약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음반비디오및게임 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민법 법 적 규 제 인터넷기업 -기업별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조직적 활동 미숙) -자율규제의 법적대항력 불인정(자율규제 기반취약) ※ A사의 규제기관 자료제출 : 1천건/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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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2) < 문제점 > < 사례/현상 > < 애로사항 >
정부 부처간 이중규제 문제 • 부처간 상이한 규제기준 • 부처간 규제기관의 혼재 • 정부규제의 한계점 노출 ※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 기업의책임기준의 불명확성 • 예측불능의 경영상황 발생 • 건전한 경영활동의 위축 • 산업경쟁력 저하의 원인 •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의 저하 •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시장질서를 외면한 규제정책 • 단기적 민원 처리성 정책 ※ 미성년자부모동의 방식 • 무선인터넷정책의 문제점 ※ 불공정한 무선인터넷 망개방 • 자발적 자율규제 여건 미숙 •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 ※법적규제만 활성화 • 법제도적용의 비현실성 사회적 합의부족 자율규제의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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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 “자율규제” “법적규제” “공동규제” □ 법적규제 중심의 규제정책 : 자율규제 기반 미비 □ 바람직한 규제모델 => 공동 규제 “자율규제”와 “법적규제”의 조화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지위인정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역할과 기준의 정립 - 예측 가능한 기업경영 => 산업활성화(Active) - 규제의 신속성과 유연성 제고 => 안전한 이용환경(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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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의 규제시스템 동향 □ 유럽의 인터넷 정책 □ 미국의 인터넷정책 □ 일본의 인터넷 정책
◦ 1999년부터 EU 차원에서 ‘안전한 인터넷 액션플랜’등을 통해(5개년 555억원)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 민간단체 중심의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운영 □ 미국의 인터넷정책 ◦ 사업자단체인 IDSA(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을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 시스템(ESRB)를 운영 □ 일본의 인터넷 정책 ◦ 일본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 인터넷사업자단체인 IAJapan은 총무성, 경제산업성의 지원으로 개인정보보호, 등급시스템, 핫라인 저작권보호 등 자율규제사업을 수행중, 최근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모바일 등급시스템 프로젝트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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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기 세이프인터넷 사업 실적>
Ⅵ. 인터넷 6대 부문별 자율규제 실천 계획 : 세이프인터넷 사업 중심 <2004년도 제1기 세이프인터넷 사업 실적> □ 추진배경 ◦ 기업공동의 자율규제 활동의 조직전 전개 ◦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창구 역활 □ 이슈별 자율규제 논의기반 마련 : 6개 협의회 및 WG 구축. 운영 구분 협의회 참여사 주요 Agenda 무선부문 무선인터넷포럼 30 -무선망개방 정책협의창구 -유효경쟁체제 모델연구 -무선콘텐츠 자율규제 방안연구 결제부문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 전자지불WG 15 -미성년자 부모동의 합리화 방안연구 -결제부문 자율규제 방향연구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WG 10 -청보위와의 핫라인운영 -윤리척도기준 공동개발 인터넷광고 인터넷매체협의회 18 -인터넷광고시장확대방안연구 -인터넷매체의 위상강화 방안연구 저작권부문 저작권보호WG 13 -저작물 유통자로서의 기업책임기준연구 -저작권 관련 정책 제안 개인정보 개인정보WG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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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2기 세이프인터넷 사업 계획>
Ⅵ. 인터넷 6대 부문별 자율규제 실천 계획 : 세이프인터넷 사업 중심 <2005년도 제2기 세이프인터넷 사업 계획> 1. 무선인터넷 부문 2. 온라인 저작권보호 부문 3. 청소년보호 부문 4. 유무선 전화결제제도 부문 5. 인터넷광고시장 부문 6. 개인정보보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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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터넷 6대 부문별 자율규제 실천 계획 : 세이프인터넷 사업 중심
1. 무선인터넷 부문 • 콘텐츠 검증기관과의 콘텐츠 자율규제 모델 정립(~5월) - 내용등급(라벨링) 및 필터링 시스템 등 • 무선인터넷망 접속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6월) •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불공정사례 연구 및 정책제시(연중) •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담반 참여(정통부, 이통사, MIF) (연중) •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공동의 프로모션 (연중) • 무선인터넷포럼(30개사) - 포털. CP, PG - 이동통신 3사 - Kinternet, KIBA 2. 유무선 전화결제제도 부문 • 안전한 인터넷 결제이용을 위한 대국민 공동 캠페인(3월~) • 전화결제기업의 고객민원 공동처리 방안 마련(3월~) • 전화결제기업의 행동강령 제정(~6월) • 미성년자 부모동의 합리화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3월) • 결제미수금 최소화 방안 수립 및 적용 •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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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터넷 6대 부문별 자율규제 실천 계획 : 세이프인터넷 사업 중심
3. 온라인저작권 보호 및 유통 부문 • 한국영상협회, KIBA 등 저작권 관련 협단체의 핫라인 구축(연중) • 저작물 유통자로서 인터넷기업의 역할과 책임 기준 연구, 정책건의 (~6월) • 온라인저작권보호 및 유통협의회 - 온라인유통기업(13개사) - 한국영상협회등 저작권 관련 단체 4. 청소년보호 부문 • 청소년보호위원회등 규제기관과의 핫라인 시범사업지속 (연중) • 사업자 자율규제 관련 백서 제작 및 홍보 • 청소년보호 WG - 인터넷기업(15개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 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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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터넷 6대 부문별 자율규제 실천 계획 : 세이프인터넷 사업 중심
5. 인터넷광고시장 부문 • 인터넷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지속(연중) - 광고표준화 및 광고의 효과 측정 • 인터넷광고관련 국제교류 활성화(~7월) - 국제컨퍼런스 등 • 인터넷광고 내용 자율규제 및 행동강령 - 인터넷 미디어랩, 인터넷 매체 • 인터넷매체협의회(18개사)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6. 개인정보보호 부문 •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관련법제 설명회) • 규제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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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제언 □ 국가차원의 인터넷 공동규제 중장기 정책 수립 □ 민간주도형 자율규제 추진 기구 상설화
◦ 공동규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책 및 체제 정립 ◦ 기업의 부문별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Best Practice Model 개발 ◦ 자율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자율규제 및 정부규제의 법제도적 역할과 범위) ◦ 민간주도형 자율규제 전담기구의 법적지위 인정 □ 민간주도형 자율규제 추진 기구 상설화 ◦ 정부는 정책설계, 재정지원, 감독, 민간기구는 자율규제수행 ∴민간기구:사업자단체 또는 전문분야별 기구신설 ◦ 부문별 행동강령 / 핫라인 / 내용등급 등 자율규제 시스템 개발. 적용 ◦ 이용자 대상 안전한 인터넷이용 홍보 캠페인 □ 단기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2005년도) ◦ 공동규제 시스템 로드맵 수립을 위한 단기적 TF 팀 ◦ 정부, 기업, 이용자 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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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제언 인 터 넷 기 업 □ 공동규제모델 법 적 규 제 상호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법 적 규 제 자율규제 관리감독 민간주도형 자율규제 상설기구 -규제라인의 일원화 -자율규제 중장기계획 수립 -자율규제 시스템개발 및 공동적용 상호조정 한시적TF가동 정부.이용자.인터넷기업 공동참여 자율규제 효율성제고 자율규제 인 터 넷 기 업 16 Vision Safe & Active Interne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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