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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소개 자료 2013. 3. 1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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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소개 자료 주관기관 :

2 I II III IV V VI 목 차 창업자 모집 개요 사업비 구성 및 세부지원내용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목 차 I 창업자 모집 개요 II 사업비 구성 및 세부지원내용 III 시제품제작비 IV 기술정보활동비 V 마케팅비 VI 창업자 신청 및 접수

3 창업자 모집 개요 창업자 모집개요 사업비 구성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무교육,멘토·특화프로그램등]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 총 500억원,1,000개 내외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이내] 구분 제조분야 지식서비스분야 투입한도 5천만원 한도 3.5천만원 한도 투입기간 10개월 8개월 단,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제작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천만원,10개월까지 지원 가능

4 사업비 구성 및 세부지원내용 사업비 구성 세부 지원내용 총 사업비 구성비율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이내 10%이상 20%이내 ☞현물이란? [예비]창업자가 현재 보유한 기자재, 창업자 및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창업맞춤형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경우, 현물로 인정하여 창업자부담금[현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세부 지원내용 창업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외주용역비,재료비,기자재구입비,임차료 기술이전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교육비,시험분석비,제품인증비,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홈페이지 제작비등 창업프로그램 의무교육프로그램 회계,법률,경영등 창업 기본 교육 20시간이상 특화프로그램 특화분야 연계 판로지원,기술지원 등 멘토링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마케팅 10시간이상

5 시제품 제작비 사업비 계상기준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 50% 이상 계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채용인력(4대보험가입자]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지식서비스분야는 시제품제작비의 80%,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계상 가능(대표자(신청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 불가)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실 소요비용을 계상 외주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기술창업자의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함(국외 기업과의 외주용역은 불가)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에 한하여,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경우 인정 * 금,은,동 등의 귀금속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능

6 시제품 제작비2 사업비 계상기준 기자재구입비 기자재임차비 기술이전비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총 사업지의 10%이내에서 집행 가능 사무용 공간에 들아가는 집기,가구 등은 집행 불가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워드 및 엑셀 등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불가 PC, 노트북 등은 상품화 제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구매 가능 협약 종료 3개월 이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함. 주관기관 또는 (예비)창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찰 경우에 사업비 지급이 가능 기자재임차비 기술이전비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기관 또는 대학등으로 부터 이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 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시제품제작빕의 20%이내 집행 가능

7 기술정보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창업사업화,기업경영관련 서적구입 기술정보 활동비 20% 이내 계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출원·등록
지재권 확보비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 분석 (인증서 갱신 비용은 지출불가) 시험 인증비 기술정보 활동비 20% 이내 계상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 제외 후 지급 * 학회참가비(등록비]지급가능 학회 참가를 위한 여비지급은 불가 교육비 창업사업화,기업경영관련 서적구입 (월간지의 경우 협약기잔 내만 인정) 문헌 구입비 사업관련 사무용품 구입 (1백만원 한도] 사무물품 창업자 별 30만원 이내 (의무계상} 회계 감사비

8 마케팅비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비 홈페이지 제작비 영상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료 온라인 홍보비 카달로그 제작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관련 참가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사용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용 홈페이지제작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용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 지급 가능 영상제작비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료 판로확대를 위한 온라인쇼핑몰 입점 비용 등 실비용 지출 온라인 홍보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실 소요 비용 카달로그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 비용 및 기타 일간지, 정기간행물 광고 게제등

9 창업자 신청 및 접수 창업자신청·접수 공고일 : 2013년 3월 15일(금)
신청기간 : 2013년 3월 20일(수)~4월 11일(목),18:00까지 신청방법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통하여 신청 * (예비)창업자가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지원프로그램 등을 확인 후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단,1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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