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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조직 공기업 경영형태 (335)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338) 정부부처, 공사, 주식회사 이는 먼저 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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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조직 공기업 경영형태 (335)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338) 정부부처, 공사, 주식회사 이는 먼저 했던 내용
일반회계-특별회계-기업회계 적용-100%-0%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338) 단독제 사장이 모든 경영과 책임. 예: 정부부처. 공사, 주식회사는 드묾 소수의 이사가 있지만 사장이 책임 이사와 자문기관. 일본전매공사의 전매사업심의회 감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도하 사장이 경영.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 최고기관이지만 주된 책임은 은행장 1 1 1

2 공기업의 조직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합의제 단일기관제(Single-Board System vs Two-Board System)
정책결졍 다수결, 영미 많은 공기업 합의제 2005년 TVA 이사수가 3인 상임이사에서 9인의 비상임이사 단일기관제(Single-Board System vs Two-Board System) 1999년 2월까지는 이중기관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이사의 집행 참여 배제) 지금은 단일기관제 (집행간부제도 폐지 되고 상임이사) 임명제 주무장관, 내각, 대통령이 이사회 구성원 임명 2 2 2

3 공기업의 조직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직능대표제(이익대표제): 342 기능위원회 정책위원회 프랑스: 정부 소비자 종업원 대표
한국: 까지 소비자단체 임원이 정부투자기관의 이사가 될 수 있었으나, 삭제됨 소비자단체의 광범: 이것 때문에 입장이 애매할 수 있음. (금연문제에 대한 농민과 건강협회) 전문지식, 경험 부족 국가의 전반적 방향과 상충 기능위원회 전원 상임, 각 집행부서의 책임자 정책위원회 일부는 상임, 비상임, 모든 이사가 특정부서의 장을 겸하지 않음 3 3 3

4 공기업의 조직 소비자 보호기구 공기업의 독점에서 소비자 보호 필요
불필요론도 있음. 그러나 주무부는 소비자 보다는 공기업을 국회의원은 출신구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소비자 이익 등한시 소비자자문위원회 조직과 기능(347) 소비자 조직의 대표 30명 이내 소비자 진정 수리, 권고나 조언을 이사회나 주무장관에 제출 기대에 못미침: 소비자자문위원회 존재를 사람이 잘 모름, 공기업과 지나친 관련, 위원이 임명제, 임기가 1년, 소비자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 복잡,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에 진정처리는 위원장과 사무장에 위임 4 4 4

5 공기업의 조직 지주회사 (350) 기업의 업무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회사
특정산업분야: 한전, 철도공사 복수의 산업: 산업은행 기능 (352) 고도성장에 기여 다국적기업의 침해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독과점 규제 정책의 수단 후진지역의 개발 효율적인 기획의 도구: 경제개발계획의 일환 5 5 5

6 공기업의 조직 우리나라 국가지주회사 (358) 한국산업은행 (358, 그림 4-1) 한국전력공사(360) 약 700여개
너무 잡다하여 관리가 어려움 출자관리기업에 제대로 주주권 행사 못함 한국전력공사(360)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G텔레콤의 소수 지분 표 4-3 해외 현지 법인이 문제 자회사 (50% 이상), 그룹사라고도 함 361 한전산업개발은 현재 29%로 출자회사 (1% 이상 투자) 6 6 6

7 공기업의 조직 우리나라 국가지주회사 한국철도공사(362) 교재는 긍정적으로 쓰고 있으나 문제
신문기사에서 “철도공사 자회사” 검색, 두번째 나오는 것과 그다음 페이지 7 7 7

8 공기업 인사관리 임원의 임용 (366) 영국 미국 일본 주무장관이 임기(대체로 5년)와 보수 정함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 임명 일본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임원의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하되 주무장관의 인가 필요 8 8 8

9 ․과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
구분 과거 현재 공기업장 준정부기관 공기업 장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주무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소규모 공기업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대규모,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기업 장 이외의 상임이사 ․사장의 제청 ․주무부장관이 임면 ․과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 ․공기업의 장이 임명 (주무장관 약화)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준정부기관의 장 제청,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이었던 것이 준정부기관 임명 추천 법령있으면 그법에 따름) ․준정부기관장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규정이 있으면 적용 ․상임감사위원은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광관 임명 (2009 개정되어 추가됨)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은 삭제됨 9 9 9

10 구분 과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현재 비상임이사 ․사장이 제청 ․운영위원회 의결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일정기준 이상이면,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삭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감사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소규모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대규모,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10 10 10

11 공기업 인사관리 임원의 임기 (36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직원의 신분 (373)
사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 외국은 이보다 장기간 그러나 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신분보장을 누리지 못함(370) 직원의 신분 (373) 미국은 TVA를 제외한 모든 전액정부투자 공기업의 종업원에게 공무원법 적용 (영국은 아님) 독일: 철도, 체신은 공무원 프랑스: 2차대전 이후는 공무원 아니나, 전력, 가스는 공무원 신분 11 11 11

12 공기업 노동관계 공기업 노동관계의 쟁점(375) 단결권: 노조 가입 문제,
미 연방정부 허용, 주정부, 지방정부는 상이하나 단결권 인정추세 영국은 민간보다 조직률이 높음 일본는 일부 제외 모든 단결권인정 우리는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급 이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중재는 정당성에 문제(위헌):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고,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채용 대체로 필수유지업무제도 신설 12 12 12

13 공기업 노동관계 13 13 13

14 공기업 노동관계 단체교섭권 외부노조가맹권(377) 미 연방정부 허용, 영국은 모든 공무원 공기업 단체교섭권 인정
일본은 4현업청(376), 지방공기업 직원 단체 교섭권 우리는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급 이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외부노조가맹권(377)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 추세 저자는 인정하면 정치적 중립에 지장을 주기에 반대 14 14 14

15 공기업 노동관계 단체행동권 (379) 미국, 일본은 생략, 우리는 거의 민간과 동일
불인정형, 인정형, 묵시적 인정형, 불명확형 인정이유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실효성 결여 민간과 형평성 결여 결함있는 인사행정의 제거 필요 불인정 공공수요 충족 해산이 불가능 국민에 대한 책임 예산 상 언제든지 보수를 인상할 수 없음 정부의 파업은 정치적 무기 미국, 일본은 생략, 우리는 거의 민간과 동일 15 15 15

16 공기업 노동관계 16 16 16

17 공기업 노동관계 17 17 17

18 공기업 노동관계 18 18 18

19 공기업 노동관계 19 19 19

20 외환위기 후 공기업 노동관계 20 20 20

21 공기업 노동관계 21 21 21

22 공기업 노동관계: 근로시간 면제 제도 22 22 22

23 공기업 노동관계: 근로시간 면제 제도 23 23 23

24 공기업 노동관계 24 24 24

25 공기업 노동관계 25 25 25

26 공기업 노동관계 26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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