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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시대를 열어갈 KR 뉴비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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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 2012. 3. 한국철도시설공단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시대를 열어갈 KR 뉴비전 2010!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시대를 열어갈 KR 뉴비전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의 도약을 향한 힘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2 목 차 1. 개 요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 절차 4. 협조요청 사항 5. 주요사고사례 6. 지역별 문의처
목 차 1. 개 요 2. 철도보호지구란?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 절차 4. 협조요청 사항 5. 주요사고사례 6. 지역별 문의처

3 1. 개 요 우리공단에서는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열차의 안전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철도시설의 보호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 시설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3천여km의 철도주변에서 다양한 공사가 행해지고, 특히 “철도 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등은 항상 철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공단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철도주변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보호지구내 각종 행위에 대한 신고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4 2. 철도보호지구란?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지상, 지하포함)
(철도경계선 :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지 정 목 적 : 철도시설의 보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 념 도 철 도 궤도 끝선 궤도 자갈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5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철도보호지구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또는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기타 철도시설의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행위신고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3

6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처리 절차 신고인 철도공단 철도공단 행위완료 철도공단 행위착수 철도공사 지자체
(서류제출) 철도공사 (협 의) 신고인 (서류 제출) 철도공단 (기술검토,현장확인) 철도공단 (행위신고수리) 행위완료 철도공단 (현장확인) 행위착수 신고인 : 완료15일전 (행위완료 서류제출) 행위중 현장점검 (철도공단, 철도공사) 4

7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대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착수전에 행위
신고서 등 다음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행위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참조 2. 건축허가 신청서(건축협의시)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4. 현장사진 및 도면 5.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지침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 지자체(시.군.구청) 서류제출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할 경우) 건축 등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일 때에는 당해 허가서류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건축허가 서류 등 접수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견을 묻습니다 1 5

8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검토 (현장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고인” 또는 “지자체”가 제출한 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후 동 행위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검토 · 확인합니다. 철도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열차 안전운행 저해 여부 장래 사용 및 확장 계획과의 저촉여부 등 ※ 현장확인 : 지침 제6조 2항에 해당할 경우 철도공사와 현장확인 행위신고 수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류 접수후 30일 이내에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신고인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며, 그 통보내용에는 철도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신고인이 이행할 안전조치 또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3` 6

9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행위착수 (공사 착공)
신고인은 우리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사 중 안전 관리와 보호장구의 비치, 작업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단 또는 철도공사의 추가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공사 시행중) 공사 시행중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합니다.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지시합니다.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고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5 7

10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대 상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완료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 전에 우리공단에 행위완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6 대 상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 칙 (철도안전법 제78조) 8

11 4. 협조요청 사항 행위 중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시 주요 안전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참조하거나, 공단 관계자(전화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서 정한 사항 작업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주의사항 교육 열차감시원 배치(필요시) 선로측에 면하는 외벽에 방호물(차단막, 그물망 등) 설치 터파기 할 때 열차 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9

12 4. 협조요청 사항 철도주변 시설물 안전관리 강풍에 날린 비닐, 천막같은 이물질이 전차선에 접촉하여 단전되는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주변 시설물의 비산방지 등 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13 5. 주요사고사례 구포역 열차 사고 일 시 : ’93.03.28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부근
일 시 : ’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부근 피해현황 : 사망 78명, 부상 198명 피해액 31억원(당시) 사고원인 -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철도 운영자와 협의없이 임의굴착하여 노반 붕괴에 의한 탈선 11

14 5. 주요사고사례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일 시 : ’09.07.06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일 시 : ’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아현터널입구) 피해현황 : 피해액 6억원 사망1명 전철주2본 파손 급전선, 전차선 단선 231개열차 운행지장 사고원인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12

15 5. 주요사고사례 기타 사고사례 경부선 경산역 ~ 삼성역 간 보안장치 고장 (’03.10.10)
- 사고원인 : 선로를 횡단하는 과선교 공사중 터파기를 하면서 신호 케이블 손상 - 피해현황 : 신호장애, 5개열차 지연운전 장항선 광천역 ~ 청소역간 선로 장애 (’ ) - 사고원인 : 국도변에 설치중인 전선주가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철도로 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 전면부 저촉, 3개열차 지연운전 경부선 노량진역 급전선 장애 (’ ) - 사고원인 : 철도보호지구내 공사현장에서 비계용 강관 파이프가 전차선에 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 ~ 용산역간 9개 전동차 지연운전 등 13

16 6. 지역별 문의처 행위신고 처리부서 철도 보호 지구의 행위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괄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시설사업본부 ( ) 행위신고 업무처리 수도권본부 전기/궤도관리부 ( ) 영남본부 시설관리부 ( ) 호남본부 시설관리부 ( ) 충청본부 시설관리부 ( ) 강원본부 시설관리부 ( ) 철도보호지구 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 참조하시거나, 우리공단 시설운영본부 또는 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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