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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증가하고 있습니다. O 밀폐공간작업 재해의 발생원인
Alert 하절기 및 장마철 도래에 따른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강우가 잦고,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등 의 밀폐공간작업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최근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사례 14년 3월 00시 소재 00제지공업 소속 근로자가 공업용수 탱크 하부 슬러지 제거 등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7명 부상함 14년 6월 00시 소재 00협동조합 작업자가가 탈수동 공장 내부에서 여액저장 탱크 내의 여액 펌핑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중 여액조 내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1명 부상함 14년 7월 00시 소재 물관리센터에 출입한 탈취제 납품업체 대표가 슬러지 탈수 저장조 내부에서 누출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1명 사망함 폐수처리장 저장조 내부 O 밀폐공간작업 재해의 발생원인 1.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하청 근로자)에 대한 위험정보 전달 미실시 2.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 이행 ▲ 작업 전·중 환기 미 실시 ▲ 가스농도 미 측정 ▲ 공기호흡기 등 적정보호구 미착용 3. 동료재해자 구조 중 재해발생 4.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원.하청 작업자)의 전체 작업상황 및 작업시간을 감시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체계 미구축 O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1!2!3!4! 1. 사전 작업허가서 발급 및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허가서에 작업개요, 공기상태, 보유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등 2. 지속적 환기실시 (작업 전·중 계속 실시): 작업 중 산소소모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 환기 3.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하여 가스농도 측정(작업 전·중 계속 실시) ▲ 산소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가연성가스 10%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50ppm미만 4.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O 밀폐공간 등 질식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고표지판 설치 → 환기→가스농도측정→감시인배치로 질식재해 예방 ” KOSHA ALERT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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