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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회보험론(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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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근로자 재해보상 - 사업장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고, 직업병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임.
1절. 근로자 재해보상 사업장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고, 직업병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임. - 근로자의 손해보상, 사업주의 배상책임, 사고예방 목적. 적용은 사업장 단위이며, 해당사업장 모든 근로자에 적용. 재해보상의 범위 -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이라는 해당주의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상병, 사망 등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적용. . 업무수행중의 재해사고 (직무상 상해: injuries)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의 사고. 사업장 설비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 작업 환경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병(disease) .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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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지배권과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 - 회사 주관 행사와 동호인 행사의 차이. - 회식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의 인정 범위 ? - 생활양식에 의한 발병과 직무관련성의 인과 관계 규명. *. 분쟁 시 대법원 판례에 기준 함. *. 삼성전자 백혈병 사례, 출근길 뇌출혈. 3. 안전사고(사망) 중심에서 광범위한 직업병(부상)으로 확대. - 유해 화학물질, 발암성 방사선 물질의 증가. - 석면(Asbestos) 노출 (석면침착증, 폐암) - 직무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 - Video display terminals : VDTs (컴퓨터등의 방사선) - 외성상 누적장애: 반복동작에 의한 누적 장애. - 직무관련 약물 남용 (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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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상 재해에 따른 손실 1). 근로자의 비용 - 치료비용. - 임금 손실, 미래소득 감소. 2). 고용주에 부과되는 비용 - 직접적인 비용: 보상 비용, 치료, 행정적 비용. - 간접적인 비용: 생산성 손실. 3). 경제활동상의 손실 - 잠재적 GDP의 감소. - 의료, 소득손실, 손상시설의 복구 등 경제적 비용. 4). 재해 예방 - 기술적 접근법: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 행동적 접근법: 예방교육, 작업습관, 피로예방. *. 이윤극대화와 안전최적화의 상호 충돌.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전환 계기.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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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연역 - 1964년: 50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한정 도입.
2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연역 - 1964년: 50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한정 도입. - 2000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1년: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확대. - 2004년: 자영업 사업주도 임의 가입 가능. - 2005년: 화물운송사업주 가입 확대. 건설면허에 의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 2008년: 특수업종 종사자 적용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 2012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6개 직종) *. 적용제외사업 . 농,어,임업 5인 미만사업장 . 가구내 고용 활동. .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특수직역연금법, 선원법 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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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평균 임금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업종별 보험료율. (2014년 적용)
2. 보험료 징수 1). 업종별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 3년평균 임금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전 산업을 61개 업종으로 분류, 보험료 평균 1.7% 수준. - 업종별 보험료율. (2014년 적용) . 석탄광업: 34% . 채석업: 28.5% 건설업: 3.8%, . 사회복지:0.7% . 교육서비스: 0.7%. . 금융보험: 0.6%. ). 개별 실적에 따라 penalty 부여 - 해당 사업장의 직전 3년간 평균수지율에 따라 가 삭감. . 75%미만 시 수지율 5%당 보험료 6%를 할인, . 85%이상 시 수지율 5%당 보험료 6%를 할증.(최고 50%) 사고예방이 목적이나, 사고 신고 기피 원인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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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시에도 공단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 함.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3). 당연 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자 않았거나, 보험료 체납 시에도 공단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 함.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4). 산재보험 보상 실적 (2013년 말) - 가입자 현황 . 사업장: 1,977천개. . 근로자: 15,449천명. - 산재보험료 징수 : 4조 5751억 - 산재 보상 실적 : 3조 7954억 (수급자: 245천명) *. 업종별 보험료 납부율 편차 큼 - 금융보험업: 99%, 건설업: 93%, - 5인 미만 사업장: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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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4일 이상 입원 시 치료비 일체를 보장. - 본인부담금 없음.
1). 요양급여: 4일 이상 입원 시 치료비 일체를 보장. - 본인부담금 없음. - 3일 이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 보상. 재 입원요양도 가능, 완치 후 복귀가 목적. 2). 휴업급여: 4일 이상 치료기간 동안의 가족생활비 지원. 통상임금의 70% (월급여액의 85%정도) 년 이상 입원 시에는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함. ). 장해급여: 치료 완료 후 신체적, 정신적인 장해 여부로 판단. - 근로자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피아니스트손가락). -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1-3급), 일시금으로 구분.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선호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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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급여: 기초연금(47%)+가산연금 (인당5%/ 4명까지)
수급권은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문제점 야기 5).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2년 경과 시 대체 함. 6). 간병급여 : 중증장해의 경우,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 ). 장의비 :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급여. - 최고, 최저 보상한도로 형평성 도모. (157,200원/ 46,933원) -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이 건강보험보다 큼. . 본인부담금이 없고 휴업 및 상병보상연금이 있음. . 근로자의 부당 청구로 인한 사업비 낭비가 큼. . 사업장의 청구기피로 민원발생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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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됨.
8). 특별급여 제도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됨. - 근로복지공단에서 손해보상금액을 선 처리 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 특별급여수령시에는 민사소송제기는 불가 함. (1). 상병특별급여: (평균임금 x 노동력 상실율) x 취업가능기간 (2). 유족특별급여: (평균임금 - 본인의 생활비) x 취업가능기간 취업가능기간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 연령. 정년규정이 없을 시는 55세를 정년으로 봄. *. 판례 : .목사, 의사: 65세. . 스님, 변호사: 70세. .육체노동: 60세, . 프로야구: 40세. 산정금액은 현가로 계산,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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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니츠방식 : 산재, 자동차보험 배상 시 기준. · 연 5% 복리로 계산 - 호프만방식 : 민사상 손해배상 시 기준.
(3). 현가 계산 방식. 라이프니츠방식 : 산재, 자동차보험 배상 시 기준. · 연 5% 복리로 계산 호프만방식 : 민사상 손해배상 시 기준. · 연 5% 단리로 계산 *. 민사상 손해배상보상이 산재보상에 비해 향후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를 100% 인정하고, 호프만방식을 사용하므로 보상금액이 더 큼. 그러나 변호사 비용, 자기책임 과실 정도, 소득입증의 명확성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상도 점진적으로 민사손해배상수준으로 인상 추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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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병원관리: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처리 . 산재보험사무조합에서 보험사무 대행 . 6개 본부, 40개 지사로 구성 .
4. 행정 조직 노동부에서 1995년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 이관.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효과) . 산재예방사업: 산업안전공단 산재전문병원관리: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처리 산재보험사무조합에서 보험사무 대행 개 본부, 40개 지사로 구성 . (공단운영병원9개, 재활훈련2개, 산재지정병원 3000개) 복지사업도 수행. (생활정착금대부, 장학·보육사업, 임대아파트 등) 재활훈련원 운영. (광주,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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