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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100세 시대 국민행복 파트너 국회의원 이 명 수 (충남 아산,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4 국민연금공단 국민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100세 시대 국민행복 파트너 국회의원 이 명 수 (충남 아산,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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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및 개혁 □ 당초 시행 배경 및 여건 변화
국회의원 이명수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및 개혁 □ 당초 시행 배경 및 여건 변화 ○ 노후생활대비 수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 역할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 단순히 「재정건전성」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 IMF 등 경제 위기시 재정자금보다 연금기금을 방만하게 투입, 만성적자 구조 ○ 정부차원의 복지체계 강화와 신규 노후생활대비 제도 지속 제기 □ 역할 재검토 및 개혁 추진 방안 강구 ○ 국민입장에서 다양한 노후대비 방안 중 「기본적 수단」되도록 국민연금의 경쟁력·차별화 추진 ○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설계와 재원운용방안 강구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과 연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실질적 연금확충 (단순 비교·연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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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민연금 고갈 등 국민 불안』 해소 [정책백서]
국회의원 이명수 『2060년 국민연금 고갈 등 국민 불안』 해소 [정책백서] ○ 국민연금 2대 난제 「저부담-고급여」구조, 고령화에 따른「후세대의 부담 증가」 ○ 적립기금, 2043년 최대 2,561조 원, 2044년 수지적자 발생 년「고갈」전망 ○ 연금수급자, ‘00년 61만8천명,‘13년 1천311만2천명 복지혜택 급증, 21.2배 증가 ○ 국민연금 불신이유 기금 고갈 우려(70.4%)·잦은 제도변경(24.2%)·강제가입(19.6%) 順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 $ 「문제없다」는 일방설득 보다, 현재의 「불신」해소와 미래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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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중복급여 불가 관련 이해와 설득 강화
국회의원 이명수 기초연금 등 중복급여 불가 관련 이해와 설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최저생계비 차액지원제도 ○ 정부, 일선 현장 혼란과 불만 자초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월 20만원 지급 발표 ○「중복급여 불가」대상자 대부분 가난한 어르신(약 36만 명) 「기초생활보장법」국회 표류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차감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정액지급) 32,860명(8.4%) 중복급여 대상자(차감) 356,515명(91.6%) 민원 발생 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홍보 등으로 불만 최소화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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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각지대 -「적용제외자 및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
국회의원 이명수 연금 사각지대 -「적용제외자 및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 ○ 국내 생산가능 인구(만 18∼59세)의 절반 가량 국민연금 不혜택 상황 (국회입법조사처 ‘13년) ○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외된 1,645만 명 수령개시년 기준 49.9%, 국민연금 혜택에서 제외 의미 ○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명(31.4%)·납부예외자 457만명(13.9%), 장기체납자 107만명(3.2%) 不혜택 ○ 공단,‘07년부터 비자발적 실업자 대상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Credit)」제한적 도입 ○ 내년 7월, 「실업 크레딧」도입 보험료(25%) 납입시 가입연장(1년), 年82만명 혜택 예상 credit 복지선진국 「크레딧 및 면제제도」 도입·운용 대표 사례 - 자녀 양육 및 입양, 출산 크레딧 - 국가 군 복무, 의무 사회봉사 크레딧 - 16∼18세 청년 및 대학 장학생 크레딧 - 질병, 장애, 산재, 간병인 돌봄 크레딧 - 저소득층 법정면제 및 재난 피해자 신청면제제도 - 실업, 전일제 직업훈련 및 교육 크레딧 - 배심원, 잘못된 투옥기간 크레딧 세 남성을 위한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구조 단순화·선진국형 크레딧 제도 도입 확대」등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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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 「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개선
국회의원 이명수 베이비부머 세대, 「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개선 ○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 51세∼59세) 전체인구의 15%, 약 800만 여명 차지 ○ 향후 10여 년간 본격적인 은퇴 이행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률 38.5%, 他공적연금 7.1%에 불과 ○ 노후 준비율도 절반 이하 수준 ‘준비 안 함’ 53.7% (복지부 국민인식조사, 2011) ○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수급률(16∼32%), 남성 수급률(60∼82%)에 비해 매우 낮아 평균 46% 1955~1963년생 기준 인원 (만명) 비중 가 입 자 현재 보험료 납부중 373 49.2%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미납중) 101 13.3% 공무원 군인 등 특수 연금 가입 40 5.3% 미 가입 조기노령연금수급 30 0.4% 전업주부 등 미가입 대상 241 31. 이모씨의 국민연금 가입사례 (베이비부모세대의 평균에 해당) 현재 연령 …… (62년생) 만49세 연금 납부기간 (10년8개월분) ………… 128개월 현재 월소득 신고액 … 168만원 매월 납부 보험료 …… 15만1,200원 연금 수령시작(60세까지 납부) … 63세 매월 수령액 ……… 45만8,000원 「수급개시 연령도달 前, 최대 납부이력 확대 위한 성별·소득수준별 가입 활성화 대책」 등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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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령 조건 완화 통한 수급 확대 「가입 중」 조건, 연금 납부예외자·적용제외자간 형평성 문제 – 폐지 고려
국회의원 이명수 장애연금 수령 조건 완화 통한 수급 확대 ○ 장애연금, 노령연금·유족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불의의 사고 대비용 ○ 문제는 연금수급 3대 충족조건 가입 中·신체적 정신적 큰 손상·보험료 지속 납부 ○ 적용제외자 - 배우자·他공적연금가입자(배우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애연금 非대상 ○ 영국·독일 등 선진국, 최소기여조건이나 최근 보험료 납부이력 충족時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 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 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 정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3급 기본연금액 60% +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가입 중」 조건, 연금 납부예외자·적용제외자간 형평성 문제 – 폐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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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9 건 12,308 건 6,261 건 장애 등급심사 형평성 논란 및 장애범주 확대
국회의원 이명수 장애 등급심사 형평성 논란 및 장애범주 확대 ○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4등급제 1∼3등급 장애연금, 4등급 일시금 지불 ○ 1·2급 장애인 대상, 활동 지원(간호, 목욕, 교통 등) 문제는 재심사로 탈락, 이의신청 속출 ○ 大選 공약, 장애등급제 폐지 통한 장애활동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 중 ○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장애범주 확대」검토 사회심리적 질환 - 우울증·알코올 중독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단위: 명) 장애인등급 이의신청 2011 2012 2013 2014.5 2012년 5~12월 8,999 건 12,308 건 2013년 2014년 1~6월 6,261 건 억울한 약자 없도록 「장애인 등급심사 – 수혜자 입장에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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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도입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의원 이명수 선진국형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도입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상실의 보충, 유족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는 수단 ○ 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 중·10년 이상인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 발생 ○ 지급대상 배우자, 19세↓ (손)자녀, (조)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 ·쟁점① 적용제외자, 과거 10년간 보험료 납부시 유족연금 不수급 대상 → 납부예외자는 연금 발생 ·쟁점② 이혼·재혼 급증 현실에서, 배우자 1순위 무조건적인 적용 → 자녀의 수급권 보호문제 발생 < 주요 선진국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요건 > 구분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연금제도 기초·후생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 사회보장연금 최근 가입 (납부)조건 가입 중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 없음 사망 前 지난 10년간 5년의 기여 15개월간의 기여 21세 이상 사망, 年 1분기 이상 기여 최소가입조건 가입(면제)기간의 합이 가입가능기간의 2/3 이상 1년 이상의 기여 및 근로기간 1/4 이상 기여 적용제외자·유족범위(3대 포괄규정)의 적절성·자녀 동순위 수급권 부여 또는 아동(고아)연금의 도입 등 고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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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문제 ①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국민정서와의 상충
국회의원 이명수 기금운용 문제 ①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국민정서와의 상충 ○ 지난 4년간 해외 기금투자, 미국·영국·일본 順 美·日 비중 지속 증가세 ·문제① 민족적 자존감 없이「돈만 벌면 만사형통式 투자」 대표사례, 일본전범기업 투자 ·문제② 직접투자 경우, 기업별 투자판단 없이 기계적 투자(Index Fund) 선별 투자 不可입장 ·문제③ 위탁투자 경우, 기업가치 분석에 비해 저평가 주식에 단기 투자 위탁사항, 관여 不可입장 ·문제④ 일본기업 전체수익률 對 전범기업 수익률 비교 더 낮은 전범기업 수익률, 설득력 없어 국민연금공단 일본전범기업 투자 현황(2014.6월 기준)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6 지속적 증가 52 47 40 79 2011 2012 2013 2014.6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단위: 개) 민족적 자존심·高수익 보장 안되는 일본전범기업 주식투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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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증원 등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
국회의원 이명수 기금운용 문제 ② 운용인력 1인당 2.16조원 기금 운용, 연금운용 부실 ○ 국민연금 기금 규모 세계 4위(427조,‘13년 말)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順 ○ 1인당 기금운용규모는 2.16조 네덜란드(0.72조) 보다 3배, 미국(0.91조) 보다 2.3배 많아 ○ 업무과중에 따른 운용인력 高이직률 '11~'13년(3년간) 45명 이직, 본부 현원 152명의 29.6% ○ 인력부족에 따른 기금 위탁운용 위탁수수료 증가('11년 3,243억원 → '13년 4,938억원) 주요 연기금 기금규모 및 1인당 운용자산규모 수수료 기금운용본부 투자 위탁수수료 현황 (국내/해외 주식·채권) 순위 구분 (2013년 말 기준) 기금규모 (원화) 1인당 운용자산규모 1 일본 공적연금* (GPIF) 1,315조 8.25조 2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C) 874조 2.36조 3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 470조 0.72조 4 한국 국민연금 (NPS) 427조 2.16조 5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 311조 0.91조 6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 212조 0.21조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3,243 억원 4,132 억원 4,938 억원 세계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증원 등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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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인도·베트남 등 신흥시장 「해외사무소 추가 개설 및 해외인력 대폭 보강」 추진
국회의원 이명수 기금운용 문제 ③ 글로벌 투자 확대·강화의 필연성 ○ 연금의 성격상 長期자산배분전략 시급 현 기금委, 中期자산배분 전략(5년 단위)도 기대 난망 ○ 국내경제 저성장의 장기화, 국내투자 기금운용의 뚜렷한 한계 노출 해외투자 확대가 대안 ○ 국내 중점투자時, 내수 충격 등 정치적 작용, 자산 현금화에 불리 해외자산 유동성 확보 용이 ○ 해외 투자(채권·주식·대체투자), 전문성 확보·강화 위한 과감한 투자 해외사무소·인력 확대 등 ○ 최대 문제는 전문가 인력난·과도한 업무·낮은 보수·잦은 이직 따른 업무공백 4중고 상황 < 공적연금기금 운용 선진국 및 한국의 기금운용본부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 본사인력 해외사무소 및 인력 주요 업무와 역할 한국 NPS 152명 (현원기준) 뉴욕(5명), 런던(4명) 등 2개소 9명(5.9%) ▷ 총 자산 4,067억$ 중 해외투자 20%(13년) 채권, 초기단계 네트워크 구축 업무 캐나다 (CPPIB) 886명 홍콩(44명), 런던(64명), 뉴욕(3명), 상파울로(3명) 등 4개소 114명(11.4%) ▷ 총 자산 1,981억$ 중 해외투자 60.3% (13년) 부동산, 인프라, 주식 분야에 책임담당 지역 전문지식과 네 트워크로부터 정보 획득 위해 지역전문 가 구축에 노력 네덜란드 (ABP) 650명 뉴욕(110명), 홍콩(27명) 등 2개소 137명(21%) ▷ 총 자산 4,251억$ 중 해외투자 86.0% (13년) 노르웨이 (GPFG) 239명 런던(63명), 뉴욕(42명), 싱가포르(16명), 상하이(10명) 등 4개소 131명(35%) ▷ 총 자산 8,494억$ 중 유럽 45.2%, 북아메리카 32.8%, 아시아 14.8% (13년) 선진국, 인도·베트남 등 신흥시장 「해외사무소 추가 개설 및 해외인력 대폭 보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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