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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요 및 추진방향 (Risk Assessment)
사업주교육 강의자료 위험성평가 개요 및 추진방향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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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산업재해 현황 Ⅱ 위험성 평가 개요 Ⅲ 위험성평가 고려사항 Ⅳ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목 차 Ⅰ 산업재해 현황 Ⅱ 위험성 평가 개요 Ⅲ 위험성평가 고려사항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Ⅳ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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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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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한국의 국가 경쟁력 193 인프라 9위 거시경제 환경 10위 보건 및 초등교육 11위
한국의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인프라 9위 거시경제 환경 10위 보건 및 초등교육 11위 19위 고등교육 및 훈련 17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위 기술수용 적극성 18위 ※ WEF (World Economic Forum) 발표(2012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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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전수준 인구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67.5명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자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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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국가경쟁력 국민 안전확보가 선진국 진입 중요 요소 !! 2위 < 자료: WEF, ILO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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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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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 100,365건 (100%) (2012년도) 학교행사 체육시간 수업시간 특별활동 등ㆍ하교 점심시간
28.8% 점심시간 19%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6.4% 등ㆍ하교 5.8% 특별활동 5.4% 100,365건 (100%) 수업시간 14.5% 학교행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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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 Ⅰ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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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 ◈ 최근 산업재해 관련 지표 전반적 감소 추세 매년 91,000 명 재해자 / 2,100 여명 사망자 발생
◈ 최근 산업재해 관련 지표 전반적 감소 추세 -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 매년 91,000 명 재해자 / 2,100 여명 사망자 발생 하루 평균 재해자 260여명, 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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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현황(만인율)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영국의 24배, 일본의 4.8배 한국 0.96 (’11) 미국
영국의 24배, 일본의 4.8배 미국 0.35 (’09)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0.20 (’09) 영국 0.04 (’09)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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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000,000,000원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로또 1등(평균21억) 8,571회 당첨 금액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로또 1등(평균21억) 8,571회 당첨 금액 Ⅵ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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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18조원 ’12년 광주•전라남도 예산 10조388억원 GDP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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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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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북지역 재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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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부권역 재해현황(2012년) 82,161 639,567 4,988 127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단위:개소, 명)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82,161 639,567 4,988 127 중간생략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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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부권역 사망만인율 (2012년) 중간생략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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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내 산업재해가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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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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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유산 (습관) ◈ 나쁜 유산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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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유산 (습관) - 빨리 빨리, 조급증, 적당히 등 ◈ 좋은 유산 (습관) - 근면, 성실, 열정, 단합, 교육열 등
- 근면, 성실, 열정, 단합, 교육열 등 ◈ 나쁜 유산 (습관) - 빨리 빨리, 조급증, 적당히 등 ☞ 안전불감증 , 기초질서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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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2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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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이란? 위험 빈도(가능성) × 위험 중대성(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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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11P ◈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노사 협력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부상.질병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추정. 결정 - 감소대책 수립. 실행하는 전체 순환 과정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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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23P 4단계 : 위험성 결정 개 시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개 시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허용 가능위험 여부? 종 료 Yes No 잔존 유해위험 정보 게시, 주지 등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경우 기 록 검토 및 수정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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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파악? 잠재된 위험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협력하고 참여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도출하고 발굴하여 이 위험을 제거 또는 콘트롤 하므로써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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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추정 / 결정 사고 중대성 발생 가능성 위험성 추정 예시 : (강도 2) (빈도 4) (크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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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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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 목적 ☞ 위험성(Risk) 근원적 제거
- 한정된 재원으로 개선 ☞ 모든 위험성 제거되는 것이 아님 - 남아있는 위험성 ☞ 교육, 게시, 주지 등의 방법 2. 우선적 개선 대상 고려 - 위험성 크기가 높은 것 부터 - 법규위반, 긴급한 위험, 급성독성, CMR 물질, 방사선 등 3. 모든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 평가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 ☞전문적 별도 분리 실시 4. 학교장· 종사자 등 상호협력 위험성평가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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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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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는가?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시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절차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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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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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 . kosha.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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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 (KRAS) 활용 35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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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험성평가 인정시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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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14p 정부포상. 표창 우선추천 ▶ 인정 취득 : 15% , 사업주 교육 : 7.5% 등
산재보험료 감면 : 30% 이내(22.5%, 부터) ▶ 인정 취득 : 15% , 사업주 교육 : 7.5% 등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융자금 우선지원 정부포상. 표창 우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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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배경?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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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달라지는 3대 변화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Policy) 전환 -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사업장 수 지속증가 산재예방 예산.인력 등 자원 한계 정부 주관 직접규제은 재해예방 에 한계 정 책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Policy) 전환 -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집 행 법 집행(Inspection) 방식 변화 - 법 준수여부 사전 규제 완화, 재해 발생시 사후규제 강화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행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Activity) 지원 - 노사협력하에 자율적, 지속적,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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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국제적 동향 추이 美 韓 日 中 EU 산업화 정도 산업화 초기 ▶ 안전ㆍ품질 규제 미미함
정부 규제 韓 日 FTA 체제, 선진국 규제격차 해소 요구 中 EU 美 품질 ▶안전ㆍ환경 정부 직접 규제 산업화 정도 산업화 초기 ▶ 안전ㆍ품질 규제 미미함 확장기 ▶ 품질규제 ⇒ 안전ㆍ환경분야 정부 직접규제 점점 강화 고도화기 ▶ 정 부 ☞ 엄격한 안전ㆍ환경기준 설정 직접규제 ☞ 시장 자율 규제 / 위반시 엄중한 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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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위험성 평가제도도입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 ‘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지침 EU-OSHA 영 국 독 일 미 국
구 분 주 요 내 용 EU-OSHA ○ ‘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지침 - The Framework Directive 89/331/EEC 제정 영 국 ○‘92년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 본격도입 -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 독 일 ○ ‘96년 「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보호법(ArbSchG)」 제정 - 직접 방문 지도ㆍ감독 중심 ☞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로 변경 미 국 ○ 의무규정 無, 단,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토록 감독 규제 호 주 ○ 2000년 산안법에 도입, 2001년 시행령에 사업주 의무 부과 - 5년 주기 1회 이상 재평가 의무화 일 본 ○ ‘06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 위험성평가 노력의무화 -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정하여 운영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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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 3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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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시 고려사항 첫째, 재해원인은 사소한 방심, 무시가 대부분 둘째, 예방대책은 인적대책 보다 설비.환경 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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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속이라고 방심 !! ㅇ 2004년 3월 23일(화) 06:00시에 대경산업 소속 근로자 조도일(피재자), 오봉식은 창원시 성산동 소재 위스코(주)내 프레스 공장으로 출근하여 자동차 부품의 가공작업의 일종인 끝마무리 작업(일명 트리밍작업)을 하고 있었음. ※ 트리밍 작업은 제품으로부터 스크랩을 분리하는 작업임. ㅇ 목격자 진술 및 현장조사 중심으로 재해원인을 추정해 보면 - 동일 12:38분경 옥외에 있는 부품상자에 부품이 가득차면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기 위해 출입구(폭 80cm × 높이175cm)를 열고 밖으로 나오는 도중 통로상에 있는 질소용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스코(주)내의 협력업체인 (주)세종 소속 7.5톤 지게차(운전자 : 김재하) 마스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로 추정됨 ㅇ 사고 당시 작업공정은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인이 열간단조 프레스(150Ton)에서 끝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이 끝난 부분은 컨베이어를 이용해 작업장 밖에 위치한 부품 상자로 자동 취출되는 상태였고, 부품상자의 교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 작업장 안쪽 바닥과 바깥족 통로와는 약 21°의 경사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지게차에 운행 통로와 보행자용 통로 사이에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통로에는 작업공정에서 소비한 질소용기 2개(45kg용)가 놓여져 있는 상태였고, 출입구에서 용기까지의 거리는 약 0.8m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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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이라고 무시 !! 탁상용 연삭기 숫돌 교체 후, 시운전작업 중 연삭 숫돌
탁상용 연삭기 숫돌 교체 후, 시운전작업 중 연삭 숫돌 2003년 5월11일(일) 16:05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부성특수제지 주식회사의 파지작업장에서 지게차(경남 04마 4461) 운전자(유성도:무면허)가 후방에 있는 동료작업자인 피재자(이광용)를 미처 발견 못하고 지게차를 후진하여 피재자의 허리부분을 충돌하고 동시에 지게차의 뒷범버와 파지뭉치 더미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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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소하다고 무시 !! 0 수리 작업 중, 돌출된 볼트에 의복이 말려 협착 사망
3. 사소하다고 무시 !! 0 수리 작업 중, 돌출된 볼트에 의복이 말려 협착 사망 2003년 5월11일(일) 16:05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부성특수제지 주식회사의 파지작업장에서 지게차(경남 04마 4461) 운전자(유성도:무면허)가 후방에 있는 동료작업자인 피재자(이광용)를 미처 발견 못하고 지게차를 후진하여 피재자의 허리부분을 충돌하고 동시에 지게차의 뒷범버와 파지뭉치 더미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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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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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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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안전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CEO)” ☞ 경영에 성공한 사례 없다 HSE : 영국산업안전보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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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서비스업종 재해현황(2012년) ◈ 광주•전남 서부지역 교육서비스업종 재해
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경제적 손실 32만 명 1,479명 3명 - ※ 교육서비스업종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학원 (급식소, 시설관리, 실험실 분야) ◈ 광주•전남 서부지역 교육서비스업종 재해 계 2012년 2011년 2010년 246 88 77 81 ◇ 특징 : 8개 재해다발유형이 전체 70% 발생 !! ☞ 재해다발유형 집중 유의 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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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재해 다발 순위 ?? 1. 바닥에 미끄러짐 2. 뜨거운 국물에 화상 5.중량물 취급시 요통
3. 칼, 유리 등에 베임 4. 혼합, 분쇄기에 감김 5.중량물 취급시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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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재해 다발 순위 ?? (2위) 바닥에 미끄러짐 (1위) 뜨거운 국물에 화상 (8위) 혼합, 분쇄기에 감김
(7위) 칼, 유리 등에 베임 (8위) 혼합, 분쇄기에 감김 (6위) 중량물 취급시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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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재해 다발 유형 ◇ 최근 3년 간 246건 분석 (광주, 전남 서부지역) 재 해 다 발 유 형 순위 발생건수 1
음식 조리, 배식 중 뜨거운 국물 등에 접촉 화상 60 (24%) 2 조리실 바닥에 미끄러짐 41 (16%) 3 체육대회 축구, 배구 등 운동시 다침 22 (9%) 4 의자, 발판 등에 올라서서 청소작업 중 떨어짐 17 (7%) 5 배식 등 단순반복작업으로 팔, 어께 통증 (근골격계 질환) 12 (5%) 6 무거운 중량물 들다가 허리 통증 (근골격계 질환) 9 (3.5%) 7 칼로 과일, 채소, 고기를 자르다가 손 베임 9 (3.5%) 8 분쇄기에 손가락 끼임, 말림 9 기타 1건씩 발생 재해 76명 (30%) ※ 재해다발유형 ⇒ 5년 전 70%, 작년 70% 발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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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다발 8대 유형 ◇ 무관심은 낭패를 초래할 수 있음 !! 재해다발 유형, 교장 선생님 생각 ?
재해다발 유형, 교장 선생님 생각 ? “우리학교는 재해가 없었다. 저런 재해가 일어날까?” ◇ 재해다발 8대 유형 - 광주, 전남지역 ▶ 5년 전 70%, 작년 70% 발생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 지역 ▶ 70% 수준 발생 ◇ 학교 급식소 운영과 설비. 종사자 안전수준 대부분 비슷함. 우리 학교도 유사 유형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 무관심은 낭패를 초래할 수 있음 !! ☞ 영양사, 조리사에게 재해다발유형에 대한 교육 강조 ☞ 위험성평가 실시, 잠재된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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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 과학실 안전지도점검 결과 일반건강진단 미 실시 □ 총 18개소, 25건 적발 주요 위반사항 위법조항 과태료 부과
(‘13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총 18개소, 25건 적발 주요 위반사항 위법조항 과태료 부과 계 123만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위험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 661조 (행정조치) 근골격계 교육 미 실시 급식실 알코올 용기ㆍ락스세제 등 물질안전보건(MSDS) 경고표지 미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3 ~ 20만원 산재 재발방지계획 미 수립 기록 미 보존(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30만원 일반건강진단 미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5만원 고온경고표지 미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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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8대 재해다발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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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8대 재해다발 예방대책 재해 예방 재해다발유형 안전수칙 복장, 보호장갑 착용 지속적 교육 ① 조리, 배식 중 화상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안전한 행동 → 반복교육 ② 조리실 바닥에 미끄러짐 미끄럼방지 장화 착용 ③ 체육대회 시 부상 사전준비 운동 / 격렬한 운동 지양 지속적 교육 재해 예방 ④ 의자, 발판 위 작업 중 떨어짐 2인 1조 작업. 안전사다리 사용 ⑤ 배식 등 반복작업 어깨 통증 체조, 스트레칭 실시 등 ⑥ 중량물 취급시 요통 이동대차 등 활용 ⑦ 칼로 손베임 철그물 안전장갑 등 착용 ⑧ 분쇄기에 손가락 끼임, 말림 분쇄기 전원 차단후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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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마무리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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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는 갑자기 발생되지 안는다 ! 1 중상해 30 300 무상해 사고 3,000 아차 사고
재해는 갑자기 발생되지 안는다 ! 30,000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환경 3,000 아차 사고 300 무상해 사고 30 경상해 1 중상해 사후대응 (위험성평가) 사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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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요 이해 일회성 평가가 아님. - 지속적 P-D-C-A 순환 시스템 구축
2. 학교장님 관심,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 - 학교장 관심도 30점,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40 - 구성원 참여.이해수준 20점, 재해발생 수준 10점 3. 불안전한 상태 근본적 제거. 개선 우선 고려 4.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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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위험성평가 다 같이 참여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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