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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세무 · 회계 전문과정 (8주차) 2004. 12. 23 강사 한 동 경 공인회계사 주최 건설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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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자 세무 · 회계 전문과정 (8주차) 강사 한 동 경 공인회계사 주최 건설경영지원센터

2 목 차 ■ Section I. 기장제도와 재무제표의 이해 ■ Section II.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분석의 이해
목 차 ■ Section I 기장제도와 재무제표의 이해 ■ Section II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분석의 이해 ■ Section III 공사원가의 인식 및 현장별 배부 ■ Section IV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의 인식 ■ Section V 현금흐름표의 이해 ■ Section VI 경비 등 지출증빙의 관리

3 목 차 ■ Section VII.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실무 ■ Section VIII. 법인세의 이해와 실무
목 차 ■ Section VII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실무 ■ Section VIII 법인세의 이해와 실무 ■ Section IX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규정 해설 ■ Section X 건설업과 관련된 지방세법 해설 ■ Section XI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영업양수도 ■ Section XII 기업분할과 합병

4 법인세의 이해와 실무 1. 법인세의 개요 2. 법인세 계산구조 3. 익금과 익금불산입 4. 손금 5.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6.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7.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 가산세

5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의 분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법인세의 분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러한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고 한다. 또한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가 포괄승계 되므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도 청산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청산소득은 과소평가된 자산이 청산 시 실현된 것으로서 청산 시 발생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그 성격이 같다.

6 법인세의 개요 주택의 양도소득과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을 계산하며,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 하여는 30%(미등기자산 40%),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미등기자산 20%)의 세율을 적용 한다.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세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단위로 소득을 파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소득을 파악하는 일정한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회계연도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게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된다.

7 법인세의 계산구조 계산구조(1) 순서 구 분 계 산 구 조 소득금액 1 계산단계 과세표준 2
직접법 : 익금총액 – 손금총액 간접법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직접법과 간접법 중 어떤 방법에 의하여도 같은 금액의 소득이 산출된다. 법인세법은 직접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법이 더 편리하므로 실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간접법이 사용된다. 2 과세표준 계산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3 세 액 계산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액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8 법인세의 계산구조 계산구조(2) 소득금액 계산단계 과세표준 계산단계 세 액 계산단계 당 기 순 이 익
당 기 순 이 익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의 과소계상액 각사업연도소득의 과대계상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5년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단계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감 면 공 제 세 액 (+) 가 산 세 (+) 감 면 분 추 가 납부세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1억원까지 15%, 1억원 초과 27%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공제 법인세법이 정한 의무위반 시 제재 준비금 등 미사용 시 이자상당 가산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세 액 계산단계

9 법인세의 계산구조 세무조정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의미
소득금액의 계산요소인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상 수익∙비용과 거의 같으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결산상의 당기순이 익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상 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에 그 과소계상액에 대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인데, 이러한 비용은 외부와의 거래 없이 결산분개를 하는 항목이므로 그 계상여부가 전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으로 공제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상 회계처리하고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신고조정사항이다. 신고조정사항은 단순신고조정사항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 단순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상 과소계 상액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이란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 립금을 적립한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인 경우에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이 손금산입의 전제조건이 된다. 조세특례제 한법상의 준비금과 회계감사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이며, 그 이외에는 모두 단순 신고조정사항이다.

10 법인세의 계산구조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유형 소득처분 의미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상법의 잉여금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귀속자를 결정한다. 이익의 일부는 배당금, 성과급 등으로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귀속되며, 일부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된다. 기업회계와 같이 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그 귀속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조정사항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소득처분의 내용을 표시한다. 소득처분의 유형 소득처분은 유보, 사외유출, 기타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면 사외유출, 기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은 다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유보 법인의 자산, 부채의 증감 사내유보 주주 배당 소득처분 임직원 상여 사외유출 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 사업자 기타사외유출 위 이외 배당 위 이외 기타

11 법인세의 계산구조 유보 구분 대차대조표의 왜곡표시 내용 유보처분의 효과 가산조정 (유보) 차감조정 (∆유보) 개념
유보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부채)과 자본이 왜곡 표시된 경우에 유보로 처분하므로 유보가 있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와 세무상의 자산(부채)과 자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대차대조표의 왜곡표시 내용 유보처분의 효과 차변 대변 가산조정 (유보) 자산의 과소표시 자본의 과소표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부채의 과대표시 자본의 과소표시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차감조정 (∆유보) 자산의 과대표시 자본의 과대표시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부채의 과소표시 자본의 과대표시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12 법인세의 계산구조 유보의 사후관리 반대조정의 유발 한도액의 수정 청산소득에 대한 영향
모든 자산과 부채는 언젠가는 손익으로 대체되므로 대차대조표상 왜곡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그 이후 손익으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당초 발생 시 당기순이익에 미쳤던 것과는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왜곡표시 된 자산과 부채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에 유보로 기재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그 왜곡 표시된 자산과 부채가 손익으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당초의 세무조정의 반대 가 되는 세무조정을 하여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한도액의 수정 유보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가 세무상의 자산, 부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상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손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산상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에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유보를 가산하여 세무상 자산, 부채의 장부 가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영향 유보는 대차대조표와 세무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자본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자본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 가액(합병대가, 분할대가)에서 공제되므로 유보는 청산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에 유보를 가산하여 세무상 자본을 계산한다.

13 법인세의 계산구조 사외유출 소득귀속자에 대한 과세(1) 배당 개념
사외유출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발생한 세무상의 소득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는 세무상의 자산∙부채와 일치하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 외유출은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귀속자에 대한 과세(1) 배당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주주(법인의 임직원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이는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 세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인정배당’이라 한다. 귀속자는 인정배당을 종합소득에 합 산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은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 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여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주주인 임직원 포함)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이는 상여를 실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상여로 간주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인정상여’라 한다. 귀속자는 인정상여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사외유출 소득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소득귀속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14 법인세의 계산구조 소득귀속자에 대한 과세(2) 기타 기타소득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귀속자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개념 세무조정사항이 유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즉, 당기순이익이 세무상의 소득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는 세무상의 금액과 차이가 없고,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은 경우에 기타로 처분 하여야 한다. 기타로 처분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잉여금의 증감항목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경우 ② 전기오류수정손익(전기이월잉여금 수정)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③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15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법인세의 계산구조 소득처분의 예외(1)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앞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구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순자산증가액은 아니지만 정책 적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책적 목적 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접비 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보험업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소득세 과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 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16 법인세의 계산구조 소득처분의 예외(2)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 추계조사결정 특례 장부, 증빙이 불비하여 추계조사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7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항목 의의 법인세법상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익금으로 하되, ①자본의 납 입과 ②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한 항목은 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구분 익 금 항 목 일반적인 익금항목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특수한 익금항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간접외국납부세액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기타 기타수익

18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항목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환입액은 당초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익금항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당초 손금항목이 환입된 경우에는 익금항목에, 손금불산입 항목이 환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한다. 당초 처리 환입 시 처리 사 례 손 금 항 목 익 금 항 목 재산세 환급 손금불산입항목 익금불산입항목 법인세 환급 기타수익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액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내용이 복잡화됨에 따라 순자산증가액을 일일이 열거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등 대표적인 익금항목을 몇 가지 예시하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기타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사채상환이익, 손해배상금수입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순자산을 증가시켰고 익금불산입항목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19 익금과 익금불산입 순자산 증가액인가? 아니오 예 자본의 납입∙익금불산입 항목인가? 예 아니오 익 금 항 목
익 금 항 목 익 금 불 산 입 항 목

20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항목 의의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익금불산입항목을 그 목 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익 금 불 산 입 항 목 자 본 거 래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자산평가차익 제외) 분할차익(자산평가차익 제외)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이 중 과 세 방 지 목 적 이월익금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급액 수입배당금 중 법 소정의 금액 부채 성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조세정책적 목적 국세∙지방세 과오납금환급금 이자

21 손 금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1) 개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손실로써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손 금 항 목 손 금 불 산 입 항 목 재고자산의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여비와 교육훈련비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여비와 교육훈련비 공동경비 부당한 공동경비 보험업의 사업비 사업비 한도초과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조합비와 협회비 법 소정의 자산의 평가차손 법 소정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광고선전비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접대비 ① 건당 5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22 손 금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2) 손 금 항 목 손 금 불 산 입 항 목 인건비
손 금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2) 손 금 항 목 손 금 불 산 입 항 목 인건비 ①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해당액 ② 노무출자사원 보수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다지급 인건비 ④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⑤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제세공과금 ① 조세 중 법인세비용, 농업소득세, 매입부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②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 부과금 ③ 벌과금,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부금 ①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②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④ 비지정기부금 지급이자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②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③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④ 건설자금이자 ⑤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⑥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23 손 금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3) 손 금 항 목 손 금 불 산 입 항 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 금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3) 손 금 항 목 손 금 불 산 입 항 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기타의 손비

24 손 금 비용배분의 원칙(1) 손금항목은 소득 계산상 공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손금 공제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손금항목이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감가상각 또는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한다. ② 손금항목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한다. TIP 이러한 손금의 배분에 대하여는 세법상 규정이 있으면 세법에 의하고, 세법에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손금 의 배분이 잘못되어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익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사례> 인건비의 자산과 비용간의 배분 구 분 자산과 비용간의 배분 손금공제방법 건설본부 인건비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 공사현장 인건비 공사원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련 수익 인식 시 본사 직원의 인건비 비 용 확정 시

25 손 금 비용배분의 원칙(2) 손금불산입항목은 당기의 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의 손금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은 미소멸 원가로서 장래의 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고, 이 후 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때에 이를 손금불산입 한다. 손금의 입증책임 법인은 손금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증빙이 없는 가공비용과 주주 등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손금이 될 수 없다.

26 천재지변 등으로 고정자산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금 법 소정의 자산의 평가손실 원칙 – 자산과 부채의 평가감 금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감액한 경우 그 평 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예외 – 평가감의 허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 분 사 유 비 고 재고자산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 주 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창업자별 주식의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 1천원을 시가로 한다.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 고정자산 천재지변 등으로 고정자산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7 손 금 인건비 인건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급여∙상여금∙퇴직금∙복리후생비의 네가지로 나누 어진다. 인건비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급만 은 예외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된다.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건비를 과다책정하거나 배 당금을 인건비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이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다지급 인건비는 손 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 금 항 목 손 금 불 산 입 항 목 급여 ①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해당액 ② 노무출자사원 보수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다지급 인건비 상여금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퇴직금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복리후생비 출자임원의 사택유지비(업무무관비용)

28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급
손 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급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성과급은 예외로 한다. 구 분 대상자 손 금 불 산 입 항 목 성과배분상여금 사용인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사용인 사용인에게 자기주식(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보상액 임원 및 사용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보상액 퇴직금 퇴직금이란 임직원이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규정상 정해진 금액 ② 위 이외의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29 손 금 접대비 <접대비의 세무조정 흐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손 금 접대비 접대비란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제∙향응∙위안∙선물 등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의 세무조정 흐름> 현물접대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 한도액 법정증빙서류 수취액 건당 5만원 이하분 중 영수증 수취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건당5만원 초과분 중 영수증 수취액 건당5만원 초과분 중 영수증 수취액 손금불산입

30 손 금 수 입 금 액 적용율 TIP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TIP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손 금 TIP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①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접대비는 특정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기부금과의 구분 : 접대비와 기부금은 지출대상이 특정인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접에서 차이가 있다. TIP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기초금액 : 12,000,000원(중소기업은 18,000,000원)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수입금액 기준 : (일반수입금액 * 적용율) + (특정수입금액 * 적용율 * 20%)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을 특정수입금액과 일반수입금액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특정수입금액이란 소비성서비스 업의 수입금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그 이외의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이라 한다. 수 입 금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2/1,000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0,000,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1/1,000 500억원 초과 60,000,000원 + 500억원 초과액의 3/10,000

31 손 금 기부금(1)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를 달리 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법정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 ①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④ 독립기념관, 재단법인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⑤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교육방송공사∙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법 소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2 손 금 구 분 내 용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손 금 구 분 내 용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②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③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⑦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특정지출기부금 ①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② 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④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⑦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예> 동창회∙종친회∙향우회 기부금,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기부금

33 손 금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 1단계 –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손 금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 1단계 –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 집계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임 및 익금불산입 2단계 – 법정기부금 시부인계산 법정기부금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지출액 + 특례기부금지출액 + 지정기부금지출액 법정기부금 지출액 – 한도액 = (+)인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단계 – 특례기부금 시부인계산 특례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x 50% 특례기부금 지출액 – 한도액 = (+)인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4단계 –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 지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 x 5% 지정기부금 지출액 – 한도액 = (+)인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4 손 금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2) 구 분 세무상 처리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법 소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
손 금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2) 구 분 세무상 처리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법 소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 이월공제 안됨 특례기부금 법 소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3년간 이월하여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법 소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 3년간 이월하여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35 손 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법 소정의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내 용 계산방법 소득처분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해당 이자를 파악 대표자 상여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해당 이자를 파악 대표자 상여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규제대상 금액 적수 기타사외유출 지급이자 x 차입금 적수 (4) 건설자금이자 해당 이자를 파악 유 보 (5)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규제대상 금액 적수 기타사외유출 지급이자 x 차입금 적수 (6)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규제대상 금액 적수 기타사외유출 지급이자 x 차입금 적수

36 Min[총차입금적수, 업무무관자산적수+가지급금적수]
손 금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개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자산의 보유를 규제하고 있다.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Min[총차입금적수, 업무무관자산적수+가지급금적수]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지급이자 x 차입금 적수 지급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는 연간 지급이자에서 선부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차입금은 그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을 말한다. 가지급금 적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의한다.

37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용역매출의 인식 <수익 인식 요약> 구분 세 법 기업회계기준
세 법 기업회계기준 단기공사 원칙 : 인도기준(장부상 진행기준으로 계상 시 인정) 원칙 : 진행기준(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액을 수 익으로 인식 장기공사 원칙 : 진행기준(작업진행율 계산 불가 시 인도 기준 적용) 작업진행율 = 당해사업연도 말까지 발행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익금 : 공사수익 = 도급금액 * 작업진행율 –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8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 요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개 요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구 분 기업회계 세 법 잔존가액 추 정 내용연수 추 정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기타 합리적 방법 임의상각 허용여부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 불허 과대계상 불허, 과소계상 허용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법인세법은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율 개요 기업회계상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하며, 유사한 자 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세무상 내용연수를 추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세한 규정 을 두고 있다. 구 분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 적용대상 자산 건축물 등 5년 4년 ~ 6년 차량운반구(업종별 자산 제외), 공기구비품 12년 9년 ~ 15년 선박과 항공기(업종별 자산 제외) 20년 15년 ~ 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 ~ 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내용연수의 선택신고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이미 동일한 내용연수의 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선택신고한 경우 그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은 모두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내용연수를 또 신고할 필요는 없다.

40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개요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영업개시일(또는 신규취득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건 축 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유형자산 정액법∙정율법∙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위이외유형자산 정액법∙정율법 정율법

41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충당금 개 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퇴직보험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 Min[(1),(2)]
개 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시점 에서 일시에 지급되지만 임직원의 근속기간 동안 발생되므로 재직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기업회 계기준은 당기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 Min[(1),(2)] (1) 총급여액 기준 : 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x 10% (2) 추계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 x 40% + 퇴직전환금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퇴직금여충당금 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금 잔액 퇴직보험충당금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퇴직보험이란 임직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한다.

42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퇴직보험충당금한도액 = Min[(1),(2)] 퇴직보험충당금의 사용
(1) 추계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보험충당금 이월잔액 (2) 예치금 기준 :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보험충당금 이월잔액 퇴직보험충당금의 사용 퇴직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그 임직원에게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회사는 퇴직금 중 퇴직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은 퇴직급여충 당금과 상계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한다.

43 대손충당금 개 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대손충당금 한도액 =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x 설정률
개 요 경쟁체제 하에서 현금판매로는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상판매를 하게 된다. 외상판매는 구매자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층당금 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대손충당금 한도액 =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x 설정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받는 시가초과채권 ④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을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에 의한다.

44 대손충당금 대손금 대손요건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
대손금이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하며, 대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요건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민사채권은 민법에 따라 10년,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따라 3년, 수표상의 채권은 6월을 소멸시효로 한 다. 상인의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소멸시효기간이다.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 받은 것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10만원 이하의 채권 금융감독원장 등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4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시가의 판단기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단, 주식 등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4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고가매입 저가양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x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 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감액된 자산을 감가상각하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시가초과액 x 감액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계상액 장부가액 저가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미달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에 따라 적절히 소득처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한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가지급금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 한다.

4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x x - 1 인정이자 가지급금 적수 이자율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 365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증자∙감자∙합병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자본거래에 대한 이익 분여의 경우 이익을 분여한 자와 이익을 분여 받은 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익을 분여 한 자 이익을 분여 받은 자 영리법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단,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영리법인 :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세무상 문제 없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의제 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므로 소득세가 과 세될 수 있다.

48 = - - - 과세표준의 계산 계산구조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개요
법인의 존속기간 동안의 손익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 서 공제하여야 한다.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보다 과세소득이 많아져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손금공제제도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법인세법은 5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사업연도로의 소급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49 과세표준의 계산 구 분 소급공제 이월공제 대상법인 중소기업 모든법인 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이후 5년 공제요건
구 분 소급공제 이월공제 대상법인 중소기업 모든법인 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이후 5년 공제요건 신청을 요건으로 함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공제 효과 세금감소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음 그 이후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결손금소멸 소멸 소멸

50 x = - + + = -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15%(1억원 초과분 27%) 산출세액 경감(공제)세액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 차감납부세액

51 가산세 구분 사 유 가산세 무기장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원천징수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장하지 아니 한 때 Max(결정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미달하게 신고한 때 경정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액/경정과표* 10% + 부당과소신고액/경정과표*20%)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액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때 미달납부세액*0.03% *미납일수 계산서관련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경우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미교부ᆞ불명 또는 미제출 공급가액*1% 증빙불비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건당 5만원 이상) 단, 접대비의 경우 5만원 초과분의 경우 손금불산입되므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영수증 등을 수취한 금액*2%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미납ᆞ미달납부원천징수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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