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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법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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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위험’ 편견 속에 사는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개념 축소 및 일정한 국가기관의 판정절차 필요”
“정신장애인들은 ‘무능력’과 ‘위험성’이라는 잘못된 편견 속에서 면허나 지위 취득을 제한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격제한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 신장애를 가진 자’에 기준을 두고 있어 대상의 범위가 지나 치게 넓다.” 정신장애인 개념을 축소하고, 일정한 국가기관의 판정절차 가 필요하다. 또한 질병 자체만으로 자격제한을 절대적으 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수 행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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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되는 것이 아 니고,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와 별개로 그 정신상 태가 사회생활 및 현실 검 증 기능에 있어 어려울 경 우에만 제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2012년 경우 강력범죄는 모두 37만5,000여 건으로 이 중 정신장애인이 저지 른 강력 범죄는 1,650건 (0.4%)에 불과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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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성(전문 59조) 1장 총칙(1조 – 7조의 2) 2장 정신보건시설(8조 – 20조)
3장 보호 및 치료(21조 – 26조의 3) 4장 퇴원의 청구 심사(27조 – 39조) 5장 권익보호 및 지원(40조 – 54조) 6장 벌칙(55조 –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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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정신보건법 제1조 :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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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법 2조)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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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법 10조)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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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법 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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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의 종류(법 16조)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장기 생활시설 2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 직업생활 영위 3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시행령 제4조의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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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60,000원(수급자 무료)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월생활비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거주기간 : 1년 (2년 연장가능 - 무연고의 경우 3회 이상가능) 이용절차 : 1개월 : 260,000원(수급자 무료)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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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의 폐쇄 등(법 18조) 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에 해당 할 때 그 시설을 폐쇄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내용 시설 설치의 폐쇄 등 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②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보호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아니한 때 ③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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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형태 자의입원(법 23 조)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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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0년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에 따 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의 입원률은 20.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스스로 결정해 입원한 게 아니라는 말 이다. 이웃 일본은 2002년 이미 자의 입원률이 64.2%였다. 유럽은 2000년대 전에 이미 70% 이상의 자의 입원률을 기록했다. 스웨덴은 1998년 자의 입원률이 70%, 독일은 2000년 82.3%, 덴마크와 포르투갈은 2000년 95% 이상이었다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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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법 24조)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법 24조) 2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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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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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줄 여력도 없고…" 가족에 이끌려 강제 입원한 환자가 80% (한국일보, 2012.9.26)
"돌봐줄 여력도 없고…" 가족에 이끌려 강제 입원한 환자가 80% (한국일보, ) 통원치료와 효과 비슷… 최대 60%가 입원 불필요 6개월 넘어 퇴원 조치해도 56%가 하루만에 재입원 1년 입원일수 200일 넘어 선진국보다 훨씬 길어 통원 환자 전문 시스 템 필요 년 넘게 피해망상과 우울증, 분노감 등에 시달리던 한 30대 남성 환 자가 가족들과 크게 다퉜다. 자신을 괴롭히는 정체 모를 목소리가 분 명히 들리는데…….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제때 병원 다니며 꼬박꼬 박 약만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텐데, 왜 고집만 부리는지 이해를 못했 다. 급기야 이 남성은 집을 나갔다. …….며칠 뒤 다시 들어왔지만, 아들 은 여전히 치료 받기를 거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출은 점점 습관 이 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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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병상 수는 충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적정 정신질환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개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3개로 이 기 준을 초과했고 년엔 정신질환자 병상이 8만3,937개까 지 늘어 인구 1,000명당 1.728개에 이르렀다(총 인구 4,855 만명 기준). 당시 국내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33일. 호주(52.8 일)나 독일(25.3일), 미국(8일)과 비교하면 너무 길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견해다. 정신질환 병상 수가 최근까지 증가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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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법 25조)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신과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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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입원(법 제26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에 의한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입원을 시켜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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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법 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법 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① 정신보건복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④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등을 심의 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②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③ 재심사청구사건 등의 사항 심의 ① 이의 제기된 치료 행위의 심사 ②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③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④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가능)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 임기 2년,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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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등 입원금지(법 40조):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는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입원연장을 할 수 없다
2) 권익보호(법 41조) ① 누구든지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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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법 55조-57조의 3, 59조)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개발에 응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작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지하지 아닌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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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문제없나] 강제 입원 등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여전
지난 5월 입법 예고돼 이르면 11월 말 확정 예정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차별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그 동안 이슈가 됐던 강제입원, 장기입원, 사회복귀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 내용이 없어 한국정신장애연대 등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의료독점 전달체계 개선, 재원조달체계 혁신 기반 마련 등이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심사를 종전 '1년 1회 이상'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최초 심사를 종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심사를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 사례는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3일 안에 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하듯 우리나라도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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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면접권 부여 등 권한강화 조치 가족이 거부하는 퇴원결정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촉구
주거선택권, 직업활동, 공직참여, 소득보장 방안 촉구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면접권 부여 등 권한강화 조치 가족이 거부하는 퇴원결정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촉구 ‘정신장애인 권리와 지원 및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법’으로 제정 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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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규범의 세계입니다…하지만…, 복지 사는 약자의 복지권을 옹호하며 당사자의 권익을 위하여 따뜻하고 유연하게 법을 실 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학기가 이런 마음가짐을 새기는 기회가 되 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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