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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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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5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기존] 증권예탁제도(집중예탁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실물을 보관하고 거래는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짐 실물증권 발행비용 발생 증권소유자가 실물반환 요청 가능 → 분실·위조·횡령·탈세 등의 위험 잔존 전자증권제도 증권의 발행·유통 등이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증권의 발행비용 절감 실물증권의 위험 배제: 증권의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Fintech 기반 강화 등 전자증권제도 내용 대상증권 [의무]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선택] 비상장 주식 등 [제외] CP(기업어음증권, 설권증권(設券證券)으로 실물폐지 불가능),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등(양도 제한) 운영체계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전자증권의 발행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 통합관리) 계좌관리기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 추진계획 2015년 정기국회 법안 통과 추진

2 201505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 [별첨] 전자증권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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