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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2015. 3. 17~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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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4. 3

2 목차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요 3 2. 취급량 산정방법 14 3. 공정별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23
4. 보고시스템 사용방법 41 <참고> 교육자료 등 소개 67

3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요

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폐수,폐기물 이동) (수계배출) (토양배출) (처리업체) 대기배출

5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도입 _ 국제사회 국제 사회의 도입
- 인도 보팔사고 MIC(메틸이소시아네이트) 누출 (1984년) : 2,800여명의 인근 주민 사망, 20만명 이상의 피해자 발생 - 미국 ‘긴급명령 및 알 권리에 관한 법’ 제정 (1986년) → 340여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TRI) 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1987년) - OECD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지침 마련 (1996년) → 미국, 일본, 호주, EU회원국 31개국 등이 매년 보고 실시 (2010년) 출처 :

6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도입 _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도입 - OECD 가입에 따라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1996년) -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본격 시행 (1999년) →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 조사 년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보고 대상 사업장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보고 대상물질 80종 160종 240종 388종 415종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전체 취급량 기준 50톤 이상 1톤 또는 10톤 이상

7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_ 관련규정 법적근거 조사결과 보고 및 검증 행정처분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호) 조사결과 보고 및 검증 - 보고방법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 보고기한 : 4월 30일 -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결과검증 : 1차 검증(관리청, 5~6월), 2차 검증(안전원 7~10), 합동 현지조사(9~10) - 결과공개 : 대국민 공개(다음해 4월, 보도화) 행정처분 - 미보고 : 행정처분(법제 35조, 시행규칙 제40조 _ 개선명령 ~ 영업정지) - 허위보고, 제출명령 불이행 : 과태료(법 제64조, 시행령 제24조 _ 600만원~1,000만원)

8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_ 조사대상, 내용 대상업종 대상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조사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ㆍ수질배출시설 (1종~5종)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 • I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등 16종) • II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9종)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제조량+사용량) -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직접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_ 조사결과 공개 공개매체 :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PRTR) 정보시스템

10 주요 조사결과 _ 관할청별 배출량, 배출업종, 배출물질
관할기관 환경배출량 (Ton/yr) 업종 (비율, %) 물질 (비율, %) 한강유역환경청 9,734 펄프, 종이 (21.2), 자동차 (14.8), 인쇄, 출판 (13.6) 톨루엔 (27.1), 아세트산 에틸 (14.7), 메틸 알코올 (10.1) 원주지방환경청 1,879 고무, 플라스틱 (39.4), 인쇄, 출판 (21.9), 전자부품 (21.8) 아세트산 에틸 (29.9), 톨루엔 (23.8), 메틸 에틸 케톤 (16.4) 낙동강유역환경청 20,189 기타 운송장비 (67.6), 화학 (7.1), 자동차 (6.1) 자일렌 (62.0), 에틸벤젠 (8.1), 톨루엔 (6.7) 대구지방환경청 5,251 섬유제품 (16.8), 식료품 (15.7), 1차 금속 (13.2) 톨루엔 (22.1), 메틸 알코올 (21.7), 자일렌 (11.7) 금강유역환경청 6,878 고무, 플라스틱 (31.1), 전기장비 (13.8), 전자부품 (12.0) 디클로로메탄 (32.1), 아세트산 에틸 (8.5), 톨루엔 (7.5) 영산강유역환경청 5,462 기타 운송장비 (39.6), 화학 (12.6), 고무, 플라스틱 (11.4) 자일렌 (40.3), 에틸벤젠 (9.7), 트리클로로에틸렌 (8.1) 새만금지방환경청 1,729 기타 운송장비 (38.6), 자동차 (19.6), 화학 (16.0) 자일렌 (53.4), 톨루엔 (7.7), 디클로로메탄 (7.4) 합계 51,121 기타 운송장비 (32.9), 고무, 플라스틱 (12.1), 화학 (8.7) 자일렌 (33.9), 톨루엔 (12.8), 디클로로메탄 (6.7)

11 주요 조사결과 _ 배출산단 구분 배출량(톤) 전체배출량 대비(%) 비산단 합계(%) 14,645 28.6 산단 합계(%)
36,476 71.4 1. 울산미포산단 7,267 14.2 2. 옥포국가산단 2,359 4.6 3. 죽도국가산단 2,022 4.0 4. 영암삼호일반산단 1,737 3.4 5. 오창외국인투자지역 1,111 2.2 38.1 6. 명지녹산국가산단 1,032 2.0 7. 여수국가산단 1,009 8. 시화산단 989 1.9 9. 온산국가산단 963 10. 반월산단 948 11. 기타 17,038 33.3

12 주요 조사결과 _ 산단별 배출업종, 배출시설 산업단지명 주요 배출업종(배출량,%) 주요 배출원(배출량,%) 산단 전체
운송장비(41.7), 고무(11.4), 화학(9.3) 등 코팅(45.6), 대기방지(32.3), 이송(4.7) 등 10개 산단 운송장비(60.9), 화학(11.2), 고무(9.3) 등 코팅(61.9), 대기방지(25.3), 이송(4.9) 등 울산미포 운송장비(72.1), 화학(12.0), 자동차(8.7) 등 코팅(67.1), 대기방지(20), 이송(6.2) 등 옥포 운송장비(100) 대기방지(57), 코팅(42.4), 기타(0.5) 등 죽도 코팅(97.6), 기타(1.8), 대기방지(0.6) 영암삼호 코팅(97.2), 열처리(2.2), 이송(0.3) 등 오창 전기장비(90.1), 전자부품(6.7), 의료기기(3.0)등 용제회수(90.3), 대기방지(8.8), 이송(0.8) 등 명지 고무(40.9), 화학(35.7), 가죽(15.3) 등 대기방지(50.1), 코팅(21.2), 혼합(10.2) 등 여수 화학(65.6), 석유정제(17.2), 고무(11.2) 등 이송(45.8), 대기방지(21.2), 저장(13.5) 등 시화 금속가공(28.2), 가죽(24.9), 의약품(16.9) 등 대기방지(51.3), 탈지(14.3), 혼합(11.4) 등 온산 운송장비(48.7), 석유정제(18.5), 자동차(10.9) 등 대기방지(55.3), 코팅(17.8), 기타(11.5) 등 반월 인쇄(31.6), 펄프종이(15.2), 화학(11.6) 등 대기방지(64.4), 코팅(17.4), 화학반응(3.1) 등

13 2. 취급량 산정방법

14 1. 배출량조사 대상 여부 확인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 사업장 아니오 예 아니오
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대상업종 (지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업장 간이조사표(면제신고서) 작성ㆍ제출 (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 생산제품, 원료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 지침서 참조)이 기준이상 함유 아니오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제조ㆍ사용량이 Ⅰ그룹(연간 1톤), Ⅱ그룹(연간 10톤) 이상 ※ Ⅰ,Ⅱ그룹 구분(지침서 참조) 아니오 조사대상 확정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 조사표 제출기한 ( )

15 2. 보고대상물질 선정 _ 프로세스 취급량 기준(단위: 톤) - 연간 취급량(사용량+생산량)이
#1 #2 #3 #4 취급량 기준(단위: 톤) - 연간 취급량(사용량+생산량)이 1톤 이상인 물질: I 그룹 16종 10톤 이상인 물질: II그룹 399종 취급량 조사 기준 - 독성에 따라 0.1% 또는 1%로 구분[무게 함유율 %] 취급량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전년도 화학물질배출량조사표 - 구매기록표 및 재고품 목록표 - MSDS - 유독물 실적보고 자료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3.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6 3. 취급량 조사 취급량(사용+제조) 조사 - 생산물질 및 제품, 사용원료 및 첨가물, 공정용 보조물질 대상으로 조사
대상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지침서 p.7~10) ※ 조사기준(0.1 또는 1%) 미만인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예]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를 0.5%씩 함유된 세척제를 연간 100톤 사용하는 업체 ⇒ 메탄올의 조사대상범위농도 1.0% 이상이므로 조사대상 제외(X) ⇒ 포름알데히드의 조사대상범위농도 0.1% 이상이므로 조사대상 해당(O)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사용 총량이 각 물질별로, I 그룹(연간 1톤 이상), II 그룹(연간 10톤 이상) 여부 확인 → 취급량 기준 이상인 물질에 한하여 배출량 및 이동량 보고 - 취급량은 함량을 모두 100%로 환산(함량을 고려하여 계산) [예] 20% 염산용액 100톤과 10% 염산용액 60톤 사용시 ⇒ 사용량 26톤

17 3. 취급량 조사 _ 방법 : 1단계 (성분 확인) 생산 또는 사용(구매)하는 물질의 품목, 성분 정리 번호 품목 용도
구성성분 화학물질명(국문) CAS No. 무게함유율(%) 1 원료A 용매제 포름알데히드 37.5 메틸 알코올 12.5 2 원료B 0.5 톨루엔 20.0 3 보조제A pH조절제 수산화 나트륨 75.0

18 3. 취급량 조사 _ 방법 : 1단계 (성분 확인) MSDS 성분 정보 확인방법 (예시) : 제품 내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 ( ) / 2 = 37.5%

19 3. 취급량 조사 _ 방법 : 2단계 (함유율 확인) 품목별로 조사대상 화학물질 함유율(%) 확인 그룹 번호 CAS No 물질
☞조사대상범위 〔무게함유율(%)〕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I 1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0.1 이상 2 2,4-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1.0 이상 3 프로필티오우라실 Propylthiouracil II 26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138 톨루엔 Toluene 231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20 3. 취급량 조사 _ 방법 : 3단계 (취급량 계산) 품목별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계산
번호 품목 구매량(톤) 구성성분 사용량(톤) 화학물질명 CAS No. 무게함유율(%) 1 원료A 100 포름알데히드 37.5 메틸 알코올 12.5 2 원료B 300 0.5 대상 제외 톨루엔 20.0 60.0 3 보조제A 40 수산화 나트륨 8.0 75.0 대상 아님 → 포름알데히드 : 37.5톤 / 메틸 알코올 : 12.5톤 / 톨루엔 : 60톤 / 수산화 나트륨 : 8톤 포름알데히드(I그룹 – 1톤) / 메틸 알코올, 톨루엔(II그룹 – 10톤) 보고대상 확정 수산화 나트륨(II그룹 – 10톤) 보고대상 제외

21 4. 취급량 조사 시 주의사항 취급량의 단위 : 톤 (1톤=1000kg)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 : 제조량으로 계산
[예] 연간 50% 황산 50톤을 제조하여 폐수처리장에서 pH조절제로 사용한 경우, ⇒ 황산의 제조량을 25톤(50톤ⅹ0.5)으로 보고 구매하여 제조 (농도변화 등) 한 경우 : 사용량으로 계산 ⇒ 지침서 p.9의 염산에 대한 [예]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양 : 회수 사용량으로 별도 계산 ⇒ 지침서 p.10의 톨루엔의 [예]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의 취급량 [예] 황산구리 10톤과 염화구리 20톤 사용 시 ⇒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을 “30톤”으로 보고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기체·액체·분말 등의 형태로 취급하거나, 산세, 용융, 증발, 용해 등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해당(O)

22 3. 공정별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23 단위 공정별 배출원 I. 저장 및 이송시설 II. 제품제조 공정 III. 환경오염방지시설 IV. 빗물을 통한 배출
저장시설 - 저장시설 - 창고, 사일로 등 이송, 운반, 분배, 계량 시설 - 배관 - 트럭 등 혼합공정 화학반응공정 코팅공정 열처리 공정 탈지·세정·표백공정 분리정제공정 기계적가공공정 조립·포장·검사공정 용제회수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장치 - 흡수장치 등 폐수처리시설 - 침전장치 - 막투과장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치 등 IV. 빗물을 통한 배출 V. 비정상 조업

24 공정별 주요 배출원 파악 저장/ 제조공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저장시설 원료투입 혼합 화학반응 → 배출량 → 이동량 조립/포장
→ 배출량 → 이동량 조립/포장 코팅 탈지/세정 기계적가공 분진, 가스포집 폐수수집 폐기물수집 환경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5 용어 정리 발생량 배출량 이동량 자가매립량 - 공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오염물질 또는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발생한 화학
물질의 양(배출량 산정을 위한 사전 단계) -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배출형태가 달라지므로 보고 시에는 반드시 배출량으로 산정하여 보고(제거율 및 포집율 고려) 배출량 - 발생량 중 환경매체(대기, 수계, 토양)로 직접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이동량 - 위탁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업체(공동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송되는 화학물질의 양 자가매립량 - 사업장 내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물질의 양

26 배출·이동량 산정 _ 산정방법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
-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측정하여 배출량 산정 - 굴뚝, 폐수처리장, 폐액, 폐기물의 배출량 산출 등에 효율적임 물질수지법 -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 - 특정공정(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배출계수법 - 특정시설에서의 평균 배출배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비산배출원(밸브, 플랜지, 펌프, 압축기 등)인 배관시스템에서 효율적 공학적계산법 - 물리·화학적성질(증기압,용해도,확산계수 등), 공정설계자료(온도, 압력, 시설 크기, 유속 등), 오염방지시설 특성(제거율, 효율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저장시설에서의 적용이 효율적(산정프로그램 활용)

27 배출·이동량 산정 _ 배출량(kg) 대기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5) 수계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점오염원(강제배기장치) 및 비산오염원(자연 발생)을 통해 환경매체 중 대기로 배출되는 양 수계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또는 우수, 사고 등에 의한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해안)으로 환경매체 중 수계로 배출되는 양 ☞ 외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동량” 토양으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취급시설, 장치 등의 누출 또는 사고, 부주의에 의해 환경매체 중 토양으로 자가매립량 (지침서 p. 16) - 사업장 내의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장에 매립한 양

28 배출·이동량 산정 _ 이동량(kg)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지침서 p.17)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지침서 p.17)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단, 외부 업체로 이송하여 처리) ⇒ 폐수에 함유되어 이동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수처리업체로 보낸 폐수이동량(ton)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지침서 p.17)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함유되어 이동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이동량(ton)

29 배출·이동량 산정 _ 저장시설(1) <저장시설> 공정개요 배출원
- 화학물질 취급시 대부분 저장탱크(또는 드럼, 말통) 등의 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필요시에 이용하거나, 생산한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저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배출원 - 액상원료를 저장 탱크에 보관, 저장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A : 저장시설로의 연간 구입량 (㎏/년) B : 저장시설로의 연간 유출량 (㎏/년) C : 저장시설의 잔여량 (kg/년) D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구매량(A) 유출량(B) 잔여량(C) 조성(D)

30 배출·이동량 산정 _ 저장시설(2) <산정 예시(물질수지)> 배출량 산정 예시
- 톨루엔 (99%) 용제를 연간 130톤 구매하여 125톤 사용하고, 저장시설에 4.5톤 남아 있는 경우의 대기배출량 - 톨루엔의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 (130,000 – 125,000 – 4,500) × (99/100) = 495 kg/년 A : 저장시설로의 연간 구입량 (㎏/년) = 130,000 B : 저장시설로의 연간 유출량 (㎏/년) = 125,000 C : 저장시설의 잔여량 (kg/년) = 4,500 D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 99 구매량(130톤) 유출량(125톤) 잔여량(4.5톤) 조성(99%)

31 배출·이동량 산정 _ 저장시설(3) <산정 예시(공학적계산)> 공학적계산법
  - 윤활유를 만드는 A회사에서는 원료로 사용하는 벤젠을 고정덮개식의 저장탱크에 저장 하고 있다. 한번 유입 시 부피는 50m3이고, 조사대상물질의 증기압은 mmHg 이었다. 연간 유입회수는 10번이며, 탱크내 절대온도가 298K일 때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은? 산정프로그램(TRIWin 2.0) 예시  대기로의 배출량(kg/년) : 저장물질 유입 시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몰분율 x 조사대상 화학 물질의 분자량(kg/kmol) x 유입된 부피(m3) x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증기압(mmHg) x 연간 유입회수(N회/년)) / (760 x 기체상수 x 탱크 내 절대온도(K) = 198.9kg/년

32 배출·이동량 산정 _ 혼합공정(1) <혼합공정> 공정개요 배출원
-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원료물질을 물리적으로 섞는 공정이며, 혼합시설에 원료를 투입하여 이를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배출원 - 제품 생산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으로 섞는 과정에서 발생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 E A : 혼합시설로의 연간 원료투입량 (㎏/년) B : 원료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C : 혼합시설에서 연간 제품제조량 (㎏/년) D : 제품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E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투입량(A) 조성(B) 제조량(C) 조성(D) 폐기량 (E)

33 배출·이동량 산정 _ 혼합공정(2) <산정 예시(물질수지)> 배출량 산정 예시
- 메틸 알코올 (40%)이 함유된 혼합원료를 연간 200톤 구매하여, 메틸 알코올 (30%)이 함유된 260톤의 제품을 제조하는 혼합공정의 대기 배출량 (단, 폐기물로의 이동량은 1,200kg/년) - 메틸 알코올의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년) = (A × B) - (C × D) – E = (200,000 × 40/100) – (260,000 × 30/100) – 1,200 = 800 kg/년 A : 혼합시설로의 연간 원료투입량 (㎏/년) = 200,000 B : 원료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 40 C : 혼합시설에서 연간 제품제조량 (㎏/년) = 260,000 D : 제품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 30 E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 1,200 투입량 (200톤) 조성(40%) 제조량 (260톤) 조성(30%) 폐기량 (1.2톤)

34 배출·이동량 산정 _ 코팅공정(1) <코팅공정> 공정개요 배출원
- 스프레이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제품에 코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① 염색 : 섬유 또는 가죽에 색을 입히는 과정 ② 도장 : 부품, 제품표면 또는 구조물에 도료를 뿌려서 부착시키는 과정 ③ 인쇄 : 용지 및 제품표면에 잉크를 도포시키는 과정 배출원 - 코팅제에 포함된 휘발성이 큰 화학물질이 공정 중 발생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A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연간 구입량 (㎏/년) B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잔여량 (㎏/년) C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D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조성 (C) 잔여량 (B) 투입량 (A) 폐기량 (D)

35 배출·이동량 산정 _ 코팅공정(2) <산정 예시(물질수지)> 배출량 산정 예시
- 자일렌 (35%)이 함유된 도료를 연간 100톤 구매하여 사용한 후, 톤이 잔여량으로 남은 경우, 코팅 공정의 대기 배출량 (단, 폐기물로의 이동량은 2,500kg/년) - 자일렌의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 (100,000 – 1,500) × (35/100) – 2,500 = 31,975 kg/년 A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연간 구입량 (㎏/년) = 100,000 B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잔여량 (㎏/년) = 1,500 C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35 D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 2,500 조성 (35%) 잔여량 (1.5톤) 투입량 (100톤) 폐기량 (2.5톤)

36 배출·이동량 산정 _ 대기오염방지시설(1) <대기오염방지시설> 공정개요 배출원
- 각 공정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후드 등의 포집장치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며, 방지시설 특성에 맞는 물질군을 제거 후 대기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연소시설, 세정탑, 활성탄 흡착시설 등이 해당) 배출원 - 대기오염방지설의 제거율에 따라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1 – C) A : 각 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년) B : 각 공정의 포집율 (%) C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 발생량 (A) 포집율 (B) 제거율 (C)

37 배출·이동량 산정 _ 대기오염방지시설(2) <산정 예시(물질수지)> 배출량 산정 예시
- 각 공정에서 톨루엔이 총 35톤 대기오염물질로 발생하여, % 포집된 이후, 60% 제거시 대기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1 – C) = 35,000 × (80/100) × (1 – 60/100) = 11,200 kg/년 A : 각 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년) = 35,000 B : 각 공정의 포집율 (%) = 80 C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 = 60 발생량 (35톤) 포집율 (80%) 제거율 (60%)

38 배출·이동량 산정 _ 대기오염방지시설(3) <배출량 산정방법>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
- 처리 후 배출가스의 실측치가 있는 경우(직접측정법) 대기로의 배출량(㎏/년) = 처리 후 배출가스량(㎥/년) × 처리 후 배가스 중 조사대상물질의 농도(㎏/㎥) - 처리 전 배출가스의 농도실측치가 있는 경우(직접측정법) 대기로의 배출량(㎏/년) = 처리 전 배가스량(㎥/년) × 처리 전 배가스 중 조사대상 물질의 농도(㎏/㎥) × (1 - 제거율)   ※ 제거율을 모르는 경우는 부록 별표3. 참조 ⇒ “처리 전 배출가스의 농도실측치”와 후드의 포집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에 대한 산정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대기방지시설로 입출되는 양을 이용(물질수지법) 대기로의 배출량(㎏/년) = ∑{(각 공정에서 발생한 대기로의 발생량(㎏/년) × (포집율)} × (1-제거율) ※ 포집율을 모르는 경우는 부록 별표8. 참조

39 참고. 산정프로그램 활용 TRI-Win 산정프로그램 설치 산정프로그램(TRI-Win)을 이용한 배출량 산정
①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에 접속 ※ (사용방법은 사이버교육 참조) ② 참여마당 → 자료실로 이동 ③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프로그램 다운 ④ 설치 산정프로그램(TRI-Win)을 이용한 배출량 산정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 ② 해당 공정 확인 및 배출원 파악 ③ 산정방법 확인 후 데이터 입력 ④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 시 주의사항 ※ 데이터 입력 시 단위를 반드시 확인 Content Layouts

40 4. 보고시스템 사용방법

41 조사표 작성방법 _ 업체에 관한 정보 업체기본정보 수정 및 입력 - 보고시스템에 업체기본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인증번호 입력 후 회원가입 (지방환경관서 확인) 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의 승인 필요 ② 사업장소재지를 지번주소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승인 불필요 [예외] 행정구역상의 주소지 변경이 아닌 실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 신규업체로 배출량 조사표 제출 - 보고시스템에 업체기본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규업체로 회원가입(인증번호 불필요) ① 회원가입 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정보 입력 ② 입력한 업체기본정보 수정 시 위의 “보고시스템에 업체기본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승인과정을 거쳐 변경

42 조사표 작성방법 _ 물질에 관한 정보(1) 취급량 - 취급량의 단위 : 톤 (1톤 = 1,000kg)
- 화학물질을 합성에 의해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 : 생산량으로 입력 ⇒ 단, 물질의 생산량이 아닌 제품의 생산량은 입력 X [예] 연간 50% 황산 50톤을 제조하여 pH조절제로 사용한 경우, → 황산의 제조량을 25톤(50톤ⅹ0.5)으로 보고 - 구매 후 희석해서 사용한 경우 : 사용량으로 입력 ⇒ 단, 합성이 아닌 단순 희석한 경우, 물질의 생산량 X [예] 연간 35% 염산 100톤을 구매하여, 염산 10%로 희석 후 제품화하는 경우, → 염산의 사용량을 35톤(100톤ⅹ0.35)으로 보고 - 회수 후 재사용한 경우 : 회수사용량으로 별도 입력

43 조사표 작성방법 _ 물질에 관한 정보(2) 배출량 - 배출량의 단위 : kg (1kg = 1/1,000톤)
- 매체별 배출량 입력 ① 대기배출량 : 공정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입력 ⇒ 점대기 ; 전기적 장치로 강제배기(후드, 덕트 등) ⇒ 비산대기 ; 자연 발생 ② 수계배출량 : 공정에서 수계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입력 ⇒ 직접 배출되지 않고, 2차 처리업체로 이동되는 경우는 “이동량” ③ 토양배출량 : 공정에서 토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입력 ④ 자가매립량 : 사업장 내 위치한 법적으로 승인 받은 매립지에 매립하는 양을 입력 - 공정별 배출량 입력 ⇒ 저장, 이송, 혼합, 코팅,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화학물질이 실제 배출되는 최종 배출구를 선택하여 배출량 입력

44 조사표 작성방법 _ 물질에 관한 정보(3) 이동량 - 이동량의 단위 : kg (1kg = 1/1,000톤)
- 매체별 이동량 입력 ①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되는 폐수 중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 입력 ⇒ 산/알칼리물질의 pH를 6~8로 중화하는 경우, 폐수이동량 및 수계배출량 “0” ②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되는 폐기물 중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 입력

45 회원가입 2 1 3 1. 보고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보고하는 업체는 회원가입 실시
Content Layouts 1. 보고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보고하는 업체는 회원가입 실시 2.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후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신규업체로 회원가입” 버튼 클릭 3. 검색결과 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명” 클릭(단, 연결상태가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불가능’은 기 가입 업체)

46 회원가입 정보입력 1 2 1.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 입력(지방환경관서는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선택)
* 종업원 수 Content Layouts 1.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 입력(지방환경관서는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선택) 2. “종업원 수” 정보 추가 입력 ⇒ 신규 입력사항

47 회원가입 후 승인대기 <“30인 이상” 신규업체 > <“30인 미만” 신규업체> 1 2 승인대기 없음
※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없이 즉시 로그인 가능 Content Layouts 1. 회원가입시 입력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의 신규업체는 지방환경관서에서 승인을 해야만 로그인 가능 2. “30인 미만”의 신규업체는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없이 로그인 가능

48 로그인 정보입력 3 1 2 Content Layouts 1. ID 입력 및 중복검색 : 원하는 ID 입력 후 “ID 중복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 검사 실시 2. 중복검색 : 원하는 입력 후 “ 중복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 검사 실시 3. 가입 : 모든 입력사항 입력 후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완료

49 조사대상 확인절차 1 2 1. “종업원 수” 확인절차 신설(로그인 직후 “조사대상 확인절차” 팝업 공지) <구분>
Content Layouts 1. “종업원 수” 확인절차 신설(로그인 직후 “조사대상 확인절차” 팝업 공지) <구분> (1) ① “예” + ② 모두 “예” 인 경우, “30인 이상” 보고업체로 이동 (2) ① “예”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30인 이상” 면제업체로 이동 (3) ① “아니오” + ② 모두 “예” 인 경우, “30인 미만” 보고업체로 이동 (4) ① “아니오”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30인 미만” 면제업체로 이동

50 면제신고서 제출 3 1 2 5 4 5 <구분> 3. (1)은 “30인 이상”용 면제신고서 작성
(30인 이상) 1 2014 2 5 4 ※ “30인 미만”용 보고시스템에만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 (30인 미만) Content Layouts 2014 <구분> (1) ① “예”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2) ① “아니오”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3. (1)은 “30인 이상”용 면제신고서 작성 4. (2)는 “30인 미만”용 면제신고서 작성 5. “종업원수 기준 미만” 면제사유 입력 없음 5

51 보고업체 조사표 제출 3 1 2 4 <구분> 3. (1)은 “30인 이상”용 보고시스템
(30인 이상) 1 2014 2 4 ※ “30인 미만”용 보고시스템에만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 (30인 미만) Content Layouts 2014 <구분> (1) ① “예” + ② 모두 “예” 인 경우 (2) ① “아니오” + ② 모두 “예” 인 경우 3. (1)은 “30인 이상”용 보고시스템 4. (2)는 “30인 미만”용 보고시스템

52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 1 2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
(30인 이상) (30인 미만) 2014 2014 2 Content Layouts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 2. “30인 미만”은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

53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 _ 업체기본정보 수정요청
2014 1 Content Layouts 2 ※ 도로명 주소로 인한 업체기본정보 수정(주소만 변경) V 1. “업체에 관한 정보” 저장 전 기 등록업체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도록 안내문구 팝업 공지 2. ②에 체크하면, 사업장소재지는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없이 즉시 변경 ※ 단, 시군구 이상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후 변경여부 결정 ⇒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후 소재지 정보 변경 가능

54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물질추가 1 2 3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물질추가”
(30인 이상) (30인 미만) 2014 2 2014 3 2014 2014 Content Layouts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물질추가” 2. “물질추가” 버튼 클릭 후 열리는 팝업에서 보고대상물질의 ③ “화학물질명” 클릭(국문, 영문, cas no.로 검색 가능)

55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취급량 및 용도 등 1 (30인 이상) (30인 미만) 2 Content Layouts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생산량”, “사용량”, “회수사용량” 등 입력 및 “용도” 선택 2. “30인 미만”은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

56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공정별 배출량 1 (30인 이상) (30인 미만) 2 3 자동 선택 4 Content Layouts 5 1. “30인 이상”은 “공정”을 먼저 선택한 후 공정에 따른 “단위공정” 선택 2. “30인 미만”의 “공정”은 ③ 단위공정에 따라 자동 선택 및 빗물, 비정상조업, 기타공정 삭제 4. “30인 미만”은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30인 이상”은 모두 선택 가능)

57 Ⅰ.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폐수이동량 1 (30인 이상) (30인 미만) 2 Content Layouts 3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업체명” 등 검색 및 “폐수이동량” 등 텍스트 입력 ※ “위탁처리업체”는 대상업체를 검색한 후 선택하고,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보고자가 직접 신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검색 후 선택 2. “30인 미만”은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30인 이상”은 모두 선택 가능)

58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처리업체 검색 1 (30인 이상) (30인 미만) 3 2 Click ! Content Layouts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처리업체 정보 검색 및 입력 2. 위탁처리업체를 검색하여 결과가 있으면 해당업체 선택 3.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신규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재검색 후 선택

59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폐기물이동량 1 (30인 이상) (30인 미만) 2 Content Layouts 3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업체명” 등 검색 및 “폐기물이동량” 등 텍스트 입력 ※ “위탁처리업체”는 대상업체를 검색한 후 선택하고,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보고자가 직접 신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검색 후 선택 2. “30인 미만”은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30인 이상”은 모두 선택 가능)

60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자가매립량 1 (30인 이상) (30인 미만) 2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자가매립량” 텍스트 입력 2. “30인 미만”은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30인 이상”은 모두 선택 가능) Content Layouts

61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배출량 감소활동 1 (30인 이상) (30인 미만) Content Layouts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량 감소활동” 텍스트 입력 및 “주요배출량 감소활동” 선택 ※ “배출량 감소활동” 입력 및 “주요배출량감소활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보고에는 지장 없음

62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완료/검증 1 (30인 이상) (30인 미만) 2014 5 2 (배출량) + (이동량) = 0 Content Layouts 3 4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완료/검증” 실시 ※ 단, “30인 이상”과 “30인 미만”의 자가 검증 항목은 다름 2.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타당한 오류사유 입력(필요시, ③ 및 ④를 통해 산정근거 첨부) 5. 오류사유 입력 또는 산정근거 첨부 후 “확인” 버튼 클릭

63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참고. 오류검증 항목 사업장의 오류검증 항목 (30인 미만) 오류코드 오류설명 e0100
(배출량) + (이동량) = 0 → 배출량, 이동량 입력 사항 확인 배출원 누락 또는 위탁처리 현황 확인 e0101 (배출량) + (이동량) > (취급량) → 배출량(kg), 이동량(kg), 취급량(ton)의 단위 확인 취급량 산정과정의 누락여부 확인 eA301 해당물질의 배출량이 5,000kg/년 이상 → 해당물질의 휘발성 여부 및 공정 특성 확인 eA303 해당물질의 취급량이 1,000톤/년 이상 → 취급량 산정과정의 단위 환산 오류 확인

64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조사표 제출 1 3 2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30인 이상) (30인 미만) 2014 3 2 1. “30인 이상” 및 “30인 미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서 제출” 실시 2. 보고물질의 보고현황 모두 “작성완료”로 확인 3. 최종 확인 후 “보고서 제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업체오류 확인 배출량조사표 인쇄 후 보관 작성자 확인 확인자 확인 행정사항 및 수정절차 Content Layouts

65 보고시스템 이용시 주의사항 Content Layouts

66 <참고> 교육자료 등 소개

67 배출량조사 지침 및 관련 시스템 배출량조사 지침 배출량 보고시스템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서(통합본)
- 물질군별 지침서(휘발성, 중금속, 수용액) - 업종별 지침서(화학, 석유정제, 금속, 섬유, 염색, 폐기물처리, 출판, 인쇄, 펄프, 수도,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핸드북 ※ 모든 자료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의 ‘간행물’ 메뉴에서 제공 배출량 보고시스템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 또는 배너 클릭

68 PRTR 정보시스템 _ 메인화면 <

69 PRTR 정보시스템 _ 조사대상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정보검색” 메뉴>

70 PRTR 정보시스템 _ 산정지침서 <“간행물” → “배출량산정지침서” 메뉴>

71 PRTR 정보시스템 _ 배출량산정/저감기술
<“간행물” → “배출량산정/저감기술” 메뉴>

72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보고시스템(1)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73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보고시스템(2)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 따라하기 방식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

74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업종별 산정방법(1)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75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업종별 산정방법(2)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7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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