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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12년 5월 FTA와 원산지규정 조 미 진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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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I. 개요 II.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III.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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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이란? 원산지 어떤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
I. 개요 원산지규정이란? 원산지 어떤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분업 가공된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각종 규칙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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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의 분류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른 분류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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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II.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변형기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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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Schedule Method)
II.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Schedule Method) 통합물품분류표(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2단위(Chapter), 4단위(Heading), 6단위(Subheading) 세번변경요구 예: 살아있는 소 (01류) 냉장쇠고기 (02류)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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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기준 (Percentage Criteria Method)
II.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부가가치기준 (Percentage Criteria Method)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세부기준 수입산 함량(Import Content: MC)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RVC) 부품가액(Value of parts: VP)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산출공식 공제법 직접법 (조정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조정가격 *100 원산지 재료가격/조정가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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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II.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특정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각 제품에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작업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예: 한-미 FTA에서 HS2710호의 물품의 경우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벙커C유 (HS 2710) 가솔린 상압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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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II.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구분 내용 미소기준
- 미소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함. 누적기준 -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함. - 특혜를 받는 국가의 범위에 따라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으로 나누어짐. 불인정공정/최소가공기준 -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최소가공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가리킴. o 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o 포장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작업 또는 하역, 분류, 포장, 재포장 등 선적 준비작업 직접운송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함. 역외가공인정 -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 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임.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르지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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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원산지규정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증대
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WTO 원산지규정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증대 1973년 관세협력기구(CCC) 주관으로 교토(Kyoto) 협약에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절차 등 원산지규정 마련 이후 원산지기준의 조화(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를 우루과이라운드(UR) 비관세부문의 협상의제로 채택됨. UR 타결 이후 GATT 대신 WTO가 출범되면서 1995년 7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주관으로 통일원산지기준 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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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 FTA가 회원국간 관세나 비관세조치에 있어서의 특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끔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룸.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즉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하면서도 엄격하게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 등이 규정되기 마련 숨겨진 무역장벽(hidde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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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의 파급효과: Theoretical Approach
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의 파급효과: Theoretical Approach 이론적 접근 -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생산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초래 - 원산지규정 생산비용의 증가 - Kruger(1999): NAFTA를 예로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이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미국산 중간재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중간재 산업이 보호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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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기존연구의 주요 결과 - Krishna and Krueger(1995)와 Falvey and Reed(1998)의 연구에서 원산지규정 적용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특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값비싼 역내산 중간재 사용 증가 생산비용 증가 - 그러나 이러한 생산비용 증가 역내산 중간재 수요 감소 - Rosellon(2000)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역내산 중간재 수요가 증가함을 보였으나, Ju and Krishna(2005)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역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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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에서 더 나아가 역내국간 교역 확대와 역내외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기대 -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는 경우에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 -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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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의 파급효과: Empirical Approach
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의 파급효과: Empirical Approach 실증적 접근 - FTA 원산지규정의 시장접근 및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과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를 포함 - 이들 연구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된 Estevadeoardal(2000)에 기초 Estevadeoardal(2000)은 NAFTA에서 마련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제시된 모든 종류의 기준에 대해 엄격성 지수를 부여, 최소 1에서 최대 7점 범위 내에서 엄격성 지수(Restrictiveness Index)를 고안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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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to liberalization)
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기존연구의 주요 결과 Estevadeoardal(2000)은 엄격성지수와 관세철폐 스케줄을 이용하여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역할 규명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관세철폐 이행기간 (Years to liberalization) 멕시코 대 미국 미국 대 멕시코 멕시코 대 캐나다 캐나다 대 멕시코 CI 1.75 1 2.5 CS 2.65 1.21 1.41 CS&RVC 2.28 0.52 1.11 CH 4.9 5.11 4.56 CH&RVC 4.71 1.68 4.79 4.36 CC 4.34 1.72 4.47 6.46 CC&TECH 5.23 4.40 9.61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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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과 시장접근 Cadot et al.(2002)은 NAFTA의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 -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관세특혜수준의 결합효과가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 추정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멕시코의 對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관세특혜수준이 클수록 멕시코의 對미 수출량이 증가함을 보임.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상반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됨에 따라 NAFTA 체결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한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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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과 FDI Estevadeordal et. al.(2006)은 처음으로 원산지규정과 FDI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실증분석을 시도 - 멕시코 제조업 122개 산업을 대상으로 NAFTA 체결 이후 7년 동안 이루어진 FDI에 대한 통계자료 이용. - 외국인 투자자에게 멕시코 내 투자를 결정할 때 NAFTA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고려수단임을 밝힘. 특히 엄격하고 유연한(flexible)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산업에 FDI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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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규정의 비용 추정 Anson et al. (2005)은 멕시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NA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 - 준수비용(Compliance costs): 수입자,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협정문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할 때 소요되는 비용 - 평균 준수비용이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평균 약 6%에 이르는데, 멕시코에 대한 평균 관세특혜폭(margin of preference)이 약 4%임을 감안한다면 NAFTA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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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대외무역법
한국의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대외무역법 -원산지결정원칙 -원산지증명 -표시위반에 대한 조치 -Recall -특혜원산지증명 -특혜원산지사전심사 -원산지표시·판정 -벌칙 시행령 -원산지결정기준 -특혜원산지증명, 확인절차 -표시의 기본원칙 -원산지기준 -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대외무역 관리규정 -원산기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사전판정 -원산지결정세부기준 -표시대상물품 -표시요건 -구체적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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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 협정 체계 한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협정문의 구성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구분
(제4장)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부속서 I) 한·ASEAN FTA (부속서 3) 완전생산기준/실질변형기준 O 품목별원산지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환적) 중간재 X 중립재(간접재료) 미소기준 불인정공정 대체가능한 상품과 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미조립 및 분해된 상품 세트 개성공단원산지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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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요건+등록요건+선박 소유에 대한 추가조건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FTA별 유사성과 차이점 원산지 결정에 대한 일반 적용방식 FTA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도입 완전생산기준 비교 구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 요건 한ㆍ칠레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요건+등록요건 한ㆍ싱가포르 한ㆍEFTA 기국요건 한ㆍASEAN 한ㆍ미 한ㆍEU 기국요건+등록요건+선박 소유에 대한 추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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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유사성과 차이점 부가가치기준 비교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제품기준가격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FTA별 유사성과 차이점 부가가치기준 비교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제품기준가격 AV 세관가격 공장도 거래가 FOB 부가가치 산정공식 공제법/직접법 선택 공제법 MC방식 자동차(순원가법) MC 방식 부가가치비율 역외산 가치 55%미만 또는 70% 미만 30~60% 15~54% 역내산 45% 또는 30% 이상 50% 또는 55% 이상 40% 이상 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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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수산물은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에 정리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FTA별 유사성과 차이점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결정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충적 원산지 결정규정이 이용됨. - 주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는 미소기준, 누적기준, 최소공적기준, 역외가공,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례조항 등이 있음. 구 분 한ㆍ칠레 한ㆍ 싱가포르 한ㆍEFTA ASEAN 한ㆍ미 한ㆍEU 일반용품 (가격기준) 8% 미만 (조정가격) 10% 미만 (관세가격) 10% 미만 (EX-works) (FOB) (조정가치) 섬유제품 (중량기준) (제50류~제63류) 7% 미만 (단, 품목에 따라 20 또는 30%까지 적용) 농수산물 기초농산물 (제1류~제14류) 8%+CTSH 적용 제외 10%+CTSH 일부 농수산물은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에 정리 (Ex-works) 가공농산물 (제15류~제2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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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1)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유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미 한-EU 합계 CC 1070 665 3 95 1 732 2566 CC or CH* CC or CH*/CS*+RVC CC or CH*+RVC 22 CC or CS* 36 CC or CS*+RVC 30 CC or CH+RVC 41 4 45 CC or CS+RVC 38 2 40 CC or RVC 15 209 54 278 CC or RVC+TECH 39 CC or RVC or CS* CC or TECH 8 9 CC+ECTC 290 211 431 962 CC+ECTC or CS* CC+ECTC or CH*+RVC CC+ECTC+RM CC+ECTC+TECH or CS*+TECH CC+ECTC+TECH or RVC CC+ECTC+TECH 270 58 24 234 586 CC+RM CC+RM or RVC+RM 10 CC+RM+TECH or RVC 48 CC+RVC 78 68 29 33 210 CC+TECH or RVC+TECH 31 CC+TECH or RVC 212 CC+TECH 6 429 CH 1143 2676 1416 559 1560 1120 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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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2)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유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미 한-EU 합계 CH or CH*+RVC 1 2 CH or CS*+RVC 82 CH or CS* CH or CS* or CS+RVC 4 CH or CS+ECTC+RVC 9 10 CH or CS+RVC 349 337 55 741 CH or CS+TECH 6 CH or RM 12 CH or RM+RVC 3 CH or RVC+TECH 232 CH or RVC 703 21 3889 1789 46 1010 7458 CH or RVC* CH or TECH 17 CH or TECH+RVC 13 CH or TECH or RVC 25 (CH+) 39 (CH+)+RVC 30 (CH+)+RVC or RVC 620 (CH+) or RVC CH+ECTC 392 171 52 5 355 14 991 CH+ECTC or CH+RVC 75 77 CH+ECTC or CH*+RVC 58 22 80 CH+ECTC or CS* CH+ECTC or RVC 20 206 60 287 CH+ECTC or TECH 15 19 CH+ECTC+RM CH+ECTC+RVC or RVC 8 CH+ECTC+RVC 97 103 CH+RM 53 CH+RM or 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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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3)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유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미 한-EU 합계 CH+RM or RVC+RM 13 CH+RVC 237 337 4 107 1064 117 58 1924 CH+RVC+RM 6 CH+RVC or CS*+RVC 7 CH+RVC or RVC 34 40 CS 80 100 532 746 CS or RVC 5 1 60 65 131 CS+ECTC 11 71 82 CS+ECTC or CS*+RVC 16 CS+ECTC or CH or RVC CS+ECTC or TECH CS+ECTC+RVC 8 CS+RVC 86 20 2629 3 2738 CS*+RVC 2 (CS+) or RVC CS+RVC or CH+ECTC or CH*+RVC CS+RVC or CH+ECTC+RVC RVC 30 190 31 292 633 RVC+RM 21 RVC+RM or RVC RVC or TECH RM 472 733 1008 2213 RM or RVC 47 RM or RVC+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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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4)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유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미 한-EU 합계 TECH 143 TECH or TECH+RVC or TECH+RM 111 TECH+RVC 4 WO 454 22 498 기타 33 53 10 16 39 330 481 적용유형 개수 32 21 23 9 31 총합계 5052 4605 주: 1) CC (HS 2단위 세번변경), CH (HS 4단위 세번변경), CS (HS 6단위 세번변경), RVC (부가가치기준), RM(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 TECH (특정공정기준), ECTC (적용에서 제외되는 세번 존재), WO (완전생산기준), CH*/CS*(각 결정기준에서 명시된 4/6단위에서의 세번변경), (CH+)/(CS+) (각 결정기준에 4/6단위에 해당되는 재료를 별도로 명시), RVC*(특정 세번에 한해 부가가치기준 적용)를 의미함. 2) 상기의 수치는 HS 6단위 기준 5,052개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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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PSR 비교: (예) 섬유/의류 산업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FTA별 PSR 비교: (예) 섬유/의류 산업 HS 코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한-인도 FTA 한-미 FTA 한-EU FTA 원산지 결정방법 개수 590320 CC CH CH or RVC+TECH CC or RVC CH+RVC CC+ECTC RM or RVC+TECH 7 600632 CH or RVC RM 6 640699 CS+RVC CS 5 540761 기타 600410 550320 590220 CH+ECTC 600622 540769 5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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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결과 구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전체 4.82 4.59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결과 구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전체 4.82 4.59 4.53 1차산업 6 5.99 6.98 6.89 가공1차산업 5.77 5.74 5.86 5.19 가공광물 4.66 4 3.99 고무/화학 3.98 4.13 4.02 가죽제품 4.86 4.27 4.03 종이/목재 4.21 의류/직물 5.83 5.25 5.16 5.44 비금속광물 5.20 4.69 3.72 3.85 금속제품 4.51 4.25 4.07 일반기계 4.22 4.17 전기기계 4.05 4.08 운송기기 4.39 4.68 4.33 기타운송기기 4.26 정밀기계 4.14 4.45 3.96 기타제조품 4.9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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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 지수 평균이 모두 4와 5 사이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 지수 평균이 모두 4와 5 사이 - NAFTA와 EU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이 각각 5.1과 4.5임. 한·칠레 FTA부터 한·ASEAN FTA까지 체결순서대로 점차 완화된 원산지규정 도입 산업간 엄격성지수의 평균차이가 분명 - 1차산업, 가공1차산업, 의류/직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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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FTA에서의 무역원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
I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참고: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FTA에서의 무역원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한ㆍEU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관 생산자 ASEAN: 국가별 지정 기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 각자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무형식 (필수사항만 기재)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유효기간 2년 1년 6월 4년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한ㆍEU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관 생산자 ASEAN: 국가별 지정 기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 각자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무형식 (필수사항만 기재)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유효기간 2년 1년 6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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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What to do?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 한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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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What to do? 유사누적 이란? - FTA 체결 당사국을 포함한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법임. - FTA 참여 당사국이 서로 교차적으로 맺은 FTA에서 조달된 중간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출품에 대하여 해당 중간재를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 - 대표적인 유사누적 적용사례: EU와 EFTA 국가 사이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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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의 주도적 역할 수행의 기회 제공
V.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What to do? 유사누적조항의 도입: - A, B, C 국가: C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원재료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짐. - A국과 B국이 양자간 FTA에서 C국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적용할 경우 A국과 B국이 C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A국과 B국이 체결한 FTA에서 체결한 FTA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됨.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ASEAN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할 경우 →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의 주도적 역할 수행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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