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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부가서비스 부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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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설명서

1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부가서비스 부록 - 1 -

2 Ⅰ. DUR 개요 1. DUR 서비스란?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 2 -

3 Ⅰ. DUR 개요 1.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환자가 여러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 · 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 - 3 -

4 Ⅰ. DUR 개요 2. 추진경과 처방전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08.4월)
다른 진료과목 · 요양기관의 처방전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실시 - 고양시 시범사업(’09년 5월~) - 제주도 시범사업(’09년 11월~) -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제주도 시범사업(’10년 5월~) 공감대 형성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10년 4~7월, 총 12회)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보건복지부 주관) - 구성 : 의약관련 단체(4), 소비자 단체(1), 법률 자문가(1), 보건복지부(3), 식약청(1), 심사평가원(2) - 역할 : DUR 전국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홍보 실시 - TV, 라디오, 극장광고, 포스터, 전광판 등 - 4 -

5 Ⅰ. DUR 개요 3. 관련근거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 및 응대 -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약사법 제26조)
    -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약사법 제26조)     - 의사는 약사 문의 시 응대의무 (의료법 제18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병용금기 등 점검 약제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등) ☞ 입원, 외래 명세서에 청구되는 병용·연령금기 등 (처방전내 점검항목)은 심사 적용중임 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점검 기능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 다만, 퇴원 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부록 참조) - 5 -

6 Ⅰ. DUR 개요 4. 주체별 기능 보건복지부 - DUR 정책 수립, 관련 법, 규정 등 마련 -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조율
- 식약청에서 공고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기준 마련 및 고시 식약청 - 병용금기 등 안전사용 대상 의약품 공고 심사평가원 - DUR 사업 계획 및 실행 - 정보 시스템 개발․운용 및 점검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기관 지원 - 의약품 관리, 정보제공 - 심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평가 등 요양기관 - 심평원 제공 DUR 프로그램 이용 또는 고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청구SW공급업체) - 처방·조제 시 DUR 사전점검 및 환자 설명 - 6 -

7 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3. 점검기준 4. 기타사항 - 7 -

8 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시행일자 - ‘10년 12월1일부터 실시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대상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등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원내조제 (퇴원약 포함) - 약국 : 처방 및 직접조제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 · 연령 · 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등 - 처방전간 교차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 대상의약품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급여·비급여 의약품) ☞ 처방조제일 기준 - 8 -

9 Ⅱ. DUR 점검기준 점검흐름도 처방ㆍ조제정보전송 점검결과전송 처방ㆍ조제 완료전송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약국 처방전 발행
내과, 외과,정형외과 A 의료기관 B 의료기관 < 처방내역>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약국 점검기준DB 처방조제누적DB 처방전 발행 처방 변경 여부 등 확인 인터넷 - 점검기준 DB :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점검 기준 - 처방·조제 누적 DB : 환자에게 처방·조제 된 약제 정보 - 9 -

10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 10 -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처방비교 조제비교 처방전내 상세정보 기관정보 전송시간 제공 항목 내 용 설 명 구 분 처방전내 처방전내 점검결과 처방비교 조제 전 처방전 점검결과 조제비교 조제완료 처방전 비교 점검결과 입력약품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하는 의약품 복용약품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전내 점검인 경우에 입력하는 의약품) - 10 -

11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 11 - 제공 항목 내 용 설 명 내 용
팝업 결과 (병용금기, 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처방기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기관 명칭 처방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일자 조제기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기관 명칭 조제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일자 1일 투여량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1일 투여량(1회 투약량 x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 예외사유 의료기관 ‘처방비교’,‘조제비교’에는 처방의사가 직접 사유 입력 약국 ‘조제비교‘에는 처방의사가 기재한 사유를 자동 insert 상세 정보 병용금기 의약품 점검 결과 있는 경우 부작용정보 임부금기 1등급 또는 2등급 성분 점검 결과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상병 정보 -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시 일부 성분에 대한 급여(사용)중지 사유에 대한 정보 기관정보 처방·조제 기관 연락처, 의사 또는 약사 성명 전송시간 동일날 동일의사에게 2장 이상 처방을 받은 수진자가 점검결과가 있는 경우 약국 조제 시 ‘의료기관 점검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처방내역 전송시간(년,월,일,시) - 11 -

12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① 병용금기 의약품 ② 연령금기 의약품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같이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② 연령금기 의약품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 제외 )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식약청 안전성 속보(서한 등)으로 급여중지 또는 사용중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코드 불필요 (동 약제 청구 시 심사조정) - 12 -

13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④ 임부금기 의약품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 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하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2등급 의약품 : 정보 제공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1등급 또는 2등급 의약품 : 상병에 따라 처방의사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단하여 사유기재 여부 결정 ( 예 : 메토트렉세이트정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에 투여시는 1등급, 항암치료에 사용시는 2등급임)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 약제 청구시 예외사유 기재) - 13 -

14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성분코드 1~4번째(주성분),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 14 -

15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⑦ 기타 ⑴ 제외기준 ⑵ 동일 처방전 중복방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일반인과 다름 앞 1~2자리 : 출생년도․ 앞   3자리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4 : 보장시설 입소자가 아닌 자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5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⑵ 동일 처방전 중복방지 동일기관(의료기관, 약국)내 중복 완료 시 - “이미 완료된(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처방(조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처리 타 약국 중복 조제(완료) 시 - “○ ○ 약국( )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15 -

16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1. DUR 점검흐름도 2. 세부 처리 내용 3. 예제 4. 장애관리 - 16 -

17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1. DUR 점검흐름도 1 2 3 4 3 5 4 6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점검기준 DB 1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처방전 내 점검 수행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급여중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 2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간의 처방/조제 정보를 비교하여 점검 수행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3 점검요청 처방전 간 점검요청 4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수정) 1. 점검 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의약품 수정/삭제 3. 점검 수정 요청 3 점검내용통보 의사/약사 (처방 또는 조제) 5 적용결과통보(사유) 4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사유) 1. 점검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사유입력 3. 완료 전송 환자처방정보DB (복용중인 의약품) 6 점검취소 요청 점검 취소 요청 수신자주민번호 등 정보 점검 취소 점검 정보 검색 및 취소 처리 - 17 -

18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공인인증서 등록)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1)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2)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있으나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안된 경우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신청 / 발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등록절차는 부록 참조 - 18 -

19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①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점검기준 DB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PC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처방전 내 자체점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저함량배수처방, 급여중지) 점검기준 DB 요양기관 PC 내 처방·조제 점검기준 DB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고시·공고한 DUR관련 정보 - 중앙관리서버(심사평가원)로부터 실시간 동기화 - 19 -

20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②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내 자체점검과 동시에 처방전이 중앙관리서버에 전송되어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교차점검 가능 처방·조제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심평원 중앙관리시스템 처방전 간 교차 점검 (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등) 환자 처방정보 DB (현재 복용중인 환자) 요양기관 PC 내 - 20 -

21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③ 점검 내용 통보(수정, 삭제의 경우) ④ 처방·조제 의약품의 수정 또는
점검결과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 발생된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예외사유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상세정보 예외사유 처방·조제 의약품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는 DUR 재점검 예외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점검 완료 - 21 -

22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⑤ 적용결과 통보(예외사유 기재의 경우)
사유코드 또는 사유내역 입력 후 “사유입력” 버튼을 클릭 의료기관 : 불가피한 의·약학적인 사유로 처방하는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 후 완료 처리 약 국 :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가 결과창에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제 다만, 의사의 예외사유가 의심스러우면 처방 의사와 사전 확인하여 수정 ② 사유입력버튼 클릭 ① 사유코드 선택 또는 사유내용 입력 - 22 -

23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예외사유 구분 내용 코 드 중복 처방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 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환자의 귀책 사유 없이(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변질 된 경우 C 공통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G 용법,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H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I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K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L 처방의사 또는 조제 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TEXT - 병용, 연령, 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중복처방 A~C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안전성관련 급여(사용) 중지, 임부금기 2등급인 경우 사유 입력 불필요 - 23 -

24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⑥ 처방·조제 취소 기능 점검 완료된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 사유코드(사유)를 입력 해야 함 - 조제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취소는 할 수 없고, 조제 취소를 먼저 해야 함 ※ 점검완료된 처방·조제내역 취소는 요양기관 점검 프로그램 및 심사평가원 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사유코드 내용 M1 주민등록번호 착오입력 M2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착오입력 M3 처방전 교부번호 착오입력 M4 의사면허번호 착오입력 M5 처방 또는 조제일자 착오 입력 M8 약품 착오 입력 MT  기타 착오입력 또는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Text로 입력 V DUR 팝업 내용 참고 처방전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코드 입력 (기타사유는 MT 선택 후 취소사유 입력) - 24 -

25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① 병용금기 의약품 의사가 입력
가 의원 : 6. 1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전내 타라 신정 아세클로 페낙 병용 금기 급성통증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1×1×7 의사가 입력 나 약국 : 조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전내 타라 신정 아세클로 페낙 병용 금기 급성통증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1×1×7 상세정보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의 경우 의약품별로 제공 - 25 -

26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① 병용금기 의약품 의사가 입력
다 의원 :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 일수 예외 사유 비교 바이엘 아스피린정 타라 신정 6일 병용 금기 의원 6.1 약국 6.2 1 7 급성 통증 전내 케토라 바이엘아스피린정 케토라신정  1×2×7 1×3×7 의사가 입력 상세정보(타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상세정보(케토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미 조 제 - 26 -

27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① 병용금기 의약품 의사가 입력 상세정보(타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라 의원 : 6. 5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 일수 예외 사유 비교 에토딘 캅셀 타라 신정 4일 병용 금기 의원 6.1 약국 6.2 1 7 심한통증 케토라 5일 6.3 3 에토딘 캅셀 유니독시 캅셀  1×3×7 1×2×7 의사가 입력 상세정보(타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상세정보(케토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마 약국 : 일 조제 에토딘 캅셀 유니독시 캅셀  1×3×7 1×2×7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비교 에토딘 캅셀 타라 신정 2일 병용 금기 의원 6.1 약국 6.2 1 7 심한통증 - 27 -

28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② 연령금기 의약품 의사가 입력 - 28 - 타이펜 1×1x7 이알서방정 11세 남아 타이펜
가 의원 : 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전내 타이펜 이알 서방정 12세미만 연령금기 성인 체중 타이펜 이알서방정  1×1x7 의사가 입력 나 약국 : 일 조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전내 타이펜 이알 서방정 12세미만 연령금기 성인 체중 타이펜 이알서방정  1×1×7 - 28 -

29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아반디아 4mg 취소 후 처방
가 의원 : 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아반디아 4mg 안전성 관련 일부 급여 제한 품목 타이펜 이알서방정  아반디아 4mg 1×1×7 1×1×30 상세정보 : 처음 처방받은 경우 급여중지,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 등 타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아반디아 4mg 취소 후 처방 나 약국 : 일 조제 타이펜 이알서방정  1×1×7 - 29 -

30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④ 임부금기 의약품 듀파스톤정, 메토트렉세이트정 취소 후 처방 의사가 입력
가 의원 : 일 처방 여성임부 Y,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처방전내 듀파스톤정 임부금기 1등급 에어낙정 임부금기 2등급 메토트렉세이트정 임부금기 1등급 또는 2등급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듀파스톤정 에어낙정 메토트렉세이트정  1×1×7 1×1×30 듀파스톤정, 메토트렉세이트정 취소 후 처방 의사가 입력 상세정보(듀파스톤정) :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황체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유, 조산 치료 시 제외 상세정보(메토트렉세이트정) : 1등급(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 2등급(항암치료) 나 약국 : 일 조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처방전내 에어낙정 임부금기 2등급 에어낙정 1×1×7 - 30 -

31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박사르정 2mg 2알을 4mg 1알로 변경 - 31 -
가 의원 : 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박사르정 2mg 저함량 배수 대상품목 박사르정 2mg 2×1×7 박사르정 2mg 2알을 4mg 1알로 변경 나 약국 : 일 조제 박사르정 4mg 1×1×7 - 31 -

32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의사가 입력 - 32 - 가 의원 : 9 . 1일 처방
가 의원 : 일 처방 나 약국 : 일 조제 알러딘정 바린연고 1×1×7 1×1×2 알러딘정 바린연고 1×1×7 1×1×2 다 의원 : 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비교 알레딘비정120밀리그램 알러딘정 6일 중복처방 의원 9.1 약국 9.2 1 7 A 네오시덤연고 바린연고 1일 중복처방 2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 1×1×2 의사가 입력 미 조 제 - 32 -

33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의사가 입력 - 33 - 알레딘비정 120mg 1×1×7
라 의원 : 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비교 알레딘비정120㎎ 알러딘정 5일 중복처방 의원 9.1 약국 9.2 1 7 C 6일 중복처방 9.3 K 네오시덤연고 1일 중복처방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 1×1×2 의사가 입력 마 약국 : 일 조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내용 처방 기관 일자 조제 1일 투여량 투여일수 예외 사유 비교 알레딘비정120㎎ 알러딘정 3일 중복 의원 9.1 약국 9.2 1 7 C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 1×1×2 - 33 -

34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 장애 시 조치사항
중앙관리시스템(심사평가원) 장애 발생시에는 자체점검만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및 처방.조제내역은 미전송 건으로 관리하며 장애복구시점에 스케쥴러에 의해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 요양기관PC 및 인터넷 등 장애시 청구SW공급업체, DUR 전담 UHD, 지역별 서비스 조직망 등을 통한 조치 - 34 -

35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 고객지원 서비스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고객편리성 및 만족도 확보
전국 30개지역 기술센터 의료기관,약국 춘천 인천 강릉 서울 원주 이천 수원 고객접점 단일화 * 서울 = 7개 지역서비스 센터 신속한 현지방문지원 수행 제천 평택 청주 대전 구미 포항 대구 울산 고객센터 DUR전담 UHD 광주 창원 목포 부산 순천 제주 - 단순민원응대 - 공급업체 개발지원 등 - 최대 40명으로 구성 - 35 -

36 IV. 부가서비스 1. 알림서비스 2. 요양기관 업무포탈 - 36 -

37 IV. 부가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 DUR 및 진료비전자청구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 서비스 요 양 기 관 심평원
긴급 정보 알림 심평원 ※ 향후 심사결과통보서, 이의신청결과등 요양기관에 주요정보 제공예정 - 37 -

38 IV. 부가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검색 창에 “알림서비스” 입력하고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설치 후 사용 - 38 -

39 IV. 부가 서비스 2.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 채널 단일화
현행 요양기관 양방향 업무(이의신청, 요양기관 현황 등), 신규서비스(전자청구, DUR)의 통합화된 입체적 서비스로 요양기관 업무 편익 및 만족도 향상 포탈서비스 대상 업무 요양기관 업무포탈 시스템 - 요양기관 업무서비스 통합으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접수부터 이의신청까지 청구심사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정보채널 확보로 요양기관과 심사평간 신속한 정보공유 - 사용자별 환경에 최적화 된 맞춤 서비스 제공 단. 양방향 업무 (60여종) -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포탈서비스 -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 - 청구SW 검사인증 요양기관 업무서비스 통합으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접수부터 이의신청까지 청구심사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정보채널 확보로 요양기관과 심사평간 신속한 정보공유 - 사용자별 환경에 최적화 된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채널 단일화 - 39 -

40 IV. 부가 서비스 요양기관 DUR 포탈 서비스 (www.hira.or.kr) 운영시스템 공지사항 DUR 시스템 관련 공지사항
FAQ DUR 대한 질의∙응답 자료실 관련 프로그램 등 전송내역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처방조제 내역 검사신청 자체개발 기관 프로그램 검사신청 대상의약품 고시 고시 및 공고내역 등 병용∙연령금기의약품 대상성분 및 품목,사유 등 임부금기의약품 저 함량 배수처방 조제 의약품 안전성관련급여중지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기타 전문가정보 전문가 제공 정보 제도∙홍보 제도안내 DUR 제도안내 교육 DUR 교육 등 홍보 DUR 홍보물 등 처방·조제 의약품 확인하기 의사(약사)가 처방 또는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안전성관련급여중지의약품 여부 확인 - 40 -

41 부록 1. 보건복지부 고시 2. 전송정보 3. 대상의약품 현황 4.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5.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6. 진료비 청구포탈 시스템

42 부록 1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 ‘10.10.15)
  제1~3조 생략~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제2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 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 함량·고 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삭제 < >    ③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43 부록 2 ※ 전송정보 No 전송 내용 설 명 1 수진 자 주민등록번호 2 수진 자 성명 3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4
2 수진 자 성명 3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4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5 처방전 교부번호 년 월 일 : 8자리 + 일련번호 : 5자리 6 의사면허번호  7 처방일자 년 월 일 8 조제일자 9 보험자구분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 7 :보훈, 9: 일반 10: 산업재해보험, 11: 자동차보험, 12: 기타 10 처방조제 유형구분 2: 외래 원외처방, 3: 약국 직접조제, 4: 약국 판매 약 5: 외래 원내조제, 6: 퇴원 약, 7: 성분 명 처방약 8: 외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11 요양기관 진료과목 코드 청구코드 : 2자리 12 질병분류기호 주 상병코드 13 임부여부 14 특정기호 15 처방기관 전화번호

44 부록 2 ※ 전송정보 No 전송 내용 설 명 16 처방기관 팩스번호 17 처방의료인 성명 18 조제약사 성명 19 약사면허번호
17 처방의료인 성명 18 조제약사 성명 19 약사면허번호 20 처방전 사용기간 21 주사제 처방내역 원내조제, 원외처방  22 용법(전, 간, 후) TEXT : 20자 23 조제 시 참고사항 TEXT : 100자 24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 25 약품코드 급여 : 제품코드(9자리) 비급여 : 대표코드 4~12번째 자리 총9자리 전송 26 약품명 27 성분코드 28 성분명 29 1회 투약량 30 1일 투여횟수 31 총 투여일수 32 급여구분  A:급여, B:비급여, C:전액본인부담 33 원내, 원외 구분 1:원내, 2:원외

45 부록 3 ※ 대상의약품 현황 항 목 성분 수 품목 수 비고 병용금기 437(조합) - 식약청 공고 복지부 고시 연령금기 105
(‘10년 12월 기준) 항 목 성분 수 품목 수 비고 병용금기 437(조합) - 식약청 공고 복지부 고시 연령금기 105 임부금기 314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302 식약청 속보(서한) 저함량배수처방조제 1,083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전체 복지부 고시 준용 주1 : 전국확대(‘10.12월) 시 급여, 비 급여 성분 모두 점검하여 정보제공 주2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와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의약품은 품목으로 점검 ☞ 비급여 의약품은 매월 1일자 의약품정보관리센터( 바코드 파일에 포함하여 공고 - 심평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사용정보 대상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참조 - 45 -

46 부록 4 ※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 대상환자 ■ 대상 의약품 ■ 점검내용 DUR적용대상 약제를 구매하여 복용하는 환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 중 병용․연령금기 및 중복처방 등의 비율이 높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 성분 ■ 점검내용 약국 대상 의약품 판매 시 의료기관 처방 점검 시 점검 내용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 여부  약국판매약의 연령․임부금기 여부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 여부

47 부록 4 ※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 점검절차 ■ 전송 정보 (점검요청 및 조제완료시)
환 자 약 국 심평원 일반약 구매 판매정보 전송 환자의 누적된 투약정보와 비교․결과 전송 점검결과에 따른 복약 지도 후 변경(취소) 또는 사유 기재 후 전송  환자의 투약 정보로 누적 : 의료기관 및 약국 점검 시 활용 ■ 전송 정보 (점검요청 및 조제완료시) ○ 처방전 일반정보 및 약품정보 전송    - 전송 정보의 필수 기재사항* 중 수진자(복용대상자)의 주민둥록번호는 의약품 구매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입력    - 판매한 약품 정보는 약사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상용량)에 의거 총 투여일수를 기재하여 입력(전송)        * 필수 기재사항 : 수진자(복용대상자)주민번호, 약품명, 약품코드

48 부록 4 ※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 전송 정보 (점검요청 및 조제 완료시) ■ 점검결과 정보제공
예시) 약품정보 입력방법  o 모닝펜정 10정(275mg) 포장 판매 시   ∙ 1회 1정 하루 2회 복약 지도 시    ➻ 1 * 2 * 5일로 기재  o 타이레놀 10정(500mg) 포장 판매 시   ∙ 1회 1정씩 하루 4회 복약 지도 시  ➻  1 * 4 * 3일로 기재   ∙ 1회 2정씩 하루 3회 복약 지도 시  ➻  2 * 3 * 2일로 기재 ■ 점검결과 정보제공 약국 판매약 비교하여 점검되었다는 별도 메시지 제공     - 조제일자(판매일자)로부터 총 투여일수(기간) 만큼 정보제공   예시) 처방·조제 시 약국 판매약 비교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

49 부록 4 ※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 점검결과 정보제공 ■ 사유코드 기재
구분 복용 약품 입력 내용 조제 기관 일자 1일 투여량 처방 일수 사유 OOO정 약국판매약 비교 O일 중복처방 OO약국 1 30 ■ 사유코드 기재 ○ 처방전에 의한 DUR 점검 사유기재 내용과 동일     - 금기 또는 중복 투약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유코드 기재 후 심평원에 전송 및 환자에게 복약지도 실시

50 부록 4 ※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 대상의약품 품목리스트 확인조회
    - 홈페이지( 바코드> 코드매칭 조회를 클릭 후 전체건수 다운로드를 클릭 한 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 일반명(성분) 코드로 품목을 조회(매월 1일, 11일, 21일 업데이트) ○ 약국에서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상품목을 정리하여 안내필요 - 약국에서 OOO약을 구입할 때는 안전한 투약을 위하여 약을 복용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예시)

51 부록 5 ※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52 부록 5 ※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회원 가입이 안된 요양기관은 회원등록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인 요양기관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를 참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발급)

53 부록 6 ※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 이란? 현행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에 사용중인 EDI서비스 계약만료(2011.6월말)에 대비해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추진일정 시스템 구축 모의.시범운용 서비스 개시 ’10.7월 ~ 12월 ’11.1월 ~ 6월 ’11.6월29일 ~ ☞ 비교표 구분 현행 EDI 청구 진료비 청구포탈 비고 자료전송방법 요양기관 -> 중계센타 -> 심평원 요양기관 -> 심평원 EDI 변환시간 최대 100분 단축 사용요금 전송료 : 요양기관 평균 240천원(연간) * 최대 18,800 천원 무료 요양기관 : 177억 심평원 : 3억 자료보안 국민 질병 자료의 민간기업 보유에 대한 우려 진료비 청구 관장기관에 직접 전송으로 보안성 강화 - 심사참고자료 전송불가 전송가능 종이없는 진료비 전자청구 구현

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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