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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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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2 목 차 1 2 3 4 5 6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4 비상저감조치 시행 5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6

3 1. 미세먼지 개요

4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미세먼지 개요 국내 PM10, PM 2.5 정의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국외 PM10, PM 2.5 정의 구 분 미 국 일 본 중 국 WHO PM10 Inhalable particles 浮遊粒子 (부유입자) 可吸入顆粒物 (가흡입과립물) PM10 PM2.5 Fine Inhalable particles 微小粒子 (미소입자) 細顆粒物 (세과립물) PM2.5

5 미세먼지 개요 발생원인 1 ◈ (국내)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 (자연발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 (국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으로 발생

6 미세먼지 개요 환경기준 1 ◈ (국내) 환경기준은 1983년 총먼지로 시작,
1993년 PM10, 2011년 PM2.5를 추가 운영 중 ◈ (국외) 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미세먼지 잠정목표 중 PM10 2단계, PM2.5 3단계 국내환경 기준`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개정( ) : 15 ㎍/㎥(연), 35 ㎍/㎥(일)

7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도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한 초기에는 총먼지로
1 미세먼지 개요 주요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도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한 초기에는 총먼지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가,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전환 ◈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입자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추세 국내환경 기준`

8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 예보제 1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과 대기질을 관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농도로 변환하는 모델링을 실시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9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 경보제 1 ◈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48개 권역, 18년 1월 기준)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18.7.1, PM-2.5 기준 개정) 주의보: 발령 75㎍/㎥ · 해제 35㎍/㎥, 경보: 발령 150㎍/㎥ · 해제 75㎍/㎥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10 1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11 2.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12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미세먼지 오염도 2 PM10 오염도 PM2.5 오염도 서울 '12년까지 '16년 기준
전국 수도권 ㎍/㎥ 47 51 `04 `12 `14 `16 ㎍/㎥ 61 41 46 48 '16년 기준 - 전국 47㎍/㎥ - 수도권 51㎍/㎥ 서울 '12년까지 개선 추세, 이후 악화 또는 정체 PM2.5 오염도 2배 이상 '16년 기준, 전국 및 서울 WHO 권고기준(10㎍/㎥) 대비 2배 이상 높음 * '15년 기준, 도쿄 13.8, 런던 11 ㎍/㎥ 11 13.8 26 10 WHO 권고기준 런던 일본 한국

13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고농도 발생 2 계절적 특성 '16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봄, 겨울철의 PM2.5 평균농도 상승, 주의보 발령횟수도 증가 ※ 평균 PM2.5 농도(1∼5월) : '15년 28 → '16년 29 → '17년 30㎍/㎥ ※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1∼5월) : '15년 72 → '16년 66 → '17년 92회 전북, 경북, 충남·북의 나쁨일수(PM2.5)는 전국 평균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 '16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14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2 국내배출 국외영향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선박 등(16%) 〉사업장(14%) 順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선박 등(16%) 〉발전소(15%) 順 국내배출 수도권 전국 국외영향 국외영향의 비율은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 - 평상시 중국, 북한 등 포함 연평균 30~50%, 고농도시 60~80%로 추정 ※ 美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도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측정시점 : '16.5∼6월)

15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인구 10만명당)
2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 한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은 높은 편 ◈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60년도에 이르러 OECD 국가중 가장 클 수 있음(OECD 2016 대기오염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인구 10만명당) Source: WHO(2016), WHO 실외 대기오염: 노출과 질병부담의 글로벌 평가

16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17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목표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 나쁨 이상 일수(전국) :‘16년 15.3일 →‘22년 4.6일, PM2.5 오염도(서울) :‘16년 26㎍/㎥ →‘22년 18㎍/㎥ 대규모 배출원 집중 저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 민감계층 집중보호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과학적인 연구기반 강화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추진 전략

18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종전 6.3 대책과 금번 종합대책 비교

19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종전 6.3 대책과 금번 종합대책 비교

20 (목표) 소극적, 사후적 대응대책 ⇒ 적극적, 선제적 알림·보호대책 시행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 (목표) 소극적, 사후적 대응대책 ⇒ 적극적, 선제적 알림·보호대책 시행 ※ 체중 1kg 당 호흡량 어린이가 성인의 3배(성인 200리터, 1세 미만 어린이 600리터) ※ 국제암연구소(IARC) :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핵심대책) 미세먼지 기준강화, 측정망 확충으로 민감계층 보호기반 강화, 실내체육 시설 설치 등 활동공간 특별관리

2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 민감계층 중점보호 기반 강화 3 ◈ 환경기준 및 민감계층 보호기준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경보기준도 단계적 강화 ▪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신설* * 어린이집 PM2.5 기준 : '18년(권고기준) → '20년(유지기준)/ 학교 PM2.5 기준 : '18.3월 유지기준 시행 ◈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대한 공기질 측정 확대 ▪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 대대적 확충, 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現 35개소 → '19년 70개소) * '17년 325개소 → '22년 505개소(지자체 협조 필요) ▪ 간이측정기*, 이동측정차량 등 학교 주변에 측정설비를 추가 배치해 정밀한 학교별 일일공지 시스템 구축(자료동화시스템 활용) *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 설치방안 마련, 학교 일일공지시스템 정확도 향상에 반영

22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 민감계층 이용·활동공간 특별관리 3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8.4%, 979개교/11,700여개교) 실내체육시설 설치지원(∼'19) ▪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지원 ◈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19) ▪ 동 지역에 노후 경유자동차 및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출입제한, 친환경차 우선 출입,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 ◈ 민감계층 활동공간(어린이집 등) 안심인증제 도입('18년 시범사업 → '19년∼ 인증 시행) ◈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의 친환경차(LPG·CNG차 등) 전환(∼'22)

2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3. 민감계층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3 ◈ 고농도시 민감계층 대상 보호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실시 - 미세먼지 원인질환 감시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18년 시범 실시) - 의료진(시설 종사자)‧교사를 위한 진료·돌봄 가이드라인 개발과 예방지도 및 전문물품 개발('19년 시범사업) ◈ 선제적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 ▪ 난방 가동시즌(10월)에 앞서, 미세먼지 위해성, 고농도시 대응요령, 저감 실천(대중교통 이용 등) 등 집중 홍보

24 4. 고농도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강화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4. 고농도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강화 ◈ 고농도 발생시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시행 ※ 휴일(주말, 공휴일)은 차량 2부제 미시행 ◈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 부문 및 수도권 外 지역으로 확대․시행('19, 법률 제․개정 추진) ◈ 도로물청소차 운영 확대(일 1→2회),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조치강화 구 분 수도권 전체발령 수도권 공공발령 서울권역 발령 시행지역 수도권(경기 3개 군 제외) 서울시내 발령기준 ①주의보(2시간 90㎍/㎥) ②오늘 50㎍/㎥ ③내일 100㎍/㎥(3시간) <없음> ①오늘 50㎍/㎥ ②내일 50㎍/㎥ 조치내용 △ 공공기관 차량2부제(민간 자율 참여), 서울시 공공 주차장 폐쇄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저감 조치 △ 조치 시행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서울시 참여확정, 경기·인천 미확정) △ 발령요건 해당시 즉시발령(비상저감협의회 회의 생략)

25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26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27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그간 경과 4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 제정(‘15.12,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 제정(‘15.12, 환경부) ▪ (주요내용) 주의보 이상 발령시 어린이, 학생의 야외수업(활동) 금지 등 ▪ (실무매뉴얼) 어린이집(16.1, 복지부), 유치원∙학교(16.3, 교육부), 노인요양시설(16.10, 복지부), 청소년 수련관 안전관리 매뉴얼 미세먼지 대응 사항 반영 개정(16.3, 여가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 1차 개정(‘16.12월) ▪ (개정사항) 적용대상 확대(영유아, 학생 → 어르신 추가), 경보단계 세분화(주의보‧경보 → 예비주의보 추가) ▪ (실무매뉴얼) 어린이집(‘17.1), 유치원∙학교(‘17.2), 노인요양시설(‘17.3)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 2차 개정(‘17.5월) ▪ (개정사항) 야외수업 자제 요건 강화(예비주의보 → 나쁨), 실내 미세먼지 기준(PM10 100㎍/㎥이하) 매뉴얼 포함, 담당자 지정(1명→2명) 확대 ▪ (실무매뉴얼) 어린이집(‘17.6), 유치원∙학교(‘17.6), 노인요양시설(‘17.7)

28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17.5월) 4 단계 1차 개정(2016.12월)
2차 개정(2017.5월) 실외활동 자제요건 강화 ◈ ‘예비주의보’ 단계 신설 ① 고농도예보 → ② 예비주의보* → ③ 주의보 → ④ 경보 → ⑤ 발령해제 → ⑥ 조치결과보고 * PM10 100㎍/㎥, PM2.5 50㎍/㎥ 이상 2시간 ※ 권고, 지자체별 자율 운영 ◈ ‘고농도('나쁨' 이상) 발생’ 단계 추가 ① 고농도예보 → ② 고농도발생*→ ③ 주의보 → ④ 경보 → ⑤ 발령해제 → ⑥ 조치결과보고 * PM10 81㎍/㎥, PM2.5 51㎍/㎥ 이상 1시간 대응조치 강화 ◈ 경보 발령시 시설내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발령시 학교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주의보 발령시 시설내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발령시 모든 일선기관 (어린이집‧각급학교‧노인요양시설)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일선기관(어린이집‧각급학교 등) PM10 강제(유지) 기준 100㎍/㎥이하 준수 이행체계 정비 ◈ 기관별 담당자 1인 지정 ◈ 반기 1회 현황 업데이트 ◈ 기관별 담당자·대무자 지정 ◈ 매년 3, 9월 현황 업데이트 ◈ 경보시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2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4 ◈ 대응단계 ◈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1 ⇨
2 3 4 5 6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환경부 ·예보 상시 확인 ·농도 추이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지속 · 특이사항 등 파악 ·특이사항 등 파악 ·중앙 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특이사항 등 파악 ·발령해제 접수 ·피해 등 파악 ·조치결과종합보고 ·개선방안 마련 등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예보 생성·전파 - 한국환경공단 ·예보 전파, 행동요령 등 홍보 교육부, 보건복지부 ·발령 확인, 조치사항 이행요청 ·담당자 지정현황(반기 1회) ※ 교육부·복지부 → 환경부 ·조치결과 보고(반기 1회) ※ 교육부 → 환경부 지자체 (시·도, 시·군·구) ·예보 전파 ·행동요령 등 홍보 ·발령 전파 ·조치사항 이행요청 ·지역 상황반 운영 ·조치결과보고(반기1회,) ※ 시·군·구 → 시·도 시·도 → 환경부, 복지부 시·도 교육청 ·예보 상시확인 ·발령 전파 등 ·비상대책반 운영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유치원, 각급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실시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실시 ·환기·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7일 이내) ※ 유치원, 학교 → 시·도 교육청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 시·군·구

3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4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5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조치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원아·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원아·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활동)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점검

3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4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51㎍/㎥ 이상 1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조치사항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3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3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4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조치사항 ▪ 미세먼지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원아·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수업(활동)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3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그 간 추진경과 (4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4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조치사항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단축수업이나 휴업(원) 조치시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연락체계 유지 ▪ 등‧하교(원) 시간조정, 휴업권고(※ 조치시 학생 보호대책 별도 마련)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실외수업(활동)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외출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복귀시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실천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34 (5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그 간 추진경과 (5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보 해제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 경보 해제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 ◈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3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그 간 추진경과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그 간 추진경과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 ◈ 담당자 현황 ▪ 교육부는 일선기관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경보 조치결과 ▪ 교육부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일선기관의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기관*에 보고(발령 7일 이내) * 각급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 보고 체계 유치원 학교(초·중·고) 지역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환경부 (총괄) 교육부

36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37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38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39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40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41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4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방법 4 < Play 스토어 검색 >
< 설치 > < 앱 실행 초기화면 >

43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질’ 사용법

44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질’ 사용법 < 메인화면 >

45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1. 예보문 확인방법

46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내 주변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내 주변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47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3. 주의보, 경보 확인방법

48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그 간 추진경과 보건용 마스크 안전 착용 4
“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호흡 시 저항이 증가 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특히, 체중 대비 호흡량이 많은 어린이의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호흡량 감소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필요… “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이 심한 환자 의 경우 마스크 작용 전에 의사와 상의 하는 것이 바람직…”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국외사례(미국, 싱가포르) - 보건용 마스크(N95)에 부작용 문구 표시 “오용(misuse) 시,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

49 5. 비상저감조치 시행

50 비상저감조치 시행 5 비상저감조치란? 적용지역 및 기관 시행일 [ 차량2부제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비상저감조치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기관리권역의 행정·공공기관 ※ 행정기관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되, 민간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적용지역 및 기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범 시행 (공공의무, 민간자율) 시행일 [ 차량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휴일(주말, 공휴일)은 차량2부제 미시행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트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 행정·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민간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자율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51 비상저감조치 시행 [국외] 중국 베이징 차량 2부제 5 위반조치 : 벌금 100위안(한화 18,000원) 부과
[국외] 중국 베이징 차량 2부제 위반조치 : 벌금 100위안(한화 18,000원) 부과 ◈ (개요) ‘ (화)~10(목)까지 3일간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적색경보 발령하고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 시행 ◈ (법적근거) 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책 ◈ (2부제 주요내용) ▪ 북경 행정구역내 순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 실시 ▪ 화물트럭 등 대형차의 운행 전면 금지, 베이징 시정부, 국영기업 등의 관용차의 경우 차량번호 상관없이 80% 운행 중단 ◈ (종료 발표) 베이징 대기질 예상 결과를 바탕으로 12.10(목) 정오부로 적색경보에서 주황색경보로 격하하고 2부제 종료 ◈ 여타조치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하고, 기업체는 탄력 근무제 실행 가능 ▪ 대중교통 운행 횟수 및 시간 연장, 버스 등 임시 차량 투입 ▪ 건축폐기물, 레미콘, 자갈 및 모래 운반 차량의 운행 금지 ▪ 실외 건설작업을 중단하고, 공업기업은 명단에 따라 생산 중단 ▪ 도로청소 횟수를 늘리고, 폭죽 및 길거리 구이 금지

52 비상저감조치 시행 [국외] 프랑스 파리 차량 2부제 5 위반조치 : 22유로(한화 약3만원) 벌금(불복시 견인 조치 가능)
◈ (실시배경) 파리 PM10 오염이 1주일 지속, Airparif*는‘ (월)의 PM10 수치가 EU환경기준(50㎍/㎥)을 초과할 것이라 예보, 파리 경찰청은 Airparif, 기상청, 파리시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 회의(3.21,토)로, 3.23(월)에 파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실시 결정 * 파리지역 대기오염 측정기관 ◈ (2부제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지역에서 3.23(월) 짝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의 무료 이용 개방 ※ 예외대상 : 청정차량(전기, 하이브리드, 가스차량), 3인 이상 탑승차량, 공무 수행 차량(소방·경찰·의료·장애인 업무 관련 차량, 외교단 차량 등) 등 ▪ 약 750명의 경찰 동원 ◈ (종료 발표) 파리 경찰청은 유관기관회의(3.23,월)에서 기상예보·대기오염 개선 정도 등을 종합 고려, 자정까지 시행 후 종료 ◈ 여타조치 ▪ 경시청 사이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사항 지속 홍보, 안내전화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 대기오염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2부제 실시 기간 중 추가 병행 ① 파리를 단순경유하는 트럭들은 시내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의무화 ② 파리 외곽 간선도로(routes franciliennes) 20km/h 감속 주행 의무화 ③ 특정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스프레이식 비료 살포 자제 권장

53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차량 2부제(서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인천)
비상저감조치 시행(참고 : 국내 유사사례) 5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차량 2부제(서울) 위반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 ◈ (시행기간·시간) 07:00~22:00, 축구경기 당일과 전일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 및 승합차, 3.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 예외대상 : 영업용,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비영리사업자, 공익사업, 영세사업자 차량, 장례식, 결혼식 차량, 월드컵조직위 공식 행사 차량 ◈ (실시 방법) 짝(홀)수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짝(홀)수인 차량 운행금지 ◈ (주변도시) 자율2부제시행(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의정부·고양·부천·김포시 등 10곳)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인천) 위반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 ◈ (시행기간·시간) ' ~10.4(16일간), 07:00~20:00(13시간)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승합차 ※ 예외대상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 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차량 등 ◈ (실시 방법)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54 5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그 간 추진경과

55 6.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56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그 간 추진경과 향후 계획 관계기관 협조사항 6
◈ 각급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18년 2~4월) ◈ 상∙하반기 대응매뉴얼 현장 적용상황 확인(’18.3∙9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개정수요 반영) 관계기관 협조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매뉴얼 숙지 및 사전 준비사항 실시 ▪ 민감계층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호흡기 질환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및 관계(유관)기관의 요청에 협조 ◈ 유치원, 학교 미세먼지 정∙부 담당자 업데이트(3,9월) ◈ 경보 발령시 조치결과 해당 시∙도 교육청 보고(7일이내) / 교육부, 환경부 보고(반기 1회)

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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